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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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가. 총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해야 할 유체동산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42조. 243조)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이러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특정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것을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점유의 인도만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아직 특정 유체동산이나 일정한 종류, 수량의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과 점유권을 다같이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점유할 권리 (얘컨대 임차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더라도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강제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목적물을 제조, 가공하여 인도할 청구권은 단순한 물건의 인도가 아니고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위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251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245조) 딸라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예컨대 주권을 인도할 채무를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압류방법으로 전부명령을 한 경우에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제245조(전부명령 제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
나. 압류명령
압류명령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내린다.
압류명령은 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하고, ②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과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하는(242조, 227조)외에, ③ 제3채무자는 그 유체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43조 1항) (대판1994.3.25. 93다42757). 이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요건은 아니므로 인도명령이 없더라도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그러나 압류명령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명령에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즉시 별도로 인도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제3자이의][공1994.5.15.(968),1324] 【판시사항】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70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가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76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인도명령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환가를 위한 준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한 것인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576조, 제70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쉴스타 컨테이너 트랜스포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5. 선고 91나67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퍼시픽 림 컨테이너 세일즈 엘티디(이하 퍼시픽이라 한다)나 원고는 스스로 컨테이너를 구입하거나 컨테이너 소유자들과의 명의신탁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그 소유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들을 대신하여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그 컨테이너의 임대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인 사실, 위 퍼시픽이 1989.11.23. 수익자를 피고가 경영하는 엠씨에스 인터내쇼날 코포레이션으로 하여 국제표준형 일반화물 컨테이너 100대를 1990.1.10.까지 한국 컨테이너 야드에 도착시킬 것을 조건으로 미화 280,000$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소외 효성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효성금속이라 한다)에게 위 컨테이너 100대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수익자를 위 효성금속으로 하여 위 컨테이너 100대를 1990.1.9.까지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미화 267,000$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효성금속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후 위 효성금속으로부터 위 컨테이너 70대를 인도받아 위 퍼시픽 측에 인도하였으나, 그 나머지 이 사건 컨테이너 30대는 위 퍼시픽이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효성금속에 보관을 시킨 채 그 인도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0.10.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90카81319호로 위 퍼시픽에 대한 임금 등 채권 금 39,294,72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퍼시픽을 채무자로, 위 효성금속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퍼시픽의 위 효성금속에 대한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이 같은 해 10.12. 위 효성금속에 송달된 사실, 한편 위 퍼시픽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주문하기 전인 1989.9.경부터 같은 해 말까지 소외 킹스우드 캐피탈 코프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중 10대를 매도하였고, 1990.3.23. 원고로부터 미화 3,500,000$를 차용하면서 그 담보의 일부로서 위 퍼시픽이 관리, 운영하고 있던 컨테이너에 관한 권한과 위 퍼시픽이 소유하되 임대하지 아니한 컨테이너에 대한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90.5.20.부터 같은 해 9.25.까지 사이에 위 컨테이너 10대를 구매한 투자자들과 임대사업에 따른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위 퍼시픽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컨테이너를 포함한 컨테이너 100대를 위 효성금속에게 주문제작을 의뢰하게 하고 그 대금까지도 그의 구좌로 결제하였던 바, 원고는 1990.3.23. 위 퍼시픽으로부터 위와 같이 미화 3,500,000$에 대한 담보의 일부로 이 사건 컨테이너 중 20대(위 투자자들에게 매각된 10대를 제외한 것)에 대한 배타적 관리, 운영권을 일괄하여 양도받음에 따라 위 퍼시픽의 위 효성금속에 대한 그 인도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이 사건 컨테이너 중 위 투자자들에게 매각된 10대에 관하여는 위 투자자들과 신탁 및 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투자자들의 인도청구권도 양도받아 결국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위 효성금속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원고에게 모두 배타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위 퍼시픽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76조, 제707조에 따라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그에 따른 집행으로서 동산을 집달관의 보관 아래 두어야 함에도 위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단순한 채권가압류와 같은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지만을 명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그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고 있을 뿐이어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법원이 그 동산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그에 따라 집달관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 가사 유체동산에 대한 집달관의 점유 없이 단지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만으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퍼시픽이 피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포함한 100대의 컨테이너를 미화 280,000$에 주문하였고, 피고가 위 퍼시픽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위 효성금속과 사이에 미화 267,000$에 컨테이너 100대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달리 피고가 위 퍼시픽을 대리하여 위 효성금속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효성금속과의 계약당사자인 피고만이 위 효성금속에게 위 제작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켄테이너에 관하여 위 퍼시픽이나 위 투자자들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도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위 퍼시픽이나 위 투자자들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도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인도청구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로 당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퍼시픽이나 그 실제 소유자들인 투자자들이 위 효성금속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바, 위 퍼시픽이나 그 투자자들이 이 사건 가압류 이전에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래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환가방법으로 당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상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막바로 인도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유체동산의 소유와 점유를 채무자에게 귀속시켜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70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가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76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인도명령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환가를 위한 준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한 것인바, 따라서 인도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나 집달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제3채무자인 위 효성금속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명령이 있었다거나 집달관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자신의 업체를 경영하는 한편 위 퍼시픽의 부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컨테이너 대금도 위 퍼시픽의 계산하에 위 효성금속에 지급하였고, 위 퍼시픽이 위 효성금속에 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 인도청구권은 위 퍼시픽에 속한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원고 또한 그 인도청구권이 당초 위 퍼시픽에 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공급계약은 피고가 위 퍼시픽의 피용자로서 그를 대리하거나 그 이행보조자로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위 퍼시픽이 직접 위 효성금속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효성금속 앞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던 점이 이와 같이 보는 데에 방해가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로 위 퍼시픽이 먼저 피고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피고가 다시 위 효성금속 앞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던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위 효성금속과의 위 제작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위 퍼시픽이 아니라 피고라고 인정한 것은 법률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가 위 퍼시픽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인도청구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로 당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퍼시픽 등 양도인이 위 효성금속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퍼시픽등이 이 사건 가압류 이전에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위 양도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앞서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게 한 취지와 대항요건의 의의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 있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이전에 동일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그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양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이나 우열에 관하여는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이전에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다거나 그 양도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러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하고 그 귀속으로써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스스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양도통지의 방식에 관하여 다툰 바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등이 없어 원고는 위 양도로써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한 것을 가리켜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
다. 추심명령
인도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명령만을 가지고 인도를 구할 권능이 없으므로 그 권능의 획득을 위하여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43조 2항)
추심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압류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에 대한 추심권의 수여를 구하는 것이나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과 같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집행관이 점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서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적어야 하며, 추심명령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금전채권의 추심명령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라. 추심절차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 정본에 터잡아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최고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238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목적물을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우임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뒤, 이에 터잡아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민사집행법 257조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집행하게 된다.
