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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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현금화 절차
1. 의의, 2. 추심명령, 3. 전부명령, 4, 특별한 현금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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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입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민사집행법 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으로서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금화방법으로서 원칙적인 현금화방법은 어디까지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2. 추심명령
가. 의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권한(추심의 권능) (대판1997.3.14. 96다54300; 대판2008.12.11. 2008다47930)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는 달리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내려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가압류결정이의][공1997.4.15.(32),1098]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공1989, 107) 【전 문】 【채권자,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훠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채무자,피상고인】 최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 선고 96나40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채무명의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변경에 관한 사유는 제한 없이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추심권능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는 사유는 충분히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당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또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추심금 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발하여진 것으로, 추심권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추심권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이상, 설사 채무자가 후에 실시될 배당절차에서 일정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배당받을 금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그 문언상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인 반면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뿐이므로, 결국 양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추심명령의 효력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3채무자의 추심금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 【피고, 상고인】 피고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한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5. 선고 2007나94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구미시 비산동 소재 제은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각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각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각 받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자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1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원물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1 등에게 그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전부채권자와 추심채권자가 존재하고 그 전부채권자나 추심채권자 중 일부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의 가액배상 청구는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을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각 가압류신청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중이었던 사실, 당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거래관계나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사실 등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사실상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나 이 사건 추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추심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그 문언상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인 반면, 실제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25조에서는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가압류결정이나 압류·추심명령에서 그 대상 채권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문언이나 표현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추심명령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될 것이고, 채권자의 표시되지 아니한 내심의 의사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점,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문언상 그 가압류나 압류·추심의 대상 채권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은 금전채권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그 채권의 종류나 성질 내지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연히 다르고,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 외에 다른 어떠한 금전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을 지칭한다거나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한 점, 더욱이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의 성립근거는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소외 1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것이며,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소외 1은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에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경위로 성립한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기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은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이나 그 이전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압류·추심명령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가압류결정이나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건물명도등][공2001.5.1.(129),852]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집법 제563조(금전채권의 환가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 및 제3항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신설 1990·1·13>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1990·1·13> ⑧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제510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공1989, 10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11. 24. 선고 2000나87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9. 3. 29.자로 해지된 이후 같은 해 8월 31일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미용실로 사용·수익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록 피고가 그의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인 미용실로 사용·수익한 바는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9년 9월 이후의 기간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채무자로서는 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잔존 보증금의 범위를 그 임대차보증금인 1,6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금 1,245만 원 및 공과금 326,380원을 공제한 금 3,223,62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다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제1심 공동피고이자 이 사건 추심채무자인 소외인을 명의상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대항력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도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지위를 이전하였음을 다투지 않고 있어 특히 이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공2016하,1493]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칙적 무효) [3]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무효)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2]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3]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공2005상, 74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공2015하, 1209) [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내 담당변호사 임영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 등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2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2. 10. 24. ‘원고는 소외 2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소외 1은 위 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나.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12.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14.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다. 소외 3은 재차 소외 1에 대한 다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20.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22.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1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4. 4. 3.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소외 1은 소외 2가 제기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소외 2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생겼고, 따라서 소외 2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소외 3이 그 이후에 피대위채권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3이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이 모두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전부와 이에 대한 2013. 8. 15.(소외 3이 받은 최초의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다)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도 위와 같이 소외 3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2013. 8.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나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
나. 신청과 접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동시에 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233조)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
추심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224조)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조) 추심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고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을 명하는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추심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압류명령사건을 표시(사건번호 등)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4조(집행법원) ①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
추심명령을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사건부에 전산입력을 하는데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어 기록표지에 1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송무심의 4101-205 지침), 추심명령이 압류명령 뒤에 따로 신청된 것이면 신청서를 압류명령 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기록표지에 추심명령신청 사건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병기하도록 한다. (재민91-1)
다. 추심명령의 재판
(1) 추심명령의 심리와 내용
집행법원은 추심명령의 신청을 접수하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시 여부,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개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 발부요건을 갖우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허부를 결정한다.
압류명령 발령 뒤에 추심명령의 허부를 심리할 때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는 것도 가능하나(23조 1항, 민소 134조), 집행채권이나 입류된 채권의 실체적 존부를 심리할 수는 없다.
