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1-2014

제2편 강제집행-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4관. 집행의 경합

모두우리 2020. 4. 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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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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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집행의 경합    

1.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한다.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 (235조)  

 압류가 경합되면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 확장 외에도 전부명령이 금지되고 (229조 5항), 경합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 의무를 지우며 (248조 2항, 3항), 또한 배당요구(247조)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주어져 있다.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압류경합의 발생  

  (1)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채권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목적채권에 관하여 이미 압류의 집행이 된 경우에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가압류의 집행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291조 본문)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이중압류가 된다. 

  또한,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 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압류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목적채권이 동일할 것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압류된 채권이 동일하여야 한다. 

  계속된 수입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압류의 대상인 장래의 채권을 가간을 특정하여 압류하는 방법 외에도 집행채권의 금액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압류액의 합계만큼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압류의 경합을 인정한는 것이 실무이다.  

  (3) 압류액이 중복될 것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4)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할 것  

압류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목적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행압류가 있을 때에는 목적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후행 압류가 있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따라서 선행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경합이 발생하지만(229조 5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 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양도명령의 경우에도 같다. 

  또한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도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므로 그후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나. 압류경합의 효과  

  (1) 압류효력의 확장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과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예컨대 12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갑이 50만원, 채권자 을이 100만원의 집행채권으로 같은 금액을 각 압류한 경우,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므로 강, 을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어도 전부 무효이고, 추심 등이 있을 경우의 배당액은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갑이 40만원, 을이 80만원이 되는 것과 같이 각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목적채권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효력이 확장된 후 압류의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확장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248조 3항). 이 경우 압류가 경합하는 것만으론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3)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전부명령과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양도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효력이 없다(229조 5항, 241조 6항)  

 

 (4)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 경합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 행사의 경우, 이러한 경우의 압류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고, 고유의 추심권능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선권 있는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확정되지 않는다.

(대판1996.6.14.  96다5179)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전부금][집44(1)민,619;공1996.8.1.(15),2176]

【판시사항】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581조(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 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전 문】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7. 선고 95나359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인천직할시는 인천계산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외 1 소유이던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답 1,850㎡ 등 4필지의 토지를 수용하고 1994. 12. 2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금 1,241,164,040원을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는바,
① 이에 앞서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264,696,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의 인천직할시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3. 7.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1993. 7. 19.경 인천직할시에 송달되었으며,
② 소외 조흥은행은 위 토지 4필지에 대한 각 1번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로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의 인천직할시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금 30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4. 12.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1994. 12. 18.경 인천직할시에 송달되었으며, 그 후 인천직할시가 위와 같이 위 수용보상금 1,241,164,040원을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자,
③ 원고는 다시 위 집행채권을 채무명의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금 41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4.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④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토지 4필지 중 2필지 토지에 대한 각 2번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금 2,500,000,000원)로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금 758,658,33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⑤ 인천남동세무서는 같은 달 29. 위 소외 1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금 1,348,379,47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그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같은 달 30.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⑥ 북인천세무서는 1995. 1. 3. 위 소외 1이 종합소득세 금 1,902,24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그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같은 달 9.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서 외형상 위 ①, ②의 선행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①, ②의 압류의 관계를 보면 ②의 압류는 소외 조흥은행이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한 것으로 그 물상대위의 목적인 금전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이전에 일반채권에 기한 ①의 압류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상대위의 우선변제적 효력 때문에 위 조흥은행은 그 압류액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①, ②의 압류 사이에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아니하고 ①의 압류는 그 압류액(수용보상금 청구채권액) 금 1,241,164,040원에서 위 조흥은행의 ②의 압류액 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941,164,040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 되며, ①의 압류와 ③의 압류의 관계를 보면 ①의 압류는 위 소외 1의 인천직할시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한 것인데 그 후 인천직할시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위 압류의 효력은 위 소외 1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①의 압류와 ③의 압류는 동일한 채권자의 동일한 채권에 기한 압류라 할 것이므로 압류의 경합이 있다 할 수 없고 ①의 압류액 중 위 조흥은행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②의 압류액을 제외한 위 금 941,164,040원의 범위 내인 금 410,000,000원에 대한 ③의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또한 위 ④, ⑤, ⑥의 압류명령 등은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압류,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고에게 송달된 것인 이상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얻은 위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 같은 채권을 압류목적으로 한 별개의 압류로 보이는 위 ①, ②의 채권압류가 있었고 그 압류액 총액이 그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어 외형상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다음날 피고는 다시 물상대위에 기한 위 ④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고 이어 2건의 국세체납처분인 위 ⑤, ⑥의 압류의 통지를 받았는바, 이러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③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물상대위의 법리,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와 토지수용법에 기하여 공탁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관계에 관한 법리, 전부명령의 효력 판단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탁공무원)로서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의 여부 내지 원고가 얻은 위 ③의 전부 명령의 효력 및 우선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외형상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제3채무자인 피고가 집행공탁을 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상 이로써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의 집행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의 압류 및 전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7.3.15.(30),718]

【판시사항】

[1]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 (적극) 

[2]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중복압류에의 유추적용 여부 (적극) 

[3]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2]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경합하게 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각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의 유무나 채무액의 배분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그와 같은 제3채무자 보호 및 집행절차의 적정이라는 이념은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도 역시 요청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3]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만일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고 하여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2조[2]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585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3]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659 판결(공1977, 10243)

【전 문】

【재항고인】 김태진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5. 1. 5.자 94라43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경합하게 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각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의 유무나 채무액의 배분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제3채무자 보호 및 집행절차의 적정이라는 이념은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도 역시 요청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견해를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5조 제2호는 배당개시의 요건으로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를 들고 있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하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도달하여 더이상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공탁사유의 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고 하여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조건부 채권임을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확정시까지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된다.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전부금][공1998.11.15.(70),2683]

