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1-2014

제2편 강제집행-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압류절차

모두우리 2020. 3. 27. 16:35
728x90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설

  제2관 압류절차 ; 압류명령 절차

  제3관 현금화절차 ; 의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4관 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배당요구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배당절차

***********************************************************************  

제2관 압류절차  

1. 압류명령의 신청 

 가. 신청방식과 접수  

  (1) 신청의 방식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4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인지법 9조3항) 

 압류명령 신청은 추심명령 신청이나 전부명령 신청 또는 특별한 현금화명령 신청과 병합하여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병합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사건번호는 1개만 부여하되,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여 4,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재민91-1) 

  수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은 수 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전부명령은 수 개의 압류된 채권 전체가 하나로써 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이므로 1건으로 취급하여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압류명령의 신청에는 ① 신청의 취지, ②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규칙159조 1항 1호), ③ 집행(청구)채권의 표시, ④ 집행권원의 표시(규칙 159조 1항 2호), ⑤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225조) (대판2012.11.15. 2011다38394), ⑥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규칙159조 1항 3호), ⑦ 신청의 이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①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 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추심금][공2012하,2020]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이때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채권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 아파트, 무 아파트, 기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병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3] 채권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 아파트, 무 아파트, 기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병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9조 [3]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9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유승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5. 선고 2009나119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편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한편 집행법원으로서도 압류 등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압류 등 신청채권자의 신청취지 그대로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여 압류 등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압류 등 결정의 효력을 부정한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투어스건설(이하 ‘채무자’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05. 11. 15.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6. 12. 11.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7. 4. 25.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의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으로 표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6. 17.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는 위 788,487,70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던 사실, 그리고 원고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802,248,270원’으로 표시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8. 6.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 역시 위 802,248,27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압류경합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설사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에서 압류할 채권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전체 가압류 및 압류금액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및 압류와의 압류경합 때문에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은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전부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의 경합은 채권 일부에 대한 유효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은 그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전부금][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 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피압류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그 문언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공2012하, 2020)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공2012하, 189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공2013하, 1204)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협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배태민 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 2. 8. 선고 2012나3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승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승대건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승대건설이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2지구 3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7억여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② 승대건설은 2009. 12. 2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 공사지원금 및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 등 합계 213,438,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6. ‘피고는 승대건설에 9,438,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승대건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 2010나103268호로 항소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6. 21.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가 승대건설에게 2011. 6. 30.까지 8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④ 승대건설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0. 11.경 승대건설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4095호로 승대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승대건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 ⑤ 위 법원은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11. 24. 피고에 송달되어 2010. 12. 9. 확정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1. 6. 30.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승대건설에게 8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승대건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장한 위 4가지 채권(공사대금, 공사지원금,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즉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무엇인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제1심 사건의 사건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피압류채권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항소심에서 장래 인정될 금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그 문언 자체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액은 151,119,920원인 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82,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소송에서 최초 승대건설이 213,438,945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하여 피압류채권의 액수가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승대건설이 구하였던 위 4가지 채권(공사대금, 공사지원금, 자재대금,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비 대위변제금)은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채권들로 보인다. 따라서 위 4가지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승대건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7208 공사대금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문언은 단지 1심 승소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승대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 중 151,119,9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제3자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추심금][공2015하,1472]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문언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근저당권자가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공2009상, 829)
[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공2012하, 189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7. 선고 2013나20033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근저당권자가 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였는데, 2010. 1.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로 이 사건 토지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② 원고는 2010. 6. 3.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채4179호로 소외 1이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중 9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0. 6. 7. 피고 공사에 송달되었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8. 12.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891,669,800원(소외 1 445,834,900원, 소외 2 445,834,900원)으로 하며, 수용의 개시일은 2011. 10. 5.로 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④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7조의2 등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채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공사로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소외 1에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101,834,900원은 현금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44,000,000원 부분은 채권(채권)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⑤ 피고 공사는 2011. 8. 23. 원고에게 ‘재결보상금의 공탁예정일인 2011. 9. 30.까지 재결보상금의 압류 등 채권의 보전절차를 취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나아가 2011. 9. 22. 원고에게 ‘수용재결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유가증권)으로 공탁하여야 하는데,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부분은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집행공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2011. 9. 30.자로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피공탁자 소외 1)할 예정이니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⑥ 그러나 원고는 아무런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공사는 2011. 9. 30. 소외 1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101,834,900원은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8515호로 집행공탁하였고, 채권(채권)으로 지급해야 하는 344,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35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1로 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변제공탁하였다. 