(대결1998.8.31. 98마1535, 1536)
추심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추심대상인 채권,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주는 선언, 결정날짜, 집행법원의 표시 및 판사(사법보좌관)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8.10.15.(68),2497] 【판시사항】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이를 채무명의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공1990, 246)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공1994하, 177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공1997상, 158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6. 8.자 98라523, 52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는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증서의 형식적 하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
(2) 추심명령의 송달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29조 4항, 227조 2항)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29조 4항, 227조 3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때에는 그 결정을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규칙 7조 2항)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0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266조제2항 전단(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관한 재판 5. 법 제86조제2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 6. 법 제196조제3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96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46조제3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3)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은 압류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한다.(229조 6항) 항고권자는 채무자 및 제3채무자라고 해석된다. 추심명령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대결1994.11.10. 94마1681; 대결1998.8.31. 98마1535, 1536 (상기판례)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49조 1호 소정의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대결2007.3.15. 2006마75)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229조 4항, 227조 3항)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조 6항)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94마168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5.1.1.(983),36]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가 즉시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5. 자 92마213 결정(공1992,1816)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선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2. 자 94라834,8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대법원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8.10.15.(68),2497] 【판시사항】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이를 채무명의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공1990, 246)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공1994하, 177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공1997상, 158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6. 8.자 98라523, 52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는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증서의 형식적 하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
대법원 2007. 3. 15.자 2006마7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전 문】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태경테크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창진화인케미칼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6. 1. 2.자 2005라1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창원지방법원 2000가합8427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발령되었는데, 그 후 재항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
라. 추심권의 범위 및 제한
(1) 원칙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232조 1항 본문)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뒤에서 보는 전부명령과 다르다.
만일 추심권의 범위를 항상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한정한다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분할지급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현실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집행채권보다도 적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압류채권의 전액을 추심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채무장게 지급한다.
다만 채권자 스스로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한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2) 예외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232조 1항 단서) 채무자를 필요 이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압류액수를 제한하는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것도 채권자의 요구액수에 포함시켜야 하며, 집행법원은 압류액수 제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허가의 재판에 의하여 초과된 액수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고 채무자를 이를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있다.
위 허가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232조 3항) 그 때의 효력이 생긴다. 허가가 있는 때에는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게 되므로, 허가의 통지가 도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배당요구가 있으면 위 허가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법원의 위 하가에 의하여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232조 2항) 따라서 그 한도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한부분은 추심 전까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그 추심불능으로 된 경우의 위험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대판2001.3.27. 2000다43819)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우너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대판2012.10.25. 2010다47117)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추심금][집49(1)민,264;공2001.5.15.(130),996] 【판시사항】 [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5조 [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민법 제498조[3] 민법 제536조 [4] 민법 제536조, 제4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공1993하, 2951)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3][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공1997상, 15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2. 선고 99나205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원고는 1996. 1.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외 1에 대한 공동사업의 정산에 따른 채권 중 110,0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 4.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다시 같은 법원에 위 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외 1, 제3채무자는 피고, 피압류채권은 소외 1이 1996. 1. 8.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잔대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라고 한다.) 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으로 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 19. 가압류(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1996. 1.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각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아래에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8. 6. 11. 189,022,9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9. 1. 2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승소부분이 174,767,129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 항소심판결은 1999. 2.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8. 8. 20.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216,211,233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1998. 9.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가압류기입등기를 매도인인 소외 1이 그 잔금 지급일인 1996. 3. 29.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1996. 1. 10. 먼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그 후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1997년 8월 초경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8. 9. 17.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매매잔대금채무가 114,306,722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1998.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액으로 확정된 114,306,722원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5차례에 걸쳐 차용한 합계 33,300,000원의 반환채무와 피고가 1996년 2월경 그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그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1998. 7. 30.까지의 채무원리금 40,218,492원의 반환채무가 상계된 후의 잔액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액이 비록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114,306,722원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1996. 1. 22. 송달된 이상, 피고가 그 이후인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소외 1에 대하여 취득한 33,3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1996년 2월경 소외 2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한 40,218,492원의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대상채권액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미지급 매매잔대금 채무액으로 확정된 114,306,722원에 위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정산된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 33,300,000원과 위 양수금채권 상당액 40,218,492원을 합한 187,825,214원 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되자 다시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1999. 