【판시사항】

[1]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2]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공1998상, 145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한양 조씨 병참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6. 선고 97나537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1994. 11. 4.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금 800만 원, 임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던 중 1995. 12. 이후 계속적인 차임연체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끝에 1997. 9. 4. 이를 명도받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로부터 건물 명도에 이르는 동안에 먼저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4억 원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1996. 1. 6.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이후 같은 해 5. 16.부터 1997. 5. 30.까지 사이에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거나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해 둔 전세권에 대하여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는 등 채권자가 경합하자, 피고는 임대건물을 명도받기 전인 1997. 7. 29.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임차보증금에서 그 동안의 연체차임과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65,504,501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후 소외인들에 의한 채권가압류,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로서는 임대목적물을 명도받기까지의 연체차임 기타 비용 등을 정산한 다음에야 전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사이 제3자들로부터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또 다른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담보권설정 등이 거듭되었다면, 이러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피전부적격과 그 효력발생시기 및 채권양도 또는 담보권과의 우열 등 채권압류의 경합문제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과 그 우열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외형상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처럼 보여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한 바,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집행공탁을 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공2015하,1126]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5조, 제249조, 근로기준법 제38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5조,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제249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8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공1999상, 1162)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 이엠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7. 24. 선고 2013나1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평택세무서가 주식회사 케이.알(이하 ‘케이알’이라 한다)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케이알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서의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이익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그 판결 이유 중의 일부 판시를 가지고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케이알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53852 체불임차료 사건에서 2011. 11. 3. “① 케이알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액은 1억 원임을 확인한다. ② 케이알은 위 금원 외에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③ 케이알과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케이알에 대한 1억 원의 지급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억 원의 지급 채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에 관한 판단 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2) 체납처분과 압류의 경합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가능하다. 나아가 추심명령이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며 (대판2008.11.13. 2007다33842),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4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8조 제1항 [2] 국세징수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38조[3] 국세징수법 제4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공1999상, 1162)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공1995하, 241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공1997상, 1532)

【전 문】

【원고, 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0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5. 1. 선고 2006나30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연금보험료채권 합계 11,004,130원에 기하여, 2003. 11. 12. 소외 주식회사의 단양군에 대한 한해대책 농업용수 토목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1,004,130원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추가연금보험료채권 725,520원에 기하여 2003. 12. 1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25,520원을 추가압류하였으며, 위 압류통지는 2003. 11. 13., 추가압류통지는 2003. 12. 15. 단양군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2003. 10.분 임금 채권 합계 10,620,000원에 기하여 2003. 12. 19.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62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3. 12. 23. 단양군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단양군은 2004. 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년 금제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11,895,680원을 피공탁자 소외 주식회사로 기재하여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탁의 실질적 성격은 변제공탁이고, 가사 이를 집행공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임금채권을 모두 회수한 피고들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있어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연금보험료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제3채무자인 단양군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한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행하여져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의 효력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2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1991.10.11.  91다12233)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장은 집행법원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고(국세징수법 56조), 또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국세징수법 57조).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와 비슷한 효력이 있고, 그 뒤에는 압류채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 자체를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허용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대판1997.2.14.  96다51585)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머저 이루어진 경우에도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대판1989.1.31.  88다카4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전부금등][집39(4)민,22;공1991.12.1.(909),2697]

【판시사항】

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나.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의 규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나. 국세징수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1.24. 선고 72마1548 판결(집21(1) 민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림양행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20. 선고 90나9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7,70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 14,5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이 1988.11.25. 위 소외인에 대한 금 5,250,740원의 체납부가가치세와 동 가산금채권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세액상당액을 압류하였고,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같은 해 12.21. 위 소외인에 대한 금 1,548,100원의 체납의료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액을 압류하였으며, 그 후 1989.1.4.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금 14,500,000원 대여금채권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8타기12944, 12945호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 지고 1.9.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압류청구채권의 총액이 압류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었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전부금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43조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하고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의 효력의 확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구 민사소송법규칙 제127조)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것 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56조는 의료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하여 보험료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제55조 제3항은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채권자가 이 부분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압류채권인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14,500,000원에 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한 압류는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등 상당의 금 5,250,74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부산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한 압류는 위 금 5,250,740원을 제한 나머지 중 특정한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의 금 1,548,10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합계 금 6,798,84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금 7,701,160원에 대하여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에 대한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그 중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금 6,798,84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나머지 금 7,701,16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범위내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금 7,70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배당이의][집37(1)민,36;공1989.3.15.(844),347]

【판시사항】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35조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양철강공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26. 선고 87나5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1)점과 연합물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행하여지고 유체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종결되면 유체동산가압류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은 별도로 이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동부제강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소외 1, 소외 2 등이 소외 주식회사 신화에 대하여 각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이를 집행하였는데, 그후 부산 동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하여 공매대금 71,000,000원으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고 금 26,034,290원이 남게 되었는 바, 위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대한민국에 갖는 위 잔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후 위 소외 2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3채무자인 동부산세무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체납처분절차에 앞서 유체동산에 대하여 행하여 진 가압류의 효력의 상실여부 위 2개의 전부명령의 유효여부와 우선순위문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운 처지라고 보여지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공탁에 기한 배당절차가 시행되는 이상 원고는 배당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2. 배당요구  


  배당요구는 엄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벼제를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집행행위(집행신청)이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요구 이외에 이중압류가 인정되고 있다.    

  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 (247조 1항)  

  압류된 채권자에 대하여 질권 등 민법상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나 가진 채권자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와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 (상법 468조, 777조, 893조 등)이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상법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개정 2010.6.10>

상법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0조), 국민건강보험료채권(국민건강보험법 73조) 등에 의하여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조세채권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국세징수법 56조, 57조). 이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로 본다. (대판1992.4.28. 91다44834)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도 스스로 압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가압류채권자는 이중압류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배당요구의 필요도 없고 그 권한도 없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6.15.(922),1707]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1나38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 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천세무서장이 교부 청구한 이 사건 국세 중 1989.12.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방위세는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변경고지한 납부기한이 1989.12.15.로 되어 있어 교부청구를 한 같은 달 14.은 물론 이 사건 경락대금지급기일인 같은 달 15.에도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조세가 체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조세에 대한 교부청구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659]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 170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갤럭시스포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9. 선고 2017나2076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사유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제1, 2호), ‘강제집행을 받을 때’(제3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제4호), ‘경매가 시작된 때’(제5호), ‘법인이 해산한 때’(제6호)를 들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서초세무서장은 2013. 7. 12.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정종합건설’이라 한다)에 2012. 4. 내지 6. 귀속 부가가치세 2,636,310원과 2012. 10. 내지 12. 귀속 부가가치세 52,349,110원을 각 2013.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2) 중정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게 최초로 이전된 시점이면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일자인 2013. 8.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체납된 위 각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6,634,97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이라 한다)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2013. 8. 23.경 중정종합건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서초세무서장의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2013. 7. 12. 납부고지가 되어 2013. 7. 31.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체납상태에 있었고, 납세자인 중정종합건설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도 발생하였으므로, 서초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서초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을 근거로 2013. 8. 23. 당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독촉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교부청구 대상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도 교부청구가 가능한 국세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손해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나. 배당요구의 절차 

   (1)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댕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173조, 48조 1항) 배당행위는 일종의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배당요구신청서에는 그 원인, 즉 채무자에 대한 채구너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명시하여야 한다(247조 3항, 218조)    

  (2)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  

  이 경우는 배당요구신청서에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이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하며, 우선변제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과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어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173조, 48조 2항)    

  (3)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  

  이 경우는 배당요구신청서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그 사본(규칙173조, 482조 2항)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39조 이하),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야 한다.    

