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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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현금화 절차
1. 의의, 2. 추심명령, 3. 전부명령, 4, 특별한 현금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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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부명령
가. 의의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잽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결정)이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대신 제3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은 전부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나. 신청
전부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조)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동시신청이 관례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후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동시신청이 불가능하다.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
채권가압류 뒤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직접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 그 일부에 대하여 전부(轉付)를 구할 경우에는 전부를 받을 채권액을 명시하고, 압류한 채권을 지븍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믕ㄹ 구하는 취지, 신청 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도는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전부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느 ㄴ선행의 채권압류명령사건의 표시(사건번호 등)가 있어야 한다.
다. 관할법원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전부명령이 압류명령과 신청되는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통재판직이 달라지더라도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기록편성방법은 추심명령의 경우와 같다.
라. 전부명령의 재판
(1) 전부명령에 특별한 요건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또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가)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권면액이란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급부하여야 할 금전)의 일정액을 말한다. 이는 채권의 명목상 값일 뿐 실제 거래되는 값은 아니다.
권면액이 있어야 하므로 이것이 없는 비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고,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 중 화물상환증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역시 부적당하다(245조). 조합원의 지분도 마찬가지이다. (대판1979. 12.11. 79다1487)
권면액이 있는 이상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대판2000.10.6. 2000다31526; 대판1989.11.10. 88다카19606; 대판1976.2.24. 75다1596),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대판1989.2.28. 88다카13394) 등에 대한 전부명령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487 판결 [전부금][집27(3)민,227;공1980.2.15.(626) 12487]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 지분권이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이며 위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2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7.27 선고 78나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임을 알 수 있는데 동 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며 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 제5조) 조합원은 그 출자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원 또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비조합원에 양도할 수 있고( 제9조)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필요한 때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되 취득한 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제9조의2) 조합은 출자한 조합원에게 출자증권을 발급토록( 시행령 제2조) 되어 있고, 을 제5호증인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라야 하며( 제12조) 1좌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야 하며( 제13조)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보증융자 및 자재의 공급과 구매알선을 받을 수 있고( 제14조)조합원은 그 지분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제15조) 조합원이 출자증권을 양도한 때에는 명의서환을 하여야 하며( 제20조) 조합이 감자를 한 때에는 감자의 좌수 및 금액지분액의 환금기간 및 그 방법을 1개월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제18조의2)등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런 규정 등을 보면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이 피고 조합원이던 소외 신진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는 건설면허가 취소되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니 피고 조합으로 부터 출자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전부명령은 1976.1.25 피고에게 송달되고, 위 신진건설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것이 1977.1.15 임이 명백하므로 위 전부 당시에는 출자액 반환채권이 발생할리도 없고, 또 동 회사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여 출자금 반환청구권이 생길 이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출자금 반환청구란 점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이므로 이로써 원판시를 공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전부금][공2000.12.1.(119),2288]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의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피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9. 선고 99나673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세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0. 4. 18.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각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 2. 5.까지 계약금 85,000,000원과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합계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94. 12. 27.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중 청구금액 금 25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1995. 1. 23.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잔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1996. 12. 1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중도금반환채권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후 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 해제 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위 매매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가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전부명령의 대상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전부금][집37(4)민,11;공1990.1.1(863),13] 【판시사항】 가.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그 골프클럽 운영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을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다. 골프클럽입회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골프클럽 운영회사에게 송달된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해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컨트리클럽의 골프개인회원권은 입회희망자가 피고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납입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며 재산적 가치를 갖는 계약상의 지위로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회칙상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뿐 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전히 양도인이 회원권자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회원권이나 또는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압류후에는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회원권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골프회원권은 민사소송법 제584조 소정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집행대상이 되지만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다. 골프클럽회원의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 해지(탈퇴)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인 이상, 입회금반환청구권은 비록 입회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자인 골프장운영회사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회원가입계약 해 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입회금반환사유는 그 송달시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나. 제584조, 제557조, 제564조 다.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6.2.24. 선고 76다5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남도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효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6.9. 선고 88나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에 의하여 운영되는 통도사 컨트리클럽의 골프개인 회원권은 그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피고에게위 컨트리클럽의 입회를 신청하고, 위 클럽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입회금(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회원권은 회읜의 피고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된 내용은 회원이 피고가 소유 경영하는 통도사 컨트리클럽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미 납입한 입회금을 3년간의 거치기간 경과후에 퇴회하는 경우 또는 컨트리클럽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그 회칙에 의하면 이러한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를 갖는 계약상의 지위로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이는 주로 컨트리클럽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와 일정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명의개서료와 체납된 납부금 및 향후 부과될 납부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며 보통 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된다)을 얻지 못하면 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회원권이 양수인이 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 할 수 밖에 없고, 그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인이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나 또는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가압류가 있은 후에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서는 그 회원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고 이와 반대로 회원권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만 있으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내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견해는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4조 소정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집행대상이 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전의 주식회사 남도상호신용금고의 관리인들이 1983.10.18.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통도사 컨트리클럽의 골프개인회원권 중 금 6백만원의 입회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과 원고가 1986.8.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위 입회금은 회원이 퇴회할때나 컨트리클럽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피고는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입회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대로 원고에 대하여 입회금 6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컨트리클럽회원의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 해지(탈퇴)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위 입회금반환청구권이 비록 위와 같이 입회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당원 1976.2.24. 선고 76다5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로써 위 입회금반환사유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 점을 간과하여 회원가입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 [양수금][공1976.4.1.(533),9004] 【판시사항】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그 채권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7.3. 선고, 75나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기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한 금 2,6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에 의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공동명의로 1973.12.21에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3타61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산하기관인 위 법원에 보관시킨 경매보증금 5,000,000원 중 소외 2의 지분인 2분지 1에 해당하는 금 2,500,000원에 대한 동 소외인의 반환청구권채권에 대하여 1974.6.12. 위 법원 74타435, 436호로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결정이 채무자에게는 1974.7.25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동년 6.14에 각 송달된 사실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은 동년 7.20 취하된 사실 및 소외 1은 동년 10.11 채무자 소외 2 제3채무자가 피고로 된 위 보증금 2,6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장래의 채권에 불과하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항변에 대하여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이건과 같은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그 채권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이건 경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하되었으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 적용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전부금][집37(1)민,96;공1989.4.15.(846),531]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4.11. 선고 87나43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1986.11.6.에 조달청과 남양건설(주)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새로운 추가 도급계약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성립한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채권자 소외인외 3인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공사대금 총액(변경후 것을 포함하는 취지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취득한 전부명령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1986.11.6.에 체결한 계약이 원심 인정과 같이 추가도급계약이 아니고 당초의 도급계약을 수정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어서는 도급공사 대금액이 310,748,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외 3인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는 위 금액범위내에만 미치고 압류 후의 계약수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금 25,852,000원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취득한 전부명령을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
나)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질 것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부명령도 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채권자의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명령이 가능하다(대판2002.8.27. 2001다71699 ; 대판1976.10.29. 76다162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집50(2)민,68;공2002.10.15.(164),2287] 【판시사항】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31조, 민법 제44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공1976, 946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피고】 재단법인 ○○○○병원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보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3682 판결 【제2차환송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31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9. 21. 선고 2001나55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주식회사 광주실업(아래에서는 '광주실업'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병원 내 영안실을 임차보증금 5억 4,9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광주실업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데, 광주실업이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및 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광주실업에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전부금][집24(3)민,270;공1976.12.1.(549) 9464] 【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22. 선고 75나2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예금 등 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되는데는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피고주장과 같이 본건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전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상 특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을 제6호증의 1,2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본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1974.2.16. 소외인 명의의 본건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소외 대한불교조계종 용암사(이하 용암사라한다)가 진정한 채권자라는 주장이 기재된 소장부본 및 같은 주장 내용의 지불정지 요청서를 받고 같은 달 19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자 본건 예금 등의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소외 용암사인지 원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채권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소장부본 및 지불정지 요청을 받은데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외인을 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지 소외 용암사를 채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예금등의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고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위 전부명령을 유효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 원심이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소외 용암사와 원고중 어느쪽이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용철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양수금][집44(1)민,665;공1996.8.15.(16),2364] 【판시사항】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공1976, 946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단양관광호텔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3. 22. 선고 95나21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성설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3. 7. 9.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충북 (주소 생략) 지상에 신축할 호텔 건물공사 중 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을 금 68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해 8. 30.까지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그 도급계약에 따르는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공사기간 및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피고가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위 도급계약에 따라 냉동기, 보일러 등 공사자재 일체를 피고에게 납품한 후 시공을 하던 중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1994. 4.경 이를 중단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4. 3. 10.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에 의하여 같은 해 4. 7.자로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달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 금지조항 위반 및 공사지연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와 같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가 채권양도 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3자가 선의임에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채권의 양수인이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채권의 양수인이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도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상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지급된 상태이고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의 비율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도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다음,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금 125,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취사와 사실의 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93] 【판시사항】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그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재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민법 제449조[2] 민법 제449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집24-3, 민2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창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2. 14. 선고 99나48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70,477,123원에 대한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와 판시 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 지방재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도를 수용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었는데, 위 회사가 1996. 9. 16. 피고에게 이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증액)신청을 한 사실,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할 때 위 계약에 대한 품목조정율이 7.05% 증가하여 증액조정되는 공사대금은 70,477,123원이 되는 사실, 한편 위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1996. 9. 11. 위 공사대금채권 중 3,60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1996. 12.경 공사가 완성되자 피고로부터 위 증액조정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소외인이 1997. 5. 2. 위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여진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일부터 12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이상 위 회사의 1996. 9. 16.자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된 부분은 소외인이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소외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위 증액된 공사대금만큼을 수령하지 못한 이상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관련 법령 등에 관한 해석이나 전부명령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조항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의 법률 해당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70,477,123원에 대한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
다) 압류(가압류 포함)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채권자 또는 공동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주의의 원칙상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29조 5항)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후에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경합이 되는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보았다.
위 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다(229조 5항). 이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건(예컨대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 대판2000.10.6. 2000다31526, 임차보증금채권 대판1998.4.24. 97다56679 등) 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대판2004.9.23. 2004다29354)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전부금][공2000.12.1.(119),2288]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의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피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9. 선고 99나673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세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0. 4. 18.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각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 2. 5.까지 계약금 85,000,000원과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합계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94. 12. 27.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중 청구금액 금 25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1995. 1. 23.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잔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1996. 12. 1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중도금반환채권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후 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 해제 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위 매매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가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전부명령의 대상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건물명도][공1998.6.1.(59),1459] 【판시사항】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의 효과 발생 시점 【판결요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공1988, 40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전 문】 【원고,상고인】 삼안공영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24. 선고 97나74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2. 22. 피고에게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1995. 2. 17. 선고 94나24512, 24529 판결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4. 10. 8. 위 소송사건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4타기9297, 92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갖추어 놓고 1995. 6. 21. 피고에게 1995. 7. 10.까지 잔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위 서류들을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고, 1995. 7. 26. 재차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5. 11. 3.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채무 중 금 8,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남은 매매잔금 채무는 금 5,50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상환으로 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무의 내용을 넘어서는 과다한 최고로서 적법한 최고라 볼 수 없어 위 이행의 최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부 및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공2004.11.1.(213),1710] 【판시사항】 [1]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2]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1]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공1999하, 1237)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공2001하, 2313)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공2002하, 191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상고인】 삼성공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4. 21. 선고 2003나113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① 1999. 12. 3. 창원지방법원 99카단20582호로 청구금액을 금 21,879,188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외 1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0. 2. 16. 창원지방법원 2000타기637호로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99차798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4,779,636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가압류된 금 21,879,188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2,900,448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0.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1999. 5. 21. 창원지방법원 99카단8491호로 청구금액을 금 22,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0. 12. 26. 창원지방법원 2000타기6036호로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0가단1013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8,090,444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 중 위 가압류된 금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6,090,444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0.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위 각 가압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① 소외 2는 1997. 10. 24. 창원지방법원 97타기5463, 5464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97년증서제550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8,097,68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② 소외 3은 1997. 11. 21. 창원지방법원 97타기6080, 6081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97년증서제59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33,106,48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③ 소외 4는 1999. 5. 1. 창원지방법원 99타기25375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법무법인 작성 99년증서제158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16,608,90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9. 4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9. 5. 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1982.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1997. 11월분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은 합계 금 34,880,494원이다. 라. 피고는, 소외 2에게 1997. 12. 26.부터 1999. 4. 29.까지 금 14,661,953원을, 2000. 11. 25.부터 2001. 1. 29.까지 금 3,609,641원을, 소외 4에게 1999. 5. 17.부터 2000. 11. 25.까지 금 16,608,9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금 34,880,494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 2000. 12.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인 금 34,880,494원에서 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금 28,097,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782,814원 부분 가운데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금액의 합계 중 원고의 압류금액 금 52,870,080원(= 금 24,779,636원 + 금 28,090,444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 3,495,727원{= 금 6,782,814원 × 금 52,870,080원 ÷ (금 33,106,480원 + 금 16,608,900원 + 금 52,870,080원), 이를 계산하면 금 3,495,699원이 되는데, 원고는 금 3,495,727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심은 위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소외 3, 소외 4의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4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 3,495,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2가 1997. 10. 24.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금 28,097,6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이상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소외 2에게 이전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소외 3이 1997. 11. 21.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금 33,106,4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소외 2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소외 3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이 소외 3에게 이전한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이후 소외 4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인 금 34,880,494원에서 소외 2에게 이전된 금 28,097,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이미 소외 3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소외 3, 소외 4의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3,495,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장래의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압류의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전부금][공1998.9.15.(66),2292]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유효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전부금액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3]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공1998상, 1459)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2. 18. 선고 97나19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4.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36개월분 합계 금 50,000,000원, 기간 1994. 7. 30.부터 1997. 7.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10,000,000원은 위 소외 1이 직접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1994. 12. 5. 이 사건 여관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에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소외 1이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금 32,000,000원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94. 12. 6.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32,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1995. 6. 22. 위 가압류채권액 중 금 27,554,794원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2는 위 소외 1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94. 12. 15.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1995. 6. 14.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95. 6. 14. 위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가압류가 경합되어 원고의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위 소외 2의 각 가압류는 그 합계액(금 32,000,000원+금 20,000,000원=금 52,000,000원)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금 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서로 경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2)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금 1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6. 14. 위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잔여 임대기간에 상응하는 1997. 8. 14.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소외 3과의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지급하여 오던 위 대출금이자는 위 소외 3이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또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상환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1997. 3. 4. 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위 소외 3은 그 후 같은 해 8.경 이 사건 여관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당시 존재하는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대출금 상당인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상환기간 내에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원심판결의 "해제조건"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가 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 부분만큼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금 1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위에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가 이 사건 여관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소외 1이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위 대출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까지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 부분만큼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심이 "위 소외 1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시에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상환기한 내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앞서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차임을 선지급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도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에도 미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참조). 따라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부명령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의 여부를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확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1995. 6. 14. 위 소외 1, 피고, 위 소외 3 사이에서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과 선지급 차임 중 24개월분을 반환받아 가고, 피고와 위 소외 3 사이에서는 임대차기간은 1995. 8. 14.부터 1997. 8. 14.까지로 하고 보증금은 7천만 원, 차임은 5천만 원(3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95. 6. 14.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와 위 소외 1 및 위 소외 3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아니고,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자를 위 소외 3으로 갱개하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계약에 유사한 혼합계약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전부금][공1998.11.15.(70),2683] 【판시사항】 [1]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581조(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 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2]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공1998상, 145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한양 조씨 병참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6. 선고 97나537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1994. 11. 4.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금 800만 원, 임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던 중 1995. 12. 이후 계속적인 차임연체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끝에 1997. 9. 4. 이를 명도받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로부터 건물 명도에 이르는 동안에 먼저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4억 원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1996. 1. 6.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이후 같은 해 5. 16.부터 1997. 5. 30.까지 사이에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거나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해 둔 전세권에 대하여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는 등 채권자가 경합하자, 피고는 임대건물을 명도받기 전인 1997. 7. 29.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임차보증금에서 그 동안의 연체차임과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65,504,501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후 소외인들에 의한 채권가압류,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로서는 임대목적물을 명도받기까지의 연체차임 기타 비용 등을 정산한 다음에야 전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사이 제3자들로부터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또 다른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담보권설정 등이 거듭되었다면, 이러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피전부적격과 그 효력발생시기 및 채권양도 또는 담보권과의 우열 등 채권압류의 경합문제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과 그 우열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외형상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처럼 보여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한 바,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집행공탁을 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69),24] 【판시사항】 [1]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0.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6조, 제4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61조, 제6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구 민사소송법(2000.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공1976, 9004)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290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팔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청오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12. 21. 선고 2001나41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소외 삼안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액면 금 2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전라북도로부터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25억 원의 부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9타기25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9. 6. 24. 위의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그 달 25.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2) 한편, 원고 주식회사 팔마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전라북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5,172,147원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9. 6. 2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은 그 달 29.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3) 또한, 원고 유한회사 명석건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99가합1540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전라북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4,204,382원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은 1999. 7. 8.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4)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9. 6. 25. 전라북도와 사이에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41,252,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1999. 7. 1.부터 그 해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그 해 9. 24.에 이르러 공사를 포기하였는바, 그 때까지 소외 회사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123,673,000원에 이른다. (5) 원고 주식회사 팔마가 전라북도에게 위에서 본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전라북도는 피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 주식회사 팔마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후 1999. 11. 15.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 123,673,000원을 전주지방법원 99년 금제3197호로 공탁하였다. (6) 위의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채권배당절차에서 위의 법원은 1999. 12. 27. 피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들이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앞선다는 이유로 위의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은 1999. 6. 25. 11:00경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된 사실, 소외 회사는 전라북도가 발주한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를 그 달 17.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는데, 그에 따라 전라북도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공사도급계약 체결일까지 전라북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전무인 소외 1은 1999. 6. 24. 소외 회사가 전라북도로부터 그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다시 하도급받기로 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2, 경리과장 소외 3과 함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전라북도에 교부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군산지점의 담당직원인 소외 4에게 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한 후 관계서류를 제출한 사실, 소외 4는 그 달 25. 소외 3으로부터 위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보험료 3,700,430원을 납부받고, 그 날 11:38경 보증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한 후 소외 회사를 대리한 소외 3과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소외 회사, 피보험자를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경리관, 보험가입금액을 154,125,200원, 보험기간을 1999. 6. 25.부터 2000. 9.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에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 사실, 그 후 피고의 업무과장인 소외 5는 위의 군산지점에서 소외 3으로부터 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건네 받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에 있는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에 가서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그 연구소의 계약담당공무원인 소외 6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군산지점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의 수산시험연구소까지 가기 위하여는 적어도 1시간 10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아무리 빨라도 1999. 6. 25. 12:50이 지난 후에서야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정본은 그 이전인 같은 날 11:00경에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되었으므로 위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피고가 받은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9. 6. 17. 전라북도로부터 위의 공사를 낙찰받음으로써 이미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였고, 또한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송달된 직후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소외 회사는 전라북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의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으로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집행채권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집행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는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에는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사이에 아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지도 않았으므로 전부명령 정본이 송달된 때에 존재하지도 않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집행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의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경위와 시기 및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위와 시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아래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법 제8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0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 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등을 입찰기일 이전에 사전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36조는 입찰공고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등과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4. '99. 9. 9.) 제19조 제1항은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7, '99. 9. 9.)은 위의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적격심사의 기준이나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재정법 제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법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그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쟁입찰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6조, 제42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그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반드시 그 낙찰자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건설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공사내용 역시 낙찰자가 결정된 시점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장래에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니 위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도급계약의 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결정된 후 당해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지방자치단체에 송달된 경우 비록 그 때까지 아직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니,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는 위의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1999. 6. 17. 낙찰자로 결정되고 계약체결일자가 공고되었으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받은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1999. 6. 25. 11:00.경 전라북도에 송달되었고, 그 날 12:50경 이후에 전라북도와 소외 회사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의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절차에서 이미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장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이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전부금][공2010상,971] 【판시사항】 [1] 갑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소극) [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갑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제565조 [2] 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제565조, 제567조 [3] 민법 제548조, 제56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3209 판결(공1993상, 25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공1996하, 215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공1996하, 2166) [3]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정두성외 1인) 【피고, 상고인】 망 박○○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4. 선고 2005나1105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피소송수계인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불가능으로 인한 해제특약’을 내세워 이 사건 1차 해제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후에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해제통지에 이 사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금에 기한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금은 당연히 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독단적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일뿐더러, 나아가 이 사건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의 귀속에 관한 망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망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약금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정지조건부채권인 소외 1 주식회사의 망인과 원심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 3, 4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권 및 이미 발생한 채권인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 3, 4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받을 아래 내역과 같은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하였으나, 그 내역란에는 망인을 포함한 제3채무자별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피전부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별 채권의 표시 등 전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의 망인에 대한 피전부채권이 다른 제3채무자와 같이 이미 발생한 계약금반환채권만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장래 해제를 조건으로 발생할 계약금반환채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피전부채권을 명백히 구분·특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전부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06. 