(대판1961.12.28. 4292민상667, 668)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집행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실체상의 항변사유와 압류, 추심명령의 하자로써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나. 독립참가요건을 구유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실례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인도청구권을 차압과 동시 또는 그 차압 후에 인도명령을 받아야 하고 만일 제3채무자가 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집달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시는 채권자는 그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추심할 것이며 추심의 소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결과로서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고 또는 참가인은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함을 요한다. 【전 문】 【원고, 독립참가 피고 상고인】 공익통상주식회사 【피고, 독립참가 피고 상고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 【독립참가인, 피상고인】 삼오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6. 18. 선고 59민공49, 50 판결 【이 유】 제1 원고 소송대리인 신태악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독립참가인의 소송대리인 조재천의 답변2 동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답변 제1 (1)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체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우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차압과 동시 우는 그 차압후에 인도명령(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을 받어야 하고 만일 제3 채무자가 우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집달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시는 채권자는 구민사소송법 제614조 동 제600조 동 제615조 제1항 동 제617조에 따라 직접 취립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으로 부터 이부명령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어 제3 채무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취립할 것이며 만일 또 제3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때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610조에 따라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지의 취립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을 얻은 후 구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취립된 목적물은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에 의하여 집달리가 환가절차를 취하게되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가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할 의사를 이미 채권자에게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우 인도명령만으로서는 직접 취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채권자는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600조에 의하여 이부명령중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으므로서 비로소 제3 채무자로부터 취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므로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서 채권에 충당하는데 불과하며 그 환가는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2항에 의하여 환가하게 되고 취립명령의 집행에 있어서는 구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하여 집달리가 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립의 소에 있어서도 채권자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함은 부당하고 채권자가 위임한 우는 위임할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독립참가인의 청구 취지 및 그 청구 원인에 의하면 독립참가인은 원심 상피고인 시리화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금 20,000,000환의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 시리화의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양회 14,285대의 인도 청구권을 가 차압을 하였고 독립참가인은 우 시리화를 상대로 한 대금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후 채무자 우 시리화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우 물품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었으나 그 인도를 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서 원고에 직접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독립참가인의 소는 서상과 여히 취립명령이 있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을뿐 아니라 원고 자신에게 직접 인도하라 함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된 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제2독립당사자 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우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우 원고 및 피고 쌍방에 대하여 그 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도 동시에 심판을 하여 달라고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동 참가의 요건으로서는 소송의 결과로서 참가인의 권리가 해하여야 하고 또는 참가인은 소송의 목적의 전부 우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함을 요하는 바 본건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독립참가인의 청구취지 및 원심이 인용한 판결에 의하면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와의 간의 단기 4291년 2월 21일자 체결한 양회 300,000대 매매계약중 14,285대(대당 1,400환식으로 계산한 금 20,000,000환 상당)에 한하여 현존하며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원고간의 동 4291년 2월 20일자 양회 3만대의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는 독립참가인에게 양회 14,285대를 인도하라고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간의 단기 4291년 2월 20일 체결한 양회 300,000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 피고 시이화가 피고 대한에 지불한 지불금 반환청구의 원고에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은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0환 및 단기 4291년 3월 18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연 6분의 금원을 지불하라고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중 매매전부에 대한 부존재 확인과 독립참가인의 매매계약 일부 존재 확인청구와는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피차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청구부분에 있어서는 원고는 금전 채권존재의 확인과 금 20,000,000환의 지불을 청구한데에 대하여 독립참가인은 양회 30,000대의 양도계약의 무효 확인과 양회 14,285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 독립된 청구라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 청구와 독립참가인의 청구와가 전부에 있어서 서상과 같은 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독립참가를 허용하였음은 독립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
마. 현금화
집행관에게 인도된 유체동산은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199조 내지 214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한다. (243조 3항) 집행관이 이와 같은 현금화를 할 때 민사집행법 243조 1항에 따른 인도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족하고, 인도받은 뒤에 다시 현금화를 위한 별도의 위임이나 집행권원의 수권(授權, 현금화명령, 다만 특별현금화의 경우는 예외)은 필요 없다.
집행관은 유체동산 수령 및 현금화권한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고, 그 매각대금을 배당 또는 교부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권한으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면 252조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하거나 교부한다.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가. 총설
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강제관리하여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242조, 244조)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있어 채무자 소유로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점유하여도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개시가 가능하므로 필요성이 적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점유자의 고의적인 부동산의 가치손상행위를 막고(이 경우 83조 3항의 침해방지 조치도 가능함), 부동산 매각 후 인도명령(136조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쉽게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의미가 있는 정도이고,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을 점유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개시결정 후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그 뜻이 있다.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에는 민법상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광업권, 어업권 등도 포함된다.