  (4) 배당요구를 할 지행기관  

  배당요구는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도 상관없다.    

  (5)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신처서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물론 제3채무자에게도 배당요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247조 3항, 219조)    

 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① 시기(始期) ; 배당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즉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돤 때부터 할 수 있다.    

  ② 종기(終期) ; 배당요구는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248조 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대판1977.7.26.  77다659),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ㅜ건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의하여 추심의 선고를 한 때까지, 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각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247조 1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247조 2항), 다른 채권자는 그 전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그 송달 전에 배당요구가 았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229조 5항)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169조, 165조 4항)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의 경우에는 인도나 명의이전 뒤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된 후에도 극 그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84조) (구민소법의 경우에는 경락기일까지이다 605조 1항)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시까지 (171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 압류물이 현금화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247조 1항 3호), 양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241조 6항, 229조 5항)   

  라. 배당요구의 효력

  적법한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금이나 현금화한 금전에서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법원으로 배당기일을 통지받고 (255조)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151조).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뒤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고(250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249조 1항)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249조 2항) 또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제3채무장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공탁청국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가 발생한다.(248조 2항)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확장되지 않으나, 민법 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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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압류의 경합)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91]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36조 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공2007상, 668)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공2015상, 727)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15. 선고 2012나4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가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인 ○○○○○○○○ 주식회사가 그 정산금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집행공탁에 따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부청구나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포함한 주식회사 △△△△△△가 ○○○○○○○○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 전부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를 한 이상, 이 사건 압류에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인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1,009,794,260원 중 788,194,41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이 사건 압류 이후의 충당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88,194,41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특정이나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공2015하,1126]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5조, 제249조, 근로기준법 제38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5조,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제249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8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공1999상, 1162)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 이엠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7. 24. 선고 2013나1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평택세무서가 주식회사 케이.알(이하 ‘케이알’이라 한다)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케이알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서의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이익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그 판결 이유 중의 일부 판시를 가지고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케이알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53852 체불임차료 사건에서 2011. 11. 3. “① 케이알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액은 1억 원임을 확인한다. ② 케이알은 위 금원 외에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③ 케이알과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케이알에 대한 1억 원의 지급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억 원의 지급 채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에 관한 판단 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27]

【판시사항】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247조, 제2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공2005상, 27)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은주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5. 29. 선고 2012나30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200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100077호로 우신폼텍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신폼텍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우신폼텍산업의 상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위 근로자들은 우신폼텍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205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15. 확정되었다. 

다. (1) 위 근로자들은 2009. 7. 2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83,579,827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292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7. 27.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었다. 

(2) 위 근로자들은 2009. 10. 2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29,493,183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505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10. 26.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었다. 

라. (1) 상진건설은 2011. 3. 1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116,829,892원을 집행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서,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들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을 기재하고,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2) 배당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09타기7172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원고들은 2011. 5. 27. 배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을 기재하였다. 

(3) 위 배당절차의 2011. 5. 30.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게 5,155,673원(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이다), 2순위로 근로복지공단에 14,946,151원, 3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들에게 나머지 배당할 금액을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배당표에서 배제된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 14,410,672원이 피고들에게 과다 배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상진건설의 위 집행공탁 전에 원고들의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어 모두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상진건설이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압류채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2) 따라서 배당법원은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뿐 아니라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에 대하여도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도 배당을 실시할 법원이 압류명령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원고들이 배당법원에 공탁사유 신고일까지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법원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은 이 사건 배당표와 같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서의 압류채권자의 지위 및 그 공탁사유 신고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전부금][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 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피압류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그 문언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공2012하, 2020)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공2012하, 189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공2013하, 1204)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협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배태민 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 2. 8. 선고 2012나3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승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승대건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승대건설이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2지구 3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7억여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② 승대건설은 2009. 12. 2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 공사지원금 및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 등 합계 213,438,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6. ‘피고는 승대건설에 9,438,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승대건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 2010나103268호로 항소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6. 21.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가 승대건설에게 2011. 6. 30.까지 8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④ 승대건설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0. 11.경 승대건설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4095호로 승대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승대건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 ⑤ 위 법원은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11. 24. 피고에 송달되어 2010. 12. 9. 확정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1. 6. 30.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승대건설에게 8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승대건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장한 위 4가지 채권(공사대금, 공사지원금,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즉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무엇인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제1심 사건의 사건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피압류채권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항소심에서 장래 인정될 금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그 문언 자체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액은 151,119,920원인 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82,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소송에서 최초 승대건설이 213,438,945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하여 피압류채권의 액수가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승대건설이 구하였던 위 4가지 채권(공사대금, 공사지원금,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은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채권들로 보인다. 따라서 위 4가지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승대건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문언은 단지 1심 승소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승대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제3자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추심금][공2012하,2020]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이때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채권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 아파트, 무 아파트, 기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병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3] 채권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 아파트, 무 아파트, 기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병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9조 [3]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9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유승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5. 선고 2009나119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편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한편 집행법원으로서도 압류 등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압류 등 신청채권자의 신청취지 그대로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여 압류 등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압류 등 결정의 효력을 부정한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투어스건설(이하 ‘채무자’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05. 11. 15.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6. 12. 11.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7. 4. 25.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의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으로 표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6. 17.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는 위 788,487,70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던 사실, 그리고 원고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802,248,270원’으로 표시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8. 6.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 역시 위 802,248,27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압류경합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설사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에서 압류할 채권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전체 가압류 및 압류금액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및 압류와의 압류경합 때문에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은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전부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의 경합은 채권 일부에 대한 유효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은 그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050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한 면책의 효력이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적극) 