7. 3.경 이전에는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이긴 하나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이 사건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5나11055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비 담당변호사 안승규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외 1인) 【변론종결】 2007. 2. 2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4가합1567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0.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0.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3은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0.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1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0.부터 2004. 1. 8.까지는 연 5%, 200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0.부터 2004. 6. 9.까지는 연 5%, 200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3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0.부터 2002. 1. 30.까지는 연 5%, 200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5, 16,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⑴ 매매계약 체결 소외 1 주식회사(나중에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소외 1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1997. 11. 15.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1로부터 양주시 (이하 1 생략) 답 3,326㎡를 대금 905,4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755,400,000원은 1998. 2. 28. 각 지급한다. ㈏ 피고 2(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로부터 같은 동 (이하 4 생략) 답 2,425㎡를 대금 54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475,000,000원은 1998. 1. 31. 각 지급한다. ㈐ 피고 3으로부터 같은 동 (이하 3 생략) 전 1,679㎡를 대금 354,9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304,900,000원은 1998. 4. 30. 각 지급한다. ⑵ 계약금 지급 소외 1 주식회사는 계약금으로 피고 1에게는 1997. 11. 15. 50,000,000원, 1997. 11. 20.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종중에게는 1997. 11. 15. 20,000,000원, 1997. 11. 20. 5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3에게는 1997. 11. 15. 20,000,000원, 1997. 11. 20.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1차 해제통지 및 각 계약금반환청구 ⑴ 소외 1 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계획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사실상 무산되자, 소외 1 주식회사는 1998. 8. 24. 피고 1과 피고 3에게, 1998. 9. 8. 피고 종중에게 위 각 매매목적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원래의 목적인 아파트 신축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테니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이하 ‘이 사건 1차 해제통지’라 한다),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⑵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는 1999. 1. 7.경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99가합226호로 초고층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목적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결국 아파트 신축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위 각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1. 6. 19.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항소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각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도 2001. 10. 10.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계약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1차262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01. 6. 23. 같은 법원 2001타기4233호로 이 사건 각 계약 해제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을 위 각 계약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각 계약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 1, 3에게 2001. 6. 28., 피고 종중에 2001. 9. 26. 각 송달된 후 2001. 10. 23.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피고 1은 2004. 1. 8. 소외 5에게 위 (이하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03.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종중은 2004. 6. 9. 소외 6에게 위 (이하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04.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은 2002. 1. 30. 소외 7에게 위 (이하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01.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2차 해제통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6. 7. 3.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이하 ‘이 사건 2차 해제통지’라 한다),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들의 전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이 사건 2차 해제통지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각 계약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금 반환금 및 이에 종된 권리로서 같이 전부된 수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전부명령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들 주장의 무효사유 내용 ㈎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1차 해제통지를 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지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각 귀속되었거나 또는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를 위약금 내지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는데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약금은 위약금 내지 위약벌로서 피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계약금반환채권, 즉 피전부채권은 소멸한 상태였다. ㈏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은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약금반환채권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제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도 아니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것이다. ㈐ 가사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권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해제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도 계약금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 통상의 매매계약에 수반되는 위약금 내지 위약벌 약정을 감안할 때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발생될 여지가 적으므로 위 각 계약금반환채권은 전부명령에 있어 피전부적격이 없다. ⑵ 판 단 ㈎ 피고들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해제통지 당시 소외 1 주식회사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해제통지에 이 사건 각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쉽사리 단정 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각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피고들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에는 피전부채권으로 ‘채무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받을 아래 내역과 같은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 을 2호증의 1, 2, 3, 위 을 3호증의 5 및 을 3호증의 6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주시 덕계동 일대 토지소유자들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에는 ‘관할관청의 아파트 사업승인 불가능시 매매계약 해제 및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위 특약에 따른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시 약정하지도 아니한 ‘아파트 신축사업 불가능으로 인한 해제특약’에 근거하여 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1차 해제통지는 적법한 해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2차 해제통지 무렵까지는 이 사건 각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1차 해제통지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는 매매계약의 해제가 아닌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주식회사 역시 이 사건 1차 해제통지에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발령된 2001. 6. 23. 이전에 이미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원고 역시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의 계약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가 장래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를 조건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게 될 각 계약금반환채권을 그 피전부채권으로 보아 이 사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 피고들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계약금채권은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제된 2006. 7. 3.경 이전에는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이긴 하나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이 사건 각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150,000,000원, 피고 종중은 70,000,000원, 피고 3은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령일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7. 11.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7. 3.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인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최의호 신숙희 |
또한 피압류채권이 장래의 불확정채권(예컨대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 등)에 관한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1998.8.21. 98다15439; 대판1995.9.26. 95다4681 ; 대판2010.5.13. 2009다9898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전부금][공1998.9.15.(66),2292]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유효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전부금액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3]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공1998상, 1459)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2. 18. 선고 97나19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4.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36개월분 합계 금 50,000,000원, 기간 1994. 7. 30.부터 1997. 7.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10,000,000원은 위 소외 1이 직접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1994. 12. 5. 이 사건 여관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에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소외 1이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금 32,000,000원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94. 12. 6.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32,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1995. 6. 22. 위 가압류채권액 중 금 27,554,794원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2는 위 소외 1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94. 12. 15.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1995. 6. 14.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95. 6. 14. 위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가압류가 경합되어 원고의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위 소외 2의 각 가압류는 그 합계액(금 32,000,000원+금 20,000,000원=금 52,000,000원)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금 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서로 경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2)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금 1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6. 14. 위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잔여 임대기간에 상응하는 1997. 8. 14.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소외 3과의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지급하여 오던 위 대출금이자는 위 소외 3이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또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상환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1997. 3. 4. 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위 소외 3은 그 후 같은 해 8.경 이 사건 여관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당시 존재하는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대출금 상당인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상환기간 내에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원심판결의 "해제조건"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가 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 부분만큼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금 1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위에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가 이 사건 여관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소외 1이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위 대출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까지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 부분만큼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심이 "위 소외 1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시에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상환기한 내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앞서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차임을 선지급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도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에도 미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참조). 따라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부명령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의 여부를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확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1995. 6. 14. 위 소외 1, 피고, 위 소외 3 사이에서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과 선지급 차임 중 24개월분을 반환받아 가고, 피고와 위 소외 3 사이에서는 임대차기간은 1995. 8. 14.부터 1997. 8. 14.까지로 하고 보증금은 7천만 원, 차임은 5천만 원(3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95. 6. 14.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와 위 소외 1 및 위 소외 3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아니고,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자를 위 소외 3으로 갱개하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계약에 유사한 혼합계약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추심금][공1995.11.1.(1003),3521] 【판시사항】 가. 장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나.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판결요지】 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 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체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나.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26. 자 84마13 결정(공1984,1420)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강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13. 선고 94나22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중경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6.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2,960,418,000원으로 하되 이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3.9.27.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위 공사도급계약은 1993.12.11.경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 피고가 위 공사중단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는 금 2,631,065,593원으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1992.10.15.부터 1993.2.25.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1,356,873,1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금 1,274,192,493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액이 위와 같이 확정되기 전인 1993.3.6. 소외 회사에 대한 금 20,287,803원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같은 금액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9. 소외 회사에 송달됨), 소외 1도 같은 달 15. 위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 금 2,960,418,000원 중 금 1,3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결정은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전부명령의 송달후에도 소외 희만건설주식회사와 국가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 채권 중 도합 금 502,061,203원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위 1993.3.16.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원고의 가압류 금액과 위 소외 1의 압류 및 전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소외 회사가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한 잔액보다 적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유효하고, 그후 공사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실제로 확정된 공사잔대금 채권액이 위 가압류 금액과 전부채권의 합계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84.6.26. 자 84마13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 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소외 1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전부금][공2010상,1108] 【판시사항】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의 산정 방법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 예상되는 배당금교부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 등 당시까지의 수입액에서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되는 환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공1998하, 229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김명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5. 선고 2009나75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가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1. 8. 피고와 사이에, 소외 1과 소외 2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소외 1과 소외 2, 우선수익자를 외환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소외 1 등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외환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04. 6. 9.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52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몇차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 매수인들이 대금지급채무를 지체하자 이를 이유로 각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위약금을 몰취한 사실, 피고는 결국 2006.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60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원고는 2004. 9. 8. 청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경매(공매)하여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교부청구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이라고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4. 9. 13.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4. 10. 1. 확정된 사실, 고양시는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 이전인 2004. 3. 2. 소외 1의 지방세 체납액 141,470,74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소외 4도 2004. 3. 13.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 중 위 청구금액 상당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가 소외 1에게 배당가능하였던 금액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수령한 위약금 등 수입액에서 공매비용 등의 지출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소외 1의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583,080,642원인 사실, 원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소외 1에게 배당가능하였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매각대금과 몰수한 위약금 등의 수입액 11,663,195,848원에서 우선수익자인 외환은행에 대한 배당금 7,694,322,691원과 피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044,518,349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장래 불확정채권인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2004. 9. 13. 당시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은 583,080,642원인 반면, 고양시의 압류금액, 소외 4의 가압류금액 및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금액은 합계 941,470,740원으로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보다 많으므로 압류의 경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전부금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2004. 6. 9.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위 매매대금 6,526,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경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2004. 6. 9.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2004. 7. 9., 잔금은 2004. 8. 8.까지 각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8. 3. “2004. 8. 9.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소외 3은 2004. 8. 9.까지 200,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2004. 6. 9.자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 통지에 의하여 2004. 8. 9.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위 매매대금 6,526,000,000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한 것에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위약금 상당의 수입액만을 기준으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참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위탁자인 소외 1 등이 우선수익자인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등 수입금에서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선순위 배당금과 환가수수료 등 공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를 위탁자들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는 경우 위탁자인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각 매매대금을 6,526,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들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이를 모두 해제한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몰취한 위약금에 그 금융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당시까지의 공매비용을 뺀 1,166,161,285원(이 중 소외 1의 지분액은 583,080,642원이다)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7. 18. 최종 매각된 후 원심 변론 종결 당시 피고가 산정한 소외 1에 대한 배당예상액은 1,044,518,349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 채권 발생의 요건이 명확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무렵 소외 1 등이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의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 수입금에서 선순위 배당금과 공매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은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제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6,526,000,000원 상당액이 이에 해당될 수도 있다)에 당시까지 얻은 위약금 등의 수입금을 합한 총 수입액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되는 환가수수료를 포함한 공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인 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의 성격과 내용,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액이나 시가 상당액, 외환은행에 대한 우선배당금액 및 환가수수료를 포함한 공매비용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위약금과 그 금융이자를 합한 수입금액에서 당시까지의 공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피압류채권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장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압류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9.7.1.(85),1237] 【판시사항】 [1]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소극) 【결정요지】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4조[2]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485조, 제5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공1976, 9189)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9. 2. 6.자 98카기4937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바 있는 채권자의 청구로 집행문을 다시 부여할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문의 재도부여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새로운 집행문부여를 다투어 이의를 신청하고 집행문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에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히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집행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집행문재도부여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문을 재도부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항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84. 6. 26.자 84마1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인이 장래에 김해시로부터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항고인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특별항고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그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이나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 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79] 【판시사항】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3항,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공1998하, 229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0. 선고 99나1827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17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218,854원에 대한, 원고 4에게 금 38,668,115원에 대한, 원고 5에게 금 2,000,000원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에 대한 각 1995. 7. 29.부터 1996. 11. 1.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1, 원고 4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소외인을 상대로 위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인은 원고 1에게 금 20,730,609원, 원고 4에게 금 45,691,625원, 원고 5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소외인이 위 화물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들은 위 판결상의 채권액 중 '원고 1은 금 17,218,854원, 원고 4는 금 38,668,115원, 원고 5는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96. 11.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피고는 소외인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을 소외인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이를 전부받았으니 피고는 그 전부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중 원고들에게 전부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원고들이 전부금으로 구하는 이 사건 청구 금액인 '원고 1에게 금 17,218,854원, 원고 4에게 금 38,668,115원, 원고 5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중 원금 청구 부분과 원심판결 선고일의 다음날인 1999. 6. 11.부터 완제일까지의 부대청구 부분은 이를 전액 인용하고, 그 나머지 1994. 5. 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9. 6. 10.까지의 부대청구 부분은 그 전부가 지연손해금 청구라는 전제하에 그 때까지는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민법 소정의 이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그 중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2.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소외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1과 원고 4를 다치게 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과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소외인을 상대로 위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은 대인배상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에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금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5004 판결,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 중 원금 전부 또는 그 일부(원고 1은 금 17,218,854원, 원고 4는 금 38,668,115원, 원고 5는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금 1,000,000원)와 각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중 위 집행채권 상당액을 압류·전부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996. 11.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액은 그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인 1996. 11. 1.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소외인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을 그 원금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보험금의 원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집행채권 범위 안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전부받은 원고들에게 위 집행채권의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1996. 11. 1.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부대채권 부분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부금의 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집행채권 범위 내의 보험금청구권을 전부받았음을 내세워 부대청구 부분을 포함한 청구금액 전부를 전부금의 원금으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중 위 집행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1996. 11. 1.까지의 부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그 전부가 이유 있어 이를 전액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중 원금 청구 부분은 이를 전액 인용하면서도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전부금의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라는 전제하에 피고가 피전부채무인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중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의 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전부명령에 의한 피압류채권 이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 부분에 관한 한 이유 있다. 3. 1996. 11. 2. 이후의 부대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전부된 피압류채권의 수액은 위 집행채권의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1996. 11. 1.까지의 부대채권 부분을 합한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1996. 11. 2. 이후의 부대청구 부분은 이를 전부금의 원금 청구로 볼 수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전부금 중 일부(집행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1996. 11. 2. 이후의 부대청구 부분도 전부금의 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또는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상고는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전부금의 원금으로 원고 1에게 금 17,218,854원, 원고 4에게 금 38,668,115원, 원고 5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1996. 11. 1.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 중 위 인정 부분과 원심 인용 부분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같은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그 채권의 일부에 각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여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뒤에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대판2001.10.12. 2000다19373) 다만 전부명령이 무효라 하여도 압류명령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경합상태가 해소된 후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판1976.9.28. 76다1145, 1146)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2.1.(143),2446]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2]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696조[2]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63조 제5항, 제568조의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10. 선고 99나89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왕성중기건설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대영판유리상사의 채권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1998. 7. 31. 소멸되고, 원고가 채권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같은 달 28일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위 회사들의 채권가압류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1146 판결 [전부금등][집24(3)민,82;공1976.11.1.(547),9367]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이 발효된 뒤에 채무명의를 얻은 자에 대한 임의변제의 결과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임의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명의가 성립되기에 앞서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이 유효히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소외 회사는 가압류채권에 불과하여 그 이후에 같은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만 얻었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의 결과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압류채무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23. 선고 75나1392,1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신청에 의하여 얻은 채권압류명령은 압류채권이 당초부터 존재치 않았거나 위 명령송달 당시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실제로 효력을 발생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한 원판시 제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69.8.27 당시 피고의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원판시 1969.9.24. 그들 공사계약 당사자간의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 금액상당의 금전채권으로서의 공사금채무로서 적법이 발생 존재하였다 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압류명령이 같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얻은 원판시 소외 신풍건업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 (이 채권가압류는 1971.10.20 그 신청을 취하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다)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된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유효히 지속되어 이 압류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원판시 채권 추심명령이 발부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신풍건업주식회사가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외 신풍건업주식회사의 소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위 채무명의를 얻은 위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임의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명의가 성립되기에 앞서 원고의 위 채권압류명령이 유효히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위 소외 회사는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하여 그 이후에 같은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만 얻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그 변제의 결과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건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압류채무의 이행을 할 의무있다고 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판단을 유탈한 허물있다는 주장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거나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민사소송법 제571조 규정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는 채권자의 추심의 소제기자체에 대한 필요적 요건도 아니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소멸시기(=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및 취하통지서의 송달 전에 제3채무자가 사실상 신청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전부명령이 그 후 선행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되살아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3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5항,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3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공2001하, 244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정석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9. 21. 선고 2006나197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고(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7조 제3항), 가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제160조 제1항), 만약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가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
(2) 전부명령의 내용
전부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압류된 채권, 앞서 발령한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선언(대판2010.6.24. 2007다63997; 대판2004.6.25. 2002다834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부명령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특정하지 않은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2] 도급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계약이행보증금이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명령의 본질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대상 채권으로 기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지체상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정리채권의 일부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수탁자가 수익자 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31조 [2]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1항, 제4항 [3]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31조 [4]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31조 [5]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6]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공2004하, 1219) [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공2001상, 26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공2001상, 513) [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공2005하, 101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공2008상, 84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공2008하, 1586) [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공2004하, 182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공2007상, 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진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4. 선고 2006나348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등에 대하여 가.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참조). 한편,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있은 이후인 2003. 6. 2.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중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임대·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국부동산신탁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하이콘테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정리회사의 부도로 계약이 불이행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에서 위 채권이 부인되자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한 사실, 위 소송 결과 한국부동산신탁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11,649,000,000원의 지체상금채권, 1,737,513,763원의 하자보수비채권, 5,213,079,378원의 양수금채권 합계 18,599,593,141원 상당의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정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정리채권확정을 구한 110억 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지체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피고 제1전부채권자들이 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다음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를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정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상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두는 ‘지체상금채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들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인정된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명령의 본질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대상 채권으로 기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지체상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과의 관계, 전부명령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은 또한, 이 사건 피고 제2전부채권자들이 채무자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제3채무자 정리회사에 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채권의 표시만으로는 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이 제3채무자 정리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 지체상금채권, 하자보수비채권, 양수금채권 중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계약이행보증금’ 뒤에 ‘등’이라는 표시가 부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그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정리채권의 일부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대상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원심은,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부동산신탁의 정리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양수금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들이 각 그 고유의 발생원인 등에 의한 법적 성격을 상실한 채 하나의 채권으로 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채권에서 그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채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으로 표시한 것이 장차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거쳐 확정될 정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전부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등 참조),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신탁법 제22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부동산신탁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이 사건 신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인 정리회사와 사이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발생한 지체상금 등 이 사건 정리채권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가진 원고로서는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정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파산재단 및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다른 경매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의 기초가 된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에서 위 배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일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배당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일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는 한편 그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이 재차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4.8.1.(207),1219] 【판시사항】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1. 12. 27. 선고 2001나38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채용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4. 7. 9.부터 1997.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제1심 공동원고 소외 2에 대하여 1,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일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7가합1556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1999. 4. 30.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4,935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10.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그 판결상의 원리금 중 원금 4,935만 원과 1999.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3,582,945원, 합계 52,932,945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1999. 7. 7. 위 충주지원 99타기700호로 원고의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소외 2에게는 1999. 7. 10. 소외 1에게는 1999. 7. 12. 각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채권 전부를 별지에 기재한 후 주문에서는 그 별지 기재 채권 중 원고와 소외 회사 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7카합712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4,935만 원은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3,582,945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0. 4. 1.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자신이 전부받은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위 각 피전부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제3채무자인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채권 전부가 소외 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압류채권자인 소외 회사에 의하여 집행채권액으로 특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전부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되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원고의 소외 1 및 위 소외 2에 대한 위 각 채권 전액이 소외 회사에 전부된 것이 아니라 그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52,932,945원의 채권만이 전부된 것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전부받은 위 52,932,945원의 채권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피전부채권의 범위가 소외 회사의 집행채권을 한도로 함은 원심 판단과 같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두 명이었고, 그 중 소외 1에 대하여는 기발생 이자채권과 원금채권이 따로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어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리고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원금과 기발생 이자채권 중 어느 부분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인 이상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소외 회사는 마치 피전부채권에 대한 유효한 채권자인 것처럼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이 점에서 피고가 피전부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제3채무자가 선의로 과실 없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면책되고, 결국 원고는 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변제를 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변제받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무효인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피고가 변제받은 금액 부분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의 변제로 용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가 두 명이었고, 그 중 소외 1에 대하여는 기발생 이자채권과 원금채권이 따로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어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리고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원금과 기발생 이자채권 중 어느 부분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범위 내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실제로 제3채무자들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에게 변제한 제3채무자가 그 변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전부명령의 주문상 전부된 채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 내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공2014상,1199] 【판시사항】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 (원칙적 무효) 및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공2004하, 121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등 참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 6. 18. 소외 1에 대한 3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또는 각서에 의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382호로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들 중 3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8. 6. 20.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가압류할 채권들의 표시를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지 않은 채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발령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7396호로 소외 1, 2, 주식회사 파인그로브, 주식회사 솔뫼마을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3428호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2,547,788,12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된 31억 5,000만 원의 채권 중 2,547,788,126원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년 9월경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및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복수인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별로 그 가압류 및 압류에 의하여 얼마씩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인지 구분되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들로서는 결정문만으로는 자신의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가압류 및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 및 압류될 금액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원심이 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가압류의 대상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들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인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적다면 그 사유만으로 가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심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가 1인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복수인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
(3) 전부명령의 송달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29조 4항, 227조 2항) 또, 이를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229조 7항),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229조 6항)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지 아니하면 확정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전부명령의 효력발생효건으로 보아야 한다.