선박,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규칙 171조 1항),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171조 2항)
규칙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기 적용한다. |
부동산청구권의 집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대판1992.11.10. 92다4680; 대결1978.12.18. 76마381),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가등기청구권은 제외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72]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나. 같은 법 제557조 다. 같은법 제57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1313)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공1990,1538)(폐기) 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국요업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91나5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동국요업(이하 피고 동국요업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하 피고 신우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들로서 피고 동국요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같은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의 판결을 얻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 마쳐진 것으로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신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각 그 말소를 명하였고,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아서 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가압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자가 된 피고들의 물권(소유권)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피고들에게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래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환가방법으로 당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막바로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원심은 압류나 가압류의 변제금지나 처분금지적 효력에 치중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에 대세적(대세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을 추급(추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이 견해에 저촉되는 종전의 판례( 당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는 폐기하기로 한다. 3. 이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이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당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참조).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소송계속중에 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 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
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집26(3)민,320;공1979.4.1.(605),11638]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강제집행 및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전원합의체 결정)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이에 포함되며 그렇다면 본 집행에의 길이 열려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될 이유가 없다. 제577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5.03.10. 74마487 판결 폐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577조, 제5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3.10. 고지 74마48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채권자 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상대방, 채무자】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6.8.13. 고지 76라4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따라 환가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채권자 주장과 같이 비록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인 즉( 대법원 1975.3.10. 고지 74마487 결정) 별지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가압류하여 달라는 신청은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가압류법원의 결정을 정당시하여 이를 불복하는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어 보자. 민사소송법 제577조는 동 575조가 규정하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중 부동산에 관한 것만을 따로 떼어서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 속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제577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주는 식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하므로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 2항의 취지로 능히 알 수 있는 바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의 길은 환히 열려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또 어떤가, 가압류는 보전집행의 하나로 일컫는 바이거니와 보전집행은 본 집행즉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이 이룩되기 전에 그 집행에 장애가 될 일이 생김을미리 막기 위하여 현상을 그대로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집행을 말하니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본집행에의 길이 열려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히 앞잡이집행이라 할 가압류가 안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다고 하는 것이 되리라. 그렇다면 이사건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원결정은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하리니 이 점을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고 원판결은 파기한다. 그리고 원결정에 본이 된 당원 ’75.3.10. 고지 74마487 결정을 같은 이유를 가지고 폐기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이유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
대법원 1999. 12. 9.자 98마2934 결정 [특별환가(매각명령)][공2000.3.1.(101),443] 【판시사항】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소정의 특별환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574조(특례환가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⑥ 제561조제2항, 제563조제5항, 제563조의2, 제564조의 규정은 양도명령에, 제539조의2 및 제563조의2의 규정은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 제561조제2항의 규정은 관리명령에, 제556조제2항 및 제3항, 제673조, 제675조 내지 제677조의 규정은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 각 준용한다.<개정 1995·12·6>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5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공1979, 11638)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8. 10. 7.자 98라13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결정 참조),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그 말소등기청구권도 특별환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그 환가방법으로 위 말소등기청구권 자체가 아닌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574조 소정의 특별환가의 요건 및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의 특별환가명령을 취소하며, 이 사건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082] 【판시사항】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나 / 가압류되어 있는 피고 갑의 피고 을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공1993상,7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9.24. 선고 92나9941 판결 【주 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앞서와 같이 가압류되어 있는 피고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전부 승소하고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19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6.15.(36),1712] 【판시사항】 채권자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 895)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공1989, 165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공1995상, 1131) 【전 문】 【원고,상고인】 임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대) 【피고,피상고인】 명신모직공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595 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5. 선고 96나47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소외 장윤식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중양수행위가 소외 이영치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환송 후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6. 10. 1.자 준비서면에서 이미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건축주 명의를 변경시켜서는 아니되고, 설령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주장 속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건축주 명의변경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주식회사 대흥금속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이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83]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해제조건부 인용) [4] 서증제출 및 증인신청으로써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효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가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구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보조참가인인 토지 매수인이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을 통하여 토지 매수인이 매수한 부분이 토지의 1/2에 불과함에도 편의상 그 전부에 관한 수분양자의 명의를 매수인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당해 토지 전부를 타에 처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경우, 비록 당사자가 변론에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및 그 철회 내지 해지에 관하여 명백히 진술을 한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의 신청으로 그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4조[2] 민법 제103조, 제116조[3]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4]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 737)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 196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3092 판결(공1994상, 1010)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공1995상, 87) [2]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공1987, 129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406 판결(공1996상, 946) [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공1995상, 1131) [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 156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33384, 33391 판결(공1993상, 956)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517 판결(공1993상, 1156)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75)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2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의)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8. 12. 선고 95나1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중복제소금지의 점에 대하여 소론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일지라도 전소의 적법 및 당부를 심리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에만 후에 제기된 채권자대위소송을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 사건 전소의 적법 및 당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후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제소금지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이중매매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1986년경 대전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피고 공사에 매각함으로써 위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이주자택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택지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 9. 12. 대전 서구 둔산지구 112블럭 3롯트 대 264.8㎡(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이주자택지로 지정받은 후 같은 달 21. 이를 대금 43,740,000원에 매수한 사실, 소외 2는 1990. 12. 3.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및 그의 처인 소외 3에게 위 환지 전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환지 전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 명의를 우선 매수인들 명의로 변경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2분의 1씩 공사비를 부담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각 2분의 1씩 차지하기로 약정하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대 170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였고, 이러한 매매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위 망 소외 1은 같은 달 18.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 3 사이에서 위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자 보조참가인은 1991. 10. 28. 대전지방법원 91카8524호로 채무자를 위 망 소외 1, 제3채무자를 피고 공사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권리의 양도, 승인 기타 일체의 행위를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소외 4는 1992. 5. 25. 보조참가인과 사이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1992. 8. 30.까지 변제함과 아울러 금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환지 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위 환지 전 토지의 처분시에는 반드시 보조참가인을 동석시켜 위 약정 금원의 회수를 확실히 보장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그에 앞서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택지수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위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한 다른 이해관계인들로부터도 위 환지 전 토지의 처분에 관한 동의를 받은 다음, 같은 해 6.경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의 부(부)인 소외 5와 함께 피고 공사에 가서 위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가처분관계를 알아 본 결과 장부상에 보조참가인의 가처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굳이 보조참가인의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도 그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여기고, 1992. 8. 19. 위 망 소외 1을 대리하여 위 소외 5와의 사이에서 보조참가인을 동석시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금 3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달 8. 27.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5와 위 망 소외 1이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위 택지개발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위 환지 전 토지가 1993. 1. 30. 