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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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설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상의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예컨대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이외의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유체동산 및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 포함된다. 이 책에서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만 기술하기로 한다.
1.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
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다. 민사집행법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동산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다만 유가증권으로 화체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동산이 집행에 의하는 재산권(189조 2항 3호),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집행에 의하는 재산권(172조, 251조 1항), 부동산의 강제관리를 받고 있는 수익채권 (164조 1항, 166조) 등은 여기서 말하는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①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③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④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6조(관리인의 임명 등) ①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추심)할 권한이 있다. |
채권에는 금전채권과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 (242조, 243조, 244조)이 있다. 그 밖의 재산권에는 위에서 말한 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가입전화사용권, 골프회원권, 유체동산의 공유지분(부부공유 유체동산 제외), 선박지분, 부동산의 환매권, 전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무재채산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지분, 조합의 조합원지분, 주권발행 전의 주주권, 신구인수권, 출자증권, 예탁유가증권 (규칙176조) 등이 있다.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
나. 집행적격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라도 지뱅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될 수 있는 적격이 있어야 한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하며, 그 판정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대판1981.9.22. 80누484)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채권은 조합원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서만 집행할 수 있다. 집행법원으로서는 위 요건을 실절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일단 집행채권자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압류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다만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과세처분취소][집29(3)특,21;공1981.11.15.(668) 14388]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는 타에 양도되었던 채권에 대하여 그후 동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나. 공사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에 기한 추가 공사금채권에 대한 위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4.27. 선고 65다14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우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중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산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외 5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8.30. 선고 79구3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오성토건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한 사업양수인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소외 회사는 1977.12.2 소외 진양군과의 사이에 점촌예하지구 경지정리사업공사를 금 47,224,000원에 수급하여 공사시공 중 1978.4.18 위 공사비를 금 3,166,001원 추가하기로 계약하고, 1978.9 위 공사의 준공검정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금 2,799,544원 증액되었는데, 1977.12.26 위 소외 회사가 진양군에 대한 당초의 위 공사비채권 금 47,224,000원을 소외 건설공제조합에 양도함에 따라 위 소외 조합은 위 양수받은 채권 중에서 1978.5.29까지 3회에 걸쳐 금 24,799,819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금 22,424,181원에 대하여는 1978.6.1 자로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이 사실이 진양군에 통지됨으로써 위 나머지 금액은 다시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되었고, 따라서 위 나머지 금 22,424,181원과 위 추가된 공사금 3,116,001원, 증액된 공사금 2,799,544원의 합계 금 28,339,726원이 위 소외 회사의 채권으로 남게 되었는바, 한편 소외 1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42,000,000원의 채권이 있다 하여 1978.5.8 위 소외 회사를 채무자, 진양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소외 회사의 진양군에 대한 1977.12.2자의 공사금채권 금 47,224,000원 중 금 42,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은 1978.5.11 제 3 채무자인 진양군에 송달되어 진양군은 위 소외 조합에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뒤인 1978.6.8부터 1978.10.26까지 5회에 걸쳐 위 공사비 잔액금 28,339,726원 전부를 위 소외 1에게 전부금으로 지급한 결과 진양군은 사실상 피전부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 추가공사금 3,116,001원 및 증액된 공사금 2,799,544원의 합계금 5,915,545원을 위 소외 1에게 채무 없이 지급한 것이 되어 위 소외 회사는 이 건 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이래 진양군에 대하여 위 금 5,915,54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외에도 위 소외 회사는 금 6,000,000원 상당의 중기 1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이 이 건 처분 당시에 위 소외 회사는 금 11,915,545원 상당의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을 가려내어 부족분을 정산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건 처분 중 위 잔여재산 상당 금 11,915,545원을 차감한 금 14,49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그때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적법히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전부명령은 위 양도된 채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1978.5.8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78.5.11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진양군에 송달되었을 때에는 위 피전부채권이 포함된 위 최초의 공사금 채권 금 47,224,000원 전액은 이미 1977.12.26 위 소외 조합에 적법히 양도된 후여서 위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이미 위 양도된 채권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남은 일부채권 금 22,424,181원이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다시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된 금 22,424,181원에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진양군은 피전부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 외에 위 채권 금 22,424,181원까지도 위 소외 1에게 그 채무 없이 지급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위 소외 회사에의 채권이 된 위 금 22,424,181원에까지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에 대하여만 진양군이 위 소외 1에게 채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시는 필경 채권의 양도와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소외 1이 1978.5.8 위 소외 회사의 진양군에 대한 1977.12.2자의 공사대금 채권 금 47,224,000원 중 금 42,000,000원에 대하여 받은 것이고 위 추가 공사금 채권과 증액된 공사금 채권은 각기 위 전부명령 후인 1978.4.18과 1978.9.에 위 소외 회사에게 발생된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의 효력은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액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65.4.27. 선고 65다142 판결 참조), 따라서 진양군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액을 위 소외 1에게 잘못 지급한 것에 불과하게 되어 위 소외 회사는 여전히 진양군에 대하여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 채권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위 소외 회사 소유의 중기에 대하여 1977.10.6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나, 한편 피고는 1978.6.3 이미 위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 금 10,301,612원, 가산금 1,030,097원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중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전에 근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하였을 때에만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국세 등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소외 2의 위 중기에 대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위 국세 등에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 당시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 채권과 위 중기가 위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이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배당이의][공2002.2.15.(148),349]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공1989, 53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현건설 (소송대리인 정읍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성환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8. 22. 선고 2001나17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판시 제1차 도급계약과 판시 제2차 도급계약이 별개의 도급계약이고, 판시 제1차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외인 등 3인이 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위 제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사도급계약 또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얻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2차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1999년 9월 중순경 이후인 1999. 9. 28. 발령되어 9월 29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액이 제2차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대상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공2004상, 429)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7. 선고 2004나26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인 1998. 4. 1. 당시 피전부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이미 타에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전세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전세금반환채권이 그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인 피고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이하 ‘피고 예음’이라고만 한다)에게 원상회복됨에 따라 위 전부명령 송달일인 1998. 4. 1.자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998. 4.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전액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부명령 당시 피전부채권이 이미 채무자인 피고 예음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 하겠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전부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피고 예음에게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의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전부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 내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
(2)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그 자체가 처분할 수 있는 독립된 재산이고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함께가 아니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권 (예컨대 미발생의 이자채권, 보증채권) 등은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취소권 및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성권 중에서 환매권(민법590조),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압류를 인정하고 있다.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류할 수 없다.
