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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21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및 교동리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1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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