대전 서구 탄방동 827 대 2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1/2지분에 관한 한, 이미 보조참가인에게 매도되어 그 대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채 유효하게 존속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서 약정한 대출금의 변제 등의 의무이행을 회피하면서 다시 이를 처분한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5도 위 환지 전 토지의 매매 내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서도 보조참가인을 배제시킨 채 이를 매수함으로써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한 위 소외 5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6조) 설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중매매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보조참가인이 받은 위 처분금지가처분은 위 망 소외 1과 피고 공사 사이의 1990. 9. 21.자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정 주문도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목적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매수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가처분의 성질을 갖는 반면, 등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위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다만 피고 2를 대위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위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가처분에는 이 사건 택지수분양권 내지는 위 환지 전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2의 피고 공사에 대한 원심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효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피고 2를 대위하여 구하는 위 피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다음 피고 2 및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 위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처분에 관여하였고 위 망 소외 1이 보조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분은 환지 전 토지의 1/2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명의만을 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후에 그 명의신탁약정을 철회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로서는 위 환지 전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위 망 소외 1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거나 그 명의신탁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 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위 망 소외 1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철회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위 환지 전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위 소외 2와 공동으로 작성한 약정서를 을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 2, 소외 4 등의 신문을 통하여 보조참가인이 매수한 부분이 위 환지 전 토지의 1/2에 불과함에도 편의상 그 전부에 관한 수분양자의 명의를 보조참가인 및 그 처인 위 소외 3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환지 전 토지 전부를 타에 처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피고나 보조참가인이 그 변론에서 위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및 그 철회 내지 해지에 관하여 명백히 진술을 한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의 신청으로 그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5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환지 전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계약상의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 피고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인 1필지 토지의 일부가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그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는 이중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중매매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38]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후 어떤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족하고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 [2]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696조[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69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 131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 89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허진호) 【피고,상고인】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 26. 선고 95나65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삼익목재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부림목재 주식회사, 중앙목재산업 주식회사 등으로 순차 변경되었으나, 이하 삼익목재라 한다.)와 피고 간에 1987. 11. 23.자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환지예정지나 환지 전 종전 토지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 울산공업기지 공장부지조성사업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된 울산용연지구 공장용지의 분양도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특정 부위를 매수하되, 장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 지번과 지적이 확정되면 지적측량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가 가압류목적물의 표시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양도받을 울산공업기지 공장부지 조성사업계약에 의한 용연지구 울산시 남구 용연동 산 159., 울산시 남구 용연동 산 160의 1., 울산시 남구 용연동 산 162., 울산시 남구 황성동 산 6의 1. 약 19,834㎡(6,000평)에 대한 1987. 11. 20.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기재하여 그 양도계약의 일자를 실제의 매매계약일(1987. 11. 23.)과 달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 검열통제관이 계약서의 표지에 검열일자를 1987. 11. 20.자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와 삼익목재 사이에 이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결정의 목적물 표시는 삼익목재와 피고 간의 1987. 11. 23.자 계약서에 첨부된 분양도에 의하여 특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압류의 목적물인 토지와 환지확정된 울산시 남구 용연동 491의 1. 공장용지 20,2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동일한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 목적물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족하고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 그러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가압류결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삼익목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삼익목재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오로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목적물이 새로운 지번과 지적으로 환지확정된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 미치는 이상 원고가 환지확정 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5.(66),2272] 【판시사항】 [1]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2] 위 [1]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2]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유효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96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2] 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0. 14.자 78마282 결정(공1979, 11525)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공1992, 2997)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공1998하, 173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6. 12. 선고 95나14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대화프로세스 주식회사의 소유이었는데, 소외인이 1992.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7.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실,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외인을 채무자, 위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1992. 11. 19. 소외인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위 소외 회사는 소외인에 대하여 위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92. 11. 26. 위와 같이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1992. 9. 22.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1993. 4. 29.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같은 날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친 사실,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4. 6. 20. 위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터잡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1994. 6. 21.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가 1994. 12. 23.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1995. 2.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29. 위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1992. 11. 26.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이미 원고에 의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위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은 현행법상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5.(78),471]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 (=가압류 등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 (소극)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제696조, 제714조[2][3]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 제7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 131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 895)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공1995상, 113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공1998상, 883) [2][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공1998상, 131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22. 선고 98나39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1. 10. 7. 피고가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한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금 116,08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4. 7. 28.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금 12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4. 9. 13.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원심판결의 별지 가압류 및 가처분결정 목록 제① 내지 ⑤, ⑦, ⑧, ⑨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소외인에 대한 각자의 금전청구권지급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들은 모두 소외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또한 같은 목록 제⑥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또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참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참조), 가압류 상호간에도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다음, 결론에 있어서 피고는 위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종전 판례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6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및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제6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357 판결(공1980, 13220)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공1988, 123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공1998하, 1738)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동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5. 선고 97나11463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참조).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에 그와 같은 가압류의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그 사건의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할 것이지 단순히 가압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소외 2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채무자인 위 소외 1에게 임의로 원심 판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위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응소하여 다투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을 대위한 위 소외 2가 위 소외 1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피고가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결과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본안판결을 받고서도 이 사건 가압류상의 피보전채권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에게는 위 소송에서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불법행위에 경합된 원고의 과실을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평가하였는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이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실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것이고, 나아가 위 과실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가압류채권자의 주의의무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4.1.(103),655]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적극) [2]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그 대위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압류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및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적극) [3]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채권자의 손해액(=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금액)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 채권이 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공1999하, 1364)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 131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 89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공1998하, 173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유선영) 【피고,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7나218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2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서 소외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에 응소하여 압류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하여 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어 결과적으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결과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주의의무 및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밝혀진 원고 및 참가인을 포함한 위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배당에 참가할 채권으로 보고 피고의 불법행위시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1995년 9월경의 위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원고의 예상 배당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보았다. 