(민법361조)
현금화가 불가능한 재산 (예컨대 수도, 전기 등 일정한 설비에 의하여 공급받을 권리)은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면, 공법상의 관계로부터 생긴 권리(예컨대 공무원의 급여청구권 등)라도 무방하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대판2010.2.25. 2009다76799) 따라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퇴사 전의 지분환급채권, 퇴직 전의 퇴직금청구권, 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한 매각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골프회원의 예치보증금반환청구권,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 보험계약자의 해약관급금청구권 (대판2009.6.23. 2007다26165)도 압류의 대상이 되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2010.4.29. 2007다24930; 대판2000.10.6. 2000다31526) 반면 추가공사 도급계약 성립 전에 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퇴직금][공2010상,644] 【판시사항】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2] 지방공무원 갑이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을이 갑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갑이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한 사안에서,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방공무원 갑이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을이 갑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갑이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한 사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9. 9. 9. 선고 2009나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6조의2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되(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제3조 제2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되(제7조 제1항),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제7조 제2항)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7. 12. 28.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8. 5. 13. 명예퇴직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① 2002. 3. 2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2003. 2.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03. 2.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주시 공무원으로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소외인이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하였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 요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한 요건일 뿐이므로 지방공무원이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추심금][공2009하,1175]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상법 제649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상법 제649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3. 23. 선고 2006나19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또한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해약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의 추심권에 기한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추심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추심권에 기한 계약해지 방식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게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추심권에 기한 계약해지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 준비서면 등에 추심권에 기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추심권에 기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해지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또한 직권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이 해약환급금의 범위를 보험계약 해지시점인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11. 9.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6. 2. 17.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나, 두 날짜 사이에는 약 3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2005. 11. 9. 기준의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원심이 인정한 2006. 2. 17. 기준의 해약환급금 합계액 62,955,340원과 큰 차이가 없고 적어도 원심이 인용한 5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이므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전부금][공2010상,971] 【판시사항】 [1] 갑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소극) [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갑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제565조 [2] 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제565조, 제567조 [3] 민법 제548조, 제56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3209 판결(공1993상, 25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공1996하, 215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공1996하, 2166) [3]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정두성외 1인) 【피고, 상고인】 망 박○○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4. 선고 2005나1105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피소송수계인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불가능으로 인한 해제특약’을 내세워 이 사건 1차 해제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후에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해제통지에 이 사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금에 기한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금은 당연히 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독단적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일뿐더러, 나아가 이 사건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의 귀속에 관한 망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망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약금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정지조건부채권인 소외 1 주식회사의 망인과 원심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 3, 4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권 및 이미 발생한 채권인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 3, 4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받을 아래 내역과 같은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하였으나, 그 내역란에는 망인을 포함한 제3채무자별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피전부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별 채권의 표시 등 전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의 망인에 대한 피전부채권이 다른 제3채무자와 같이 이미 발생한 계약금반환채권만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장래 해제를 조건으로 발생할 계약금반환채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피전부채권을 명백히 구분·특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전부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06. 7. 3.경 이전에는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이긴 하나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이 사건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전부금][공2000.12.1.(119),2288]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의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피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9. 선고 99나673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세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0. 4. 18.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각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 2. 5.까지 계약금 85,000,000원과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합계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94. 12. 27.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중 청구금액 금 25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1995. 1. 23.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잔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1996. 12. 1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중도금반환채권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후 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 해제 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위 매매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가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전부명령의 대상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공2004.11.1.(213),1710] 【판시사항】 [1]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2]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1]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공1999하, 1237)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공2001하, 2313)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공2002하, 191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상고인】 삼성공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4. 21. 선고 2003나113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① 1999. 12. 3. 창원지방법원 99카단20582호로 청구금액을 금 21,879,188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외 1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0. 2. 16. 창원지방법원 2000타기637호로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99차798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4,779,636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가압류된 금 21,879,188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2,900,448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0.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1999. 5. 21. 창원지방법원 99카단8491호로 청구금액을 금 22,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0. 12. 26. 창원지방법원 2000타기6036호로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0가단1013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8,090,444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 중 위 가압류된 금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6,090,444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0.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위 각 가압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① 소외 2는 1997. 10. 24. 창원지방법원 97타기5463, 5464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97년증서제550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8,097,68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② 소외 3은 1997. 11. 21. 창원지방법원 97타기6080, 6081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97년증서제59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33,106,48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③ 소외 4는 1999. 5. 1. 창원지방법원 99타기25375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법무법인 작성 99년증서제158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16,608,90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9. 4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9. 5. 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1982.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1997. 11월분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은 합계 금 34,880,494원이다. 라. 피고는, 소외 2에게 1997. 12. 26.부터 1999. 4. 29.까지 금 14,661,953원을, 2000. 11. 25.부터 2001. 1. 29.까지 금 3,609,641원을, 소외 4에게 1999. 5. 17.부터 2000. 11. 25.까지 금 16,608,9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금 34,880,494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 2000. 12.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인 금 34,880,494원에서 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금 28,097,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782,814원 부분 가운데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금액의 합계 중 원고의 압류금액 금 52,870,080원(= 금 24,779,636원 + 금 28,090,444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 3,495,727원{= 금 6,782,814원 × 금 52,870,080원 ÷ (금 33,106,480원 + 금 16,608,900원 + 금 52,870,080원), 이를 계산하면 금 3,495,699원이 되는데, 원고는 금 3,495,727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심은 위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소외 3, 소외 4의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4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 3,495,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2가 1997. 10. 24.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금 28,097,6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이상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소외 2에게 이전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소외 3이 1997. 11. 21.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금 33,106,4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소외 2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소외 3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이 소외 3에게 이전한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이후 소외 4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인 금 34,880,494원에서 소외 2에게 이전된 금 28,097,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이미 소외 3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소외 3, 소외 4의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3,495,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장래의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압류의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69),24] 【판시사항】 [1]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0.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6조, 제4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61조, 제6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구 민사소송법(2000.