6.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압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자 이 사건 대지의 제3취득자로서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인 110,000,000원과 집행비용 3,103,735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그 합계 113,103,735원(실제로는 이를 약간 초과하는 113,110,000원이다)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구상금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의 상계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변제공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1996. 1. 22.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후에 취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이미 가압류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참조).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당초 매수인인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인 소외 1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소외 1이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에서 비롯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자로서 제3취득자인 피고가 부득이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결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구상채무는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는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비록 제3채무자인 피고의 집행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발생하였어도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그 추심권능을 취득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의 대등액 범위 안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무의 동시이행과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공2012하,1898] 【판시사항】 [1]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2]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자금이체 등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채무자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때)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송달 여부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4]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판결요지】 [1]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3]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4]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2] 민법 제492조, 제702조, 제74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3]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4]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3항, 제229조 제2항, 제4항,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공2010하, 121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공2010하, 224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채507호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임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정본에 기하여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8. 3. 26.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 307,11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문언의 기재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새로이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범위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은행의 입금기장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2008. 3. 26.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같은 해 3. 27.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 은행은 2008. 3. 27. 16:28경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180,690,457원을 출금한 후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사실, 피고 은행은 같은 날 17:34경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후에 입금되는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위 180,690,457원의 자금이체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피고 은행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하여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기록을 완료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180,690,457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장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180,690,45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고의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위와 같이 착오로 이루어진 자금이체를 피고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입금기장의 정정 및 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 한편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하여 2008. 3. 31. 압류할 채권에 관한 표시에 ‘현재 예금채권과 장래 입금되어 발생할 예금채권’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08. 4. 2.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4. 2.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08. 4. 4.자로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채무자가 2008. 4.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기583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였습니다. 2. 위 결정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집행권원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제3채무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통지’를 작성하였고, 위 집행정지 통지는 2008. 4. 10.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후인 2008. 4. 4. 피고 은행에 “경정된 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이 2008. 4. 2. 피고 은행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새로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지만, 소외 회사가 적어도 2008. 4. 4.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그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예금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8. 4. 4. 이 사건 경정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은행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심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추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및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
(1) 재판외의 청구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대판2009.6.23. 2007다26165), 취소권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228조)에는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기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려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 등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증권을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추심명령정본을 제시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받아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추심금][공2009하,1175]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상법 제649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상법 제649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3. 23. 선고 2006나19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또한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해약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의 추심권에 기한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추심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추심권에 기한 계약해지 방식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게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추심권에 기한 계약해지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 준비서면 등에 추심권에 기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추심권에 기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해지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또한 직권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이 해약환급금의 범위를 보험계약 해지시점인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11. 9.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6. 2. 17.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나, 두 날짜 사이에는 약 3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2005. 11. 9. 기준의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원심이 인정한 2006. 2. 17. 기준의 해약환급금 합계액 62,955,340원과 큰 차이가 없고 적어도 원심이 인용한 5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이므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
(2) 재판상의 청구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의 소(238조) (대판2000.4.11. 99다23888; 대판2010.2.25. 2009다85717) 또는 공탁을 구하는 공탁추심의 소(249조 1항)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 (민소81조, 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31조 1항)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하며, 다만 채무장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 지할 필요가 없다. (238조) 소송고지의 방식은 민사소송법 85조의 규정에 의한다.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일 뿐이다.
