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1-2014

제2편 강제집행-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제5절 배당절차

모두우리 2020. 4. 7. 13:15
728x90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    

제5절 배당절차  


1. 총설   


  가. 의의   

  배당절차는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어 압류 금전이나 현금화절차에 따라 취득한 금전으로 집행비용 및 모든 채권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에 부족하고 또 각 채권자 사이에 그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는 절차이다. 

  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는 압류 현금화절차와는 독립, 별개의 절차로 실시된다.(독립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사건배당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련의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부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와 다르다.  

  나. 종류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절차를 재판상의 배당절차 또는 협의(狹義)의 배당절차라 하고, 이는 배당협의의 내용에 따라 집행관이 행하는 재판 외의 배당절차 또는 협의(協議)로 하는 배당절차와 구별된다. 통상 배당절차는 전자를 의미한다.  

2. 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배당절차개시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252조, 규칙182조)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규칙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및 법 제247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24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②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과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9조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과 법 제231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①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가. 법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252조 1호)   

   유체동산집행에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한 금전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222조), 위의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나. 법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법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252조 2호)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을 하여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236조 2항), 또 민사집행법 248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248조 4항), 이와 같이 추심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대판2006.3.10.  2005다15765 ; 대판2012.1.12.  2011다84076)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당이의][공2006.4.15.(248),603]

【판시사항】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의 실시요건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제297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일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2. 4. 선고 2004나78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소외 한우리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우리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원심 판시 별지 체불임금액 및 배당액 명세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한우리산업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우리산업은 2003. 11. 19. 위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한우리산업이 소외 주식회사 상아토건(이하 ‘상아토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단9532 매매대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 중 51,453,416원을 선정자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상아토건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서면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상아토건은 위 2000가단9532 판결에 기한 한우리산업의 상아토건에 대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에 대하여 피고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카단12875, 가압류금액 33,401,240원, 송달일 2003. 11. 3.)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223681, 가압류금액 100,000,000원, 송달일 2003. 11. 22.)과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내용증명우편 송달일 2003. 11. 21.)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03. 11. 25.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합계 51,957,213원 중 공탁비용 289,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667,813원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공탁자를 원고 및 한우리산업으로 하여 집행공탁하고, 2003.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위 각 가압류결정문과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3타기620호로 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하고, 원·피고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배당기일을 2004. 1. 28. 10:00로 정한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 20.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작성의 임금체불유무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장 작성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작성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첨부하여 별지 표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이 있으니 위 금액을 원고에게 우선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04. 1. 28. 위 2003타기620호 채권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가압류금액 33,401,24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8,266,573원만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다음, 200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타기62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401,240원을 214,397원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의 ‘배당액’란 기재 금액을 같은 표 ‘체불임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각 채권자로 하는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을 뿐, 채무자 한우리산업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03타기620호로 배당절차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도 배당실시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표를 취소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한 배당절차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당이의의 소의 절차로 배당표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배당절차가 그 실시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당절차의 실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2상,273]

【판시사항】

[1] 공탁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병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가 위 채권과 관련하여 정 주식회사에 나머지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수령하였고, 국가가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송달받자, 을 회사가 피공탁자를 갑 회사, 병 회사, 정 회사로 하여 물품대금을 공탁하였는데, 병 회사가 갑 회사, 정 회사, 국가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공탁금 중 병 회사가 양도받은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병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만이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병 회사가 피공탁자인 갑 회사, 정 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병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가 위 채권과 관련하여 정 주식회사에 나머지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수령하였고,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국가가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각 송달받았고, 을 회사가 위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갑 회사, 병 회사, 정 회사로 하여 물품대금을 공탁하였는데, 병 회사가 갑 회사, 정 회사, 신용보증기금,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공탁금 중 병 회사가 양도받은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병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만이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병 회사가 피공탁자인 갑 회사, 정 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병 회사는 압류채권자로서 병 회사의 권리를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3]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공2008상, 844)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쎈텍네트웍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8. 11. 선고 2011나5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에버텔 주식회사(이하 ‘에버텔’이라고 한다)는 2010. 6. 1. 원고에게 에버텔의 금호개발상사 주식회사(이하 ‘금호개발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미화 35,957달러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미화 25,000달러 부분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금호개발상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6. 2. 금호개발상사에 도달하였다. 

