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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대구광역시공고 제2019 - 104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대상지역 :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서구 이현동 외3개동, 북구 금호동 일원)
2. 지정면적 : 988,311㎡
3. 지정기간 : 2019년9월16일 ∼ 2024년9월15일(5년)
4.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시 |
상업지역 | 200㎡ 초과 시 | |
공업지역 | 660㎡ 초과 시 | |
녹지지역 | 100㎡ 초과 시 |
5. 관계서류 공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구청 토지정보과(☎663-3054), 북구청 토지정보과(☎665-3072),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803-4663)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참조
붙임 :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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