나.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더 이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자들뿐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손해액의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손해액 산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즉 전유 부분에 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지권 부분에 대한 대금까지도 이미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지권 부분이 따로 강제집행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대지권을 포함한 감정결과를 채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참가인의 채권액을 참가인이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수분양권 매매대금, 주택채권할인금과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중도금의 합계인 금 255,301,000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위약금약정이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혹 견해를 달리하여 위 소외인과 참가인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라도 그 금액은 수분양권 순 매수대금인 금 113,801,000원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인데, 한편으로 원심은 원고의 예상 배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을 위하여 대위지급하여야 할 분양잔대금 65,704,000원을 원고의 채권액에 편입시켜 이를 기준으로 안분 배당한 다음 위 금 65,704,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위 금 65,704,000원은 누가 현실지급을 하든 결국은 위 소외인의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이므로 채권자 중 1인인 원고의 채권액에 편입시켜 안분할 것이 아니고 배당 가능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배당액을 산출한다면 위 소외인이 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113,801,000원을 참가인의 채권액에 포함시키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금 56,712,000원 정도 되어 원심이 인정한 금 53,222,955원보다 오히려 많게 되고, 따라서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 결국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셈이 된다. 3. 과실상계 비율에 대하여(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5점)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양수금][집48(1)민,116;공2000.6.1.(107),1170]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추심채권자)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공1983, 65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공1989, 29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나52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그린라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99,656,268원(공사잔대금 256,869,100원-소외 해태전자의 계약인수 부분 금 100,313,312원-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0,000원-지체상금 54,799,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판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인 1997. 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7카합13호로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105,920,000원으로 된 1997. 1. 22.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고, 1997. 2. 17. 위 같은 지원 97카합26호로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4. 위 같은 지원 97카기61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1997. 3. 31.자 경정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같은 날 위 같은 지원 97타기287, 288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1997. 4. 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97카단3974호로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40,000,000원으로 한 1997. 3. 31.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1997. 4. 1.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채권액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전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추심명령이 있는 때의 채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2]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3]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교림)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 1. 7. 25. 선고 2000나214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고는 1998. 2. 15. 소외 1에게 구미시 (주소 생략) ○○상가 3층 사무실 20평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0.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소외 1은 1999. 4. 26.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금 1,000만 원을 소외 2에게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제3자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피고 및 소외 2에게 위 각 양수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위 각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나, 위 위임장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달리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다.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인동농업협동조합(이하 '인동농협'이라 한다)은 1999.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하 '김천지원'이라 한다) 99카단2729호로 청구금액을 금 37,338,031원으로 하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소외 인동새마을금고(이하 '인동금고'라 한다) 역시 같은 해 11. 3. 김천지원 99카단2992호로 청구금액을 금 33,938,585원으로 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1999. 11. 30. 원고를 상대로 하여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99가소24977호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 13. 원고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한편, 인동금고는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0차65호로 32,142,201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00. 1. 13.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2. 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같은 해 5. 22. 이에 기하여 김천지원 2000타기457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0. 5.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00. 6. 16.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김천지원 2000타기599호로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위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김천지원은 2000. 7. 20. 피고 및 소외 2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인동농협과 인동금고에게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김천지원 2000타경8136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0. 6. 29.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양도받은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가압류권자인 인동금고가 소외 1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므로 원고가 이중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소외 1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전액 공탁한 결과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소송사건의 판결상의 채권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판결상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공탁은 원고가 제3채무자로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므로 그 공탁으로 인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그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만 미칠 뿐 피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공탁에 의하여 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인동금고 등이 위 보증금채권 전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후 인동금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나아가 원고가 채권가압류의 중복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결과 그 공탁금이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분명히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된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 및 양도채권의 대항력 또는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2.15.(240),1964] 【판시사항】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4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공2002상, 125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전 문】 【원고(탈퇴)】 한빛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탈퇴)】 우리엘비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의승계참가인,상고인】 에이오엔이십일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8. 선고 2004나558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최종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즉, 소외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이 소외 남흥기업 주식회사(이하 '남흥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합계 2,012,056,673원의 대출원리금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대출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를, 한빛은행이 2000. 10. 13. 원고(탈퇴)에게, 원고(탈퇴)가 2003. 3. 12. 소외 리만브러더스에이치와이오퍼튜너티즈코리아 주식회사 및 소외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위 소외 회사들이 2003. 3. 26.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에게,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이 2004. 11. 26.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된 대출금 등 채권 속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한빛은행이 2004. 5.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원고(탈퇴)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탈퇴)가 2004. 6. 8.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에게,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이 2005. 5. 12.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마지막 양수인인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빛은행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한 것은 2004. 5. 17.인데, 소외 대양철관 주식회사(이하 '대양철관'이라 한다)가 남흥기업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22. 원고(대양철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빛은행은 늦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2000. 12. 22.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2000. 12. 22.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5. 23. 제기되었으나, 당시는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원고(탈퇴)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양수인인 원고(탈퇴)가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 들여 최종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채권양도의 효력 내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양수금][공2009하,208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이우윤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39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37억 원의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 양도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866,586,814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정본은 2002. 10.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대한민국은 소외 1 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2,356,742,120원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02. 11.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 12.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1. 14.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2 주식회사는 2002. 11. 29. 위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2. 12. 6.경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6. 1,971,252,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전부금을 전액 변제받은 사실, 대한민국은 위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피고가 아닌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전부 변제받은 다음 2006. 9. 29.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위 각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인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인데, 이 사건 채권 중 866,586,814원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것이고, 1,971,252,480원은 대한민국이 추심권을 가지는 것이며, 그 합계액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256,062,876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전부금을 변제받았다거나 대한민국이 위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미 상실되었던 원고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중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866,596,81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위 전부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다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집행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압류채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추심권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그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추심절차를 마쳐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변제수령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채권의 잔존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가 있은 후인 2002. 11. 20.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위 금원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 주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압류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3억 원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을 피고의 위 3억 원의 지급의무 발생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순히 그 이행기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각 압류로 인한 법적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결된 셈이므로 위 약정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
③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 반드시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점유로 회복한 다음 강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서의 청구권집행의 대상이 된다. 즉 채무자가 전세권자로서 목적물을 제3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등이다.