나. 그 후 금호개발상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① 주식회사 실로정보시스템(이하 ‘실로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그 중 미화 10,957달러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2010. 6. 22.에 수령하였고, 또한 ② 신용보증기금이 1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2010. 7. 20.에, ③ 피고가 청구채권으로 32,126,960원의 채권을 들어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역시 2010. 7. 20.에 각 송달받았다. 

다. 금호개발상사는 2010. 8. 9.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에버텔, 원고 및 실로정보시스템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으로 41,915,074원(미화 35,957달러 × 1,165.7원. 이는 미화에 대한 당일의 적용환율이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금제14689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금호개발상사는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는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와 아울러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데 위와 같이 채권양도, 채권의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여서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고 그 사유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그리고 제1심공동피고 에버텔, 실로정보시스템 및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사건번호 생략) 사건], 법원은 2010. 12. 10. 원고의 청구대로 에버텔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양도받은 29,142,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에버텔, 실로정보시스템 및 신용보증기금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2011. 3. 1.까지 위 화해권고결정이 모두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그에 이의하였고, 그 결과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으므로 원고에의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원고가 위 특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물리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2.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피공탁자인 에버텔 및 실로정보시스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3.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에버텔 및 실로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혼합공탁 및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떤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혼합공탁의 효력 

[2]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3] 민법 제487조 후단에서 정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책임을 지는 을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갖는 병 주식회사 등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대물배상책임보험금의 채권자가 될 수 없는 갑 회사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 제724조 제1항, 제2항 [3] 민법 제487조 [4] 민법 제487조,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 제72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공1996상, 1714)
[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공2005하, 101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공2008상, 844)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공2012상, 273)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공1995하, 3509)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공2014하, 2108)
[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공2001상, 60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공2005하, 101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비젼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3나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샬롬프린팅팩(이하 ‘샬롬프린팅팩’이라 한다)은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샬롬프린팅팩으로, 기본담보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피보험자 임차 공장, 집기비품, 기계기구, 재고자산(보험가입금액 합계 3억 4,400만 원. 이하 ‘재물보험’이라 한다)으로 하되,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의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대물배상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보험기간 중인 2011. 4. 3. 이 사건 건물 중 샬롬프린팅팩이 임차하고 있는 부분에서 히터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젼(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재단법인 성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2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합계 901,619,703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중 526,550,552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375,069,151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원고 2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623,804,702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중 581,346,282원은 원고 2가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42,458,420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재단법인 성해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53,631,610원을 보상하였다. 

라.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① 피고는 2011. 10. 14. 별도의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원고들의 샬롬프린팅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31,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009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②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2. 1. 20. 재단법인 성해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재단법인 성해의 샬롬프린팅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3,631,6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29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③ 원고 회사는 2012. 2. 16. 샬롬프린팅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18,369,88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3015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각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제648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회사 또는 원고 2 또는 피고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또는 샬롬프린팅팩’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로 하여 3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바. 피고는 그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한도액이 3억 원임을 명시하였으나, 재물보험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이나 피보험자인 샬롬프린팅팩의 손해액 등은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②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원고들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를 취득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고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며, ③ 보험금 직접청구권자들인 원고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금청구액은 보험가입금액인 3억 원을 초과하나 그 지급순서 및 안분비율을 알 수 없고, 샬롬프린팅팩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경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현재 피가압류채권의 발생 여부가 미확정이라는 점을 공탁사유로 기재하였다. 

2.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3억 원에 특정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중 불확지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인 원고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샬롬프린팅팩에 대하여는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인 원고들, 다른 피해자들을 대위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직접청구권자들 중 일부가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음에도 샬롬프린팅팩이 이 사건 화재일부터 1년 가까이 직접청구권자들의 손해를 배상하지 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접청구권자들의 피해액이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을 초과함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샬롬프린팅팩에게는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샬롬프린팅팩은 피고가 공탁한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채권의 채권자가 될 수 없고,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샬롬프린팅팩이 그 보험금 채권의 채권자가 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원고 회사 또는 원고 2 또는 피고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또는 샬롬프린팅팩’으로 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물보험에 따른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합계 3억 4,400만 원과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3억 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3억 원만을 공탁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다. 법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이 법원에 제출된 때 (252조 3항)    