(4)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전부명령 및 전부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헤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229조 6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229조 7항)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권자는 보통 채무자와 제3채무자아니, 채권을 경하하여 압류한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도 즉시항고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즉시항고의 이유는 전부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 즉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 또는 권면액의 흠이나 압류의 경합과 같은 전부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다.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거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에 관한 사유는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결1999.8.13. 99마2198 ;대결1996.11.25. 95마601; 대결1992. 4.15. 92마213 ; 대결2004.1.5. 2003마1667)
대법원 1999. 8. 13.자 99마2198,21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1.1.(93),2155]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 개시나 파산신청이 집행에 대한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집행채권의 소멸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파산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공1997상, 42)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361 결정(공1997상, 1612)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금정상호신용금고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3. 25.자 98라4073, 407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그 회사가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만 변제하는 결과에 이르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여야 하는 청산 내지 파산절차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이 사건 집행채권의 대부분이 채권자의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전액을 구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파산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361 결정 참조),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
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7.1.1.(25),42]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의 이전 또는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6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3]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적부(적극) 【결정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그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집행채권의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하지만,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을 뿐인 경우는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2]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제474조, 제568조[3]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제56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 26.자 82마854 결정(공1983, 573)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한 외 1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5. 4. 27.자 95라150, 15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집행채권이 그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집행채권의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신청외 1과 신청외 2에게 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1989. 11. 24.자 88다카25038 결정은 집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있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여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함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568조),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하여는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 취지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위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2.7.1.(923),1816] 【판시사항】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소극) 나. 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리할 요건 및 채무자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수는 없다. 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2.2.13. 자 92라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인(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즉 신청외 1, 신청외 2가 채무자(재항고인)에게 1992.1.15. 광주지방법원 92년 금제131호로서 변제공탁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금 50,000,000원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채권자는 신청외 유한회사 효성콘크리트이고 재항고인은 그 대표이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전부명령은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설사 그 내용이 위법무효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이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하는 길은 없다고 판단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항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리는 없고 ,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92년금 131호의 공탁서(기록113면)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이 재항고인의 주소 성명 그대로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인과 위 회사와의 내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채권자는 재항고인이라고 할 것이니,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재항고인의 항고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4.3.15.(198),429]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9. 8. 13.자 99마2198, 2199 결정(공1999하, 215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10. 2.자 2003라3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재항고인)가 채무자(항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7차1625호(원심결정의 '97차16257호'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03타채1354호로, 채무자가 위 법원 2003고단842호 사기등 형사사건에 관한 2003. 8. 22.자 보석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납부한 보석보증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3. 8. 28.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에는 보증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채무자의 처 소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외인이 2003. 8. 25.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보석보증금으로 자기앞수표 4장 합계 3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도 독립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5. 자 92마213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법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채무자의 항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361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공1997.6.1.(35),1612]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이유서에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바, 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 2매를 첨부한 경우, 항고이유 중에 명시된 바 없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2]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제563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공1997상, 42) 【전 문】 【재항고인】 윤상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7. 1. 20.자 96라111, 11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1994. 11. 10.자 94마1681, 94마1682 결정,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등 참조). 원심은 당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등을 원용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여,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발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위 당원 판결들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이유 설시는 적절하다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부분은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 2매를 첨부하였으므로 항고이유 중에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은 위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상의 채권액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영수증의 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임이 분명하므로 위 영수증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서류제출의 점을 주장하는 취지의 항고이유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의 위법은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공2004상, 429)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7. 선고 2004나26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인 1998. 4. 1. 당시 피전부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이미 타에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전세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전세금반환채권이 그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인 피고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이하 ‘피고 예음’이라고만 한다)에게 원상회복됨에 따라 위 전부명령 송달일인 1998. 4. 1.자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998. 4.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전액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부명령 당시 피전부채권이 이미 채무자인 피고 예음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 하겠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전부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피고 예음에게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
그러나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에도 여전히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위 전부명령에 기초한 전부금청구수송에서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부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규칙7조 2항), 이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발령된 뒤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49조 2항) 또는 변제나 기한유예증서(49조 4항)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과낳ㄴ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며 (229조 8항),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솔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집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대결 1999.8.27. 99마117, 118 ; 대결2004.7.9. 2003마1806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대결2009.9.24. 2009마1300)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4.9.15.(210),150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그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대법원 2004. 1. 29.자 2003마1492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1. 13.자 2003라17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법원이 2003. 8. 1. 주식회사 영진화학의 재항고인에 대한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영진화학,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판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사실,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보전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취소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원심법원에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99. 8. 27. 자 99마117, 118 결정, 2004. 1. 29. 자 2003마1492 결정 등 참조),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한 것은 항고심에서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9하,1961]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이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외 3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9. 6. 30.자 2009라1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참조). 그리고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 2009개회474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9. 3. 30.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재항고인이 2009. 5. 22. 개인회생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자 위 법원이 2009. 5. 22. 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재항고인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9. 5. 22. 위 2009개회4744호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는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같은 날 위 법원 2009개회11018호로 개인회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2009. 5. 28.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위 2009개회11018호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라면, 이 사건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위 2009개회4744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09. 6. 30.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
대법원 2007. 3. 15.자 2006마7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전 문】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태경테크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창진화인케미칼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6. 1. 2.자 2005라1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창원지방법원 2000가합8427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발령되었는데, 그 후 재항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
대법원 2008. 10. 9.자 2006마914 결정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9상,36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6. 7. 27.자 2006라5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등 참조),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던 채권자가 위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2006. 1. 2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근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및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오다가 대법원의 재항고심에 이르러 위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국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08. 11. 13.자 2008마114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2] 민사집행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2]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8. 7. 14.자 2008라2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등 참조). 한편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08. 4. 23. 수원지방법원에 재항고인이 발행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08. 4. 25. 같은 법원 2008타채638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8. 5. 1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후 2008. 5. 23. 원심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8083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2008. 5. 21.자 2008카기1275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비록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사유가 있다는 것을 즉시항고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집행정지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만 원심결정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강제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대법원 2015. 5. 28.자 2013마30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7항, 제8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공2009하, 1961)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3. 2. 13.자 2012라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등 참조).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자가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과, 당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재항고인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4. 3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물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개인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 부분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시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채권자의 이의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진 바 있고, 개인회생법원은 재항고인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은 위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와 함께 채무자가 신청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발령 경과,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인 약속어음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
마.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명령의 소급효
전부명령의 기본적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말미암은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시,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 (229조 7항) (대결1992.4.15. 92마213), 그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대판2001. 7.10. 2000다72589 ; 대판1998.8.21. 98다15439)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2.7.1.(923),1816] 【판시사항】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소극) 나. 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리할 요건 및 채무자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수는 없다. 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2.2.13. 자 92라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인(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즉 신청외 1, 신청외 2가 채무자(재항고인)에게 1992.1.15. 광주지방법원 92년 금제131호로서 변제공탁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금 50,000,000원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채권자는 신청외 유한회사 효성콘크리트이고 재항고인은 그 대표이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전부명령은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설사 그 내용이 위법무효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이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하는 길은 없다고 판단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항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리는 없고 ,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92년금 131호의 공탁서(기록113면)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이 재항고인의 주소 성명 그대로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인과 위 회사와의 내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채권자는 재항고인이라고 할 것이니,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재항고인의 항고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배당이의][공2001.9.1.(137),1829]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563조[2]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5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공2000상, 18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일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준표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10. 25. 선고 2000나30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1999. 5. 24.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대하여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1999. 6. 10. 위 결정의 사건명의 '99타기16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99타기1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주문의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를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로 경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1999. 5. 2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정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그 경정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전부금][공1998.9.15.(66),2292]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유효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전부금액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3]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공1998상, 1459)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2. 18. 선고 97나19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4.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36개월분 합계 금 50,000,000원, 기간 1994. 7. 30.부터 1997. 7.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10,000,000원은 위 소외 1이 직접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1994. 12. 5. 이 사건 여관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에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소외 1이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금 32,000,000원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94. 12. 6.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32,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1995. 6. 22. 위 가압류채권액 중 금 27,554,794원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2는 위 소외 1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94. 12. 15.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1995. 6. 14.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95. 6. 14. 위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가압류가 경합되어 원고의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위 소외 2의 각 가압류는 그 합계액(금 32,000,000원+금 20,000,000원=금 52,000,000원)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금 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서로 경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2)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금 1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6. 14. 위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잔여 임대기간에 상응하는 1997. 8. 14.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소외 3과의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지급하여 오던 위 대출금이자는 위 소외 3이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또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상환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1997. 3. 4. 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위 소외 3은 그 후 같은 해 8.경 이 사건 여관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당시 존재하는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대출금 상당인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상환기간 내에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원심판결의 "해제조건"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가 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 부분만큼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금 1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위에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가 이 사건 여관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소외 1이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위 대출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까지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 부분만큼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심이 "위 소외 1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시에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상환기한 내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앞서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차임을 선지급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도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에도 미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참조). 따라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부명령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의 여부를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확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1995. 6. 14. 위 소외 1, 피고, 위 소외 3 사이에서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과 선지급 차임 중 24개월분을 반환받아 가고, 피고와 위 소외 3 사이에서는 임대차기간은 1995. 8. 14.부터 1997. 8. 14.까지로 하고 보증금은 7천만 원, 차임은 5천만 원(3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95. 6. 14.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와 위 소외 1 및 위 소외 3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아니고,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자를 위 소외 3으로 갱개하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계약에 유사한 혼합계약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제3자이의][공1997.1.1.(25),38] 【판시사항】 [1]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또는 소 제기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의 존부 (소극) [2]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바,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9조[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3. 선고 68다1111 판결 [2] 대법원 1986. 10. 17.자 86그139 결정(공1987, 222) 대법원 1991. 1. 31.자 90마892 결정(공1991, 954)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근)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 선고 96나78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위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바,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전부채권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 제기되었거나 그 소의 제기 이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나 그 귀속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5. 5. 10.경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95년 증서 제8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95타기2852, 2853호로 위 소외인의 소외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같은 사무소 95년 증서 제866, 86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위 법원 95타기2856, 2857호로 위 소외인의 소외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신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법원이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지하여 같은 달 13.경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위 소외인과 제3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충청은행 및 주식회사 한미은행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위 각 전부명령은 같은 달 20.경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강제집행절차는 이로써 모두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위 각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같은 달 19.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 제기 이후 강제집행이 종료된 것이어서 집행불허를 구하는 전부명령상의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나 그 귀속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위 각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나, 원심의 판단은 결국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탓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펴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361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공1997.6.1.(35),1612]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그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이유서에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바, 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 2매를 첨부한 경우, 항고이유 중에 명시된 바 없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2]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제563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공1997상, 42) 【전 문】 【재항고인】 윤상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7. 1. 20.자 96라111, 11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1994. 11. 10.자 94마1681, 94마1682 결정,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등 참조). 원심은 당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등을 원용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여,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발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위 당원 판결들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이유 설시는 적절하다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부분은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채권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채권자 작성의 영수증 2매를 첨부하였으므로 항고이유 중에 이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로 주장하여 그 서류제출의 점을 항고이유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은 위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상의 채권액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영수증의 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임이 분명하므로 위 영수증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수령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서류제출의 점을 주장하는 취지의 항고이유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의 위법은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4.3.15.(198),429]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9. 8. 13.자 99마2198, 2199 결정(공1999하, 215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10. 2.자 2003라3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재항고인)가 채무자(항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7차1625호(원심결정의 '97차16257호'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03타채1354호로, 채무자가 위 법원 2003고단842호 사기등 형사사건에 관한 2003. 8. 22.자 보석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납부한 보석보증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3. 8. 28.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에는 보증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채무자의 처 소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외인이 2003. 8. 25.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보석보증금으로 자기앞수표 4장 합계 3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도 독립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5. 자 92마213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법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채무자의 항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05.2.15.(220),235]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3]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2]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제56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집18-1, 민26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공2000상, 183)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공2001하, 1829)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대하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대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5. 23. 선고 2002나48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광우종합건설(이하 '광우종건'이라 한다. 그 외 다른 주식회사들도 모두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척산개발, 주식회사 남일건설은 1995. 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영산강 제2지구 하도 정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특별계약조건으로 골재채취약정을 체결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광우종건이 1995. 5. 25.경 광산구에 골재채취료로 1,063,495,500원을 납입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광우종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99가합215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9. 11. 3. 광주지방법원 99타기6880호로 청구금액을 901,975,200원으로 하여 광우종건이 제3채무자 광산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골재채취료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이어서 2000. 1. 6. 광주지방법원 2001타기58호로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추심명령은 같은 달 10. 광산구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1. 2. 6. 광산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10. 광산구와 "광산구가 피고에게 금 614,130,910원을 2001. 10. 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2001. 11. 1. 광산구로부터 614,130,910원을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1. 3. 8. 광주지방법원 2001카단4616호로 채무자 척산개발이 제3채무자 광산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골재채취료 반환채권 중 858,630,136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다시 2002. 10. 30.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받았고 위 경정결정은 2002. 11. 1. 광산구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3. 3. 5.에야 광주지방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 제236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1항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원고의 가압류결정 및 경정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광산구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614,130,910원을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가압류 경정결정은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압류 경정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된 때인 2002. 11. 1.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을 완료한 것은 그 전인 2001. 11. 1.이므로 원고의 채권가압류와 피고의 채권압류는 경합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압류 경정결정이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제3채무자에게 그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심금 공탁의 요건은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위 가압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되었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나. 구 민사소송법(피고가 얻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신고 및 공탁 등의 채권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56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585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 한편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참조),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얻은 경정 전의 가압류결정은 비록 제3채무자인 광산구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기 전에 광산구에 송달되었으나, 채무자를 척산개발에서 광우종건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경정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된 때인 2002. 11. 1.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무자 광우종건에 대한 제3채무자인 광산구는 그 전인 2001. 11. 1.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권가압류의 효력과 추심권자의 추심금 공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고(231조, 대판1998.4.24. 97다56679) (대판2009.2.12. 2006다88234),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지만, 압류 등의 경합이 전부명령의 송달 뒤에 바랭하였다면 비록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부명령의 효려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29조 5항, 대판2000.10.6. 2000다31526 ; 대판1995.9.26. 95다4681)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도 다른 전부명령과 마찬가지이고 증권의 채권자에의 인도는 채권을 행사하는 자격의 문제에 불고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건물명도][공1998.6.1.(59),1459] 【판시사항】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의 효과 발생 시점 【판결요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공1988, 40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전 문】 【원고,상고인】 삼안공영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24. 선고 97나74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2. 22. 피고에게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1995. 2. 17. 선고 94나24512, 24529 판결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4. 10. 8. 위 소송사건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4타기9297, 92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갖추어 놓고 1995. 6. 21. 피고에게 1995. 7. 10.까지 잔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위 서류들을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고, 1995. 7. 26. 재차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5. 11. 3.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채무 중 금 8,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남은 매매잔금 채무는 금 5,50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상환으로 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무의 내용을 넘어서는 과다한 최고로서 적법한 최고라 볼 수 없어 위 이행의 최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부 및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대여금및보증채무금][공2009상,314] 【판시사항】 [1]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 [2]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 [2]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31조 [2]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30. 선고 2006나6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소멸과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대여금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은 액면금 1,95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날인 2004. 8. 13. 피전부채권인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중 1,950,000,000원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발행, 교부된 것이어서,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시점에 원인채권인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대여금 채권 또한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전부명령 확정일인 2004. 8. 13.을 기준으로 전부금 1,950,000,000원이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그 때까지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시점에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전부명령의 효력 및 어음채권과 기존의 원인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포괄근보증 계약과 공정증서의 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등은 원고의 요구로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1,9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공한 점, 피고 등의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은 제1 여신거래약정 당일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 등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을 위하여 상호 보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근보증은 제1 여신거래약정상의 피고 등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와 중첩적인 담보라고 판단되고, 위에서 본 포괄근보증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와 포괄근보증 계약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의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포괄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 약속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동일한 채무로서 위 각 담보가 중첩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포괄근보증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제1 여신거래약정상의 피고 등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전부금][공2000.12.1.(119),2288]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의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피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9. 선고 99나673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세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0. 4. 18.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각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 2. 5.까지 계약금 85,000,000원과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합계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94. 12. 27.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중 청구금액 금 25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1995. 1. 23.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잔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1996. 12. 