나. 압류명령
압류명령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한다. (224조 1항, 2항)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과 처분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면 족하다.
(대판1992.11.10. 92다4680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72]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나. 같은 법 제557조 다. 같은법 제57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1313)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공1990,1538)(폐기) 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국요업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91나5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동국요업(이하 피고 동국요업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하 피고 신우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들로서 피고 동국요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같은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의 판결을 얻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 마쳐진 것으로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신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각 그 말소를 명하였고,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아서 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가압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자가 된 피고들의 물권(소유권)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피고들에게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환가방법으로 당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막바로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원심은 압류나 가압류의 변제금지나 처분금지적 효력에 치중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에 대세적(대세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을 추급(추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이 견해에 저촉되는 종전의 판례( 당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는 폐기하기로 한다. 3. 이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이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당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참조).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소송계속중에 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 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
다. 보관인의 선임과 인도명령
압류명령 후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집행법원일 수도 있고 그와 다를 수도 있다)에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의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거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여 주도록 신청하면(채권자가 그 신청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도 면책을 위해 신청이 가능함)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반드시 집행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집행관을 선임하는 사례가 많음)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244조 1항)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며하여야 한다 (244조 2항). 따라서 제3채무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고,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보관인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라. 추심명령
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집244조 4항)
추심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242조, 227조 2항, 3항)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
마. 현금화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본래이 집행권원에 터잡아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170조) 보관인은 인도받은 부동산을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인도한다.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의 대상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223조 내지 250조의 규정 및 민사집행법 98조 내지 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51조 1항) 이를 "그 밖의 채권에 대한 집행"이라 부른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은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절의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권을 말한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는 가입전화사용권, 골프 스포츠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궈발행 전의 주식과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예탁유가증권(규칙 176조), 전세권 등이 있다.(이에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 (대결2007.11.30. 2005마1130),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 (대결1994.12.15. 94마1802, 1803)나 어업허가 (대판2010.4.29. 2009다105734)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임차권은 임대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집행의 대상이 된다.(민법629조)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노무 제공을 받을 권리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위 집행의 대상이 된다.
광업권, 어업권은 법률상 물권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광업법 10조 1항, 수산업법 16조 2항) 부동산집행절차에 따른다.
그 밖의 재산권은 그 장제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모두 법정(法定)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51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그 대부분을 집행실무의 운용에 맡겨두고 있다.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71조, 제273조, 제704조, 제714조, 제716조, 제719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전 문】 【재항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1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5. 10. 24.자 2005라28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민법 제716조 참조),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바( 민법 제719조 참조),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그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하게 하는 것은 조합목적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탈퇴의 의사표시의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배척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2.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 합유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합유자로서 가지는 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위 합유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들, 즉 다른 합유자들에 대하여 채무자를 조합으로부터 탈퇴시키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위 합유(조합) 탈퇴의 의사표시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게 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추심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정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합유지분권을 대상으로 한 위 압류명령은 집행적격이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후 재항고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합유 내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한들,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 대상 채권,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 역시 집행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의 조합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환급청구권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당초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권리가 아니므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유(조합)관계에서 지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
대법원 1994. 12. 15.자 94마1802, 94마1803 결정 [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공1995.2.1.(985),608] 【판시사항】 건설업면허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건설업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의2,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건설업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건설업을 떠난 건설업면허 자체는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4조, 건설업법 제6조, 제13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8.29 자 94라132,94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룰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6조),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제7조),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제9조), 건설업면허의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제16조의2),또한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를 받으면 건설업 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제13조), 건설업의 양도는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한하도록(제15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건설업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건설업을 떠난 건설업면허 자체는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설업면허에 대한 압류 및 환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 (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012] 【판시사항】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위 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는 허용하고 있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1조,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호(현행 제35조 제4호 참조), 제43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8조(현행 제4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공2005하, 1945)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655 결정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2. 11. 선고 2009나5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655 결정 참조,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는 허용하고 있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가 사실상 재산권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실체법상 양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어업허가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2. 집행절차
가. 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관한 규정(223조 내지 227조)을 준용하여 관할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권리를 명백히 하면 족하고 그 존재나 채무자에의 귀속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인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정보 외에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등기부 도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규칙175조 1항). 임대차와 같이 임대인(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한 것은 그 승낙의 존재를 증명한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251조 1항, 227조 2항)
여기서 제3채무자는 통사의 제3채무자에 비하여 넓은 개념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의무자 또는 그 재산권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물건 또는 권리의 이용권에서는 그 귀속자, 설비의 이용권에서서는 그 경영자(예컨대 가입전화사용권의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원권에서는 회사 그 밖의 사단, 조합의 지분권에서는 나머지 조합원, 공유지분에서는 다른 공유자 등이 제3채무자가 된다.
제3채무자가 있는 재산권의 압류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지조항이 압류명령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 그 밖의 협력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도 적어야 한다.
제3채무자가 없는 재산권으로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있다.
채권증서의 인도(234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237조)에 관한 규정은 압류된 권리의 성질상 실익이 있는 한 준용된다.
나. 현금화
① 압류된 그 밖의 재산권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특별한현금화 방법에 따라 현금화한다.
특별한 현금화방법으로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 집행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업류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재산권을 강제관리하여 그 수익금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는 관리명령,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명령이 있다. (251조 1항, 241조)
② 추심명령은 그 밖의 재산권에서 생기는 금전채권, 예컨대 사원권으로부터 생기는 이익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골프장회원권에 관련된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전부명령은 특히 권면액이 있는 집행대상에만 허용되므로 그 재산권으로부터 생기는 금전채권에 관해서만 가능하다.
