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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토지거래허가 지역 지정 -서대구 역세권 서구 이현동 외3개동, 북구 금호동 일원

모두우리 2019. 9.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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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대구광역시공고 제2019 - 104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910

대 구 광 역 시 장

 

1. 대상지역 :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서구 이현동 외3개동, 북구 금호동 일원)

2. 지정면적 : 988,311

3. 지정기간 : 20199162024915(5)

4.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시

상업지역

200초과 시

공업지역

660초과 시

녹지지역

100초과 시

5. 관계서류 공람

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구청 토지정보과(663-3054), 구청 토지정보과(665-3072),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803-4663)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참조

붙임 :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