1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중도금반환채권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후 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 해제 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위 매매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가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전부명령의 대상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추심금][공1995.11.1.(1003),3521] 【판시사항】 가. 장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나.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판결요지】 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 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체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나.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26. 자 84마13 결정(공1984,1420)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강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13. 선고 94나22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중경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6.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2,960,418,000원으로 하되 이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3.9.27.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위 공사도급계약은 1993.12.11.경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 피고가 위 공사중단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는 금 2,631,065,593원으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1992.10.15.부터 1993.2.25.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1,356,873,1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금 1,274,192,493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액이 위와 같이 확정되기 전인 1993.3.6. 소외 회사에 대한 금 20,287,803원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같은 금액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9. 소외 회사에 송달됨), 소외 1도 같은 달 15. 위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 금 2,960,418,000원 중 금 1,3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결정은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전부명령의 송달후에도 소외 희만건설주식회사와 국가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 채권 중 도합 금 502,061,203원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위 1993.3.16.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원고의 가압류 금액과 위 소외 1의 압류 및 전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소외 회사가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한 잔액보다 적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유효하고, 그후 공사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실제로 확정된 공사잔대금 채권액이 위 가압류 금액과 전부채권의 합계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84.6.26. 자 84마13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 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소외 1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2) 피전부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정부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나 (대판1993.9.28. 92다55794), 그 이전은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450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전부금][공1993.11.15.(956),2951] 【판시사항】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8.14. 선고 84다카545 판결(공1984,1549) 1990.4.27. 선고 89다카2049 판결(공1990,115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0. 선고 92나26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9타기18019·18020호로 채무자를 위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 및 전부채권은 위 소외인이 1989.6.26.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피고의 소유인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소재 금주산캠프의 운영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제반 투자비용중 금 16,000,000원의 반환채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89.12.7.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으며, 이 명령이 그때쯤 피고와 위 소외인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인과 피고는 1989.3.경 피고의 소유인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등 토지 일대 및 지상 축사·숙소·강당·화장실·수영장·식당·운동장 등의 기존 시설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 3년간 이를 임차하여 위 소외인의 비용으로 기존시설물을 개축 보수하는 등으로 금주산캠프장을 설치 운영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소외인이 위 캠프장에 투자한 모든 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위 소외인은 피고에게 약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료 대신 캠프장이용객 1인당 1,1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위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시 위 소외인과 피고는 1989.6.26. 위 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새로이 계약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8.10.까지 한정하고, 피고는 원고(위 소외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게 약정일까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캠프장 조성에 투자한 비용을 금4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8.11. 지급하며, 위 소외인은 위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필요공과금을 7.31. 선납하고 지하수의 개발 등 소정의 시설보수공사를 위 소외인의 비용으로 계속하되 위 소외인이 위 캠프장에 투자한 모든 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임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하되, 임료 대신 캠프장이용객 1인당 금 1,1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투자비용 금 4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 금 16,000,000원의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9.6.26.자 계약에 따라 납부하게 되어 있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늦어도 1991.3.22.까지는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캠프운영기간중인 1989년 6·7·8월분의 전기요금 합계 금 161,6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계약기간 중의 캠프장이용객은 1989.6.27.부터 7.22. 사이에 합계 3,030명인 사실, 위 소외인은 위 캠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기존시설물 중 식당 강당 및 예절관을 보수 개축하면서 그 지붕틀 상부부재의 허용내력에 비하여 무거운 천정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벽체 상부의 테두리 보에 밀착 시공하지 아니하는 등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지붕틀을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식당은 1990.2.경, 위 강당 및 예절관은 1991.3.경 붕괴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수리비로 위 식당은 금 8,174,000원, 강당은 금 22,379,000원, 예절관은 금 12,683,000원 등 합계 금 43,236,000원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인 1989.12.7.경 위 소외인의 투자금반환채권과 전기요금구상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고, 반대채권인 전기요금구상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인 투자금반환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달하는 경우임이 명백하여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으나, 금 3,333,000원의 캠프장임료상당채권은 수동채권인 위 소외인의 투자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인 1989.8.11.보다 앞서 늦어도 7.22.까지는 그 변제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외인의 투자금반환채권 금40,000,000원은 위 임료상당액 및 그에 대한 1989.7.22.부터 위 수동채권의 변제기인 8.11.까지의 지연손해금 9,588원(3,333,000원 X 0.05 X 21/365) 합계 금 3,342,588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금36,657,412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압류 전부 당시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투자금반환채권 중 잔액 가운데 금 16,000,000원에 대하여만 압류 전부받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4.8.14. 선고 81다카545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이 압류될 당시 대항할 수 있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1989.6.26. 소외인과 간에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캠프장에 투자한 비용을 금 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캠프장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1989.8.11.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 소외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피고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거나 위 소외인이 위 캠프장의 점유자로서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567조에 따라 이와 같은 유상계약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캠프장의 기존시설물 중 식당·강당·예절관을 보수·개축하면서 시공을 잘못하여 식당은 1990.2.경, 강당 및 예절관은 1991.3.경 붕괴됨으로써 피고가 그 수리비 합계 금 43,236,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손해는 위 소외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83조에 따라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2.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위 투자금반환채권은 상계로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의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추심금][집49(1)민,264;공2001.5.15.(130),996] 【판시사항】 [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5조 [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민법 제498조[3] 민법 제536조 [4] 민법 제536조, 제4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공1993하, 2951)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3][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공1997상, 15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2. 선고 99나205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원고는 1996. 1.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외 1에 대한 공동사업의 정산에 따른 채권 중 110,0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 4.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다시 같은 법원에 위 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외 1, 제3채무자는 피고, 피압류채권은 소외 1이 1996. 1. 8.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잔대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라고 한다.) 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으로 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 19. 가압류(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1996. 1.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각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아래에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8. 6. 11. 189,022,9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9. 1. 2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승소부분이 174,767,129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 항소심판결은 1999. 2.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8. 8. 20.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216,211,233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1998. 9.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가압류기입등기를 매도인인 소외 1이 그 잔금 지급일인 1996. 3. 29.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1996. 1. 10. 먼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그 후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1997년 8월 초경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8. 9. 17.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매매잔대금채무가 114,306,722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1998.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액으로 확정된 114,306,722원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5차례에 걸쳐 차용한 합계 33,300,000원의 반환채무와 피고가 1996년 2월경 그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그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1998. 7. 30.까지의 채무원리금 40,218,492원의 반환채무가 상계된 후의 잔액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액이 비록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114,306,722원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1996. 1. 22. 송달된 이상, 피고가 그 이후인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소외 1에 대하여 취득한 33,3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1996년 2월경 소외 2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한 40,218,492원의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대상채권액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미지급 매매잔대금 채무액으로 확정된 114,306,722원에 위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정산된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 33,300,000원과 위 양수금채권 상당액 40,218,492원을 합한 187,825,214원 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되자 다시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1999. 6.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압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자 이 사건 대지의 제3취득자로서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인 110,000,000원과 집행비용 3,103,735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그 합계 113,103,735원(실제로는 이를 약간 초과하는 113,110,000원이다)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구상금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의 상계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변제공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1996. 1. 22.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후에 취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이미 가압류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참조).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당초 매수인인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인 소외 1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소외 1이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에서 비롯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자로서 제3취득자인 피고가 부득이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결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구상채무는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는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비록 제3채무자인 피고의 집행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발생하였어도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그 추심권능을 취득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의 대등액 범위 안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무의 동시이행과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700] 【판시사항】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이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536조 [2]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전 문】 【원고, 상고인】 태영강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박형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4. 광구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광구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서산시 (이하 생략)에 피고의 ‘마’동 도장공장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6. 3. 7., 준공예정일 2016. 5. 15.로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는 특약사항으로 1)항부터 4)항까지 도면 외 공사를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4. 8. 광구건설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2,900만 원, 공사기간 2016. 4. 9.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제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4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광구건설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과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6. 7. 10.까지로 정하여 제2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증축한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6. 8.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 제1 하도급대금으로 2016. 3. 31. 1억 2,870만 원, 2016. 5. 27. 2억 9,700만 원, 2016. 7. 1. 6,93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을 청구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 제2 하도급대금으로 2016. 6. 13. 1억 10만 원, 2016. 7. 1. 1억 1,000만 원, 2016. 7. 26. 1억 5,290만 원, 합계 3억 6,300만 원을 청구하여 1억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7. 29.과 2016. 9. 22. 광구건설산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0. 6.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한 상계에 관한 주장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광구건설산업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일반조건 제40조 특약사항에서 정한 공사를 포함하는데, 광구건설산업이 특약사항 중 4)항 공사를 하지 않았다. 광구건설산업이 2016. 9. 12. 특약사항에 정한 공사를 포기하면서 그 공사금액을 67,556,000원으로 기재한 공사포기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특약사항 중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이 67,556,000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에 대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구상금채권에 기초한 상계에 관한 주장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광구건설산업은 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일산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1. 광구건설산업의 한일산업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일산업은 2016. 3. 10.부터 2016. 6. 11.까지 광구건설산업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한일산업은 2016. 9. 5. 피고에게 광구건설산업이 미지급한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2. 29. 광구건설산업과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7478). 지급명령 사건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가 2017. 4. 1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2017. 5. 9.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4658).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한일산업에 2017. 4. 28. 2,300만 원, 2017. 5. 31. 2,000만 원, 2017. 6. 30.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피고는 레미콘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광구건설산업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광구건설산업의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변형된 것으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시이행항변권, 증명책임과 직접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지체상금 채권에 기초한 상계에 관한 주장 원심은 지체상금 채권에 기초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지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은 지체상금을 적용할 때 피고가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구건설산업이 철골공사를 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변제에 관한 주장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화인단열에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광구건설산업의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6.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전부명령에 의한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의 이전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인적 항변의 절단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권의 전액이 이전되지만, 피전부채권이 위 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된다. 전부명령으로 인한 이전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 즉 정부 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저당권 등에도 미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 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 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2009.11.26. 2006다3710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전부금][공2010상,8]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이유’에 그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그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적극) [2]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소 또는 재심의 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내용이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면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지만 이는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양도담보 설정자는 여전히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변제기에 이르러서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물건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등의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으로써 담보되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나아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2] 민법 제342조, 제372조[양도담보] [3]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상법 제68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다2215 판결(공1976, 8893)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전 문】 【원고(탈퇴)】 원고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최주현)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4. 선고 2005나53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소 또는 재심의 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내용이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사인(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면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설장비에 관한 화재보험금채권도 압류·전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이유에 이 사건 시설장비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물상대위권 행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설장비에 관한 화재보험금채권에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다2215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승계참가인은 양도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시설장비가 소실됨으로써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양도담보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채권압류의 경합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위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지만 이는 결국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양도담보 설정자는 여전히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변제기에 이르러서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물건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등의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으로써 담보되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나아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설장비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외인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시설장비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유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인 소외인이 화재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위 판시는 양도담보 설정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시설장비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상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그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담보 설정자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
전부명령의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므로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예컨대, 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전부명령,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동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하여 한 전부명령) (대판2002.11.13. 2002다41602) 그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은 전부명령의 호력에 영향이 없다.(대판1997.10.24. 97다20410 ; 대판1996.6.28. 95다45460 ; 대판2008.2.29. 2007다49960 ; 대판2010.12.23. 2009다37725) 따라서 전부채권자의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의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1976.5.25. 76다626)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1.1.(169),63] 【판시사항】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1조, 제229조, 제231조, 민법 제10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252 판결(집21-2, 민60)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46 판결(공1978, 1099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070 판결(공1987, 964) 대법원 1994. 1.28. 선고 93다9477 판결(공1994상, 81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피고,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6. 12. 선고 2002나38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8. 12. 4. 피고로부터 그 판시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 기간 1998. 12. 4.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00. 12. 3.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자신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채권 중 일부가 자신에게 이전되었다는 항변을 한 데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1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신청한 그 판시와 같은 지급명령이 1992. 6. 9. 확정된 사실, 소외 1이 2000. 4. 18. 사망하자, 그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은 2000. 6.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느단45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00. 6. 22. 위 법원으로부터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00. 7. 19. 원고와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0. 7.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카단7079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5,431,217원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이어 2000. 10. 28. 서울지방법원 2000타기6130호로 위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되 청구금액을 35,431,217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5,431,217원 부분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명령이 2000.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0. 11.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적법한 기간 안에 소외 1의 채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1의 사망사실을 증명하여 기재 자체의 흠결이 없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승계집행문이 적법하게 존재하게 된 이상, 원고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들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위 지급명령과 승계집행문을 결합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시에 청구금액 35,431,217원의 변제를 위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5,431,217원에 관한 부분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부된 채권액 35,431,217원을 공제한 나머지 7,568,783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그 판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5,431,217원에 관한 부분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원고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5,431,217원에 관한 부분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으니, 원심에는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시된 강제집행의 실체법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양수금등][공1997.12.1.(47),3585] 【판시사항】 [1]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2]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공1992, 1287)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공1994하, 30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공1995상, 47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2]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공1976, 918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공1996하, 233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9. 선고 96나116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을 받은 소외 2는 피고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소외 1의 처임에도 위 각 서류를 피고의 동거인이라고 하여 수령한 다음 피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소외 2가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서류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당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권의 양수인과 그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외 1로부터 동인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70,000,000원 중 금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소외 3과 그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로서는 그들보다 앞선 날짜에 피고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승낙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소외 5와 소외 4에게 그들의 채권양수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등 참조), 되돌아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 4가 1994. 4. 27.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55,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그 후 소외 1이 소외 4에게 변제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외 4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이 금 8,000,000원만 남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시에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55,000,000원이 소외 4에게 이전된 효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에서, 위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된 제세공과금 등과 소외 4의 전부채권액, 위 소외 5의 양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전부금][공1996.8.15.(16),2338] 【판시사항】 집행채권이 소멸된 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1976, 918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보림상사(변경 전 상호:국제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8. 31. 선고 94나81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그 전부채권을 변제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한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소론과 같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상계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와 같은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499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방법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 다시 다른 사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공2005상, 74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2. 선고 2005나93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원고가 종전에 제기하였다가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판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그 판시와 같이 기초 사실이 달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그 판시와 같이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참가)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 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하여 공격방법이 다른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동양카드 주식회사(이하 ‘동양카드’라고 한다)는 적법하게 확정된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의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진료비반환채권을 전부받은 후 그 채권에 기하여 395,350,040원을 추심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동양카드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 당시 그 집행채권(약속어음금채권)과 원인관계에 있으면서 아울러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동양카드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이미 원고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일부 소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395,350,040원 중 위 소멸에 따른 동양카드의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327,295,841원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전소는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그 원인채권 내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그 후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금원 중 위와 같이 집행채권이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양카드를 분할승계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후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그에 앞선 다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금원 중 그 집행채권 소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소와 후소는 모두 동일한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에 기하여 추심한 금원 중 그 전부명령 전에 이미 집행채권이 소멸한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고, 다만 그 집행채권의 소멸사유, 즉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을 달리할 뿐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금원 가운데 이 사건 전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 사건 후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소는 가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그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 사건 후소의 공격방법과 같은 집행채권의 소멸사유를 주장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이행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전소에서 청구하고 남은 잔부의 청구에도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후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의 기판력 저촉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원심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도 그 심리·판단이 필요하므로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나, 설령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그 전부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1상,213]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정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및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2]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적극) 및 그 반환 방법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소멸하여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4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공2004상, 360)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4996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소멸하여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참조). 한편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과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및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통칭한다)에 대한 교수 등 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등이 얻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등에 대하여 1998. 8. 31.자 재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 이행기한 다음날인 1998. 2. 11.부터 위 재처분시까지 발생한 배상금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피고 등의 배상금채권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는바, 소멸한 채권인 위 배상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원고의 채권이 피고 등에게 전부됨으로써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등에게 전부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각 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29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1997. 10. 10. 피고 29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용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은 ○○전문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 2. 9. 피고 29에 대하여 연구실적물의 미달을 이유로 교육공무원의 임용에서 제외하는 임용거부처분을 다시 한 사실, ② 피고 29는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위 1998. 2. 9.자 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이번에는 위 임용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1. 4. 10. 대법원에서 피고 29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그런데도 피고 29는 1998. 3. 16.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 29에 대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발생일 전인 1998. 2. 9. 종전의 임용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진 이상 피고 29는 당초부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할 수조차 없는 것이므로, 피고 29가 그 후 위 배상금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심이 피고 29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양수채권][공1976.7.1.(539),9189]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전부금청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전부금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하여 심리판단이 필요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2.12. 선고 75나1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전부금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취의아래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는 소외인의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시를 피고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 515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나 위 판결은 피고인 서울시의 항소로 원판결이 취소될 것이고 위 사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며 따라서 위 채무명의가 실효될 것이 확실하므로 본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된 이상 압류당한 채권은 그가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때라 할지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소외인의 가집행선고부 1심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는가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확실한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선고부판결의 효력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승계인으로서 이전된 채권에 관항 일체의 재판항,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의 대위하여 그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판1989.4.25. 88다카4253, 4260)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양수금][공1989.6.15.(850),809] 【판시사항】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0조 제1항 나. 제4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3 선고 87나2300,2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2로부터 피고 1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고 피고 1에 대한 양도통지절차도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임대차계약 대위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시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84.9.10.에 체결되고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소위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가 계속 중에 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가 그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고 피고 1에게 그 통지를 한 1986.1.11. 현재로서 보면1985.9.10.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1986.9.9.까지 임대차의 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임대차계약은 1986.9.9.이 경과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무렵이나 그 후에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합의의 효과는 계약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로서는 피고 2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고 그것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1이 피고 2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다면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채무자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효력이 당연히 양수채권자에게 미친다고 오해하고 또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할 수 밖에 없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1986.9.9. 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1로서는 피고 2가 그 건물을 반환하고 차임을 완급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과 상환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제기시에 그 반환청구채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피고 1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이와 다르지만 피고 1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피고 2에 대한 원고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공2007.6.15.(276),857]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2]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소극)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4] 토지 소유권에 근거하여 그 토지상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었더라도 퇴거청구와 건물의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2] 민법 제404조 [3] 민법 제404조 [4]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82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공2001하, 1323)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공1989, 809) [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공1988, 58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공1998상, 115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공2000하, 159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공2003상, 117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1. 