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공1976, 9004)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290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팔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청오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12. 21. 선고 2001나41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소외 삼안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액면 금 2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전라북도로부터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25억 원의 부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9타기25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9. 6. 24. 위의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그 달 25.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2) 한편, 원고 주식회사 팔마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전라북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5,172,147원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9. 6. 2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은 그 달 29.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3) 또한, 원고 유한회사 명석건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99가합1540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전라북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4,204,382원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은 1999. 7. 8.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4)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9. 6. 25. 전라북도와 사이에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41,252,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1999. 7. 1.부터 그 해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그 해 9. 24.에 이르러 공사를 포기하였는바, 그 때까지 소외 회사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123,673,000원에 이른다. (5) 원고 주식회사 팔마가 전라북도에게 위에서 본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전라북도는 피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 주식회사 팔마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후 1999. 11. 15.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 123,673,000원을 전주지방법원 99년 금제3197호로 공탁하였다. (6) 위의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채권배당절차에서 위의 법원은 1999. 12. 27. 피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들이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앞선다는 이유로 위의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은 1999. 6. 25. 11:00경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된 사실, 소외 회사는 전라북도가 발주한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를 그 달 17.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는데, 그에 따라 전라북도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공사도급계약 체결일까지 전라북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전무인 소외 1은 1999. 6. 24. 소외 회사가 전라북도로부터 그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다시 하도급받기로 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2, 경리과장 소외 3과 함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전라북도에 교부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군산지점의 담당직원인 소외 4에게 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한 후 관계서류를 제출한 사실, 소외 4는 그 달 25. 소외 3으로부터 위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보험료 3,700,430원을 납부받고, 그 날 11:38경 보증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한 후 소외 회사를 대리한 소외 3과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소외 회사, 피보험자를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경리관, 보험가입금액을 154,125,200원, 보험기간을 1999. 6. 25.부터 2000. 9.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에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 사실, 그 후 피고의 업무과장인 소외 5는 위의 군산지점에서 소외 3으로부터 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건네 받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에 있는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에 가서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그 연구소의 계약담당공무원인 소외 6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군산지점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의 수산시험연구소까지 가기 위하여는 적어도 1시간 10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아무리 빨라도 1999. 6. 25. 12:50이 지난 후에서야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정본은 그 이전인 같은 날 11:00경에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되었으므로 위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피고가 받은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9. 6. 17. 전라북도로부터 위의 공사를 낙찰받음으로써 이미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였고, 또한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송달된 직후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소외 회사는 전라북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의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으로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집행채권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집행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는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에는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사이에 아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지도 않았으므로 전부명령 정본이 송달된 때에 존재하지도 않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집행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의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경위와 시기 및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위와 시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아래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법 제8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0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 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등을 입찰기일 이전에 사전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36조는 입찰공고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등과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4. '99. 9. 9.) 제19조 제1항은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7, '99. 9. 9.)은 위의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적격심사의 기준이나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재정법 제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법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그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쟁입찰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6조, 제42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그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반드시 그 낙찰자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건설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공사내용 역시 낙찰자가 결정된 시점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장래에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니 위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도급계약의 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결정된 후 당해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지방자치단체에 송달된 경우 비록 그 때까지 아직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니,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는 위의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1999. 6. 17. 낙찰자로 결정되고 계약체결일자가 공고되었으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받은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1999. 6. 25. 11:00.경 전라북도에 송달되었고, 그 날 12:50경 이후에 전라북도와 소외 회사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의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절차에서 이미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장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이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
(3)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권일 것
권리가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는 것, 즉 등기 등록할 권리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고, 채권은 제3채무자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법공조 등의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이처럼 사실상 송달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명령의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외교관, 외국인 등 치외법권자에 대한 채권은 이들이 치외법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집행적격이 없다. (대판2011.12.13. 2009다16766)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추심금][공2012상,125] 【판시사항】 [1]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적극) [3]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갑의 채권자 을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갑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이 일방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하고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더라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여전히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님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지급금지명령, 추심명령 등 집행법원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더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갑의 채권자 을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갑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과 미합중국 사이에는 아무런 사법적 계약관계가 없어 을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당연히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을이 갑에게 가지는 채권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인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갑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에서 적용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이어서 을이 갑에게 가지는 채권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청구권의 실행 절차에 관한 규정인 ‘협정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는 을이 갑에게 가지는 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합중국이 고용원인 갑에게 부담하는 임금 등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6조 제1항, 제101조 [2] 헌법 제6조 제1항, 제10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121) 【전 문】 【원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미합중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21. 선고 2004나43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이 일방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하고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더라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여전히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 또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님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지급금지명령, 추심명령 등 집행법원의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더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 중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에 의한 청구권(contractual claim)인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은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합중국 군대의 고용원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인 경우에는 제23조 제6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1. 1. 18. 체결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이하 ‘양해사항’이라 한다)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및 제6항과 관련하여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민사재판권의 행사를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협정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이하 ‘합의사항’이라 한다) 제4조의 ㈑에서는 ‘합중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합중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 기타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계 및 그 문언에 의하면 위 합의사항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청구권의 실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고압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자인 사실,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99나85700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가지급물반환채권을 가지는 사실,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기34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사법적 계약관계가 없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당연히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법원이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인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인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에서 그 적용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이어서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청구권의 실행 절차에 관한 규정인 위 합의사항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외 피고가 고용원인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임금 등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 |
(4)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양도성이 없는 권리는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는 권리의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것 (대판2008.4.24. 2006다33586)과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다.