③ 양도명령은 법원이 압류 재산권을 평가하게 하여 그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현금화처분으로 전부명령에 준한느 것이므로 양도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집행채권이 양도금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다.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할 수 없다.
④ 매각명령은 일반의 거래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집행관은 매각의 방법으로 권리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용익권, 출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3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것이 확실히 기대되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관리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관리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원은 위에 열거하지 아니한 특별현금화를 명할 수 있다. 특별현금화방법중 어떠한 방법에 따르는가는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집행법원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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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5475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유체동산의 압류에서 집행관의 점유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항만에 장치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을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또 다른 채권자인 병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제3채무자인 정 주식회사로부터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을 회사의 승낙을 받아 정 회사로 하여금 유체동산을 보관하도록 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당시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는 자가 갑 회사와 정 회사 중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서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직접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압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제24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외 3인) 【피고, 상고인】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의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8나6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 1)항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음 2) 내지 5)항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압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5. 12. 22. 이 사건 유체동산을 3,825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2015. 9. 23.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집행 당시 채권자인 영도산업 주식회사(이하 ‘영도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집행장소에서 제3채무자인 은산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은산해운항공’이라고 한다)의 부장 소외인에게 임의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이 이에 불응하였다. 2) 집행관은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5. 9. 23. 소외인을 참여시키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3) 위 압류집행 당시 제3채무자인 은산해운항공의 직원들이 집행관에게 컨테이너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등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아 집행관은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압류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4) 압류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압류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하게 한 후 채권자인 영도산업의 승낙을 얻어 이를 은산해운항공에게 보관시켰다. 5) 집행관은 은산해운항공에게 위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겨졌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인도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따라 임의로 집행관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199조 내지 제214조)에 따라 현금화를 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한편 인도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3조 제2항) 채권자로부터 위 추심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최고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할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거부하면 집행불능으로 된다. 2) 유체동산의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함으로써 하는 것인데(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관의 점유는 물건에 대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사람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집행관이 직접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점유하지 않고 단순히 압류 선언만 하는 것은 유효한 압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물건을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채무자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도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제191조), 이 경우에도 보관에 앞서 먼저 집행관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집행관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취득한 다음 여기에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한 후 비로소 채무자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킬 수 있을 뿐이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한 후 ‘부산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신항만 화전’에 장치되어 있다가 2014. 12. 29.경 피고의 신항만 화전에 장치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같은 곳에 그대로 있다. 나) 영도산업은 2015. 9. 15.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대하티에스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아집(이하 ‘아집’이라고 한다)은 2015. 9. 16.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집행관은 2015. 9. 23.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아집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자가 은산해운항공과 피고 중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은산해운항공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은산해운항공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채권자인 영도산업의 승낙을 받아 은산해운항공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집행관은 은산해운항공에게 압류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겨졌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을 고지하였다. 마) 그런데 집행관이 2015. 9. 23.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아집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직접점유를 넘겼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나아가 집행관이 2015. 9. 23.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는 자가 은산해운항공과 피고 중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직접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압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12 판결 참조). 5)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이 실시될 당시 이를 직접점유하는 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서 집행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공2002하, 285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장운영) 【피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정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57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유호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대신 유호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반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유호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④ 따라서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압류에 저촉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담보가치는 제1, 2토지 시가 합계액인 2,308,836,000원인데,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은 위 시가 합계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28,144,5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채권자의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948]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가압류를 신청한 때)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효력의 발생시기 (=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 및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6조 제2항, 제665조 제2항 [2]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33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공1987, 363)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공1994상, 13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일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서정훈) 【피고, 상고인】 한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이하 각각 ‘이 사건 전기공사’,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전기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소방공사를 마친 다음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증축공사는 2012. 4. 6. 완공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 ‘공사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원, 출자좌수 △△좌인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5카단34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4.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2015.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2015. 2. 9.에 소급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2012. 3. 13.이므로, 그때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5. 2. 9. 이 사건 가압류 신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사건〉[공2015상,503] 【판시사항】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 【판결요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민사집행법 제244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4. 7. 24. 선고 2014노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직업 또는 직무와 유사한 의미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뿐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 재산상 이익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피전부채권이 법률상으로 유효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여도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이 외형상 존재하는 한 재산상 이익취득으로 보아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 동구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그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료되면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과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903]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병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양도합의와 체비지대장에 등재라는 요건을 갖추면 물권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효력에서 유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등기부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체비지대장에만 등재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치므로, 위 가압류 등의 해제 없이는 법원은 곧바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2]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병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의 효력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76조, 제291조, 제300조, 제301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76조, 제291조, 제300조, 제301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공2004상, 7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공2007하, 16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삼성2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7. 17. 선고 2007나140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5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7. 8. 28. 제1심판결서를 송달받고 항소기간 내인 2007. 9. 11.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항소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원고들이 원심에서 원심 공동피고 기명건설 주식회사(이하 ‘기명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원지급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기명건설을 대위하여 기명건설의 피고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과 원고들의 기명건설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원고들과 기명건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은 없다. 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기명건설은 당초의 계약 중 공사금액 증액·변경 시 체비지 평당 단가를 상향조정하기로 한 약정을 무효로 하고 공사금액의 증감과 관계없이 피고가 기명건설에게 ㎡당 단가를 444,526원으로 계산한 체비지를 주기로 다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체비지 평당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체비지 면적을 산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기명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 라. 원심은, 기명건설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체비지를 이전받기로 한 것이므로 기명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2003. 12. 19. 이후에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2. 제6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체비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는 그 법적 성격 및 효과가 전혀 달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법리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은 피고의 기명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것은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이어서 서로 그 대상을 달리하므로, 위 가압류 및 가처분은 원고들의 청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함이 없이 원고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양도합의와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라는 요건을 갖추면 물권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효력에 있어 유사하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등기부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체비지대장에만 등재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참조), 위 가압류 등의 해제 없이는 법원은 곧바로 그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달리,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의 효력이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함이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추심금][공2007.10.15.