9. 선고 2006나10000, 100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명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공용버스정류장(아래에서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들과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미등기상태인 판시 제시외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경매목적물이 아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이 사건 토지들과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근저당권 설정자인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 역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1은 1998. 9. 1.부터, 피고 2는 1999. 1. 31.부터 기간을 각 12개월로 정하여,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임차한 이래 현재까지 그 판시와 같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버스정류장을 상대로는 철거청구를, 그 점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퇴거청구를 하였다(그 외에 ○○○버스정류장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도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제1심법원은 ○○○버스정류장에 대한 철거청구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피고들에 대한 퇴거청구에 대하여는 ○○○버스정류장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퇴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철거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거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원심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은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행사가 허용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권은 이러한 유형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상의 해지권은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버스정류장을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버스정류장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825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인 법리로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임대인인 ○○○버스정류장이 가지는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오로지 그 의사에 의하여만 행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내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나아가 살펴보건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버스정류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인 철거청구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를 상대로 그 피보전채권인 철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에 근거하여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구와 원고가 ○○○버스정류장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청구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퇴거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버스정류장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음에도 원심판결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명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명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자는 공동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므로 그의 매수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2]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공2000하, 159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공2003상, 117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공2007상, 8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철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나101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634분의 980지분, 피고 1에 대하여 같은 부동산 중 4,634분의 1,337지분을 각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그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된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2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3을 상대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제1심 공동피고 3은 원고 및 위 제1심 공동원고 2에게 1996.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여 이 사건 제1심은 이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공동피고 3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 3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소유지분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겠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은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다른 이유로 원고의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적절치 못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 시효소멸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므로, 동업체로서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였다거나 혹은 공동매수인들 간에 그 매수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 비율을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소유지분 중 원고의 매수지분으로 추정되는 각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겠고,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위 제1심 공동피고 3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가 있고 위 각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 3을 대위할 권리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제1심 공동원고 2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이라고 보아 위 제1심 공동원고 2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1심 공동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면서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위 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기 그 소유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공2013하,1098]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소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말하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지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특수한 법적 성격과 아울러 매도인의 권리 미행사가 협력의무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매도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오히려 매수인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행사가 조건 등의 장애 사유 때문에 장기간 지연되었는지 및 그 지연에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매도인의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지 등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2] 민법 제40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공2000하, 1591)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공2001하, 132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공2003상, 117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공2007상, 857) [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공1993상, 69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공1993상, 115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공1996하, 342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0. 선고 2009나50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2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1, 2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그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말하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지만,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참조).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특수한 법적 성격과 아울러 매도인의 권리 미행사가 협력의무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매도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오히려 매수인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행사가 조건 등의 장애 사유 때문에 장기간 지연되었는지 및 그 지연에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매도인의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지 등의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장은 2006. 5. 4.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인천 부평구 삼산동 325-90 일원 558,333㎡(168,896평, 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를 포함한 ‘삼산4지구’(732,000㎡, 이하 ‘삼산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전략지구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면서 삼산지구에 관한 계획 기본방향으로 ‘사업성 확보와 복합문화단지의 활성화를 고려하는 고품격 주거단지의 배치, 고속도로 변에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공간 조성, 굴포천을 친수 공간 사업과 연계한 녹지, 체험장 등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수립하였다. 그리고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삼산지구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의 경계와 중동대로에 접한 굴포천 남단 지역(약 200,216㎡)을 포함함과 아울러 굴포천 남단 지역을 단독주택용지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2006. 6. 26.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역을 포함한 인천 부평구 삼산동 325-179 일원 758,449㎡(삼산지구와 개략적으로 일치한다)에 대하여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2006. 9. 14.부터 14일간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2006. 10. 20.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3) 그 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7. 1. 26.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07. 4. 16. 위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지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 11. 19. 위 제안 안건을 부결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일단은 무산된 상황이다. (4) 한편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① 2006. 10. 30. 원심 공동피고 소외 1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대금 1,629,795,000원에, ② 2006. 11. 22. 피고 1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대금 1,497,030,000원에, ③ 2006. 11. 2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대금 1,311,552,000원에, ④ 2006. 11. 21. 원심 공동피고 소외 3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대금 7,350,000,000원에, ⑤ 2007. 11. 11. 피고 2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1,684,240,000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매매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매매목적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며, 매도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약정한 계약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5) 원고와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한 각 매매계약서에는, “본 매매계약은 원고가 매매목적 부동산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원고와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계약금은 계약 다음날 지급하고, 잔금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본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도인이 보유한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매매하는 데 있다. 계약금은 도시개발법상 구역지정 제안서를 해당 관청에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또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중도금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그 이전에, 잔금은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소외 4 외 164명[제안서의 제안자 성명란에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외 4 외 16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은 2006. 9. 2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역 내 일부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이하 ‘제1차 제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6. 10. 12.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도시관리계획입안 및 개발계획의 내용이 국토계획법 및 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당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인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제안을 반려하였다(이하 ‘제1차 반려’라 한다). (7) 소외 4 외 176명[제안서의 제안자 성명란에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외 4 외 17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은 2006. 11. 1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인천 부평구 삼산동 325-90 일원 745,199㎡(225,423평)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위 구역 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이하 ‘제2차 제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6. 11. 14. 제1차 반려 사유와 같은 이유로 제2차 제안을 반려하였다. (8) 나아가 소외 4는 2006. 11. 16.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인천 부평구 삼산동 325-179 일원 740,520㎡(224,010평)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이하 ‘제3차 제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6. 12. 22.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의 명칭이 제안자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제3차 제안을 반려하였다. (9)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주민으로 구성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2007. 1. 1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이하 ‘제4차 제안’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7. 1. 22. 사업조합에 대하여 “주민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나 접수된 문서는 동의서 사본으로서 동의자 수 산정이 불가능하고, 제4차 제안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제4차 제안을 반려하였다(이하 ‘제4차 반려’라 한다). (10) 이에 대하여 사업조합은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1327호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하여 제4차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2.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사업조합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결국 사업조합이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업조합 주도로 이 사건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11) 한편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디케이건설(이하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대림산업’, 주식회사 디케이건설은 ‘디케이건설’이라 하고,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들을 다시 매도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12) 그러면서 이 사건 매도인들은 소외 회사들 및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도인들을 신탁자, 피고 신탁회사를 수탁자, 대림산업을 신탁 원본의 1순위 우선 수익자, 디케이건설을 2순위 우선 수익자, 이 사건 매도인들을 신탁 원본과 수익에 대한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신탁회사는 2006. 12. 26.부터 2007. 12.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탁가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쳤다. (1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그에 관한 가처분등기도 마쳐졌다. (14) 소외 회사들에 토지를 매도한 주민으로 구성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토지매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은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조합 주도로 이 사건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주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을 정지조건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매도인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지조건부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2006년 내지는 2007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조건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갖는 원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상당히 오랫동안 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이 사건 매도인들의 경제적 이익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이 사건 매도인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보전의 필요성 인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에서 정지조건의 내용은 이 사건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지정으로서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각각에 따른 동의 요건을 만족하고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맞아야 하는 등 그 성취를 위한 요건 충족이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조합을 중심으로 4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미 2007년도까지 그 제안들이 반려되었고 그 반려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도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상당히 장기간이 지나도록 도시개발사업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정지조건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 이 사건 매도인들이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들 및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도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고 피고 신탁회사 명의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만이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현실적인 장애가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현재까지 그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된 것에는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추진하기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라는 정지조건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원고에게 그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양 계약 사이에 그 실현에 있어 우열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행위를 배임적인 이중매매 행위라고 주장하여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4. 6. 14. 94도61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매도인들로서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과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및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신탁계약이나 신탁예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도 단정하기 쉽지 않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 자신은 이 사건 매도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놓고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을 통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등기에 그친 이 사건 신탁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배제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지정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매수인인 소외 회사들에 사실상 우선하여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마) 그리고 위와 같은 결과를 허용한다면 이 사건 매도인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의 부담 외에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상대방을 선택하여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사후에 배제당하게 되어 그들의 재산관리행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에 이르도록 정지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장기간 계약금 외에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입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매도인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1, 2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의 주문은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나, 일체의 관계가 명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2에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을 조건으로 각각 2006. 11. 22. 매매와 2007.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의 주문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주문 내용의 불특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신탁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신탁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 2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1, 2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에 규정한 ‘불법원인’의 의미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2] 민법 제103조, 제74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공1998상, 115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공2007상, 857) [2]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공1984, 94)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공2004상, 19) [3]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3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30. 선고 2012나64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 2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참가인의 사기범행을 묵인·방조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공동개발지분협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그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분명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원고의 채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보전하고자 하는 참가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참가인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 피고 3, 4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1, 2 앞으로 마쳐진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1, 2로서는 판결로써 확정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참가인의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조합, 조건과 기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1, 2의 상고이유 제4점 및 피고 3, 4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은 피고 1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매수한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쳤으므로 이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설령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3, 4를 대리한 소외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이 무효임은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1, 2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자인 참가인이 매수인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지급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1 등을 기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 1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 2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1)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피고 2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1의 참가인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 피고 2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5. 피고들의 상고이유 각 제1점에 대하여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계약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어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또는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의 사유로 무효로 확정된 경우가 아닌 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으로써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947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3. 5. 24.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 일원을 비롯한 오산시 원동 등 13개 동 녹지지역 전체 6.77㎢(6,726필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하여 그 무렵 위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로써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 3, 4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나아가 그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피고 1, 2에 대한 소 역시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 및 그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위 대법원 97다39476 판결 등 참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5상,103]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갑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를 대위하여 병 회사에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갑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병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갑이 보전하려는 권리인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갑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갑이 을 회사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대리사무 약정상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갑으로서는 을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회사를 대위하여 병 회사에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2]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공2001하, 132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공2007상, 85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도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8. 14. 선고 2012나46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하여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에 대하여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에스티에이건설(이하 ‘에스티에이건설’이라 한다)은 2007. 12. 26. 피고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대출금융기관들로, 수익자를 에스티에이건설로 하여 원심 판시 “스타피카소”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탁의 원본을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에스티에이건설은 2007. 12.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점포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에스티에이건설은 2008. 3. 31. 피고 및 시공사, 대출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원심 판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에스티에이건설을 대리하여 이를 처리하되, 대출금·분양수입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분양개시 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은 에스티에이건설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집행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20. 에스티에이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4층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심판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0. 6.경 이를 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에스티에이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73747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에스티에이건설은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 사업비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도 포함되므로, 에스티에이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요건을 갖추어 그 상당의 사업비 지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에스티에이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에스티에이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신탁하였으므로 소유권이 남아 있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수익권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한 현금화와 변제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로서는 에스티에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원고가 에스티에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미분양상태로 되고, 에스티에이건설이나 수탁자인 피고 등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분양하거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사업비나 에스티에이건설의 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에스티에이건설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로서는 분양자인 에스티에이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에스티에이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에스티에이건설이 무자력인 경우에만 원고가 에스티에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에스티에이건설이 무자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는 한편 그 청구가 적법할 경우를 가정하여 피대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과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은 그 계약 체결의 목적이나 규율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은 애초부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나) 피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신탁 원본에 편입되는 이 사건 분양대금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에스티에이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설령 이 사건 분양대금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신탁 원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1조에서 정한 정산 순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선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계약의 해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과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의 해석,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에스티에이건설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에스티에이건설 사이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이를 일부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피고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에 기하여 에스티에이건설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관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한 에스티에이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신탁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신탁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진다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가 에스티에이건설에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이 해지되었다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에스티에이건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금의 반환에 관한 어떠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금을 에스티에이건설에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고, (나) 또한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분양 개시 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의 확인을 얻은 에스티에이건설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집행하여야 하는데, 위 확인을 얻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에스티에이건설이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바로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할 수 있다. 다.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원심이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청구가 적법할 경우를 가정하여 피대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피대위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채권자대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2. 직접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또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1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나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나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1. 나. (1)항의 판단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공2001하, 132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공2007상, 857)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공2015상, 103)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썬바이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인레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호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3나67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 소외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후에 위 투자약정을 추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95조에 따른 표현대표이사 책임도 부담해야 하므로 위 투자약정이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당사자신문에 관한 법리 또는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2) 원심은, 설령 원고들이 소외인에 대하여 3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하였다. 3)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부분 청구는,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합계 33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0.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얻지 못하면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 33억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매매약정 시 소외인에 대하여 2010.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얻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33억 원을 받환받아 원고들에게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게 된 이상, 원고들이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권을 대위 행사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33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4)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보전하려는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소외인의 이 사건 매매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채권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들이 소외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들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므로, 소외인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소외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소외인을 대위하여 한 청구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소외인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들이 소외인을 대위하여 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나머지 선택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
(3) 변제의 효력 (집행채권의 소멸)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231조 본문, 대판1996.4.12. 95다55047) 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이러한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배당이의의소][집44(1)민,352;공1996.6.1.(11),1518] 【판시사항】 [1]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과가 압류명령 신청시 명시한 집행채권에 한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2] 원금채권의 일부만을 집행채권으로 기재하였는데도, 전부금을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집행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만 원금에 충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5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 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채무명의에 수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나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명의상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정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 [2]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전부금이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만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제561조, 제564조, 민사소송규칙 제125조, 민법 제479조[2]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제561조, 제564조, 민사소송규칙 제125조, 민법 제479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31. 선고 95나1669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에게 1975. 7. 30. 금 20,340,000원, 같은 해 8. 30. 금 1,800,000원 등 합계 금 22,14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84카4965호로 청구금액을 금 22,12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84. 7.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답 1,535평 중 36분의 1.657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위 소외 1은 1985. 1. 8. 금 22,120,000원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5가합1275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5. 6.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22,1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 11. 1.부터 1985. 5.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이 공탁한 위 해방공탁금 22,120,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198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85타11433, 11434호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정본은 같은 해 7. 24. 제3채무자인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됨으로써 위 금 22,120,000원은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해 8. 13. 위 전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전부금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변제충당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부금으로 집행채권 중 일부만이 집행 목적을 달하게 된 결과 원고에게 반환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말미에 법원주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전부금 22,120,000원이 '원금 중 일부'로 전부되었다는 취지가 1985. 8. 27.자로 부기(부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 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전부명령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4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 압류의 기본이 된 특정 채권을 전부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시키므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위 판결정본의 말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기가 있다고 하여 이미 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법정충당 순서에 의하여 발생한 전부의 효과가 위 부기된 내용과 같이 사후에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금 22,120,000원은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위 대여금 22,140,000원에 대한 1975. 11. 1.부터 이 사건 전부일인 1985. 7. 24.까지의 이자 도합 금 11,594,687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 10,525,313원은 위 대여금 원금의 일부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5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 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채무명의에 수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나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명의상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정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5가합127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 6.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22,1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 11. 1.부터 1985. 5.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이 공탁한 위 해방공탁금 22,120,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198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85타11433, 11434호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애초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84카4965호로 청구금액을 '금 22,120,000원 대여금'으로 표시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기록 173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의 청구금액란에 '금 22,120,000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기록 168면),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신청서에 그 집행채권의 표시를 위 대여금의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에 그와 같이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채무명의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중 일부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명의상의 원금 외에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니 이 사건 전부금은 원고가 압류 및 전부 명령 신청시에 집행채권으로 명시한 위 채무명의상의 원금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위 대여금을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채권 중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전부금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만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피전부채권이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효력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판2000.4.21. 99다70716)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청구이의][공2000.6.15.(108),1244] 【판시사항】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공1999하, 123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1. 11. 선고 99나5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9. 4. 28.자 99그21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단7785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1.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중 원금과 이에 대한 1998.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김해시로부터 매월 수령할 장래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98. 5. 27. 제3채무자인 김해시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6월 11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판결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원금과 이에 대한 1998.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은 위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그 명령이 김해시에게 송달된 날인 1998. 5. 27.에 소급하여 전액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김해시에 대한 급료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송달 시점에서 보아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장차 급료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기다려 그 때 가서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훈(주심) 이용우 |