(대결2009.6.19. 2009마901 ; 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는 그 허가받은 법인에게 전속되어 법률상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보조금지급][공2008상,777]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 (적극) [2]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조금채권은 보조금의 목적과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5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5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진운수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 상고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80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여부,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제도의 취지, 법 제52조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관할 관청의 감독, 부정수급에 따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과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보조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조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그 판시 압류 및 가압류명령과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집행공탁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재정지원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그 신청서에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제15조 제4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보조금채권은 그 금원의 목적과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거래현실에 있어서 위 보조금이 그 지급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그 밖의 주장들은 관련 법령에 관한 원심의 정당한 해석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
전자에 속하는 것에는,
①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권리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담금, 경미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 (민법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1115조) 등,
② 채권 설정의 취지상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지급할 이익을 가진 채권 ;
위임비용의 선급청구권 (민법687조),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상법7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한 사업, 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의 교부청구권 (사회복지사업법 4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등,
③ 당사자간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변경에 따라 그 권리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채권 ; 종신정기금채권 (민법725조 이하), 계약상의 부양청구권, 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 등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것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청구권(공무원연금법32조), 근로기준법에 다른 재해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86조) 등이 있다.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이라도 압류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 (대판2002,8,27, 2001다71699 ; 대판 1976.10.29. 76다162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집50(2)민,68;공2002.10.15.(164),2287] 【판시사항】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31조, 민법 제44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공1976, 946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피고】 재단법인 ○○○○병원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보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3682 판결 【제2차환송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31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9. 21. 선고 2001나55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주식회사 광주실업(아래에서는 '광주실업'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병원 내 영안실을 임차보증금 5억 4,9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광주실업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데, 광주실업이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및 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광주실업에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전부금][집24(3)민,270;공1976.12.1.(549) 9464] 【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22. 선고 75나2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예금 등 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되는데는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피고주장과 같이 본건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전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상 특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을 제6호증의 1,2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본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1974.2.16. 소외인 명의의 본건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소외 대한불교조계종 용암사(이하 용암사라한다)가 진정한 채권자라는 주장이 기재된 소장부본 및 같은 주장 내용의 지불정지 요청서를 받고 같은 달 19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자 본건 예금 등의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소외 용암사인지 원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채권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소장부본 및 지불정지 요청을 받은데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외인을 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지 소외 용암사를 채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예금등의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고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위 전부명령을 유효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 원심이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소외 용암사와 원고중 어느쪽이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용철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양수금][집44(1)민,665;공1996.8.15.(16),2364] 【판시사항】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공1976, 946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단양관광호텔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3. 22. 선고 95나21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성설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3. 7. 9.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충북 (주소 생략) 지상에 신축할 호텔 건물공사 중 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을 금 68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해 8. 30.까지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그 도급계약에 따르는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공사기간 및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피고가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위 도급계약에 따라 냉동기, 보일러 등 공사자재 일체를 피고에게 납품한 후 시공을 하던 중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1994. 4.경 이를 중단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4. 3. 10.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에 의하여 같은 해 4. 7.자로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달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 금지조항 위반 및 공사지연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와 같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가 채권양도 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3자가 선의임에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채권의 양수인이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채권의 양수인이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도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상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지급된 상태이고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의 비율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도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다음,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금 125,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취사와 사실의 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93] 【판시사항】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그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재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민법 제449조[2] 민법 제449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집24-3, 민2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창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2. 14. 선고 99나48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70,477,123원에 대한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와 판시 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 지방재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도를 수용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었는데, 위 회사가 1996. 9. 16. 피고에게 이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증액)신청을 한 사실,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할 때 위 계약에 대한 품목조정율이 7.05% 증가하여 증액조정되는 공사대금은 70,477,123원이 되는 사실, 한편 위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1996. 9. 11. 위 공사대금채권 중 3,60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1996. 12.경 공사가 완성되자 피고로부터 위 증액조정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소외인이 1997. 5. 2. 위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여진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일부터 12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이상 위 회사의 1996. 9. 16.자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된 부분은 소외인이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소외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위 증액된 공사대금만큼을 수령하지 못한 이상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관련 법령 등에 관한 해석이나 전부명령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조항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의 법률 해당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70,477,123원에 대한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
(5)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서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 공익적 사업에 종사는 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2005년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개정과 동시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시행령은 저소득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표준가구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의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즉, 저소득 급여생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전액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표준가구생게비 초과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였으며, 2010.7.23.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에 해다아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2011.7.6.부터 시행하였다.
한편 민사집행법의 개정되어 민사집행법시행령이 2011.7.6.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추가됨으로써 이들 채권의 압류금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 및 급여채권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였다.
민사집행법 246조 1항에 정한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1호)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③ 병사의 급료(3호)
④ 급료, 연금, 봉금, 상여금, 퇴직연금(각각 그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4호),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4호)
위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시핼령 제3조에서는 최저생계비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150만원으로 한다.] 라고 정하여 월 15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의 모든 급여가 압류금지 채권이 되었다.