[2] 갑의 을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병과 정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을과의 조정에 의하여 병이 먼저 을에게서 추심한 이상 정은 그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재차 을에게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을이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병이 위 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병과 을 사이에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을이 그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나18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8가소325405호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 1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1999. 2.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7. 30.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1,886,411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7210호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7. 8.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국종합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종합캐피탈’이라 한다)는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5409호로 시설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2.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3. 2. 4. 확정된 사실, 한국종합캐피탈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1. 3.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440,113,708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타채10715호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7. 1. 8. 피고에게 송달된(이하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사실, 한국종합캐피탈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5670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한국종합캐피탈에게 추심금 2,975만 원을 지급하되 집행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 11.경 소외인을 고용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는 위 고용 당시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월 30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007. 1.분 급여부터 계속적으로 압류가 되었고, 위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2007. 8. 2. 송달됨에 따라 소외인의 2007. 8.분 임금채권부터는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와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으며, 그 후 한국종합캐피탈은 피고와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소외인의 임금채권 중 2007. 1.분부터 2008. 8.분 급여의 일부금액까지 합계 2,975만 원을 추심하였는바, 한국종합캐피탈의 추심금 중 한국종합캐피탈이 단독압류한 2007. 1.분부터 2007. 7.분까지의 급여 합계 1,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25만 원(2,975만 원 - 1,050만 원)은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와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된 임금채권에서 추심한 것이므로, 한국종합캐피탈이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먼저 추심한 이상 원고는 그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재차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위 2,975만 원을 공탁을 하거나 한국종합캐피탈이 위 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한국종합캐피탈과 피고 사이에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피고가 그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한국종합캐피탈이 피고로부터 위 2,975만 원을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한 면책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울러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는데(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이 점에서 한국종합캐피탈이 단독압류한 나머지 급여 부분에만 압류가 경합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전부금][공2010상,1108]

【판시사항】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그 피압류채권액의 산정
방법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 예상되는 배당금교부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 등 당시까지의 수입액에서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되는 환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공1998하, 229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김명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5. 선고 2009나75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가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1. 8. 피고와 사이에, 소외 1과 소외 2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소외 1과 소외 2, 우선수익자를 외환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소외 1 등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외환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04. 6. 9.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52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몇차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 매수인들이 대금지급채무를 지체하자 이를 이유로 각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위약금을 몰취한 사실, 피고는 결국 2006.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60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원고는 2004. 9. 8. 청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경매(공매)하여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교부청구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이라고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4. 9. 13.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4. 10. 1. 확정된 사실, 고양시는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 이전인 2004. 3. 2. 소외 1의 지방세 체납액 141,470,74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소외 4도 2004. 3. 13.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 중 위 청구금액 상당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가 소외 1에게 배당가능하였던 금액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수령한 위약금 등 수입액에서 공매비용 등의 지출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소외 1의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583,080,642원인 사실, 원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소외 1에게 배당가능하였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매각대금과 몰수한 위약금 등의 수입액 11,663,195,848원에서 우선수익자인 외환은행에 대한 배당금 7,694,322,691원과 피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044,518,349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장래 불확정채권인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2004. 9. 13. 당시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은 583,080,642원인 반면, 고양시의 압류금액, 소외 4의 가압류금액 및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금액은 합계 941,470,740원으로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보다 많으므로 압류의 경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전부금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2004. 6. 9.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위 매매대금 6,526,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경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2004. 6. 9.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2004. 7. 9., 잔금은 2004. 8. 8.까지 각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8. 3. “2004. 8. 9.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소외 3은 2004. 8. 9.까지 200,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2004. 6. 9.자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 통지에 의하여 2004. 8. 9.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위 매매대금 6,526,000,000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한 것에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위약금 상당의 수입액만을 기준으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참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위탁자인 소외 1 등이 우선수익자인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등 수입금에서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선순위 배당금과 환가수수료 등 공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를 위탁자들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는 경우 위탁자인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각 매매대금을 6,526,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들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이를 모두 해제한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몰취한 위약금에 그 금융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당시까지의 공매비용을 뺀 1,166,161,285원(이 중 소외 1의 지분액은 583,080,642원이다)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7. 18. 최종 매각된 후 원심 변론 종결 당시 피고가 산정한 소외 1에 대한 배당예상액은 1,044,518,349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 채권 발생의 요건이 명확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무렵 소외 1 등이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의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 수입금에서 선순위 배당금과 공매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은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제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6,526,000,000원 상당액이 이에 해당될 수도 있다)에 당시까지 얻은 위약금 등의 수입금을 합한 총 수입액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되는 환가수수료를 포함한 공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인 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의 성격과 내용,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액이나 시가 상당액, 외환은행에 대한 우선배당금액 및 환가수수료를 포함한 공매비용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위약금과 그 금융이자를 합한 수입금액에서 당시까지의 공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피압류채권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장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압류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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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나7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욱)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권영광)

【변론종결】
2009. 9. 17.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7가합1529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까지의 이유 중 제7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822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6. 3.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외 5에 대한 310,000,000원의 계약금(양수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살핀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04. 9. 1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10.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용된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고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2004. 3. 2.경 고양시가 소외 1의 지방세 체납액인 141,470,740원을 청구채권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2006. 8. 31. 위 채권압류가 해제되었다)한 압류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2004. 3. 13. 소외 4가 분양대금채권 3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가 소외 1에게 배당가능한 금액은 피고가 담보신탁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인인 소외 3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위약금 등 수입액에서 공매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금액 1,166,161,285원 중 소외 1의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583,080,642원(1,166,161,285원÷2, 원 미만 버림) 상당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소외 1에게 배당가능한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종매각대금과 중간매수인인 소외 3, 소외 6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몰수한 위약금 등의 수입액 합계 11,663,195,848원 상당에서, 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한 배당금 7,694,322,691원과 피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044,518,349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1조는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본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의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은 경우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참조). 또한, 전부명령이 선행 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그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참조).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과 고양시의 압류명령 및 소외 4의 가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한 다음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교부청구채권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된 것은 2006. 7. 18. 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과 고양시의 압류명령 및 소외 4의 가압류명령은 위 피압류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2004. 9. 13. 당시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금 채권액은 583,080,642원 상당인 반면, 고양시의 압류명령의 압류액은 141,470,740원, 소외 4의 가압류명령의 압류액은 300,000,000원,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액은 500,000,000원으로서 그 합계액이 941,470,740원(141,470,740원 + 300,000,000원 + 500,000,000원)인바, 압류의 대상인 위 583,080,642원의 배당금 채권액보다 위 압류채권액이 많아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이상 그 후 고양시의 채권가압류가 집행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김도현 최주영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하,987]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목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후순위 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해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목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후순위 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해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 [2]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공2002하, 2704)