그러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변제의 효과 즉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231조 단서, 대판2001.9.25. 99다15177 ; 대결1992.4.15. 92마213)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재민62-9),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닌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대판1996.11.22. 96다37176).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방법은 실무상 전부금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의 판결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란 전부명령의 송달 당시 피전부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 내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대판1997.6.27. 95다40977, 40984), 등은 물론이고, 송달 당시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제3채무자의 취소, 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처럼 피전부채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일단 소멸하였던 집행채권도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의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1.15.(142),2313] 【판시사항】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2. 11. 선고 98나55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와 선정자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금 37,481,73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그 신청의 원심 판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장래에 배당받을 미확정의 배당금 37,481,730원의 지급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금 11,587,293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피압류채권 중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집행채권은 종국적으로 확정된 위 배당금 11,587,293원의 채권액에 한하여 소멸되었을 뿐 그 나머지 부분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 및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2.7.1.(923),1816] 【판시사항】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소극) 나. 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리할 요건 및 채무자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수는 없다. 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2.2.13. 자 92라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인(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즉 신청외 1, 신청외 2가 채무자(재항고인)에게 1992.1.15. 광주지방법원 92년 금제131호로서 변제공탁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금 50,000,000원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채권자는 신청외 유한회사 효성콘크리트이고 재항고인은 그 대표이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전부명령은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설사 그 내용이 위법무효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이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하는 길은 없다고 판단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항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리는 없고 ,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92년금 131호의 공탁서(기록113면)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이 재항고인의 주소 성명 그대로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인과 위 회사와의 내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채권자는 재항고인이라고 할 것이니,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재항고인의 항고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제3자이의][공1997.1.1.(25),38] 【판시사항】 [1]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또는 소 제기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의 존부 (소극) [2]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바,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9조[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3. 선고 68다1111 판결 [2] 대법원 1986. 10. 17.자 86그139 결정(공1987, 222) 대법원 1991. 1. 31.자 90마892 결정(공1991, 954)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근)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 선고 96나78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위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바,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전부채권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 제기되었거나 그 소의 제기 이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나 그 귀속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5. 5. 10.경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95년 증서 제8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95타기2852, 2853호로 위 소외인의 소외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같은 사무소 95년 증서 제866, 86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위 법원 95타기2856, 2857호로 위 소외인의 소외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신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법원이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지하여 같은 달 13.경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위 소외인과 제3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충청은행 및 주식회사 한미은행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위 각 전부명령은 같은 달 20.경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강제집행절차는 이로써 모두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위 각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같은 달 19.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 제기 이후 강제집행이 종료된 것이어서 집행불허를 구하는 전부명령상의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나 그 귀속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위 각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나, 원심의 판단은 결국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탓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펴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양수금·전부금][공1997.8.15.(40),2302] 【판시사항】 [1]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 (유효) [2] 갑과 채권자 A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 A의 채권자 병의 양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병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적극) [3] 위 [2]의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양수로 인한 양수금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병이 갑에 대하여는 A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을에 대해서는 전부금을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그 적법 여부 (소극) [4] 회사가 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A 회사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에 A 회사의 채권자 병의 양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A 회사와 갑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병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병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위 [2]의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양수로 인한 양수금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병이 갑에 대하여는 A 회사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을에 대해서는 전부금을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권리주장참가 또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마련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 자체를 가리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64조[3] 민사소송법 제72조[4] 상법 제374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공1995상, 66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공1996상, 925) [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판결(공1995하, 325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공1996상, 119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판결(공1996하, 2321) [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판결(공1997상, 1391)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피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겸상고인)】 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겸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0. 선고 94나301, 318 판결 【주문】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원심 14차 변론조서(기록 936면)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995. 5. 4.에 열린 원심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금액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청구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한 지연손해금을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청구한다는 것으로, 결국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취하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위 취하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992. 9. 28.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통지서는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소외 1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에서 발송한 것이고, 또한 피고가 1992. 9. 25.에 위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소외 1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을 고지받고 더욱이 당시에 작성되어 있던 채권양도서 및 양도통지서를 보고 그 전세보증금 채권의 표시를 각 빌딩별로 나누어 다시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소외 1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이러한 통지를 한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명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선택적 청구의 하나인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이 침해될 것을 주장하는 채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독립참가인은 원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판시 신정빌딩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받아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더 이상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1992. 9. 29.에 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신정빌딩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101,5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992. 10. 1.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경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다만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에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소위 권리주장참가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소위 사해방지참가가 있는바, 먼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사해행위임을 이유로)는 것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 사건 전부금 청구'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가 권리주장참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권리주장참가가 성립할 수 있기 위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본소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야 하고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모두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 당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참조), 위 참가의 경우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임에 반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고, 설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인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참가는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다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참가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는 원고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 등 제3자를 해할 의사로 하는 사해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아니하여 결국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참가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선택적 청구 중의 하나인 원고에 대한 청구를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사해행위임을 이유로)는 것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 사건 전부금 청구로 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별소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독립당사자참가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지만 ( 당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마련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 자체를 가리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실질적 당사자는 소외 회사와 위 소외 2이고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그 명의만 형식적으로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위 소외 2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양도된 채권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위 소외 2 및 원고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러한 채권양도의 합의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합의가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4)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서만 채무이행의 의무가 있고, 전부명령의 송달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 예컨대 취소, 해제, 상계 등의 형성권의 행사나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의 항변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대판2000.5.30. 2000다2443 ; 대판1984.8.14. 84다카545)은 압류의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 항변사유가 형성권의 행사일 때는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만, 상계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전부금][공2000.7.15.(110),1531] 【판시사항】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이 위 사유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공1984, 154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공1990, 1150) 【전 문】 【원고,상고인】 이창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9. 선고 99나401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영방수(이하 '대영방수'라고만 한다)의 동의를 얻어 대영방수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4. 11. 보다 전인 1998. 3. 28.에 이루어졌으므로(을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대영방수는 공사하도급계약 체결시 이미 피고가 대영방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대영방수의 근로자들에게 1998. 4. 11.과 1998. 4. 13.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도 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기성금직불 동의서와 하자보수보증금유보 동의서의 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주심) 유지담 |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전부금][집32(3)민,227;공1984.10.15.(738)1549] 【판시사항】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압류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시 수급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노임상당의 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유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21. 선고 83나4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금영기계공업주식회사에게 피고회사 부천 공장의 설비해체 철거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중 23,134,50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2.11.25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다음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위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위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대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부될 채권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위 소외 회사가 그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을 체불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확인을 받아 피고가 공사대금 중에서 체불노임을 그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공사착수 후 공사가 부진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자 1982.11.1.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작업중 발생되는 소외 회사 산하 종업원의 노임채권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13. 피고가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위 공사기성고액인 금 23,134,500원을 공사노임으로 전액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노임지급약정은 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가 아닌 채무자인 피고와 채권자인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소외 회사가 공사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그의 종업원들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의하여 위 공사금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또 위 약정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약정 후에도 위 공사대금 채권은 여전히 소외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른 위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지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가 위 공사기성고 금액 금 23,134,500원을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거부의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노임이 건설업법 제36조의 8 에 규정된 노임에 해당한다면 압류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전부채권액인 23,134,500원이 원심확정과 같이 이미 위 약정에 따른 체불노임으로 지급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추심금][공2008상,451]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로써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5조, 제449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공1990, 1150)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공2000하, 153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공2000하, 1726)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공2007하, 2028) 【전 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륭씨앤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7. 13. 선고 2007나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주식회사 에세스종합건설(이하 ‘에세스건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공장 증축에 관한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에세스건설을 이 사건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도급인인 피고와 원수급인인 에세스건설 및 하수급인인 소외인 사이에서는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인에게만 귀속시키고 에세스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하수급인의 원도급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원수급인의 원도급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과도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가 한 에세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는 에세스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에세스건설과 사이에, 2003. 8. 11. ○○공장 E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36,238,490원에, 2003. 10. 1. 사무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86,497,237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각 공사도급계약과 체결과 동시에 원수급인인 에세스건설이 위 공사 전부를 소외인에게 그대로 하도급주어 소외인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에세스건설과 소외인 사이에서 각 하도급계약이 함께 체결된 사실, 위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에세스건설 및 소외인 사이에서는 공사대금은 도급인인 피고가 원수급인인 에세스건설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인 소외인에게 직접 지급함과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에세스건설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에세스건설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기하여 2003. 10. 14. 에세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97,427,990원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2003. 10. 15.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가 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에세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소외인에게 이전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에세스건설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에세스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에세스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등 참조). 반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소외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는 소외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에세스건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원심이 들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도 위 조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압류명령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기 전에 소외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피고가 에세스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소외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사건 약정의 성립만을 근거로 에세스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참조조문】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5조, 제449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공2008상, 451) 【전 문】 【원고, 상고인】 호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이석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포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2. 선고 2010나30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수급인인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산업개발’이라 한다) 및 상록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록건설’이라 한다), 하수급인인 소외인, 그린토피아 주식회사(이하 ‘그린토피아’라고 한다)는 도급인인 피고를 포함하여 3자 사이에 소외인, 그린토피아가 시공한 기성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고려산업개발 및 상록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고려산업개발과 상록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 고려산업개발과 상록건설은 소외인에게 음악분수공사를, 그린토피아에게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피고,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 소외인, 그린토피아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채권 126,089,682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고려산업개발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08. 8.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는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3회 기성금 및 4회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합계가 1,467,893,81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26,089,682원에 관하여는 본압류로 전이하고, 지연손해금 3,523,602원 및 독촉비용 80,060원 등의 합계 3,603,662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09. 4.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는 소외인, 그린토피아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 피고는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이전하여 소외인, 그린토피아가 피고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이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보아 실질적으로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의 성립만을 근거로 고려산업개발 및 상록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3]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적극) [4]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와 위 금액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5조, 제449조,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5조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7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공2008상, 45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3][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3]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공2003하, 200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서재) 【피고, 상고인】 신명건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이영동)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8. 30. 선고 (전주)2011나1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발생시점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불합의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수급사업자, 이하 같다)가 실제로 자신이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비로소 진안군(발주자, 이하 같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2010. 8. 17. 당시 피고의 진안군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불합의 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의 압류 등의 효력 및 원사업자의 채권 소멸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진안군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청룡종합건설 주식회사(원사업자, 이하 ‘청룡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진안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사이에 여러 건의 원심판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룡종합건설의 진안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청룡종합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거나 피고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배당에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로서는 집행보전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직접청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직불합의에 의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의 압류 등의 효력 및 원사업자의 채권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압류 및 가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2008. 10.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원심판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청룡종합건설의 진안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당초의 공사대금채권 전액이지 선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민법 제105조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공2008상, 451) [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공1996하, 317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나우비앤씨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신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4. 3. 선고 2014나20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4조 제2항).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위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발주자는 바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사업자가 실제 공사 등을 시행한 범위 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지급의무가 생긴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2. 2.경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3,281,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2) 벽산건설은 2012. 10.경 주식회사 부형건설(이하 ‘부형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 대금을 최초 1,790,8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2,120,8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와 벽산건설 및 부형건설은 2013. 1. 7.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고 한다). ①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피고는 부형건설에게 최초 하도급대금 1,790,8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의 벽산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벽산건설의 부형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부형건설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최초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벽산건설의 확인을 받아 납품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벽산건설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부형건설에게 직접 지급한다. 4) 부형건설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하도급공사를 시행한 후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고 벽산건설과 정산하였다. 5)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부형건설의 기성하도급대금은 1,688,959,000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3. 4. 22.까지 부형건설에게 1,646,611,000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부형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한 후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2569호로 부형건설에 대한 자재대금채권 53,626,433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부형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7) 원고는 부형건설에 대하여 자재대금 53,626,433원의 지급을 명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3403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3. 9. 4. 위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부형건설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금 53,626,4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남아 있던 부형건설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금 42,348,000원(발생금액 1,688,959,000원 - 지급금액 1,646,6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직접지급채무 소멸에 관한 항변, 즉 벽산건설이 부형건설의 하도급공사 관련 노임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부형건설에게 2013. 4. 19. 131,712,489원, 2013. 5. 21. 137,045,288원, 2013. 5. 29. 25,73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부형건설의 하도급대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직접지급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발주자), 벽산건설(원사업자) 및 부형건설(수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합의이고, 부형건설이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은 1,688,959,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가 종료된 2013. 3.경까지 피고의 부형건설에 대한 1,688,959,000원 상당의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그 금액 상당의 피고의 벽산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벽산건설의 부형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4. 22.까지 부형건설에게 1,646,611,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13. 6. 13.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고, 2013. 9. 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부형건설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심의 산식에 따라 남아 있는 직접지급채무금 42,3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직접지급채무 소멸에 관한 항변사유는 피고의 부형건설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3. 4. 19.부터 2013. 5. 29.까지 생긴 벽산건설의 부형건설에 대한 사유이므로, 피고는 그러한 사유로 부형건설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부형건설에 대한 1,688,959,000원 상당의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직접지급채무 소멸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 가압류, 변제의 효력, 증명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계산상의 오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한편 피고는, 벽산건설이 2013. 5. 9. 부형건설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원고의 부형건설에 대한 자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
상계와 관련하여, 압류(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채무자의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라면 전부명령 송달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대판1989. 9.12. 88다카25120) 다만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판2001.3.27. 2000다43819; 대판2010.3.25. 2007다3515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전부금][공1989.10.15.(858),1402] 【판시사항】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가부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47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5. 선고 88나1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원고가 원판시 별단예금의 예금주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는 1986.5.30. 소외 주식회사 삼도진홍의 피고은행에 대한 금 29,000,000원의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해 6.16.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다시 압류된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1987.10.24.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1987.10.30. 제3채무자인 피고은행에 송달된 사실, 피고은행은 소외회사에게 1985.11.19. 금 2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8.11.16.로 하여 대여하고 1985.12.7.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6.12.6.로 하여 대여하였으며 1985.8.29.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6.8.28.로 하여 대여한 바 있으나 소외회사는 소외인이 소외회사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1986.5.26.자로 위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1986.5.26.로 된 사실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1986.8.22.인 사실 피고은행은 1987.5.9.자로 소외회사의 별단예금 반환채권 금 29,0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민법 제498조)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472 판결).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추심금][집49(1)민,264;공2001.5.15.(130),996] 【판시사항】 [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5조 [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민법 제498조[3] 민법 제536조 [4] 민법 제536조, 제4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공1993하, 2951)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3][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공1997상, 15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2. 선고 99나205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원고는 1996. 1.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외 1에 대한 공동사업의 정산에 따른 채권 중 110,0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 4.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다시 같은 법원에 위 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외 1, 제3채무자는 피고, 피압류채권은 소외 1이 1996. 1. 8.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잔대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라고 한다.) 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으로 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 19. 가압류(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1996. 1.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각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아래에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8. 6. 11. 189,022,9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9. 1. 2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승소부분이 174,767,129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 항소심판결은 1999. 2.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8. 8. 20.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216,211,233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1998. 9.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가압류기입등기를 매도인인 소외 1이 그 잔금 지급일인 1996. 3. 29.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1996. 1. 10. 먼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그 후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1997년 8월 초경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8. 9. 17.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매매잔대금채무가 114,306,722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1998.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액으로 확정된 114,306,722원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5차례에 걸쳐 차용한 합계 33,300,000원의 반환채무와 피고가 1996년 2월경 그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그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1998. 7. 30.까지의 채무원리금 40,218,492원의 반환채무가 상계된 후의 잔액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액이 비록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114,306,722원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1996. 1. 22. 송달된 이상, 피고가 그 이후인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소외 1에 대하여 취득한 33,3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1996년 2월경 소외 2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한 40,218,492원의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대상채권액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미지급 매매잔대금 채무액으로 확정된 114,306,722원에 위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정산된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 33,300,000원과 위 양수금채권 상당액 40,218,492원을 합한 187,825,214원 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되자 다시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1999. 6.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압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자 이 사건 대지의 제3취득자로서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인 110,000,000원과 집행비용 3,103,735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그 합계 113,103,735원(실제로는 이를 약간 초과하는 113,110,000원이다)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구상금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의 상계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변제공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1996. 1. 22.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후에 취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이미 가압류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참조).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당초 매수인인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인 소외 1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소외 1이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에서 비롯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자로서 제3취득자인 피고가 부득이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결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구상채무는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는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비록 제3채무자인 피고의 집행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발생하였어도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그 추심권능을 취득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의 대등액 범위 안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무의 동시이행과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공2010상,785]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 내지 채권적 권리의무관계가 포괄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무들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나아가 도급인이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4]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또는 압류채무자를 임의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가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하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이라 한다)가 포괄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서로 분리하여 그 각각의 전형계약 등의 범위 안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담보제공의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선급과 같은 자금지원 효과와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처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등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자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수급인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도급인이 위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4]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98조, 제536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3항 [2] 민법 제536조 [3] 민법 제536조 [4] 민법 제408조, 제492조, 제49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2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공1993하, 295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공2005하, 1950)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공1995하, 3241)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공2001하, 1687) [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공2002상, 65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6,76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6. 