   특별한 현금화의 하나로 민사집행법 241조 1항의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매각하면 그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현금화한 금전이 제출되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라. 규칙 169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이 법원에 제출된 때 (규칙183조)   

   유체동산청구권의 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금전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에도 배당절차가 개시된다(규칙183조, 169조) 

 

규칙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제169조(수익의 처리) 

① 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45조ㆍ제146조 및 제148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3. 관할법원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유체동산집행에서는 금전을 압류한 곳 또는 압류물을 매각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222조 3항, 3조), 즉 집행을 한 집행관의 소속법원이 배당법원으로 한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압류명령을 한 법원(248조 4항, 224조)이 배당법원으로 된다.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여럿이면 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법원이 배당법원으로 된다. 

4. 기록의 편성 

  배당절차의 개시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채권집행사건에서는 압류명령 신청사건과 배당절차가 절차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채권집행사건에서 배당절차는 독립한 기타집행사건으로 사건번호("타기")를 붙이고 집행사건부에 전산입력한 다음 기록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건명은 배당절차라고 하면 된다.  

  배당기록은 압류명령 신청기록 등 집행기록에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재민91-1)   

5. 배당의 준비  

 가. 압류경합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기록송부촉탁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결과 다른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진 대에는 그 법원에 사건기록을 보내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규칙184조) 

 

규칙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① 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ㆍ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다른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법원에 대하여 사건기록을 보내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위 사실조회는 특히 민사집행법 248조 4항 단서에 의하여 압류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사유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전화사용권, 골프회원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현금화한 경우에 소관 전화국, 골프장운영회사, 특허청장 등 적당한 자에게 압류경합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 

  수 개의 다른 법원이 동일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압류명령을 발아혀 압류가 경합된 상티에서 배당법원의 촉탁으로 나머지 법원에서 송부되어 온 압류명령 사건기록의 반환 등 처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예규로 정하고 있다. (재민81-13)  

 

  나. 채권계산서 제출의 신고 

 법원은 배당에 참가할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원금, 이자, 집행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요구액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253조). 이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규칙 185조 2항)  

  그러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때문에 권리를 잃거나 배당으로부터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그러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254조 2항)  

 

규칙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① 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254조(배당표의 작성) 

① 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다. 배당표의 작성  

  법원은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기간이 끝난 뒤에 각 채권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배당액 등을 적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54조 1항) 이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각 채권자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케 하는 기초가 되는 배당의 원안으로서, 배당기일에서 각 채권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  

  라. 배당순위  

 각 채권자는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벌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 진다 (145조2항, 규칙 185조1항).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며,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때는 같은 번호로 표시한다.  

  각 채권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등 채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근로기준법 37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1조 2항). 그 밖의 자세한 것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 제2순위 ; 집행의 목적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 국세와 가산금, 지방세와 가산금 

  당해세에 관해서는 부동산집행의 배당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제3순위 및 제4순위 ;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당해세 아닌 관세, 국세와 가산금 

  담보권(질권, 우선특권 및 물상대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당해세가 아닌 관세, 국세와 가산금 채권은 그 성립시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또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상호간에도 질권 등의 설정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정하여 진다. 반면, 교부청구권 국세와 지방세 또는 그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고 교부청구의 선후와 관계없이 같은 순위이다.   

 (4) 제5순위 ; 제1순위 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  

  질권 등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에는 후순위이나 조세 등 채권(위 2순위인 당해세 포함)에는 우선하고, 다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등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37조 1항). 즉, 조세채권 중 당해세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세는 항상 질권 등에 우선하며, 조세 등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후순위이고,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등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5) 제6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0조),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73조)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7.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나 법리는 그 저다우건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대판2005.10.7.  2005다24394)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4394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67]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1999. 2. 8.) 제9조 제3항, 구 국민연금법(2000. 12. 23. 법률 제6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8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참조) 

【전 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심익창)

【피고,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4. 14. 선고 2004나100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부칙 제13조)하고 있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국민연금법 제81조의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는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58조 대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부터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에 의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순위가 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민연금법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 뿐 달리 국세우선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법률 시행 당시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라 하더라도 일반채권에는 우선하나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 