【전 문】

【원 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주위적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예비적 피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변론종결】
2009. 3.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2, 4, 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4. 4. 7.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이던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부산광역시(처분청 연제구청)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주민세(법인세할)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2. 8. 16.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예비적 피고는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1차)}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8. 6. 19. 보상금을 114,173,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08. 8. 12.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주위적 피고를 비롯한 조세채권자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행해졌고, 예비적 피고는 2008. 8. 7.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압류기관 압류일자 압류금액
1 연제구청장 2007. 12. 5. 126,852,810원
2 동래세무서장 2007. 12. 10. 5,339,108,530원
3 밀양시장 2008. 7. 16. 485,380원
4 양주시장 2008. 7. 18. 462,970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18. 14,361,230원
6 예금보험공사 2008. 8. 4. 500,000,000원
라. 원고들은 2008. 8. 7. 위 근저당권에 기한 7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타채13506호로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수용개시일인 같은 달 12. 예비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 통지를 하여 예비적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고 그로 인하여 선순위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인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동안 주위적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① 원고들이 2008. 7. 하순경 예비적 피고의 직원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자 소외 3이 수용개시일인 2008. 8. 12. 이전에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기에 2008. 8. 4.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외 3으로서는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개시일인 2008.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2호),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4호)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문의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주위적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알고 원고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것을 권유한 소외 3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용개시일 이전인 2008. 8. 7. 이 사건 보상금을 주위적 피고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신의칙상 의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사업시행자 소속 담당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그 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3이 수용개시일인 2008. 8. 12.까지는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공탁의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초과하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장 먼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이 사건에서 소외 3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배동한 강희경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근저당권이전][집55(1)민,116;공2007.5.15.(274),66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피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23. 선고 2003나557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바, 위 민사집행법 및 공익사업보상법 소정의 ‘압류’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에는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한 채권의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징수법상으로는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하며,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현금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 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되어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압류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 절차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강북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이므로 그 집행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집행공탁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2003. 4. 1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 종기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인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법률적 권리가 이미 위 각 지분의 소유자인 소외인 외의 제3자에게 속하게 되었다거나 위 공탁금이 이미 출급되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북구청장이 공탁사유신고를 한 2003. 4. 15. 이후에도 소외인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공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북구청장이 한 위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적법한 집행공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강북구청장이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지 여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위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거나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당해 대표이사)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232조 참조), 제568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제569조(현행 민사집행법 236조 참조), 제581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58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52조 참조) [2]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웅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0. 19. 선고 2005나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채권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배당금 중 33,641,757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12,313,749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집행법원에 공탁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집행채권은 아직 추심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집행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바,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회사의 기존채무 이행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소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위 양도행위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변론주의 위배 또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공2004.11.1.(213),1710]

【판시사항】

[1]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2]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1]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공1999하, 1237)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공2001하, 2313)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공2002하, 191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상고인】 삼성공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4. 21. 선고 2003나113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① 1999. 12. 3. 창원지방법원 99카단20582호로 청구금액을 금 21,879,188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외 1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0. 2. 16. 창원지방법원 2000타기637호로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99차798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4,779,636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가압류된 금 21,879,188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2,900,448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0.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1999. 5. 21. 창원지방법원 99카단8491호로 청구금액을 금 22,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0. 12. 26. 창원지방법원 2000타기6036호로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0가단1013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8,090,444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 중 위 가압류된 금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6,090,444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0.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위 각 가압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① 소외 2는 1997. 10. 24. 창원지방법원 97타기5463, 5464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97년증서제550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8,097,68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② 소외 3은 1997. 11. 21. 창원지방법원 97타기6080, 6081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97년증서제59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33,106,48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③ 소외 4는 1999. 5. 1. 창원지방법원 99타기25375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법무법인 작성 99년증서제158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16,608,90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9. 4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9. 5. 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1982.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1997. 11월분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은 합계 금 34,880,494원이다. 

라. 피고는, 소외 2에게 1997. 12. 26.부터 1999. 4. 29.까지 금 14,661,953원을, 2000. 11. 25.부터 2001. 1. 29.까지 금 3,609,641원을, 소외 4에게 1999. 5. 17.부터 2000. 11. 25.까지 금 16,608,9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금 34,880,494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 2000. 12.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인 금 34,880,494원에서 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금 28,097,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782,814원 부분 가운데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금액의 합계 중 원고의 압류금액 금 52,870,080원(= 금 24,779,636원 + 금 28,090,444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 3,495,727원{= 금 6,782,814원 × 금 52,870,080원 ÷ (금 33,106,480원 + 금 16,608,900원 + 금 52,870,080원), 이를 계산하면 금 3,495,699원이 되는데, 원고는 금 3,495,727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심은 위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소외 3, 소외 4의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4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 3,495,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2가 1997. 10. 24.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금 28,097,6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이상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소외 2에게 이전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소외 3이 1997. 11. 21.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금 33,106,4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소외 2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소외 3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이 소외 3에게 이전한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이후 소외 4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인 금 34,880,494원에서 소외 2에게 이전된 금 28,097,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이미 소외 3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소외 3, 소외 4의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3,495,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장래의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압류의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추심금][공2003.7.1.(181),1424]

【판시사항】

[1]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3]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4] 선정당사자의 권한 및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2]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3]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4]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6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제53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집18-1, 민26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10. 선고 99나747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 중 가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범진여객 주식회사(이하 '범진여객'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 범진여객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범진여객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1998. 9. 8. 서울지방법원 98타기18763, 18764호로 범진여객의 피고에 대한 버스운송수입금(버스카드 사용에 따른 수입금 및 버스표 교환대금, 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채권 중 999,197,68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이 1998.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압류 및 추심금 중 원고의 채권은 23,438,811원인 사실, 범진여객은 1999. 5. 21.까지 버스를 운행하다가 그 이후 사실상 페업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1998. 9.경부터 폐업시까지 발생한 범진여객의 피고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권은 합계 796,585,865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는 그 압류 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에만 효력이 미치는 한편, 이 사건 압류 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각 발령시기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압류 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은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운송수입금 금액에서 (1) 피고가 범진여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한 조합관리비, 공제보험료, 대출금상환액 중 이 사건 압류 후의 분과 (2)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및 (3) 집행공탁한 금액만을 공제하고, (1) 위 상계 내지 공제항목 중 이 사건 압류 전의 분과 (2) 이 사건 압류보다 먼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피압류채권의 소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의 상계, 추심권자에 대한 지급 및 집행공탁 등으로 피고의 범진여객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 