9. 1.자 준비서면에는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 350,000,000원을 대출받은 외에 다른 신용대출금 등의 채무가 있어 피고는 위 은행에 위 채권최고액인 455,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에서 본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금 350,000,000원의 대출금 및 이자채무를 공제하고도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준비서면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는, 피고가 위 대출원금 350,000,000원과 그 연체이자 등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니 그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하 ‘케이피종건’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하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이라 한다)가 포괄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서로 분리하여 그 각각의 전형계약 등의 범위 안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2003. 7. 30. 케이피종건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 부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가 되어 이 사건 빌라 부지 위에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하여 그 분양이익금을 서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와 케이피종건은 동업방식에서 도급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여, 2004. 2. 5. 피고가 케이피종건에게 이 사건 빌라건축공사를 공사대금은 1,152,800,000원, 준공일은 2004. 6. 29.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4. 9. 24. 이 사건 빌라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케이피종건은 채무자로서 플러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케이피종건은 2005. 4.경 부도를 내었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일 2005. 5. 24.이 지나서도 케이피종건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5. 6. 23. 케이피종건을 대위하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350,000,000원과 그 연체이자 36,857,459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케이피종건에 대한 551,588,000원의 약정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 1. 12.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06. 7. 3. 위 약정금 551,588,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지연손해금 76,768,9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며 그 압류금액 합계 628,356,96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6. 7. 5.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6. 8. 26.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케이피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케이피종건이 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공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피고의 담보제공에 의한 자금지원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의 선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피고와 케이피종건 사이의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와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케이피종건이 자금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선급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법률적으로는 자신이 그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로 되어 있어 위 대출금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자금지원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이하 ‘근저당권 말소의무’라고 한다)와의 견련성도 아울러 고려함이 당사자 간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도 부합한다. 만일, 이와 달리 케이피종건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무조건 그 이행에 응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공사대금채무 이행 후 케이피종건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지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케이피종건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이 사건 빌라 건축인도의무처럼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 담보제공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선급과 같은 자금지원 효과와 이로 인하여 피고가 처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등 구체적 계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양자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케이피종건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가 위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케이피종건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발생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그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관계나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1)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5. 6. 23. 위 대출원금 350,000,000원과 그 연체이자 36,857,45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 전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케이피종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인 628,356,960원 부분을 전부받은 원고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 일부의 전부시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4. 10. 25. 케이피종건과 사이에 남은 공사대금을 432,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케이피종건과의 합의하에 공사잔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빌라 3세대(201호, 301호, 401호)를 1세대당 144,000,000원 합계 432,000,000원에 분양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관련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합의로 피고의 케이피종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빌라분양채무로 변경되어 소멸하였음에도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케이피종건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피고가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케이피종건의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위 창호공사 등을 시공하게 하고 377,000,000원을 대물변제한 탓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하도급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업체들은 케이피종건과의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하도급공사를 시공한 것이어서 케이피종건이 위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도급인인 피고는 케이피종건에게 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하도급공사업자인 소외 2 등에게 직접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관련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원심이 하도급업체의 하도급공사의 시행이 케이피종건의 피고에 대한 수급인으로서의 공사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주체는 케이피종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게 케이피종건의 각종 채무 도합 45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의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인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대위변제확인서(을 제13호증)와 피고의 위 대위변제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소외 3의 진술인증서(을 제14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스스로도 위 대위변제확인서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가 2005. 6. 23.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게 케이피종건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대출금 350,000,000원과 그 연체이자 36,857,45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5. 6. 23.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게 케이피종건을 대위하여 위 대출금 350,000,000원과 그 연체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금 45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대출 원리금 외에 케이피종건의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다른 대출금채무(이하 ‘다른 대출금채무’라 한다)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 대위변제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다른 대출금채무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가 2005. 6. 23.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게 케이피종건을 대위하여 다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면, 피고는 케이피종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피고는 이를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대출금 350,000,000원과 그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케이피종건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51,588,00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2005. 1. 12. 피고에게 송달된 후인 2005. 6. 23.에야 발생한 것이고, 앞서 본 위 대출금 350,000,000원의 대위변제의 경우와는 달리 케이피종건의 다른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그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설정되어 있었다 하여 그 변제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위 공사대금채권 551,588,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1. 가. (2)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지연손해금 76,768,960원 부분은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2005. 6. 23. 다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케이피종건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후인 2006. 7. 3.에 추가로 압류되어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같은 해 7. 5.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추가 전부된 위 76,768,960원의 공사대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그 압류명령 송달 전에 다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다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발생시기가 원고의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이고, 그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과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나 채권의 압류·전부시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6,76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8533, 208540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적극) / 이에 따라 어느 당사자 일방이 무효로 된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2]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 내지 채권적 권리의무관계가 포괄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 의무들이 포괄하여 서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쌍무적인 계약관계가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로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49조 [2] 민법 제536조, 제5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공1993하, 1698)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공2008상, 14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공1995하, 324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공2010상, 785)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이동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16. 선고 2018나41112, 41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어느 당사자 일방이 무효로 된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으로 당사자 일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등 참조). 한편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하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이라고 한다)가 포괄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에 상응하는 부분을 서로 분리하여 그 각각의 전형계약 등의 범위 안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앞서 본 쌍무적인 계약관계가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로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14. 2. 7.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연제구 ○○○○센터 지상 1층 일부 132.1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사용기간을 2014. 3. 3.부터 2016. 3. 2.까지로 정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4. 2. 2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도피오(이하 ‘도피오’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가맹점사업자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영 및 물품거래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일부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서’ 제3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및 기본시설을 사용하여 커피, 음료, 베이커리류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중 나머지에 관한 ‘물품거래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장비, 인테리어, 가맹비 또는 점포개발비의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외에 계약이행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연간사용료 1,800만 원을 선납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로 정해졌다. 다) 피고는 2014. 3.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총 9,9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3.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해오다가 2015. 3. 22.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법적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사용허가가 해지된 2015. 12. 31.이 지나도록 이 사건 점포를 원고나 연제구에 인도하지 않다가, 2017. 3. 23.에야 연제구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도피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도피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9,9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18.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182, 1364).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 중인 2017. 10. 25. 피고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7. 10. 27. 원고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위 사기의 범죄사실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2100). 2)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맹사업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체결한 것인데, 원고가 도피오의 관리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계약상대방인 피고에게 도피오가 회생절차개시 중에 있어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6. 3. 25.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2015. 5. 3.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사용료 중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차인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았거나 적어도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점포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을 갖게 되었고, 피고의 이러한 지위 내지 권원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급부들과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각종 명목으로 지급한 9,960만 원과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됨으로써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이후에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9,960만 원 중 정산 내지 공제 후의 잔존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러한 각 의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잔존 부분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2015. 5.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앞서, 원고가 지급받은 9,960만 원 중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잔존 부분이 실제 반환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되는 등의 사유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권원 없이 불법점유를 한 것으로 단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반소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도피오의 회생절차개시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인건비(18,729,436원)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 다른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는 일실수입(71,270,564원)은 그 자체로 원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일실수입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인 9,960만 원 중에서도 판시와 같은 각 항목의 금액이 추가로 정산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97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700] 【판시사항】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이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536조 [2]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전 문】 【원고, 상고인】 태영강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박형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4. 광구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광구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서산시 (이하 생략)에 피고의 ‘마’동 도장공장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6. 3. 7., 준공예정일 2016. 5. 15.로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는 특약사항으로 1)항부터 4)항까지 도면 외 공사를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4. 8. 광구건설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2,900만 원, 공사기간 2016. 4. 9.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제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4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광구건설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과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6. 7. 10.까지로 정하여 제2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증축한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6. 8.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 제1 하도급대금으로 2016. 3. 31. 1억 2,870만 원, 2016. 5. 27. 2억 9,700만 원, 2016. 7. 1. 6,93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을 청구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 제2 하도급대금으로 2016. 6. 13. 1억 10만 원, 2016. 7. 1. 1억 1,000만 원, 2016. 7. 26. 1억 5,290만 원, 합계 3억 6,300만 원을 청구하여 1억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7. 29.과 2016. 9. 22. 광구건설산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0. 6.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한 상계에 관한 주장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광구건설산업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일반조건 제40조 특약사항에서 정한 공사를 포함하는데, 광구건설산업이 특약사항 중 4)항 공사를 하지 않았다. 광구건설산업이 2016. 9. 12. 특약사항에 정한 공사를 포기하면서 그 공사금액을 67,556,000원으로 기재한 공사포기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특약사항 중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이 67,556,000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에 대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구상금채권에 기초한 상계에 관한 주장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광구건설산업은 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일산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1. 광구건설산업의 한일산업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일산업은 2016. 3. 10.부터 2016. 6. 11.까지 광구건설산업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한일산업은 2016. 9. 5. 피고에게 광구건설산업이 미지급한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2. 29. 광구건설산업과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7478). 지급명령 사건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가 2017. 4. 1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2017. 5. 9.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4658).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한일산업에 2017. 4. 28. 2,300만 원, 2017. 5. 31. 2,000만 원, 2017. 6. 30.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피고는 레미콘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광구건설산업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광구건설산업의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변형된 것으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시이행항변권, 증명책임과 직접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지체상금 채권에 기초한 상계에 관한 주장 원심은 지체상금 채권에 기초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지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은 지체상금을 적용할 때 피고가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구건설산업이 철골공사를 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변제에 관한 주장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화인단열에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광구건설산업의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6.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 전부된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시까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은 목적물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공제한 나머지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대판2004.12.23. 2004다56554 ; 대판1999.12.7. 99다50729 ; 대판1987.6.9. 87다68) 제3채무자가 무효의 전부명령에 따라 선의이며 무과실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대판2000.10.27. 2000다23006)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56561, 56578, 56585, 56592, 56608, 56615, 56622, 56639, 56646, 56653, 56660 판결 [건물명도][공2005.2.1.(219),187]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공1987, 1229)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공1988, 408)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공2000상, 147)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0. 1. 선고 2004나339, 346, 353, 360, 377, 384, 391, 407, 414, 421, 438, 44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들이 판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1997. 6. 8.부터, 피고 2, 피고 3은 각 같은 달 1.부터 매월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 등이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등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판시 각 건물 부분에 대한 명도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피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 등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갖게 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갖는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 등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등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 소외 1이 1998. 2. 9.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명령이 송달된 이후의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이 1998.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98타기781, 782호로 위 주장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갖는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심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그 차임채권은 당연히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구상금][공2000.1.15.(98),147] 【판시사항】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그 피담보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공1987, 1229)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공1988, 408)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공1999하, 1783) 【전 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14. 선고 98나24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각 임차한 그 소유의 판시 각 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로 인하여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위 각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의 각 화재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위 화재에 따른 각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각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위 화재로 인한 위 각 건물의 손해 상당액에서 피고들의 각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각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임차보증금에 관한 법리오해,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전부금][집35(2)민,135;공1987.8.1.(805),1147] 【판시사항】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 나. 건물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체불임료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618조 나.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8.24 선고 76다1032 판결 나. 대법원 1964.11.24 선고 64다864 판결 1968.7.24 선고 68다89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1.8 선고 86나1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부명령에 의한 피전부채권이 조건부나 기한부채권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고 그 기한이 도래된 후에야 그 변제기에 이르게 될 이치이나 한편 전부명령에서의 제3채무자는 그와 채무자 사이에서 전부명령송달시까지에 발생한 사유로써만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써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 전부채권이 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시 목적물반환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위의 법리에 해당하는 사례라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미납차임과 손해배상채권등의 범위도 전부명령송달시까지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체불임료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당원 1976.8.24 선고 76다1032 판결) 이와 같은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64.11.24 선고 64다864 판결). 따라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심판시대로 전부명령송달시까지 발생한 사유로써만 임대인이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임차인에 대한 채권행사에 의하여 침해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고 희생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른다.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셈이 되어 유지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2.15.(120),2404] 【판시사항】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그 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제3채권자들의 압류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지급할 채권액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그 법률관계 문의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3채무자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그 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제3채권자들의 압류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지급할 채권액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그 법률관계 문의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3채무자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70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8조의2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7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30. 선고 99나64 1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강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인 소외 1, 소외 2, 주식회사 보람상호신용금고, 소외 3 등이 1998. 6. 15.부터 같은 해 7월 4일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금 516,027,634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무렵 송달되고, 피고가 같은 해 7월 30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금 7,500,130,78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해 8월 3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같은 해 8월 28일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의 변제로 금 284,395,86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1998. 8. 3.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총 공사대금 10,111,588,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금 2,511,433,44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600,154,558원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됨으로써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총액이 금 8,016,158,414원이 되어 잔여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함으로써 압류가 경합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서,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소외 회사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자들이 원고 공사에 찾아와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원고 공사 경기지역본부 총무부 조달과장인 소외 4가 원고 공사 경기지역본부의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한 후 원고 공사 내부의 결재를 거쳐서 그 때까지 원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 3,471,433,442원 중 소외 회사가 1998. 6. 12.까지 지급한 공사대금 2,511,433,442원, 원고가 소외 회사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한 노임 금 159,576,500원과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액 금 516,027,63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4,395,866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무효인 전부명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선의, 무과실로 변제하므로써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여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공사의 소외 4 과장이 원고 공사의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할 당시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어서 채권가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소외인들의 가압류 및 압류금액을 제외하고도 원고 공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러한 질의를 기초로 하여 답변을 들은 후 내부적인 결재를 거쳐 위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기록 153, 157면),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공사로서는 그 전화 문의과정에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었으며 원고 공사도 이를 참고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잘못은 결국 원고측의 과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전부명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무효인 전부명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선의, 무과실로 위 금원을 변제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원고의 과실 유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자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
바. 전부명령에 따른 집행절차의 종료
채권집행절차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하면 목적을 달성하고 중료한다. 그 뒤에는 집행의 정지, 취소나 신청의 취하, 배당요구, 압류의 경합, 청구이의, 제3이의 등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부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아류명령에 무효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절차는 끝나지 않고 다시 후속되는 집행행위(에컨대, 추심명령)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경우에 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와 같이 집행정본의 교부 반환 등에 관한 규정(9조, 159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나, 실무에서는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둔다(재민62-9) 이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정본의 재도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채권자이 요구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159조 3항을 준용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채권의 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적어서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그 사본을 집행기록에 편철한다.(재민80-11)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 개정 2002. 6. 26. [재판예규 제866-3호, 시행 2002. 7. 1.] 문.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바,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하여 신청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합니까. "갑설": 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 "을설": 제3채무자 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의 증명서를 첨부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병설": 전부채권 부존재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신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 답. "갑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 개정 2002. 6. 26. [재판예규 제866-4호, 시행 2002. 7. 1.] 문.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에 관한 예규( 재민 62-9)에 의하면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하여 위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 이유: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일부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에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한 경우는 피전부채권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의 변제와 그 성질이 틀려 채권일부의 전부라 할지라도 반환할 수 없다. 을설: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전부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이유: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본적인 요건이므로 청구채권 일부변제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그 취지를 집행문에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는 바, 채권일부가 전부되어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하기 보다 채권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이중 및 부당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도교부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한통의 집행권원으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병설:집행권원을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이유:집행권원에 전부된 금액을 부기할 법규가 없다면 집행권원만이라도 채권자에게 반환하면 재도교부의 절차없이 한통의 집행권원으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답. 민사집행법 제42조 2항, 제159조 3항을 유추하여 "을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특별한 혐금화방법
가. 신청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대결2009.2.2 2007마1027)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에 갈음할 특별한 현금화명령을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41조 1항)
대법원 2009. 2. 2.자 2007마1027 결정 [특별환가(매각)명령][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의 의미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외 2인)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07. 7. 27.자 2007라1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는,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매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란 제3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거소불명, 외국거주, 국내재판권 불복종의 경우 등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매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해당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부착된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에 대하여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채권액이 131억여 원에 이르는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합계액이 1,200억 원을 상회하는 채권가압류 및 압류가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추심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이 정한 특별현금화의 요건인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매각명령을 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특별현금화명령이 필요한 이유와 특별현금화를 구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인지법9조3항) 특별현금화방법은 통사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이용되는 일은 별로 없으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용되는 일은 많다. 어음 수표 등 지시증권에 화체된 금전채구너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배서가 금지된 것에 대하여만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233조), 배서가 허용되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취급하여 민사집행법 214조의 규정에 의한 트별현금화명령의 대상이 된다. 특볗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지시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는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지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관할법원은 추심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기록편성방법도 추심명령에 관하여 성명한 바와 같이 압류명령기록에 합철하고 표지에 사건번호를 병기한다. (재민91-1)
나. 심리
법원은 특별한 현금화명령의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없다.(241조 2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심문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특별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법언이 정한 기일까지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규칙163조) 특히 양도명령은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도 감정이 필수적이며, 매각명령의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지만 초과매각이나 무잉여매각 금지규정(188조 2항, 3항)의 저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매각절차에서도 참고가 되므로 감정을 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특별한 현금화명령의 내용
특별한 현금화명령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현금화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구체적인 현금화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41조 1항과 같은 규칙 163조 내지 16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제163조(채권의 평가) ① 법원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정하여진 날까지 그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① 법 제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다음부터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은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 ② 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①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법 제241조제5항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ㆍ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특별한 현금화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양도명령
집행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다. 즉, 감정인에게 압류채권의 값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으로 압류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평가액의 한도에서 집행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241조 1항 1호, 규칙 163조, 164조) 이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거나 권면액이 없거나 또는 권면액으로는 전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 적합하다. 양도명령은 압류의 경합, 질권의 설정, 배당요구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전부명령에준한다 (241조 6항, 229조 5항, 231조) 제3채무자에게 양도명령의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재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평가액(양도가액)의 한도 안에서 집행채권 및 집행빕용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과 비용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초과액)을 납부시켜야 하고,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뷰하야야 한다. (규칙164조, 82조)
(2) 매각명령
매각명령이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의 추심에 갈음하여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압류된 채권을 매각할 것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이다. (241조 1항 2호) 보통은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남을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규칙165조 1항, 2항) 매각을 함에는 집행관은 그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10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41조 6항)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8조 유추)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스스로 배당할 수 없고,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규칙165조 4항), 매각대금이 제출된 때에는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252조 3항) 집행관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241조 5항).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 것이다.
(3)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채권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채권의 관리를 명하고 그 수익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241조 1항 3호) 암류된 채권 자체는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관리인에게 관리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추심을 꾀하는 제도이다. 다수의 임표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계속하여 이를 추심하려고 하는 때에 사용된다. 신청서에는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표시와 함께 지급의무의 내용도 적어야 한다. 부동산강제관리와 성질이 비슷하므로 강제관리에 관한 규정 (167조, 169조 내지 171조)을 준용한다. (241조 6항)
(4) 그 밖의 현금화명령
집행법원은 위 3가지 방법 이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할 수 있다(241조 1항 4호) 그 예로서는 특정의 제3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압류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는 명령, 압류채권자에게 특수한 추심권능(제3채무자와 지급조건 등을 합의하는 등)을 주는 명령 등이 있다.