또한 시행령 제4조에서는 표준적 가구생계비를 고려한 압류금지 최고금액에 대하여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저한느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1호와 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2로 정한다.]로 정하였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246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이 월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1/2을 추가로 더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5조에서는 위 최저생계비나 표준가구생계비의 계산에 있어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은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여 파트타임 등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을 합산할 경우에 압류대상이 됨에도 개개의 급여채권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 압류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급여채권으 1/2 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제세공과금(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1/2을 말한다.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5호) (대판2010.5.20. 2007다90760),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결2000.6.8. 2000마1439)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의 별개 및 반대의견]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또는 그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첫째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금일 수 없고, 둘째로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져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퇴직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과 그 금원의 명목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것을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 그 중에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만이다.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를 무효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지급되는 금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유효한 약정에 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퇴직금일 수는 없고 오로지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임금의 수령이지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성립할 여지 또한 없다. [2] [다수의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양창수의 별개 및 반대의견]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의 정산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고 있는 주된 근거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초과 지급인 데다가, 시기상, 절차상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 때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액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수액에 근접할 정도로 다액인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계를 허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를 인정하게 되면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계를 금지한 제도적 취지를 지나치게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여러 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34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참조), 민법 제741조 [2]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34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참조), 제42조 제1항(현행 제43조 제1항 참조), 민법 제492조, 제49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헌법 제32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공1999하, 202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공2002하, 203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공2007상, 614)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공2007하, 1510) [2]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공1990, 124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공1994상, 52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공1995하, 3722)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208)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공2001하, 252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공2002하, 240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오동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길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6, 원고 7, 원고 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6, 원고 7, 원고 1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6, 원고 7, 원고 17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의 점에 관하여 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전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 퇴직금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계의 허부의 점에 관하여 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모두 어디까지나 후불적 임금인 퇴직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시기가 근로자의 퇴직 전이냐 후이냐의 점에서 다를 뿐 퇴직금의 지급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어 양자는 서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기존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도 당연한 조치이고, 이로써 근로자가 특별히 불리하게 된다거나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여 더 이상 경제생활의 직접적 기반을 이루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계로 인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한 마디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액의 정산, 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 그런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4호도 같다]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은, 피고의 퇴직금 명목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근로자인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상계가 제한되는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계를 허용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6, 원고 7, 원고 17은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그들의 퇴직금채권액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그들의 퇴직금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6, 원고 7, 원고 17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나, 위 원고들은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압류 금지 및 상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6, 원고 7, 원고 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6, 원고 7, 원고 1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의 점에 관하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의 별개의견(파기 부분) 및 반대의견(상고기각 부분)이 있고, 상계의 허부의 점에 관하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양창수의 별개의견(파기 부분) 및 반대의견(상고기각 부분)이 있는 외에는(이하 위 별개의견 및 위 반대의견을 ‘별개 및 반대의견’이라고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의 별개 및 반대의견 가. 법 제34조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법 제18조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위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에 있어서는 임금이고 그 명칭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하여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약정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또는 그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첫째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금일 수 없고, 둘째로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져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퇴직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과 그 금원의 명목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것을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 그 중에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만이다. 다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를 무효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지급되는 금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유효한 약정에 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퇴직금일 수는 없고 오로지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임금의 수령이지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성립할 여지 또한 없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에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퇴직금 분할 약정 전부가 무효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본 퇴직금 분할 약정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순수하게 퇴직금의 분할 지급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일 뿐 그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측면을 간과하거나 도외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 전부가 무효라고 본 결과, 그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고 따라서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사용자가 가지는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근로자가 가지는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는 당초에 다수의견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 력을 부정하려는 것과는 모순된다. 이 점에서 다수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분할 약정 내지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를 이유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양창수의 별개 및 반대의견 가.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과 그 지급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안전시설과 위생시설, 재해보상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써 정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률이 최저한의 제한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근로조건의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등 참조). 또한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통상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정되고,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의 보호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다만 다수의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임금을 정산, 조정하기 위한 상계가 일정한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는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첫째,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상계의 시기가 임금이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 일은 미리 행하여진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와는 그 법률적 성격을 확연히 달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 양자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대법원판례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법 제34조가 법정 퇴직금 제도를 강행규정으로 하면서 엄격한 요건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포함하는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급여 및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은 미비한 상태이어서 그 개인적·사회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연봉제 확산, 근속연수 단축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었음에도 법정 복지제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이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다수의견은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한 금전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월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 중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의문이고(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을 미리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임금액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소지도 있는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양자의 구분이 자의적인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포함하여 그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그때그때의 생활자금 등에 관한 지출계획을 세우고 그 지급받은 임금을 그와 같이 소비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에 기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에 퇴직을 함에 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그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을 한꺼번에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상계당하게 되면, 이는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는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현저히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직 이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다수의견에는 퇴직금의 후불적 임금의 성격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보장적 급여 및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계를 허용하는 편이 공평의 견지에서도 당연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경제생활의 직접적 기반을 이루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다수의견의 입장은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급여 및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기초로 한 사용자 내지 기업의 공공성·사회성 관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해석론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다수의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를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497조의 각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회 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압류를 금지하되 일반 채권자 이익과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이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 채권자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론이라 여겨진다. 결국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의 정산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고 있는 주된 근거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초과 지급인 데다가, 시기상, 절차상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 때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액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수액에 근접할 정도로 다액인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계를 허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를 인정하게 되면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계를 금지한 제도적 취지를 지나치게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여러 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명목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전부에 대한 상계를 허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별개 및 반대의견을 밝혀둔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00.9.1.(113),1817]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공1978, 10514)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공1999상, 556)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2. 17.자 99라37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참조)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6호)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마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히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시행령에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압류금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시행령 6조 1항) (대결2000.6.8. 2000마1439)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00.9.1.(113),1817]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공1978, 10514)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공1999상, 556)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2. 17.자 99라37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참조)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
1. 사망보허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이능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해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마나기환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압류금지예금 등의 범위를 ["법 제246조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집행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246조 3항)
이 재판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으며, 제3채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청권이 없다. 채무자의 압류금지확장신청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한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압류금지축소신청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혀여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다.
법원은 이와 같은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는 재판을 한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246조 4항, 196조 2항)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의 재판 또는 그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고아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246조 4항, 196조(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3항, 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항) 이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246조(압류금지채권) 4항, 196조 5항)
다)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는, 공무원연금법(32조, 권리의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40조), 국민연금법(58조, 수급권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조)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59조)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86조)상의 재해보상청구권(보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40조)상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압류등의 금지, 10조 1항(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11조 1항(보험회사에 대한 가불금청구권) 또는 30조 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23조)상의 형사보상청구권, 사립학교법상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28조 3항) (대결2001.3.20. 2000마7801; 대결2002.9.30. 2002마2209), 보조금교부채권(43조) (대결1996.12.24. 96마1302, 1303; 대판2008.4.24. 2006다3358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조에 의해서 보전되는 임대보증금 등이 있다.