그리고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다. 위의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1) 이 사건 압류 전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압류 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물론 이 사건 압류 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보아 범진여객의 운송수입금 채권에 대한 최초의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 이 사건 압류시까지 발생한 운송수입금 총액 자체가 이 사건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 금액과 이 사건 압류금액의 합계에 미달함이 분명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전에 이미 또는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피고의 범진여객에 대한 미지급 운송수입금 채무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2) 이와 같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피고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지급받은 추심채권자가 이 사건 압류 전에 압류를 하였는지 그 압류 후에 압류를 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3) 또 범진여객과의 약정에 의하여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관리비, 공제보험료, 대출금상환액 중 이 사건 압류 후의 분뿐만 아니라 그 전의 분도 압류 목적 운송수입금에서의 공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목적인 운송수입금 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압류의 전후를 불문하고 최초의 압류 이후에 발생한 범진여객의 피고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권전액(기록상 2,319,180,741원으로 인정된다.)에서 이 사건 압류 전은 물론 이 사건 압류 후에 처분되거나 변제된 조합비, 공제보험료, 대출금상환액과 추심금지급액 및 변제공탁액 전액을 공제하여 그 잔액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 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 사건 압류 후의 운송수입금에는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압류는 종전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는 별도로 이 사건 압류 후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압류 채권금액을 계산하면서, 위 상계 내지 공제된 금액 중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분과 추심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압류 후의 압류 및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공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압류의 경합과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 중 가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또한, 피고가 범진여객에게 버스운송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인 1,079,447,84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원고의 압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에 지급된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그 운영경비는 설령 공제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전의 운송수입금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사건 압류 후에 지급된 242,908,8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질상 그 지급으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지급에 대하여 원고 및 범진여객 근로자 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되는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전에 피고가 범진여객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금원은 압류 목적인 운송수입금 채권의 변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압류경합의 법리와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 후의 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전액으로써 변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전의 운영경비 지급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에는 압류경합 및 채권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압류 후에 지급한 242,908,860원에 대하여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선정당사자로 되어 발령된 것이고, ○○○은 선정당사자로서 반대당사자인 범진여객과의 사이에 범진여객이 피고로부터 운영경비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바,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선정당사자의 자격으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 합의에 대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의 지급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정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대법원 2001. 12. 28.자 2001마2094 결정
[낙찰허가][공2002.3.15.(150),514]

【판시사항】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2]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의 경매취하권자 (=대위변제자)

【결정요지】

[1]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616조[2] 민사소송법 제610조, 제7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공1998상, 649)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 1. 2. 28.자 2000라29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대법원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로서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권리를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판단하여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우선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 계속중인 2001. 5. 10.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위 임의경매신청 취하서가 경매법원에 접수 되었으나 그 이전인 같은 달 7일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조인숙 앞으로 이전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한국주택은행의 위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임의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137),1827]

【판시사항】

[1]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적극) 

[2]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므로,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2]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낙찰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617조 제2항, 제3항[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3항, 제663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공1999하, 192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17. 선고 2000나199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의 경매절차와 후행의 경매절차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므로 선행사건인 서울지방법원 96타경16064호 사건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그 후 선행된 경매사건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건인 같은 법원 96카경47617호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행의 경매사건인 위 96카경47617호 사건의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원고가 변경신고한 주소가 아닌 등기부상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적법한 기일통지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므로,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경매절차를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원고는 1996. 11. 4. 선행사건인 서울지방법원 96타경16064호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금천구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변경신고하였는데, 위 선행사건이 1996. 12. 9.에 이르러 무잉여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자 집행법원은 후행사건인 서울지방법원 96타경47617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면서 그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 등을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 변경신고된 서울 금천구 (주소 2 생략)으로 통지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로서 스스로는 매수신청도 할 수 없었던 원고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낙찰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후 후행사건을 속행함에 있어서 선행사건에서 한 원고의 주소변경신고를 간과하고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원고의 등기부상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적법한 기일의 통지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대법원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
[낙찰허가][공1998.3.15.(54),649]

【판시사항】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결정요지】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616조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6. 4.자 97라68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 1이 채무자 주식회사 평산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1996. 9. 7.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앞서서, 재항고인 명의로 1994. 10. 6. 채권최고액 금 90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이, 같은 달 20.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외에, 같은 해 12. 30.자로 항고 외 우국환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그 밖에 위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들 가압류 기입등기는 모두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보다 뒤인 1995. 4. 14. 이후에 된 것인 사실, 재항고인은 1996. 10. 16. 채권액을 금 3,091,128,37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위 우국환은 같은 달 18. 채권액을 금 47,0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각각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액은 합계 금 3,138,128,370원이 되는 사실, 한편 위 부동산은 금 1,102,829,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집행법원은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금 1,103,100,000원에 낙찰을 허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집행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는 위 채권자 1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함이 수리상 명백함에도 집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입찰을 속행하여 잉여의 가망이 없는 낙찰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채권자보다 선순위자이며 위 부동산의 1, 2번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이 1996. 11. 1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96타경53874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인 재항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액을 계산하여 잉여의 가망이 있으면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 경매절차를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취소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액을 계산하면 잉여의 가망이 있음이 수리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위와 같이 취소한 조치에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우선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5. 7. 11.자 95마147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95.9.1.(999),2930]

【판시사항】

가.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 

나. ‘가’항의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가’항과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 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54조 가.나.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4항, 제604조 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16. 자 91마239 결정(공1992, 633)
1994.1.28. 선고 93다9477 판결(공1994상, 81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환송결정】 대법원 1994.1.27. 자 93마634 결정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4.12.14. 자 94라1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미 치유된 것이라거나 더 이상 불복하여 다툴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이 사건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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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91]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36조 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공2007상, 668)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공2015상, 727)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15. 선고 2012나4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가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인 ○○○○○○○○ 주식회사가 그 정산금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집행공탁에 따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부청구나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포함한 주식회사 △△△△△△가 ○○○○○○○○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 전부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를 한 이상, 이 사건 압류에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인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1,009,794,260원 중 788,194,41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이 사건 압류 이후의 충당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88,194,41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특정이나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230]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소극) 