(대판1996.9.24. 96다13781; 대판1994.11.11. 94다340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양수금][집48(1)민,116;공2000.6.1.(107),1170]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추심채권자)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공1983, 65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공1989, 29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나52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그린라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99,656,268원(공사잔대금 256,869,100원-소외 해태전자의 계약인수 부분 금 100,313,312원-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0,000원-지체상금 54,799,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판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인 1997. 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7카합13호로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105,920,000원으로 된 1997. 1. 22.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고, 1997. 2. 17. 위 같은 지원 97카합26호로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4. 위 같은 지원 97카기61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1997. 3. 31.자 경정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같은 날 위 같은 지원 97타기287, 288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1997. 4. 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97카단3974호로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40,000,000원으로 한 1997. 3. 31.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1997. 4. 1.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채권액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전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추심명령이 있는 때의 채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추심채권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증명 가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9. 29. 선고 (청주)2008나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의 주장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반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사실, 그런데 원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의 채권자들이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타채944호 및 같은 지원 2008타채12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추심금][공1996.11.1.(21),3179]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2]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53조, 제69조, 민사소송법 제557조[2]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7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공1994하, 3271)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5. 선고 95나57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4분의 1 이상을 기각하면서도 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하면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 선고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채무자 소외 대경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채권자 위 회사 근로자 대표 선정자 2 외 128명(위 근로자 129명의 명단을 첨부하고 있다)에 대하여 1991. 11. 1.부터 1992. 1. 30.까지 사이에 체불된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이 금 368,869,241원(위 근로자 129명의 개인별 임금내역을 첨부하고 있다)임을 승인하고 1992. 2. 6.까지 채권자(근로자)에게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고, 1992. 2. 8.자로 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별지 근로자들(위와 같은 근로자 129명의 명단과 개인별 임금내역이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정자 2에게 집행문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위 선정자 2를 위하여만이 아니고 나머지 위 별지 근로자 128명을 위하여도 채무명의가 되거나 집행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집행증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갑 제2호증의 정본)에 의하면, 채권자 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별지와 같다고 하고 주문에서 위 압류된 채권은 별지 기재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들이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별지 채권자(선정자)목록에 위 근로자 129명의 명단과 개인별 채권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선정자 2를 포함한 위 별지 근로자 129명이 새로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제기한 이 사건 추심의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증서에 있어서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또는 추심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원고 적격의 흠결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위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위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의 지위나 소송의 중단과 수계, 또는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이나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60. 11. 3. 선고 4292민상656 판결,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 된다. 라.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의 소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을 명할 수는 없고 공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어 피고가 원고의 추심금청구를 거절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없고 공탁을 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추심의 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추심금][공1994.12.15.(982),3271] 【판시사항】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7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준기 【피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범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3. 선고 93나38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양수금][공2009하,208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이우윤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39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37억 원의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 양도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866,586,814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정본은 2002. 10.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대한민국은 소외 1 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2,356,742,120원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02. 11.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 12.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1. 14.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2 주식회사는 2002. 11. 29. 위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2. 12. 6.경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6. 1,971,252,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전부금을 전액 변제받은 사실, 대한민국은 위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피고가 아닌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전부 변제받은 다음 2006. 9. 29.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위 각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인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인데, 이 사건 채권 중 866,586,814원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것이고, 1,971,252,480원은 대한민국이 추심권을 가지는 것이며, 그 합계액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256,062,876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전부금을 변제받았다거나 대한민국이 위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미 상실되었던 원고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중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866,596,81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위 전부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다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집행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압류채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추심권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그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추심절차를 마쳐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변제수령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채권의 잔존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가 있은 후인 2002. 11. 20.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위 금원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 주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압류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3억 원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을 피고의 위 3억 원의 지급의무 발생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순히 그 이행기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각 압류로 인한 법적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결된 셈이므로 위 약정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및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공2010상, 398)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해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경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1. 선고 2011나59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정이자 기산일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2007. 12. 6.(원심판결의 2008. 12. 6.은 오기로 보인다) 불허가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가 일체로 취급되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시점 이후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 제기 시로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패소하게 되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5. 20.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된 2007. 12. 6.부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5. 20. 이후로만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2007. 12. 6. 불허가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 등은 토지의 매수를 전부 포기하기로 하여 2008. 2. 19. 피고가 매수인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목적물인 제2, 3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반납하였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08. 2. 19.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2. 19.부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로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과 함께 반환하여야 할 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중 소외 1과 소외 2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된 금액 합계 524,770,463원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225,229,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된 금액 합계 524,770,463원과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524,770,463원과 각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지만, 524,770,463원에 대하여 각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
바. 채권자의 추심의무
(1) 추심의 소홀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울리 한 때에는 그로 인해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39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러한 채권행사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상 적절하다.
(2)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집행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는 집행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250조)
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
추심허가의 재판은 신청인인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추심권 수여의 효과가 생긴다. 즉 압류채권자가 이미 추심명령을 얻고 있었다면 위 재판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상실하고 그 추심권은 허가받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 있엇더라도 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재판에 의하여 별도의 추심명령 없이 추심권을 취득한다.
