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2절 항공기에대한 강제집행
제3절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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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채무자 소유의 선박을 압류한 후 현그화하여 얻은 금전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집행절차이다.
선박은 본래 동산이지만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고(선박법8조), 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상법787조), 그 가액이나 경제적 효용이 다른 동산에 빟아여 높으므로 선박에 대한 집행을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72조) 그러나 선박은 이동성이 있으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전후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집행의 대상
집행대상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다.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수상비행기나 수상비행선은 선박이 아니다.
총 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등기할 수 없다.
(선박등기법 2조)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라면 미등기 또는 외국선박이어도 상관없다. (186조)
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등기할 수 없느 선박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다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절차를 준용한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현실로 선박등기가 되어 있는 선박을 의마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법과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선박등기를 하여야 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건조중인 선박은 선박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선박등기처리규칙 36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있으며,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185조 1항)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744조)선원이 모두 승선하고 선박의장 및 운송물의 승선을 마친 다음 발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때에 항해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압류의 제한이 계속되는 기간은 항해의 종료, 즉 운송계약의 종료시까지이다. 또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 중인 선박은 점유권원의 여하에 불구하고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때는 먼저 선박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보관인에게 인도시킨 후에 선박집행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 집행법원
관할법원은 압류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173조). 압류 당시란 경매개시결정시를 말한다. 압류에 앞서 감수, 보존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당시의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다. (대결1970.10.23. 70마540)
대법원 1970. 10. 23.자 70마540 결정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98] 【판시사항】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판결요지】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82조, 민사소송법 제679조 【전 문】 【재항고인】 성업공사 【원 결 정】 대전지방 1970. 7. 28. 선고 70라4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채권자 성업공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선박에 대한 1970.5.9자 감수보존명령(본건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달리에게 보관 감수시킨다)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달리는 그 집행을 위하여 1970.5.31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앞 바다 울남섬(제1심법원의 관할구역 외다)에 정박중인 ○○호 선박에 이르러 1970.5.9자 선박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하였으나 선장의 불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양자가 타협한 결과 1970.6.3 위 ○○호 선박을 당진군 송악면 한진포구(제1심 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입항할 것을 합의보아 1970.6.3 제1심 관내인 위 한진포구에서 위의 감수집행을 끝냈다는 것이며, 원심이 그 소명으로 채택한 소을 제3호인 선박감수집행연기조서와 제5호증인 집행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집달리는 1970.5.31 위의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선박이 작업중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소재 울남섬에 임하여 그 선박이 채무자 △△△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선장을 만나 출장의 사유를 말하고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한 바, 그 선장은 선장에게 하등의 통지도 없이 감수집행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선박에 적재된 짐을 인천항에 하역한 후 1970.6.3까지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포구에 정박시킨다는 조건으로 집행연기를 구하므로 운운 집행연기를 하였다'가 1970.6.3 제1심법원의 관할내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감수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감수명령의 집행을 하려 할 때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때에도 제1심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기도 평택에 선박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제1심법원의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하므로서 제1심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82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이라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679조에 의하면 선박의 강제경매에 대하여는 선박이 압류당시에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집달리가 제1심법원의 관할구역외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앞바다 울남섬에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본건 감수명령을 집행코자 하였으나 선장으로부터 하등의 통지도 없이 집행함은 부당하다 운운하면서 불응하므로 그 집행을 연기하고(그 때에는 위의 감수명령은 적법한 송달도 없었다)제1심 집행법원의 관할구역내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비로소 감수처분이 집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집행연기당시는 아직 압류효력은 발생하였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집행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수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제1심법원이 본건의 집행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감수명령 집행을 할려고 하였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 집행을 연기한 그 때에 그 감수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감수보존처분에 의하여서의 압류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법원의 결정 역시 부당하다하여 취소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
4. 집행절차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므로 (172조),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며 이 결정에서 선박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88조 1항).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그 외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취득한 때 (174조 2항) 또는 감수 보존처분을 하였을 때 (178조 2항)에도 생긴다. 위 각 시기 중 가장 빠른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현금화도 부동산강제경매의 겨우와 마찬가지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또한,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도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민97-9)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된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의한 차이나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차이가 있다.