대법원 2001. 3. 20.자 2000마7801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01.7.15.(134),1442]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의 예금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범위 【결정요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의 예금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61조[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28.자 99마2815, 2816 결정(공1999하, 1933) 【전 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태화학원 【원심결정】 울산지법 2000. 11. 24.자 2000라9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그가 설립·운영하는 홍명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입금한 제3채무자 청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이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이 사건 예금채권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과 제28조 3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설립·운영하는 홍명고등학교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라면 그 예금채권은 위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이 위 사립학교법 규정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한편, 재항고인 주장의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이 위 홍명고등학교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의 예금채권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
대법원 2002. 9. 30.자 2002마2209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50(2)민,181;공2002.11.15.(166),2568]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가부 【결정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는 점에,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는 점, 그리고 위 법조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 80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공1994하, 2880) 【전 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경초학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2. 5. 11.자 2002라1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결정의 요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 소외인이 재항고인 학교법인 경초학원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98가합2166호(광주고등법원 2000나579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2. 1. 2. 제1심법원에 재항고인이 현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현투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1심법원이 같은 해 1. 7. 2002타기3호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현투증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바이코리아후순위채추가형 200,000,000원의 예금채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은 재항고인이 사립학교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관리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부당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예금채권이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재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지, 교사, 체육장 등)으로서 그 매도 및 담보의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매매, 증여, 교환 등 일정한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기본재산에 속한다고 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어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는 점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등 참조) 에,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는 점, 그리고 위 법조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정관(104쪽, 124쪽)에 의하면, 제6조 제2항에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재산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기본재산 목록에서는 현금 2억 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정관과 전라북도교육감의 수익용기본재산확인통보(80쪽) 및 예금채권압류에 따른 업무참고자료제출(2002. 5. 19.자 추송서 첨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금채권은 재항고인의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여진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위 예금채권은 기본재산이 아닐 뿐 아니라, 기본재산이라고 하여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1303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7.2.15.(28),527]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 (적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채무자 보호 방법 [4] 사립학교법 제29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적부 (적극) 【결정요지】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9조,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9조[3]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9조, 제579조의2[4]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9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741 판결(공1974, 798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공1987, 725) 대법원 1991. 5. 20.자 91마229 결정(공1991, 1894) 【전 문】 【재항고인】 홍선량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7. 3.자 96라2, 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채권자)은 채무자 학교법인 고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해제중학교의 교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재항고인에게 1992. 6. 1.부터 1994. 5. 31.까지의 임금 50,282,730원 및 그에 대한 1994. 6. 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광주지방법원 1994. 6. 16. 선고 94가합2239호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고 채무자가 그 산하 해제중학교의 출납원 또는 해제중학교 명의로 제3채무자 해제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제1심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예금채권 중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등에 의한 보조금이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 연구를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채무자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압류가 제한되고, 또 이 사건과 같이 교부금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에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위 예금채권 부분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압류하더라도 환가할 수 없으니 피압류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예금채권 중 보조금 이외의 금원이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에 속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학교의 세출예산항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관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무명의에 기한 압류명령을 할 수 없고 가사 압류명령이 발하여진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의 이 부분 예금채권 역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1995. 12. 21.자 경정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위 보조금교부채권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 해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이고, 그 예금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보조금을 입금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560조)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위 보조금이 입금된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 예금으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의 채무자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에도 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 피압류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에 위임된 중요한 재산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5조는 이를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보조금을 입금한 예금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대통령령에 의하여 중요한 재산으로 열거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이 금융기관에 입금된 경우에도 그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위 보조금이 입금된 부분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압류가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예금채권 부분까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았으니, 원심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나.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항),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4. 7. 16. 선고 73다1741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1991. 5. 20.자 91마22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이 채무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 중 보조금 이외의 금원이 입금된 부분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중 보조금 이외의 예금채권이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혹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보조금지급][공2008상,777]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 (적극) [2]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조금채권은 보조금의 목적과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5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5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진운수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 상고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80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여부,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제도의 취지, 법 제52조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관할 관청의 감독, 부정수급에 따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과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보조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조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그 판시 압류 및 가압류명령과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집행공탁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재정지원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그 신청서에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제15조 제4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보조금채권은 그 금원의 목적과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거래현실에 있어서 위 보조금이 그 지급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그 밖의 주장들은 관련 법령에 관한 원심의 정당한 해석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할 수가 없고 압류후에 채무자의 일방적인 포기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압류금지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이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대판2000.7.4. 2000다21048; 대판1988.2,9, 87다카2540; 대판1987.3.24. 86다카1588)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전부금][공2000.9.1.(113),1835] 【판시사항】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판단유탈 내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2]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도급인의 주장 속에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하여 변제하였다는 노임이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주장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내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4조[2]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공1987, 71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공1988, 51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4. 선고 99나539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정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경건설'이라고 한다)는 1997. 6. 21. 피고 산하 국방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동원훈련장 시설공사를 도급금액 금 2,818,897,200원(그 후 금 2,909,363,065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다가 1998. 1. 30.경 공정률 89.90%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는 정경건설에게 위 공사의 선급금 등으로 1997. 12. 30.까지 합계 금 1,806,563,060원을 지급하였고, 정경건설은 1998. 1. 15.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700,000,000원을 소외 주은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여, 같은 날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는 1998. 5. 19. 주은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의 변제로서 금 3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주은상호신용금고는 1998. 6. 1. 위 양수금채권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정경건설이 작성한 공증인가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1998년 제18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정경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금 800,000,000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1998. 1.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기658, 65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998. 1. 30.