라.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대한 불복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특별한 현금화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하공 할 수 있으며(241조 3항),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241조 4항) 즉시항고권자는 특별현금화명령으로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이다. 특별한 현금화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채권자는 241조 3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다. (대결2012.3.15. 2011그224)
대법원 2012. 3. 15.자 2011그224 결정 [특별현금화명령][공2012상,570] 【판시사항】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적용 범위와 대상, 그리고 현금화의 구체적 방법을 달리할 뿐 압류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같고, 신청이 기각됨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제241조 제1항, 제3항 【전 문】 【채권자, 특별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1. 2. 18.자 2010타채9944 결정 【주 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그 적용 범위와 대상, 그리고 현금화의 구체적 방법을 달리할 뿐 압류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같고, 그 신청이 기각됨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89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0.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1. 2. 18.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 채권자는 2011. 2. 25.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집행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였으나, 그 항고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정한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조치에는 특별현금화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박병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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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공2021상,949]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부산지법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가 2020. 7. 20.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7,615,5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 사건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추심금][공2020하,2243] 【판시사항】 [1]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극) [2]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ㆍ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그 경우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의 면제, 포기, 기한 유예, 채권양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추심채권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애초에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그 밖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추심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추심금소송의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은 추심의 소에서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 소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위 규정 역시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참가명령을 통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참가명령신청을 하거나 패소한 부분에 대해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위에서 본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38조, 제2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2]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제231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공2011상, 22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7. 20. 선고 2016나14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3. 19. 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183,309,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사우나 동업자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4914호, 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소외 1은 2012. 6. 22. 피고들을 상대로 사우나 동업 탈퇴를 이유로 559,219,35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477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21.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업 탈퇴에 따라 환급해야 할 지분가치는 99,806,683원인데, 소외 1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183,309,000원의 범위에서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소 중 183,30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소외 1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소외 1의 이모부인 소외 2는 2014. 5. 22. 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1,896,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사우나 동업 탈퇴로 인한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4타채8869호, 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4) 소외 2는 2015. 3. 4. 피고들을 상대로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2에게 99,806,6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추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8536호, 이하 ‘선행 추심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2에게 추심금으로 9,000만 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하고, 소외 2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5. 7. 15.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 7. 24. 9,000만 원을 집행공탁하였다. (5) 원고는 2015. 7. 14.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반환채권은 99,806,683원인데 피고들이 9,000만 원만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9,806,68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의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그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이다. 2. 추심금소송에서 청구의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그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ㆍ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그 경우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의 면제, 포기, 기한 유예, 채권양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추심채권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애초에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그 밖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참조). 따라서 추심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추심금소송의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은 추심의 소에서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 소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위 규정 역시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참가명령을 통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참가명령신청을 하거나 패소한 부분에 대해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 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위에서 본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의 법리는 추심금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채무자 소외 1이 선행 추심금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고,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중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청구 포기 부분이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피압류채권 자체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외 2와 피고들 사이의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소외 2가 피고들에 대하여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소외 2가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외 2의 추심권 포기는 별도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설령 원심과 같이 소외 2가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위 채권에 대하여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탁하여 변제한 9,000만 원 외 나머지 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심이 원용한 위 대법원 93다52808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추심금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포기의 의미가 문제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나아가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소송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근거 규정과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달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추심금소송의 기판력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2108]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가 배당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적극) [2]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5조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공2015상, 723)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공2015하, 97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조원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길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나20540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부분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참조).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소외 1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은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5. ‘소외 1은 피고에게 150,551,46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1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75, 23782호), 2015. 2. 10. 피고 승소 부분에 가집행 조항을 추가하는 판결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판결과 판결경정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해서 2015. 4. 7.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6965호,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5. 6. 19. 소외 1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5아272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소외 2는 2015. 8. 24.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15. 10. 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61,309,065원 중 교부권자인 서울 영등포구에 14,528,790원, 가압류권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7,320,630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64,556,415원(=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소외 1이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74,903,2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소외 1은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10.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5)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1. 25.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어 소외 1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본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297, 303호). 이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6. 4. 18. 상고기각으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두4129, 4136호). (6) 원심은 2017. 3. 24.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채권자인 피고가 받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상고기각으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집행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배당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와 판단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부분 가. 위 1.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264,556,415원 중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부분은, 확정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상 채무자의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인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허용범위,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252]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참조), 제32조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삭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별지 제20호 서식] 제10조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4호 서식] 제10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 제1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공1991, 2805)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공1994상, 68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공2005상, 840)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공2018상, 553)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12. 13. 선고 2019나58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매각이 제한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1984. 12. 31. 법률 제3783호로 제정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제9조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법정하였고, 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부 개정되어 구 임대주택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제18조 제1항, 제3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및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7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에서 갱신거절 사유를 규정하였는데,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와 사실상 동일한 사유를 두어 더한층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3) 판례는 위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당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여(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등 참조) 갱신거절 사유를 예시가 아닌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임대주택이 분양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 등 참조) 법률상 제한을 받는 임대인의 권리와 조화를 꾀하였으며, 이후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본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등 참조). 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소액이므로, 그러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채권으로서의 재산적 성격과 담보로서의 중요성이 미미하여 자금조달수단 기능과 가치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한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바, 비교적 소액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내지 상당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없다. 2.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소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에게 갱신 중지 요청을 한 이상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정해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20하,1230] 【판시사항】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 (적극) /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제489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공1981, 13677)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공2014하, 1314)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8. 6. 7.자 2017라12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인 재항고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탁자의 변제충당 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은 공탁관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원심결정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자, 재항고인은 채무자(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재항고인이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때문에 재항고인의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다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집행절차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인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탁물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할 때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 사유가 존재하고 재항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자에 해당하는 이상,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관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개시된 듯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공2020상,239]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무효) [3]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또 다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을의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을은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각 그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을 갑 회사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고 각각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갑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갑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는데, 정 세무서도 을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자, 공탁관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병 지방자치단체와 정 세무서의 압류는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또 다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을의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을은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각 그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을 갑 회사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고 각각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갑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갑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는데, 정 세무서도 을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자, 공탁관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을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갑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고, 따라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병 지방자치단체와 정 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을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탁금이 담보하는 을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고,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위 소송비용에 대하여 을은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므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병 지방자치단체와 정 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3]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27조, 제229조,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공2005상, 24) 대법원 2013. 2. 7.자 2012마2061 결정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공2019상, 58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창)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압류 당시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7,079,579원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합계 1,768,536,670원 상당을 각 체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채권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7.자 2012마2061 결정 참조).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금산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4. 16. 원고에 대한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3457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5. 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선행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어 소외 회사는 2015. 8. 11.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중 잔액인 587,740,757원의 채권과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카단3379호로 또 다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15. 8.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법원에 담보로 1억 2,500만 원을 공탁한 다음(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015. 8. 1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2) 피고 송파구는 2016. 8. 24. 원고의 재산세 등 체납액 7,079,5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는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6.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6. 3. 15. 선행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921호와 2016카단888호로 각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5. 원고의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2016카단921호에서는 ‘선행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2016카단888호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각 결정은 2016. 10. 19.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각 ‘선행 가압류취소 결정’과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이라 한다). 4) 원고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라, 선행 가압류취소 결정에 의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331,280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497호, 이하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에 의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241,280원(같은 법원 2016카확499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이라 한다)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8. 2. 14.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그 합계 11,572,5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1287호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같은 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6) 원고는 2018. 2. 23.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담138호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18. 2. 27.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7)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동세무서는 2018. 3. 6. 원고의 국세체납액 1,768,536,670원 상당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8. 3. 9.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8) 원고는 201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공탁관이 2018. 3. 12. 압류 경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위 11,572,560원과 그 이자 26,856원의 합계 11,599,416원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8타배117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9) 위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5. 15. 실제 배당할 금액 11,586,200원 중 7,079,570원을 피고 송파구에, 나머지 4,506,63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를 집행채권으로 한다.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압류는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원고는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담보취소결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피고들의 압류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의 압류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회수청구를 한 공탁금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과 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배당이의][공2019상,582]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지 여부 (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으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될 뿐이고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해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2]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특정하여 승계한 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과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데, 승계집행문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라 한다)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제297조 [2]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제223조, 제229조, 제248조,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공2015상, 727) [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공2008상, 28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공2015상, 296)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4. 1. 선고 2014나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배당금의 공탁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한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2010. 3. 26. 청구금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소외 3은 소외 2에 대한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2010. 10. 15. 청구금액을 861,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2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갖게 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사건에서 2011. 6. 8. 소외 2에게 17억 원을 배당하기로 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1. 6. 16. 소외 1, 소외 3이 받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배당금과 이자 1,700,315,232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배당절차의 개시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채권은 주식회사 정화사(이하 ‘정화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소외 1(정화사가 제기한 소송을 승계하였다)은 2011. 5. 26.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소외 2가 2010. 10. 24. 사망하여 상속인인 소외 4와 소외 5가 소송을 수계하였다)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1.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타채2489호로 위 손해배상 판결에서 인용된 원리금 2,149,815,06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2011. 6. 22.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자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타기356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또한 소외 1은 2011. 11. 29. 위 법원 2011타채4154호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2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망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4, 소외 5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10억 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2010. 3. 26.자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 손해배상채권 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정화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세이버대부(2011. 12. 6. 주식회사 세이버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세이버’라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6267호로 소외 1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정화사가 소외 1에게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외 1은 정화사에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4, 소외 5에게 양도 통지를 하라는 것이다. 세이버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7. 13. 위 판결에 따라 소외 1은 정화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소외 4, 소외 5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2. 7. 16. 소외 4, 소외 5에게 도달하였다. 라.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등 세이버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1의 배당금채권이 정화사에게 이전되어 정화사가 배당금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채무자를 정화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7. 19. 그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2. 7. 20.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세이버는 2013.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승계집행문 제출 등 정화사는 2012. 7. 24. 소외 1의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위 ‘나.항’의 승소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2012. 7. 27.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에 채권자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4. 23., 2013. 5. 1., 2013. 5. 1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정화사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바. 배당표 작성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3. 5. 31.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728,404,076원 중 추심권자인 소외 3에게 494,170,115원, 전부권자 세이버의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1,234,133,96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추심채권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 2, 4점) 가. 상고이유 요지와 쟁점 (1) 이 부분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외 1에게는 추심권능만 있을 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없었으므로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정화사가 배당절차에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둘째,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권리가 있더라도, 정화사가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정화사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 내려진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2)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소외 1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즉 ‘배당금채권’이 있고 정화사가 소외 1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정화사의 채권자인 세이버가 정화사의 권리인 배당금채권을 대상으로 받은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1에게 추심권능만 있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권리가 있었는지 문제 된다. 다음으로, 소외 1에게 구체적인 권리(배당금채권)가 있었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전부명령의 발령·송달 당시에는 소외 1의 집행권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경우에도 소외 1의 배당금채권이 정화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1의 지위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될 뿐이고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해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2)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2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소외 1과 소외 3의 각 채권가압류에 따라 경매법원은 소외 2(상속인 소외 4, 소외 5)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이 사건 공탁금)하였다(위 1.가.항). 소외 1은 소외 4, 소외 5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압류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가 이루어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52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위 1.나.항). 이로써 집행채권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 확정에 따라 정해질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소외 1에게는 추심권능만 있을 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없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정화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특정하여 승계한 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과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등 참조), 승계집행문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라 한다)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 ‘2.나.항’에서 본 것처럼, 소외 1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정화사의 채권자인 세이버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과 그에 따른 양도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집행채권에 해당하는 소외 1의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정화사에 다시 양도되었다. 그러나 위 집행채권의 양도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채권도 정화사에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세이버가 정화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발령·송달 당시에, 정화사는 위 집행채권 판결(소외 1의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위 1.나.항 승소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정화사가 장래의 조건부 권리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정화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후 정화사가 소외 1의 집행권원인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지 않는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유효라고 전제하고, 원고의 위 ‘1.마.항’ 채권압류 당시 이미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세이버에게 전부된 상태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정화사에 배당할 돈을 전부권자(세이버)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채권 양도의 효력과 승계집행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현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이태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14. 선고 2015나2073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대납한, 공사비 이외의 기타 건축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전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소외인이 2015. 10. 13. 청구금액 42,906,336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해환이앤씨 주식회사가 2015. 10. 13. 청구금액 117,780,82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주식회사 창연건설이 2015. 11. 16. 청구금액 31,787,09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④ 주식회사 해광개발이 2016. 6. 14. 청구금액 75,136,128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사전구상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본 것 이외에도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발령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합계액이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원고 패소 부분도 위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부분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17하,1799]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492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2] 민법 제492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공2001하, 1498) [2]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공1994하, 3058)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해서 가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211,927,530원의 가액배상채권(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나1340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17323 판결) 중 청구금액인 176,606,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759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재항고인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추심금등][공2017상,445]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한 경우, 채권 양도나 채권가압류명령 등의 효력 (무효) [3]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제3자의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판단하는 방법 [4]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 갑의 처인 병이 을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달리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정이 갑을 채무자, 을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은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에 앞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정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로써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민법 제450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경우에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및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계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정하는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하 ‘채권가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을 원인으로 한 변제, 상계, 정산합의 등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채권 양도나 채권가압류명령 등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오로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위 행위가 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제3자의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인지는, 행위를 이루고 있는 계약 내지 의사의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행위에 담긴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성격 내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결국 기존의 임차인과 제3자와의 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각 내용,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각 보증금 액수가 같은지 여부 및 같지 않을 경우에는 차액의 반환 내지 지급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전후한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의사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 [4]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 갑의 처인 병이 을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달리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정이 갑을 채무자, 을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는 등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와 아울러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병의 명의로 을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에 앞서 을이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되었으나, 나머지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채권가압류결정에 앞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정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제618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76조 [2] 민법 제450조, 제618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76조 [3] 민법 제105조, 제450조, 제618조 [4] 민법 제105조, 제450조, 제618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6612 판결(공1996하, 245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0557 판결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63690 판결 [3]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공2000하, 228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공2011하, 243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장응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7. 선고 2014나1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그 양도로써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민법 제450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경우에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및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그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계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하 ‘채권가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채권자 등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그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661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055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정하는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등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을 원인으로 한 변제, 상계, 정산합의 등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이러한 채권 양도나 채권가압류명령 등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63690 판결 참조). 그렇지만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오로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위 행위가 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제3자의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인지는, 위 행위를 이루고 있는 계약 내지 의사의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위 행위에 담긴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그 법률관계의 성격 내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등 참조), 결국 기존의 임차인과 제3자와의 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각 내용,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각 보증금 액수가 같은지 여부 및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반환 내지 지급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전후한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그 의사를 해석·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2는 2010. 1. 9.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29.부터 2012.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그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처인 피고 3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 3은 2011. 5. 20.경 피고 1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5.부터 2012. 1.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2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 3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 1은 2011. 5. 23. 기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을 피고 3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3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조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7. 20. 피고 2를 채무자, 피고 1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1. 7. 27. 피고 1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2. 21. 피고 2를 채무자, 피고 1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 1에게 송달되었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1) 피고 2와 피고 3은 부부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사용에 변화가 없고,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각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2. 1. 28.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3) 피고 3과 피고 1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하되, 기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액수에서 20만 원을 증액한 22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액수로 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여 월 차임을 증액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 내지 임대인의 이익에 관하여 기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4) 더욱이 기존 임대차보증금에서 감액된 3,000만 원을 피고 2의 계좌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 3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의하면 기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 3에게 양도하는 등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와 아울러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3의 명의로 피고 1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 3과 피고 1 사이에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고 피고 3이 피고 1에게 새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3의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1)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앞서 반환된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2)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앞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원심은 피고 3이 피고 2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달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과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 3이 양수한 피고 1에 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 1의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청구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고, 피고 3이 피고 1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2) 또한 설령 피고 3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2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함께 양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 3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3) 피고 2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및 그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326]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우이엔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상고이유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젼스페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젼스페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2) 비젼스페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주식회사 흥진메텍은 2013. 5. 2. 비젼스페이스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선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의 이름이 ‘△□◇’인데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가 ‘△□, 아산시 (주소 생략)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2013.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 중 ‘△□’을 ‘△□◇’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2013.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즈음 확정되었다. 5)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639,618,042원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이미 변제한 공사대금 등 합계 1,493,950,700원을 공제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90,662,575원도 공제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 아산시 (주소 생략) ○○○○병원’으로 표시되어 그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기재는 제3채무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인 반면, 제3채무자의 주소와 상호는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만으로 제3채무자는 자신인데 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경정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의 상고이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순위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위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설령 그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공2016하,1493]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칙적 무효) [3]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무효)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2]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3]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공2005상, 74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공2015하, 1209) [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내 담당변호사 임영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 등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2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2. 10. 24. ‘원고는 소외 2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소외 1은 위 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나.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12.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14.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다. 소외 3은 재차 소외 1에 대한 다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20.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22.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1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4. 4. 3.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소외 1은 소외 2가 제기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소외 2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생겼고, 따라서 소외 2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소외 3이 그 이후에 피대위채권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3이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이 모두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전부와 이에 대한 2013. 8. 15.(소외 3이 받은 최초의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다)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도 위와 같이 소외 3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2013. 8.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나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미간행] 【판시사항】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공2006하, 161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공2011하, 255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프라임사이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스코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2나98999, 2013나166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본소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한 질권자이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탁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전부에 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계약,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근거인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용역계약, 그리고 이들 계약의 전제인 제3 매매계약 등(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원고 측 당사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제3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관련하여 피고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피고 측 당사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분식회계에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각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거나 원고 등이 피고 등의 궁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이 반사회적인 내용이거나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등의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원고 등에게 알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민법 제108조의 통정한 허위표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위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앞서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주권에 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제공탁에 있어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본소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경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0. 22. 선고 2015나19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송도재건축주택조합이 작성해 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9년 제23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및 2010타채16856호로 위 조합의 소외인에 대한 조합원분담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0458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7.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각 62,47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부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전부금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31279호로 소외인 소유의 하남시 (주소 생략)외 5필지 ○○○○○ 제101동 제702호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위 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31279호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4. 8.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80,657,466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조합원분담금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강제경매절차의 집행권원인 전부금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가장 임차인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889] 【판시사항】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매의 매각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원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지는 아니하는 점, 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등기된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만 보고 실제 존속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2조 제4항,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91조 제3항, 제4항, 제223조, 제229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공2005상, 64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공2010상, 79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공2010하, 14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상고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나20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참조).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그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매의 매각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원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지는 아니하는 점, 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등기된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만 보고 실제 존속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그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1. 전세권자 소외 1 명의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1999. 4. 26.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97. 6. 23. 근저당권자 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8. 4. 21. 원심공동피고 1 명의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는 2008. 1. 2.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로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19,152,567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8. 4. 22.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당시의 상호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였다)는 200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12호로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8,830,459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9. 5. 27.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소외 2의 신청에 따라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2635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8. 1.로 정해졌다. (5) 피고 신한카드는 2011. 5. 31.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득하였으므로 30,187,787원을 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과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총괄잔액 조회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6)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자, 집행법원은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기일 공고에도 같은 취지를 기재한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7)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2012. 7. 20. 대금을 지급하여 2012. 7. 2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2. 9. 1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신한카드가 제출한 위 채권계산서에는 피고 신한카드의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만 기재되고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피고 신한카드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여 위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신한카드의 위 채권계산서 제출이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475] 【판시사항】 수인의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공탁자들 내부에서 해결 할 문제인지 여부 (적극) /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씨모텍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사공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에 있어 복수신청인이 제공한 공동보증으로서의 공탁금은 집행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그러한 피신청인의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관계에서 담보취소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과 소외 1,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이루어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씨모텍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집행정지 대상인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공동공탁자인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청구함에 있어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이유로 공탁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91]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36조 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공2007상, 668)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공2015상, 727)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15. 선고 2012나4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가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인 ○○○○○○○○ 주식회사가 그 정산금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집행공탁에 따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부청구나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포함한 주식회사 △△△△△△가 ○○○○○○○○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 전부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를 한 이상, 이 사건 압류에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인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1,009,794,260원 중 788,194,41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이 사건 압류 이후의 충당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88,194,41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특정이나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공2015하,1126]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5조, 제249조, 근로기준법 제38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5조,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제249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8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공1999상, 1162)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 이엠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7. 24. 선고 2013나1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평택세무서가 주식회사 케이.알(이하 ‘케이알’이라 한다)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케이알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서의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이익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그 판결 이유 중의 일부 판시를 가지고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케이알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53852 체불임차료 사건에서 2011. 11. 3. “① 케이알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액은 1억 원임을 확인한다. ② 케이알은 위 금원 외에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③ 케이알과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케이알에 대한 1억 원의 지급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억 원의 지급 채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에 관한 판단 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