추심허가의 재판에 의하여 부여된 추심권은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심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39조)
제239조(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
사. 추심권의 포기
채권자는 추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다(240조 1항 본문). 추심권의 포기에 그치지 않고 압류에 따른 권리 자체를 포기하기 위하여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이 경우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대판2009. 11.12. 2009다48879; 대판2000.6.9. 97다34594)
추심권의 포기에 따라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일게 되나 기본채권(집행채권)에는 영향이 없다(240조 1항 단서).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이때에는 별도로 추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추심권의 포기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40조 2항)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양수금][공2009하,208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이우윤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39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37억 원의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 양도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866,586,814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정본은 2002. 10.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대한민국은 소외 1 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2,356,742,120원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02. 11.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 12.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1. 14.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2 주식회사는 2002. 11. 29. 위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2. 12. 6.경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6. 1,971,252,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전부금을 전액 변제받은 사실, 대한민국은 위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피고가 아닌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전부 변제받은 다음 2006. 9. 29.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위 각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인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인데, 이 사건 채권 중 866,586,814원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것이고, 1,971,252,480원은 대한민국이 추심권을 가지는 것이며, 그 합계액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256,062,876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전부금을 변제받았다거나 대한민국이 위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미 상실되었던 원고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중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866,596,81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위 전부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다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집행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압류채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추심권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그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추심절차를 마쳐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변제수령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채권의 잔존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가 있은 후인 2002. 11. 20.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위 금원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 주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압류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3억 원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을 피고의 위 3억 원의 지급의무 발생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순히 그 이행기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각 압류로 인한 법적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결된 셈이므로 위 약정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가압류취소][공2005.1.15.(218),112]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6조 제1항[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공1976, 8952)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공2000하, 1587)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전 문】 【신청인,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9. 16. 선고 2004나2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 한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상속인인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5가합1154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 5. 12.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신청인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1. 확정된 사실, 그 후 신청외인이 1998. 9. 19. 사망하자 피신청인은 2002. 3.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외인의 상속인인 신청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해 4. 30.경 신청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본1068호로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 한편 신청인은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을 무렵 청주지방법원 2002느단166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2. 4. 8.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다음,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781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02카기3696호로 위 동산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2. 5.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위 금액을 공탁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카단17373호로 신청인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위 300만 원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2002. 11. 28.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7816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3. 2. 6.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2. 4. 30. 신청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하였으나 2003. 10. 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4. 3. 12. 대법원에서 피신청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의 한정승인 신고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이상, 신청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보전처분의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보전처분 발령 당시 존재하는 요건의 흠이 사후에 명백해진 경우도 가압류결정 당시와는 다른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이와 같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타채158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12. 피신청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그 후 피신청인은 위 채권을 추심한 다음 2004. 5. 24. 추심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한 다음 일부 변제가 된 경우로 보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취지를 부기한 다음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300만 원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집행 및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
아. 추심 후의 절차
(1)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검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대판2003.5.30. 2001다1074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추심금][공2003.7.1.(181),1424] 【판시사항】 [1]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3]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4] 선정당사자의 권한 및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2]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3]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4]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6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제53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집18-1, 민26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10. 선고 99나747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 중 가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범진여객 주식회사(이하 '범진여객'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 범진여객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범진여객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1998. 9. 8. 서울지방법원 98타기18763, 18764호로 범진여객의 피고에 대한 버스운송수입금(버스카드 사용에 따른 수입금 및 버스표 교환대금, 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채권 중 999,197,68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이 1998.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압류 및 추심금 중 원고의 채권은 23,438,811원인 사실, 범진여객은 1999. 5. 21.까지 버스를 운행하다가 그 이후 사실상 페업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1998. 9.경부터 폐업시까지 발생한 범진여객의 피고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권은 합계 796,585,865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는 그 압류 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에만 효력이 미치는 한편, 이 사건 압류 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각 발령시기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압류 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은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운송수입금 금액에서 (1) 피고가 범진여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한 조합관리비, 공제보험료, 대출금상환액 중 이 사건 압류 후의 분과 (2)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및 (3) 집행공탁한 금액만을 공제하고, (1) 위 상계 내지 공제항목 중 이 사건 압류 전의 분과 (2) 이 사건 압류보다 먼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피압류채권의 소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의 상계, 추심권자에 대한 지급 및 집행공탁 등으로 피고의 범진여객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 그리고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다. 