(284),1639]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적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3] 체비지의 양수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위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여 주어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결과 당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4] 체비지의 양수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처분행위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3] 체비지의 양수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결과 당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4] 체비지의 양수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처분행위가 압류채권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것을 요하고, 단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에 대하여 압류결정 위배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3]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4]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공1998하, 17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공1999하, 136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공2000상, 65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공2002하, 2855)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공1998하, 2739)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공2004상, 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미도시계획칠곡숭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7. 8. 선고 2003나49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의 효력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참조), 체비지의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결과 당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시행자의 양수인에 대한 의무는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체비지에 대한 양도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체비지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압류결정 송달 전인 1995. 11. 14.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이 소외 1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조로 양도할 체비지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소외 1 회사의 하수급업자 등 채권자들에게 직접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합의사항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압류결정 송달 전에 당해 체비지를 소외 1 회사 또는 소외 1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1 회사 또는 제3자 앞으로 변경해 주지 아니한 이상, 그 합의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체비지의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처분행위가 압류채권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것을 요하고, 단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에 대하여 압류결정 위배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처분된 체비지 중 판시 순번 2 내지 8, 12, 15, 18 체비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 회사와의 도급계약 해제,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합의정산 후의 체비지 처분은 소외 1 회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2000. 5. 2. 이후 처분된 판시 순번 12, 15, 18 체비지는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양도하여 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도록 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체비지예매현황’, ‘조합직불체비지’, ‘공사금정산계산서’(698면, 123면, 170면) 및 체비지대장의 각 기재 내용, 소외 1 회사의 기성고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조합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외 1 회사와는 무관하게 위 체비지를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피고가 소외 1 회사와는 무관하게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이 사건 압류결정 위배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체비지의 처분경위, 특히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아니면 피고가 조합운영비 마련 등을 위해 소외 1 회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힌 연후에 피고의 위 체비지 처분이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판시 매각 체비지에 대하여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은, 소외 1 회사가 기성금으로 받아간 체비지와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1995. 11. 14.자 약정에 따라 피고가 소외 1 회사를 대신하여 하수급업자 등에게 양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직접 이전한 체비지를 합하면 오히려 소외 1 회사의 기성고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피고에게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나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1 회사 이외의 하수급업자 등과 체비지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증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하수급업자 등에게 체비지를 인도하여 주거나 체비지대장에 그 명의를 등재하여 주어야 비로소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판시 체비지 처분이 원고의 이 사건 압류결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그 손해액으로서 체비지를 소외 1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할 경우에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매각예상금액에서 임금 및 국세체납액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만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피고 주장의 지체배상금채권, 원고의 채권, 일반채권자들의 각 채권 등을 배당참가예상 채권액에 포함시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9. 3.자 및 2004. 11.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체비지에서 지체상금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 바(681면, 757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소외 1 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압류결정에 위배한 체비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체비지의 매각예상금액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압류결정에 위배하여 매각된 체비지의 매각예상금액에서 피고 주장의 지체상금 등을 먼저 공제하여 배당가능금액을 확정한 후, 원고 및 일반채권자들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각 채권액을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안분비례에 의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배당참가예상 채권액에 피고의 지체상금을 포함시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한 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매각 체비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실시될 경우 그 배당참가가 예상되는 채권자 또는 채권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2, 3, 4, 5, 6 및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소유명의자들이 소외 1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배당참가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도 소외 1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채권을 배당참가예상 채권액에서 제외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
대법원 2007. 5. 22.자 2007마20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각하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의미 [2] 채권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44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44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두호건설 주식회사 【상 대 방】 연희동팰리스빌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7. 1. 24.자 2006라2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은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제2호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들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함은 미등기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은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서류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실상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항고인의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공2006.4.15.(248),600]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 취지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민법 제192조 제1항, 제263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공2001상, 532) [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6. 선고 2002나30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참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유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천건설’이라 한다)는 1993.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 1994. 10. 8. 이 사건 토지상에 유천아파트 및 상가 건물 17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994. 11.경부터 원고 등에게 분양을 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유천건설은 1995. 5.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다가 1996. 2. 6. 이 사건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각 세대 간의 마감공사가 진행되던 중(공정률 93%) 부도를 내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유천건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1996. 9.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천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유천건설을 상대로 86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천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96. 2. 28.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법원은 2001. 1. 8.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신청으로 2001. 2. 16.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로서 보관인선임 및 등기이행명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유천건설의 부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유천건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원고 등에게 분양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유천건설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가압류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유천건설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한 수분양자들도 당초 유천건설이 가졌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인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유천건설은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가압류 및 압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천건설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구분소유의 성립시기 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55]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적극) [2]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채권자의 손해액(=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금액)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제3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었던 공매절차의 결과를 채권자가 진행할 경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제3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었던 공매절차의 결과를 채권자가 진행할 경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공1998하, 17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공1999하, 136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공2000상, 655)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공2000상, 655)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천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홍성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6. 5. 선고 200 1나95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 구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그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할 경우에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후 실제로 진행되었던 공매절차의 결과를 원고가 진행할 경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 매각대가에서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분금액을 산정하고 선순위인 당해세를 먼저 공제한 뒤 일반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및 원고의 매수인에 대한 각 채권액을 계산하여 안분비례에 의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국민은행을 원고와 동순위의 일반 채권자로 인정하였을 뿐 그 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를 가상하였다거나 그 채권을 선순위라고 인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오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고, 원고는 국민은행의 채권에 관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기도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판시 공매절차에서 국민은행이 배당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되었던 공매절차의 결과를 원고가 진행할 경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 인정 및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또한 원고는 국민은행이 홍성군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천여 만 원만을 승소하였으므로 국민은행의 채권은 위 승소금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수인에 대한 채권으로 매수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할 경우 국민은행은 매수인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그 강제경매에 참가하게 될 것이므로 홍성군을 상대로 한 별개의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채권액을 계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원심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먼저 선순위인 당해세를 공제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