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2월 24일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경건설의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806,363,050원은 변제되었고, 금 700,000,000원은 주은상호신용금고에 양도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1. 30. 당시 정경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은 금 108,954,345원(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2,615,517,395원-금 1,806,363,050원-금 700,000,000원)이 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공사잔대금 채권의 한도에서 유효하여 그 범위에서 정경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압류 및 전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덕유판넬, 도현레미콘 등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어 위 공사대금 채무 금 2,615,517,395원 중 피고가 1997. 12. 30.까지 변제한 금 1,806,363,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무 금 808,954,345원에서 피고가 1998. 5. 4. 정경건설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232,630,000원, 피고가 1998. 5. 19. 주은상호신용금고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공탁한 금 3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276,324,330원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1998. 6.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년 금제1448호로 공탁하였는바,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1998. 2. 24.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 전에 정경건설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고 피고가 그 지급을 약속하였다가 1998. 5. 4.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232,63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위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이 원고에게 우선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공사잔대금 채권 중에서도 위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채권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사잔대금 채무에서 이를 공제하고 집행 공탁한 것은 유효하고, 따라서 위 공탁으로써 원고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하였다고 항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미 양수받거나 전부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자가 있다 하여 그 채권양수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위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위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전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 속에는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항변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하고, 나아가 과연 피고가 주장하는 노임이 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주장 취지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이에 대한 판단만을 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6(1)민,44;공1988.4.1.(821),513]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가.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9.8 선고 87나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87.3.24선고 86다카1588 판결참조). 그런데 위 법조의 해석상 여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판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피해자)의 소외인(가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약속어음금상당액 부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본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는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전부금][집35(1)민,214;공1987.5.15.(800),719] 【판시사항】 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축업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절차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등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52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4조 나. 민사소송법 제50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6.30. 자 80마131 결정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25. 선고 85나3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팔봉종합건설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서울신문성국민학교 교사신축등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금채권이 금 452,833,000원으로 확정된 사실과 위 소외 회사 및 판시 소외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판시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져 그 명령들이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위 공사대금 중 금 168,254,641원은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위 공사금 452,833,000원 중 금 168,245,641원이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이고 건설업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가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상당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노임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그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이는 그 집행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러한 불복방법에 의하여 시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판시 소외 1, 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건설업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노임상당 공사금채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우선 건설업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발부된 때 시행중이던 구 건설업법 제36조의8, 같은법시행령 제40조가 적용되다)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가름하여 피전부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설업법 제55조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 헌법 제32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채권자의 압류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 압류금지된 채권인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것이 압류가 금지된 것이라면 그 압류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만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그 채권이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고 법원으로서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560조)압류명령을 내기 때문에 결국 압류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조사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절차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게되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0.6.30. 고지, 80마131 결정 등 참조)이고 보면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상 불복할 수 없어 언제나 유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외 1, 소외 2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보전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채권 금 452,833,000원 중 금 168,254,641원이 당해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건설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이 원심인정과 같은 이상 위 소외 1, 소외 2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압류가 금지된 노임에 상당한 공사금채권에 대하여는 실체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무효의 채권에 대하여 한 것이 되고 따라서 위 소외 1,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 또한 위와 같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 무효임을 내세워 항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건설업법의 압류금지규정과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결1999.10.6. 99마4857) 이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대결2008.12.12. 2008마1774) 다만 법원은 246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집246조 2항)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2.15.(96),2463] 【판시사항】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소를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79조[2]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9조, 제579조의2,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1] 대법원 1998. 3. 16.자 97마966, 967 결정(공1998상, 1126) 【전 문】 【재항고인(채권자)】 재항고인(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피재항고인(채무자)】 학교법인 선덕학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7. 6.자 99라2431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제1심이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채무자는 선덕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금 12,000,000,000원에 이르는 채무로 인하여 위 학교들에 근무하는 교사 25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자 신청외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그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나. 교육청은 1999. 2. 27.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립중등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만을 사용목적으로 금 1,079,552,7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 31.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우이동지점에 있는 채무자 명의의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위 금 1,079,552,7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1993. 6. 1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3가합3213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9. 3. 2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명의로 개설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금전신탁,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의 각 채권 중 위 기재된 채권의 순서로, 수개의 동종 신탁에 있어서는 신탁 잔액 또는 예금 잔액, 적금 잔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 청구채권 금 162,045,785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3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예금은 금 162,117,401원이 남아 있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부당하다는 채무자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이어서 신속한 채권 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예금 중 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예금 잔액 중 위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 161,659,700원(금 162,117,401원-1999. 3. 22.자 예금 잔액 금 457,701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며 채무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먼저 이 사건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이 위 민사소송법 규정과 위 입법 취지에 의하여 명백한데,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러한 취지의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채무자의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상황 등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의 일부를 취소한 조치는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채권자의 재항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제1심이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이 사건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채무자의 항고 논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견지에서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취소·기각한 '제1심이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제목으로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보훈연금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46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공1999하, 2463) 【전 문】 【채권자, 상대방】 롯데카드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외 3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08. 11. 5.자 2008라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등). 한편,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채권자는 재항고인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08. 9. 3.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 ② 재항고인은 2008. 9. 23. ‘이의신청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예금채권은 재항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지급받은 보훈연금이 입금된 것인데 이를 압류당함으로 인하여 당장 생활비가 없어 생계가 곤란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집행법원에 제기한 사실, ③ 그런데 집행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이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즉시항고로 속단하여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있고, 원심도 이러한 집행법원의 잘못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
2. 집행절차
가. 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결정인 압류명령으로 압류를 한다.(223조, 251조)
나. 현금화
압류에 따라 국가가 그 처분권을 취득하나, 채권의 현금화에서는 그 처분권을 채권자에게 주어 이를 행사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매각이나 그 밖의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인정되며(241조),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에서는 그 성질에 따라 적당한 현금화처분의 방법으로 한다. (251조)
현금화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결정의 형식인 현금화 명령(추심명령, 전부명령, 매각명령, 양도명령 등)에 따라 실시된다.
