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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19-155호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19-120호(2019.08.12.)로 지정(변경) 고시된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7조의4,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3조의2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07일 안동시장 고시문(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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