[2]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48조 제1항, 제291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47조,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2008하, 1790)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원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피고, 피상고인】 진산철강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1. 6. 선고 2014나83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광원엘리베이터(이하 ‘광원엘리베이터’라고 한다)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대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425,14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된 사실, 피고 진산철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581,05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7. 10.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된 사실, 이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광원엘리베이터의 채권양도 통지가 2013. 7. 18.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된 사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2013. 7. 29. ‘가압류 후 채권양도’를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채권액 55,220,000원을 혼합공탁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7.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9901호로 광원엘리베이터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가에 송달되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만 안분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의 사유신고서에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광원엘리베이터의 채권양도 후일뿐만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혼합공탁으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소멸한 후에야 발령되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송달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의 사유신고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집행법원이 위 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철회나 배당요구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27]

【판시사항】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247조, 제2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공2005상, 27)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은주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5. 29. 선고 2012나30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200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100077호로 우신폼텍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신폼텍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우신폼텍산업의 상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위 근로자들은 우신폼텍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205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15. 확정되었다. 

다. (1) 위 근로자들은 2009. 7. 2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83,579,827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292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7. 27.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었다. 

(2) 위 근로자들은 2009. 10. 2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29,493,183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505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10. 26.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었다. 

라. (1) 상진건설은 2011. 3. 1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116,829,892원을 집행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서,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들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을 기재하고,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2) 배당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09타기7172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원고들은 2011. 5. 27. 배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을 기재하였다. 

(3) 위 배당절차의 2011. 5. 30.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게 5,155,673원(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이다), 2순위로 근로복지공단에 14,946,151원, 3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들에게 나머지 배당할 금액을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배당표에서 배제된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 14,410,672원이 피고들에게 과다 배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상진건설의 위 집행공탁 전에 원고들의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어 모두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상진건설이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압류채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2) 따라서 배당법원은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뿐 아니라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에 대하여도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도 배당을 실시할 법원이 압류명령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원고들이 배당법원에 공탁사유 신고일까지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법원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은 이 사건 배당표와 같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서의 압류채권자의 지위 및 그 공탁사유 신고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의 효력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공탁관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사안에서, 위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공2002하, 2288)
[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공1999상, 116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공2007상, 66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0. 8. 선고 2009나6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그리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참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탁관은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모나미종합건설(이하 ‘모나미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판결(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85868)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모나미건설은 소외인에 대한 6억 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의 주식회사 건양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카합48)을 받았는데, 소외인이 위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위하여 6억 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년 금 제566호)한 사실, 그 후 경산세무서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소외인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이를 통지하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공탁관은 2006. 11. 28.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에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타기291)가 개시된 사실, 모나미건설의 가압류가 취하되고 경산세무서의 위 압류가 해제되었으나, 다시 경산세무서가 소외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집행법원에 이를 통지하자 집행법원은 2007. 1. 19.로 배당기일을 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모나미건설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모나미건설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2006타채7619)을 받았고, 이로 인한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7. 1. 9.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부산지방법원 2007카단157)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은 2007. 1. 16. 집행법원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09. 5. 1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10091)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5.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가압류만을 이유로 하여서도 사유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유신고에 의하여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신고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2165]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2]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 [2]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공2002하, 270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5. 27. 선고 2010나2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소외인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소외인을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추심권자의 자격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이 위 보상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과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호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공탁이행등청구][공2008하,1790]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3]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232조, 제236조, 제291조 [3]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4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공2005상, 235)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7. 16. 선고 2008나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7. 4. 16.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5,000만 원을 추심하고 2007. 4. 23.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4. 16.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9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가압류결정이 2007. 4. 18. 내려지고 같은 날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추심채권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얻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된 2007. 4. 18.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제3채무자인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은 그 전인 2007. 4. 16. 추심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채권액을 지급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이 있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추심채권자가 받은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와 공탁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44]

【판시사항】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3]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5]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3]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3]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4]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5]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공2005하, 1010)
[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공2006상, 29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6. 선고 2006나28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성남시는 2004. 10. 19. 소외인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번 1 생략) 전 4,400㎡ 중 4411.35/4663 지분과 운중동 (지번 2 생략) 대 251㎡ 중 4411.35/4663 지분(위 두 필지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공용지로 수용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사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04. 6. 7. 서울지방법원 94가단11805 구상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성남시에 대한 위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금 1,068,655,89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후 2004. 12. 6. 같은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2 주식회사는 2003. 10.경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4. 9. 23. 성남시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소외인과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2004. 11. 27.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수용보상금 중 2,50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소외인이 2004. 11. 30. 성남시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성남시는 소외인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경합하여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4. 12. 4.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 3,988,795,1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함과 동시에 그 공탁사유를 신고한 사실, 한편 소외인의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1, 원고 2는 2005. 3. 29. 금 1,9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3은 2005. 4. 1. 금 1,575,000,00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성남시의 위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기1526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6. 23.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을 1,098,253,345원, 피고 2 주식회사의 배당액을 2,500,000,000원, 원고 1, 원고 2의 배당액을 각 81,849,607원, 원고 3의 배당액을 135,698,031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1, 2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원고 3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 이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채권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제3채무자인 성남시의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성남시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날인 2004. 12. 4. 이후에 비로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자로 볼 수 없고,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도 원고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는 채권자가 경합하여 이해의 충돌이 있고, 공탁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으므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일부 채권액에 한정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제3채무자인 성남시는 위 일부 금액 압류 이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위 공탁금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압류의 경합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자에 한하여 적법한 배당요구 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제한 없이 배당절차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위 각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는 그 공탁사유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가처분 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근거 법령으로 집행공탁사유에 해당하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공탁자로는 소외인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들고 있는바,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해결함이 상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성남시의 이 사건 공탁 및 그 사유신고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그 후 소외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남시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효 및 배당가입차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나,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고 3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그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및 배당가입차단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3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근저당권이전][집55(1)민,116;공2007.5.15.(274),66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피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23. 선고 2003나557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바, 위 민사집행법 및 공익사업보상법 소정의 ‘압류’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에는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한 채권의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징수법상으로는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하며,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현금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 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되어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압류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 절차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강북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이므로 그 집행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집행공탁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2003. 4. 1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 종기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인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법률적 권리가 이미 위 각 지분의 소유자인 소외인 외의 제3자에게 속하게 되었다거나 위 공탁금이 이미 출급되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북구청장이 공탁사유신고를 한 2003. 4. 15. 이후에도 소외인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공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북구청장이 한 위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적법한 집행공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강북구청장이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배당이의][공2005.6.15.(228),955]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사유신고에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배당가입차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2] 공탁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이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2] 대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 제1호(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581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참조)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1. 26. 선고 2004나40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공탁(대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이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1점은 위와 같은 법리와 그에 관련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압류채권자인 소외 1은 2002. 11. 27. 원공탁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기 전인 그 달 12.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배당요구를 한 다음인 그 달 28.에야 채무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채권양도사실을 아직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양수인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권리자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 역시 이 법리와 그에 관련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배당이의][공2004.1.15.(194),106]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7. 24. 선고 2003나42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소외 1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후 원고가 같은 소외 1을 상대로 따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위 소외 1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을 소외 2에게 양도)소송의 원고 승소 확정으로 위 청구권이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인 소외 2에게 양도되는 효과가 생긴 후, 그 양도받은 소외 2의 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과 소외 3의 다른 가압류채권과 피고의 배당요구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인 법원 공탁관이 공탁의 사유신고(위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581조 제3항)를 함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피고의 위 배당요구가 법률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기하여 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다(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지급정지가처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이와 달리 배당법원이 피고의 배당요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 및 소외 3과 함께 피고에게 안분배당을 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설시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배당이의]집51(1)민,74;[공2003.5.15.(178),1055]