구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우선순위가 위 해석과 같고,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가 위 법 시행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전제 아래 체납된 이 사건 국민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6) 제 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마.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배당법원은 배당표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5조 본문)  

  배당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23조 1항, 민소법 167조 1항). 기일통지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쌍방에 대하여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한다. 이는 최소한 3일간의 배당표 열람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한 사람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어도 기일을 열수 없으며,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 중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기일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255조 단서)   

6. 배당의 실시

 가.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 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으면 그 기일 중에는 말로써, 그리고 채무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배당이의의 신청이라고 하며, 이의부분에 대하여 배당의 실시를 저지할 뿐이고 신청한 사람은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중에서 판단을 구하게 된다.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256조, 149조 2항)

 

  (1) 절차상의 이의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방법, 기일지정의 위법이나 기일통지의 잘못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16조)이므로 법원은 스스로 그 당부를 심사하여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배당표의 기재를 경정하거나 배당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한 다음 결정을 한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15조 1항)    

  (2) 실체상의 이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표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액수, 배당의 순위, 배당비율,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법원은 배당이의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 당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적부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다. 채권자가 한 이의신청과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징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앟은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제에서 가려지게 되고 (256조, 154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보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한 이의의 당부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민사소송법 252조 1항에 정해진 변경의 소에서 가려지게 된다.    

  (3) 이의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 등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으면 그로 하여금 이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한다(256조, 152조 1항)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56조, 152조 2항)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256조, 153조 1항)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56조, 153조 2항)  

  (4) 배당이익의 효과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배당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배당절차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사건을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기일 도는 속행된 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며, 판사가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도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256조, 152조 3항) 배당이의를 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256조, 154조 3항) 유보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그 한도에서 이의는 배당절차를 중지(유보)하는 효력이 있다.  

 나. 배당의 실시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완결된 경우, 이의가 있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 이의가 없는 부분이 있는 때, 이의가 철회(취하)된 경우,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르 ㄹ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이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배다이의의 소의 취하나 취하간주, 배당이의소송의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판결의 확정이 증명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및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 전언이배당혐의를 하여 배당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배당을 실시한다.  

  (2) 배당실시절차  

배당법원은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가)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① 배당액의 지급 

  집행관 등이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취급점에 납부하여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석한 채권자에게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랄 배당금액에 상당한 보관금을 지급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 (규칙185조, 82조 1항)  

  ② 배당액의 계좌입금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의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규칙185조, 82조 2항)  

  나)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① 공탁금의 출급  

  공탁금의 보관과 관리는 공탁관이 하고 있으므로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공탁서를 붙일 필요는 없다), 지급받을 사람에게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배당액지을 교부하여야 한다. (256조, 159조 2항, 3항, 규칙 82조, 공탁규칙 43조 1항)  

  ② 공타금의 계좌입금  

  공탁규칙 40조 1항에 딸 공탁금출급청구자가 공탁금의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 외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477호)에 따라 처리한다.  

  (3)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교부  

 채권자에게 채권전부를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지급증(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집행력 았는 정본을 받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때에는 채권증서를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256조, 159조 2항)  

  채권자에게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법원사무관등이 그 여백 부분 또는 뒷면에 배당액을 적어서 기명날인한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56조, 159조 3항)  

  (4) 배당액의 공탁  

 정지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1호),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2호), 집행정지의 재판이 내려진 채권에 대한 배당액(3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5호), 민법 340조 2항에 의한 공탁청구가 있는 때(6호),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좌입금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등은 공탁하여야 한다. (160조)  

  이 경우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로부터 10일 내에 각 배당받을 채권자별로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재민92-2) 

  그러나 현금화한 대금 등이 이미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을 출급한 후 다시 공탁하는 등의 이중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배당유보공탁으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공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이 경우 종전에 공탁서에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 공자탁서 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게하면 된다. 

  현금화한 대금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때는 법원사무관등이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관은 공탁서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를 적은 다음 법원사무관등에게 돌려주며,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에 배당액을 공탁한다. (공탁법4조, 공탁규칙 20조, 26조,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