위의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1) 이 사건 압류 전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압류 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물론 이 사건 압류 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보아 범진여객의 운송수입금 채권에 대한 최초의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 이 사건 압류시까지 발생한 운송수입금 총액 자체가 이 사건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 금액과 이 사건 압류금액의 합계에 미달함이 분명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전에 이미 또는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피고의 범진여객에 대한 미지급 운송수입금 채무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2) 이와 같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피고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지급받은 추심채권자가 이 사건 압류 전에 압류를 하였는지 그 압류 후에 압류를 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3) 또 범진여객과의 약정에 의하여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관리비, 공제보험료, 대출금상환액 중 이 사건 압류 후의 분뿐만 아니라 그 전의 분도 압류 목적 운송수입금에서의 공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목적인 운송수입금 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압류의 전후를 불문하고 최초의 압류 이후에 발생한 범진여객의 피고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권전액(기록상 2,319,180,741원으로 인정된다.)에서 이 사건 압류 전은 물론 이 사건 압류 후에 처분되거나 변제된 조합비, 공제보험료, 대출금상환액과 추심금지급액 및 변제공탁액 전액을 공제하여 그 잔액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 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 사건 압류 후의 운송수입금에는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압류는 종전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는 별도로 이 사건 압류 후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압류 채권금액을 계산하면서, 위 상계 내지 공제된 금액 중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분과 추심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압류 후의 압류 및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공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압류의 경합과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 중 가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또한, 피고가 범진여객에게 버스운송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인 1,079,447,84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원고의 압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에 지급된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그 운영경비는 설령 공제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전의 운송수입금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사건 압류 후에 지급된 242,908,8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질상 그 지급으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지급에 대하여 원고 및 범진여객 근로자 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되는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전에 피고가 범진여객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금원은 압류 목적인 운송수입금 채권의 변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압류경합의 법리와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 후의 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전액으로써 변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전의 운영경비 지급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에는 압류경합 및 채권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압류 후에 지급한 242,908,860원에 대하여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선정당사자로 되어 발령된 것이고, ○○○은 선정당사자로서 반대당사자인 범진여객과의 사이에 범진여객이 피고로부터 운영경비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바,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선정당사자의 자격으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 합의에 대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의 지급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정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05.2.15.(220),235]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3]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2]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제56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집18-1, 민26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공2000상, 183)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공2001하, 1829)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대하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대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5. 23. 선고 2002나48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광우종합건설(이하 '광우종건'이라 한다. 그 외 다른 주식회사들도 모두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척산개발, 주식회사 남일건설은 1995. 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영산강 제2지구 하도 정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특별계약조건으로 골재채취약정을 체결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광우종건이 1995. 5. 25.경 광산구에 골재채취료로 1,063,495,500원을 납입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광우종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99가합215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9. 11. 3. 광주지방법원 99타기6880호로 청구금액을 901,975,200원으로 하여 광우종건이 제3채무자 광산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골재채취료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이어서 2000. 1. 6. 광주지방법원 2001타기58호로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추심명령은 같은 달 10. 광산구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1. 2. 6. 광산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10. 광산구와 "광산구가 피고에게 금 614,130,910원을 2001. 10. 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2001. 11. 1. 광산구로부터 614,130,910원을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1. 3. 8. 광주지방법원 2001카단4616호로 채무자 척산개발이 제3채무자 광산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골재채취료 반환채권 중 858,630,136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다시 2002. 10. 30.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받았고 위 경정결정은 2002. 11. 1. 광산구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3. 3. 5.에야 광주지방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 제236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1항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원고의 가압류결정 및 경정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광산구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614,130,910원을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가압류 경정결정은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압류 경정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된 때인 2002. 11. 1.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을 완료한 것은 그 전인 2001. 11. 1.이므로 원고의 채권가압류와 피고의 채권압류는 경합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압류 경정결정이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제3채무자에게 그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심금 공탁의 요건은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위 가압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되었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나. 구 민사소송법(피고가 얻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신고 및 공탁 등의 채권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56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585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 한편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참조),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얻은 경정 전의 가압류결정은 비록 제3채무자인 광산구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기 전에 광산구에 송달되었으나,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경정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된 때인 2002. 11. 1.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무자 광우종건에 대한 제3채무자인 광산구는 그 전인 2001. 11. 1.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권가압류의 효력과 추심권자의 추심금 공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
그러나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 여부 내지 그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심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 경우 추심한 금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바면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다만, 압류나 가압류는 추심 전에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한함) (대판2008.11.27. 2008다59391) 에는 추심권자의 공탁(236조 2항)에 따라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252조 2호),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공탁이행등청구][공2008하,1790]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3]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232조, 제236조, 제291조 [3]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4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공2005상, 235)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7. 16. 선고 2008나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7. 4. 16.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5,000만 원을 추심하고 2007. 4. 23.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4. 16.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9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가압류결정이 2007. 4. 18. 내려지고 같은 날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추심채권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얻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된 2007. 4. 18.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제3채무자인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은 그 전인 2007. 4. 16. 추심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채권액을 지급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이 있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추심채권자가 받은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와 공탁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
(2) 추심신고와 변제충당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236조 1항). 추심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표시, 체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 (규칙162조 1항)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고 집행기록에 가철한다.