【판시사항】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2]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참조),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참조)[2]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55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참조),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공2000하, 1414)

【전 문】

【원고,상고인】 시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 16. 선고 2001나104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참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 즉,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2000. 11. 30.이 지난 2000. 12. 1.에야 비로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00. 12. 5.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아니라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이상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에 관계없이 물상대위권자로서 우선변제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까지 하여야 되고, 그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구상금][집50(2)민,268;공2003.1.1.(169),19]

【판시사항】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입찰기일 전날 경매법원에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이 최고가매수인에게 낙찰을 불허하고 신경매가 진행된 경우 신경매 절차에서의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설정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고,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첨부된 등기원인계약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그 원래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래의 임대차는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것이나 사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는 건물에 관하여만 작성되고 전세권등기도 건물에 관하여만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이 임대차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된 이상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의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먼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후 경매법원의 계약서 제출요구를 받고 다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고, 이에 경매법원이 임차권자가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낙찰을 불허가한 다음 물건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여 신경매를 진행한 결과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 위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그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고(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라도 낙찰기일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7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 1. 7. 5. 선고 2000나44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1997. 10. 16.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이던 소외 1(제1심판결의 소외 1은 오기임)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금 69,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위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1999. 9. 30. 이 사건 주택을 금 81,132,570원에 낙찰받아 1999. 10. 2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그런데 원래 이 사건 주택은 소외 2가 1994. 4. 5. 그 일부를 소외 1로부터 임차보증금 57,500,000원으로 임차한 후 같은 달 15. 위 임차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른 같은 달 14.자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만들어 건물에 관하여만 전세금 57,5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1994. 4. 15.자 접수인을 받았다. 그 후 소외 2는 1995. 3. 25.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주택의 나머지 부분마저 모두 임차한 후 1996. 10. 22.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소외 2는 위 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임차보증금 60,5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면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 등을 제출하였다. 

(3) 그런데 위 경매절차에서는 건물의 전세권자인 소외 2에게 1순위로 이 사건 주택 중 건물의 매각대금 28,884,642원만을 배당하고, 소외 2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서는 우선배당을 하지 않은 채, 남은 매각대금으로 2순위 교부권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에게 금 301,640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금 49,860,828원을 각 배당하여 배당을 마쳤다. 

(4)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외 2에게 위 주택의 명도청구를 하였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내세운 소외 2로부터 명도를 거절 당하자 소외 2를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99가단31710호 명도청구 사건에서 보증금 잔액과의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2에게 금 31,615,338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명도받았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위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은 금 57,500,000원짜리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과 같고, 그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 확정일자이므로, 위 경매절차에서는 소외 2의 임차보증금 57,500,000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하였어야 함에도, 소외 2에게 금 28,884,662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금 28,615,338원(57,500,000 - 28,884,662)을 피고에게 배당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위 금액만큼의 이득을 보았고, 동시에 소외 2는 위 금액만큼의 손해를 보았는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2로부터 명도 받으면서 소외 2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 소외 2의 위 손해를 보전해 줌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금액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설정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고,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첨부된 등기원인계약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그 원래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래의 임대차는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것이나 사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는 건물에 관하여만 작성되고 전세권등기도 건물에 관하여만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이 임대차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된 이상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의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물권적 전세와 채권적 전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서 정한 확정일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임차인 소외 2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전세권등기접수인의 날짜를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경매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입찰기일 전날인 1999. 6. 2.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경매법원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소외 2의 확정일자가 1994. 4. 15.로 기재되어 있고 동인이 1998. 12. 29.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면, 위 확정일자가 없음이 분명하여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1999. 6. 10. 최고가매수인 소외 3에 대한 낙찰불허가결정을 한 사실, 경매법원은 소외 2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점을 물건명세서에 기재한 채 신경매를 진행하여 원고가 낙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먼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후 경매법원의 계약서 제출요구를 받고 다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고, 이에 경매법원이 임차권자가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낙찰을 불허가한 다음 물건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여 신경매를 진행한 결과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 위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그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고(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라도 낙찰기일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신이 낙찰자로서 인수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것일 뿐, 지급의무 없는 보증금을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경매절차에서 소외 2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배당요구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12.1.(167),2704]

【판시사항】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8. 선고 2001나644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참조). 

원고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던 소외인의 토지 지분이 수용되어 이에 관한 보상금이 변제공탁되었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절차에 의해 공탁금을 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서 원금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단지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만 불복하였으나 그 후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 모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확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심판결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인은 항소취지를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장할 수 있으므로, 당초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이 분리확정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