다. 변제
현금화 후 배당에 차가한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나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절차(252조 이하)가 실시된다. 다만,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절차가 종료하므로 변제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1. 의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대판2001.2.23. 2000다68924)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대결1995.9.18. 95마684)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4.15.(128),762] 【판시사항】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 (=당연무효)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2] 민법 제272조, 제704조, 706조,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신탁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공1997하, 282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공1998상, 2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삼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19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6. 선고 2000나201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성건설(이하 '경성건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6개 회사는 공동으로 1995. 12.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대전고·지검 청사에 관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총공사금액 25,768,862,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50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액 23억 9,200만 원, 착공일 1995. 12. 3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0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 6개 회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갑 제2호증, 이하 '공동협정서'라고 한다.)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공동협정서는 원고 등 6개 회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원고 등 6개 회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하며,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수급체의 하수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하여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원고 32%, 경성건설 15%, 주식회사 신호상사 15%,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15%,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 15%, 동원건설 주식회사 8%로 정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배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공동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3) 원고 등 6개 회사는 1차 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사이에 1996년경 계약금액 60억 9,380만 원의 2차 계약을, 1996. 12. 24.경 계약금액 6억 7,30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26일, 준공일 같은 달 31일로 하는 3차 계약을, 1997. 6. 10.경 계약금액 48억 3,45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11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로 하는 4차 계약을, 같은 해 12월 27일경 계약금액 27억 3,80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29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는 5차 계약을, 1998. 3. 5.경 계약금액 29억 9,70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9일, 준공일 같은 해 11월 10일로 하는 6차 계약을, 같은 해 6월 19일경 계약금액 6,818,188,000원, 착공일 같은 달 24일, 준공일 같은 해 11월 10일로 하는 7차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원고 등 6개 회사는 4, 5차 계약에 따라 일부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성건설이 1998. 3. 5.경 부도가 나 1997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자, 피고 산하 동대전세무서장은 경성건설의 지분비율에 따라 1998. 3. 26.경 4차 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채권 중 234,011,700원, 같은 해 4월경 5차 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채권 중 1,953만 원 합계 253,541,700원(234,011,700원+19,530,000원)을 압류한 후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5) 한편, 경성건설이 1998. 3. 5.경 부도처리되자, 원고 등 6개 회사는 같은 해 4월 20일경 피고에게 경성건설의 부도로 인한 시공포기 의사에 따라 원고가 경성건설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공사계약 변경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경성건설의 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은 47%로 증가하였고, 경성건설의 지분은 전부 소멸하게 되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와 그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원심은, 원고 등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그들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및 노무를 출자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서, 그 후 피고 산하 동대전세무서장이 그 조합의 구성원인 경성건설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등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253,541,7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253,541,70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 6개 회사에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합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임의경매취소결정][공1995.11.1.(1003),3504] 【판시사항】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결정요지】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724조, 제7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1992.7.10. 자 92마380 결정 1994.11.12. 선고 94다25728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5.6.2. 자 95라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목적물인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인 1993.4.26.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여 현재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이 남은 상태라고 보았음은 정당하다.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공2008상,503]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03조, 제371조 [2]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3] 민법 제303조, 제3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공1998하, 2396)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2] 대법원 1994. 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5. 9. 18. 선고 95마684 결정(공1995하, 350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공1999하, 2178)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가양2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4. 20. 선고 2005나5698, 10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 1은 2002. 4. 22.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사이에, 원고 2와 공유하고 있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원(2004. 1. 1.부터는 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임차기간 2003. 1. 1.부터 36개월, 임대료 월 금 12,300,000원(매월 1일 먼저 지급하고, 임대료의 지급이 늦은 경우 10%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위 임대차계약시 부가가치세 월 금 600,000원, 관리비 월 금 1,188,627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원상회복 및 명도시까지 사이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1과 소외 1은 2003. 1. 14. 임대료를 월 금 12,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증축 부분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여 2003. 6. 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 라. 소외 1은 2003. 1.경 원고 1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 6. 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보증금 20,000,000원은 그 지급을 보증하였던 소외 2가 2004. 1. 20. 원고 1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과 소외 1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2. 10. 접수 제14075호로 전세권설정자 원고들, 전세권자 소외 1, 전세금 100,000,000원, 범위 이 사건 건물, 기간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소외 1은 2003. 2. 21. 전세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피고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담보로 위 전세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2. 21. 접수 제20677호로 채권최고액 금 91,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 1은, 소외 1이 2004. 1. 1. 추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100,000,000원과 2004. 1. 1. 이후의 임대료,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2004. 2. 12. 소외 1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소외 1에게 도달되었다. 아. 피고는, 소외 1이 2004. 3. 5. 이후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72,278,610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타채2443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04. 6. 21.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적 청구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일반적 채권집행의 법리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46260, 5387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들에게 송달된 2004. 6. 21.까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 임대료 등 채권과의 상계(압류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변제기에 이른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연체 임대료 등 채권은 합계 금 145,630,762원으로서 소외 1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1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전세금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어 원고들의 추심금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당원의 판단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사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대법원 1994. 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 소정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소외 1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에 대하여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위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연체차임, 관리비, 손해배상 등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각 채권으로서 피고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압류·추심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46260, 53879 판결은, 전세권근저당권자가 그 전세권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 및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전세권근저당권자가 그 전세권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그 주장의 판시 각 채권으로서 피고가 압류·추심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
가. 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
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금전채권에는 와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채권(특종의 외국화폐 등)은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242조, 243조)의 방법으로 한다. 그 발생원인은 사법상이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공무원의 봉급청구권)이건 불문한다. 또한, 반대급부가 달린 채권(쌍무계약상의 권리)이나 소송계속중의 채권도 집행할 수 잇다. 또한,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무방하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기한부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채권 중 배서가 금지된 것도 여기서 말하는 금전채권에 속한다. (233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채권자가 얻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시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이다. (대판 1997.3.14. 96다54300)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가압류결정이의][공1997.4.15.(32),1098]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공1989, 107) 【전 문】 【채권자,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훠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채무자,피상고인】 최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 선고 96나40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채무명의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변경에 관한 사유는 제한 없이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추심권능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는 사유는 충분히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당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또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추심금 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발하여진 것으로, 추심권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추심권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이상, 설사 채무자가 후에 실시될 배당절차에서 일정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배당받을 금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건물명도등][공2001.5.1.(129),852]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공1989, 10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11. 24. 선고 2000나87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9. 3. 29.자로 해지된 이후 같은 해 8월 31일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미용실로 사용·수익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록 피고가 그의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인 미용실로 사용·수익한 바는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9년 9월 이후의 기간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채무자로서는 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잔존 보증금의 범위를 그 임대차보증금인 1,6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금 1,245만 원 및 공과금 326,380원을 공제한 금 3,223,62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다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제1심 공동피고이자 이 사건 추심채무자인 소외인을 명의상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대항력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도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지위를 이전하였음을 다투지 않고 있어 특히 이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공2016하,1493]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칙적 무효) [3]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2]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3]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공2005상, 74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공2015하, 1209) [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내 담당변호사 임영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 등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2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2. 10. 24. ‘원고는 소외 2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소외 1은 위 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나.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12.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14.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다. 소외 3은 재차 소외 1에 대한 다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20.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22.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1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4. 4. 3.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소외 1은 소외 2가 제기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소외 2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생겼고, 따라서 소외 2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소외 3이 그 이후에 피대위채권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3이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이 모두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전부와 이에 대한 2013. 8. 15.(소외 3이 받은 최초의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다)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도 위와 같이 소외 3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2013. 8.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나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
나. 집행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다른 금전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된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내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227조 1항),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내려 현금화한다.(229조 1항) 다만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따라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예컨대, 정지조건부 채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241조 1항)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으로 자기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로써 집행절차가 종료된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실시된다.(236조 2항, 252조 2호)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이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이로써 집행절차가 종료하며 변제절차가 진행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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