추심신고의무는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추심신고시가 배당요구의 종기(247조 1항 2호)이므로 추심채권자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추심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추심신고가 거의 없고 따라서 추심명령사건이 법원의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어 문제이다.
추심신고가 있는 경우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 중에서 자기의 집행채권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3) 공탁 및 사유신고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36조 2항) 사유신고는 사건과 당사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외에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규칙162조 2항)
추심채권자의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 ("타기")를 붙이고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 위와 같이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252조 2호)가 실시된다.
추심채권자가 압류경합이 되었는데도 추심금에 관하여 추심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원고가 되어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금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판2005.7.28. 2004다8753), 그 판결의 피고(추심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공탁이행][공2005.9.1.(233),1411] 【판시사항】 [1]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내용 [2] 구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제569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 [2]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2항이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정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4. 선고 2003나398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1998. 11. 18. 소외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가합13881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6,687,878,400원의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 중 합계 1,499,478,848원의 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타기12360, 123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들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3308호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1999. 10.경 피고 1은 324,433,143원을, 피고 2는 498,794,663원을, 피고 3은 524,176,757원을, 피고 4는 152,074,285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한편 소외 조합으로부터 재개발아파트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청구는 1997. 10. 27. 조흥파이낸스 주식회사에 소외 조합에 대한 3,685,046,400원의 에이(A) 단지 117동 486세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조흥파이낸스 주식회사는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8. 12. 26. 소외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 중 합계 3,685,046,4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8카단1966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조흥파이낸스 주식회사는 2000. 2. 28.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1. 2. 7. 소외 조합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9가합48851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 중 합계 4,132,930,976원의 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타기5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9308호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외에도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가 1998. 12.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카합3528호로 소외 조합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위 6,687,878,400원의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각 추심금을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위 추심금의 공탁은 물론 추심의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추심금을 자신들의 채권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합계 683,726,17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각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의 신고를 구한 사실, 서울지방법원은 2002. 7. 5.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위 각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2나42805호로 항소하면서 '피고들은 위 각 추심금에 대하여 1999. 11. 1.부터 공탁의무 이행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 내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2. 12.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대표하여 추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을 지체 없이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탁의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추심채권자 및 경합채권자 전원에게 배당되어야 할 집행채무자의 재산을 사용한 셈이어서, 배당에 제공되어야 할 그 재산으로 추심금에 대한 공탁일까지 법정이자 상당을 가산하여 공탁할 의무를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되, 그 추심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가능할 뿐더러 배당절차 비용 등도 확정할 수 없는 마당에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경합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어림잡아 그에 상응하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3. 1. 2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탁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상당 금액이 추가 공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경합채권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공탁의무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도 공탁의무의 내용으로서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수령한 각 추심금에 대하여 각 추심금 수령일 이후인 1999. 11. 1.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이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금 공탁법원에 공탁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는 구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이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들은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음에도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탁이행 소송에 의하여 각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추심금을 공탁하거나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 이외에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추심금을 실제로 공탁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추가공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연손해금 상당의 추가공탁을 명할 법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7하,1920] 【판시사항】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심채권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판결요지】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공2005하, 141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8. 22. 선고 2007나1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인 소외 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 52,512,43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위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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