가.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집행정본,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 선박을 점유함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 선박을 지휘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및 선박에 관한 각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다(177조).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칙95조 2항)
나.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기타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74조) 기타 항해에 필요한 서류로는 선박검사증서, 임사항해검사증서 (선박안전법 11조),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승무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선원법20조) 등이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183조)
다. 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과 절차취소
선박집행의 신청 전에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박이 없는 때에는 민사집행규칙 98조에 규정된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 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엔느 그 선박국적증서 등을 돌려주어야 한다.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75조)
라. 정박명령 및 운행허가
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176조 1항) 경매목적물인 선박의 확보와 항행에 의한 손괴, 훼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절차 중 선박을 아뷰항에 정박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중에서 또는 이와는 별개의 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선박의 정박을 명하는 것이 실무상 통례이다.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으나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애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176조)
마. 감수 보존처분
선박의 이동 탈출이나 침몰 손상 등에 의한 환가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선박과 속구(屬具)의 이동을 방지하는 처분으로 (규칙103조 2항), 엔진열쇠의 압수나 조타장치의 봉인 등이다)와 보존(선박과 속구의 효룡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는 처분으로(규칙103조 3항), 고장부위의 수리와 엔지의 정기점검 등이그 예이다)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78조 1항). 감수 보존명령신청은 강제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시결정의 전후를 묻지 않고 할 수 있다. 감수 보존처분을 하였을 때는 개기결정의 송달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 (178조)
바.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압류 후 선장이 된 자는 이해관계인이 되고 전의 선장은 그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면책된다. (179조)
사. 관할위반에 의한 절차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80조). 그러나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송결정에 대아혀는 불복할 수 없다. (182조)
아. 보증제공에 의한 절차취소
채무자가 집행정지를 명한 재판(49조 2호) 또는 변제증서 변제유예증서(49조 4호)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위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181조 1항, 2항)
보증은 금전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은행 등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면 되고, 다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칙 104조)
보증제공에 의한 매각절차취소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181조 3항)
자. 경매기일공고 현황조사
선바긔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184조) 선적항에서의 공고는 삭제되었다. 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현황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선박의 사진도 함께 제출한다.
(규칙 99조)
제2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절 내지 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187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규칙106조) 그러나 미등록의 항공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선박과 달리 아무 규정이 없으나 유체동산집행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으로 집행한다.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잇는 기기를 말하고(항공법 2조 1호),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란 ①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와, ②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을 말한다(항공법 시행령 9조)
3절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소형선박(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3조 2호에 따른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2절 내지 4절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87조).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에 따르고(규칙 108조),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130조)
자동차에 대한 집행에는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선박집행에 관한 요소를 가미하고, 다시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요소를 보강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거설기계, 소형선박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규칙 129조, 130조)
2. 집행법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나, 다른 법원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송받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규칙 109조, 119조 1항)
3. 부동산경매와 다른 점
가. 인도명령
자동차는 이동서이 크므로 관념적인 압류의 재판과 등록만으로는 압류의 목적을 달설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규칙111조 1항) 다만 개시결정에 자동차를 이미 인도받았다는 집행관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규칙111조 1항 단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발생한다. (규칙 111조 3항)
인도명령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은 채무자가 됨이 원칙이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다. (규칙112조)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전국 어디서나 그집행이 가능하고, 보전처분과 동일한 긴급성을 요하므로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 집행이 가능하며 (규칙111조 2항), 가압류명령에 준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규칙113조 1항)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규칙 113조 3항)
다. 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받은 자동차에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때에는 바로 그 취지 보관장소 보관방법 또는 에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규칙114조 1항) 신고 후에 변경된 때에도 마찬가지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칙 116조)
라. 보관방법과 운행허가
집행관은 인도받은 자동차를 보관할 의무가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기타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운행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115조)
집행법원은 영압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운행허가에는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규칙117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마. 현금화와 배당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규칙121조)
자동차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규칙108조),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명하여야 하나,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의 실시방법과 기한 기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규칙123조) 자동차의 매각에 있어서는 평가서사본만 비치하면 되고, 현황조사서와 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련된 규정과 매수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124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규칙120조) 기일의 공고에도 자동차가 집행관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점유자, 점유권원 등은 기재할 기재할 필요는 없고 대신 자동차의 소재장소를 기재하며, 기일의 신문공고도 아니할 수 있다. (규칙122조)
집행정지서류 (49조 2호 또는 4호)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잽행관은 인도받은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니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처무자 및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있는 대에는 법원은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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