⑦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소외 1이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상금 중 위 청구금액(9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문’도 금전채권에 대한 전형적인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되는 인도명령에 관한 기재는 없고, 나아가 피고 공사가 위 변제공탁을 할 때까지 이러한 인도명령이 별도로 발령된 바도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소외 1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금전채권과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금전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채권이 처음에는 그 전부가 금전채권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일부가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그중 압류명령 부분의 효력이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12. 2. 29. 이전인 2012. 2. 27.에 공탁관이 피공탁자인 소외 1의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공탁관의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탁관의 심사권한과 직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재민94-3) 

 압류명령의 신청에는 강제비행의 요건 및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요거늘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즉 집행력있는 정본(대결1995.9.18.  95마684 ;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 외에 집행권원과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39조), 이행일시의 조래(40조 1항),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40조 2항), 반대급부의 제공(41조) 등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도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이 자격증명,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붙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임의경매취소결정][공1995.11.1.(1003),3504]

【판시사항】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결정요지】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724조, 제7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1992.7.10. 자 92마380 결정
1994.11.12. 선고 94다25728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5.6.2. 자 95라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목적물인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인 1993.4.26.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여 현재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이 남은 상태라고 보았음은 정당하다.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2) 신청서의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권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타채") 및 사건명을 붙이고 집행사건부에 전산입력한 다음 기록을 만들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편의상 신청인으로부터 압류명령 원본과 정본에 붙일 당사자목록,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목록을 원본과 정분 수만큼 함께 제출받는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앞서 본 신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집행정본, 강제집행개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자격증명서 등)가 붙어 있는지 여부와 인지가 정확하게 붙여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흠결의 내용을 간명하게 기술한 부전지를 붙여서 접수한다. 또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사거늘 접수할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수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독 계도한다.   

  나. 집행법원 

  압류명령을 신청할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 (224조 1항) 

  위의 지방법원이 없을 때(예컨대, 채무자가 외국에 나가 있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나, 다만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한다.(224조 2항)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의 경우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224조 3항)  (대판2010.10.14.  2010다4845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추심금][공2010하,209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해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제293조, 제2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3]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공2005상, 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외 8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5. 13. 선고 2009나2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웨딩홀이 있는 ○○빌딩은 피고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를 가압류 겸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다. 압류명령

  (1) 심리와 내용

채권압류멸령의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을 토대로 한 서면심사를 통하여 신청의 적식 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와 그 송달여부, 집행개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집행장애의 존부 (대결2000. 10.2.  2000마5221), 목적채권의 압류될 적격의 유무, 무잉여압류 여부(188조 3항)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흠이 있는 때에는, 보정할 수 없는 것이면 즉시 신청을 기각하고,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하여 이에 불응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0.12.15.(120),2373]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3조[2]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696조, 제714조[3]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63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6. 29.자 99라6589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제1심이 한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재항고인)와 채무자(항고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머3738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사실과 소외 창세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일 이전인 1998. 12. 30.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채무자가 그 무렵 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이 위와 같이 가압류된 이상 채권자는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하여 발하여진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모두 기각하였다. 

2.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집행채권이 창세기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 이전에 가압류된 사실에 기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 법원의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창세기업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가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이상 집행장애사유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집행장애사유가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집행장애사유와 채권압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제1심이 한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함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박재윤 

 

  서면심사를 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하거나 체3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압류명령을 한다 (226조).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227조 1항). 위 압류선언 가운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지급금지명령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이 무효이다 (대판1973.1.30.  72다2151)  반면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처분 및 영수의 금지명령은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1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3.4.16.(462),7273]

【판결요지】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또 압류 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명령의 기재가 누락되므로서 채권압류가 무효로 될 경우에는 뒤에 그러한 보완조치를 하였다 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9.29. 선고 72나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 판결을 인용하여 동대구 세무서장이 1968.12.14. 본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압류조서(갑제8호증)와 재산압류 통지서(갑제8호증의 1, 2)를 보면 압류재산 표시란에 “공탁금 5,586,000원 중 금 4,853,967원 단 한국 금속공업협동조합이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국에 공탁한 금액임”이라고만 기재하였을뿐 그 공탁번호나 공탁 연월일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압류한 공탁금이 소외 한국금속 공업 협동조합이 1968.1.29. 공탁번호 1968년금제630호로서 공탁한 금 5,000,000원의 공탁금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위 소외조합이 달리 공탁한 금 5,586,000원의 공탁금인지 가릴 수 없어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고 또 압류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채무 이행 금지사항의 기재조차 누락되어 있어 동대구 세무서장이 한 위 압류결정은 위 소외 조합이 1968.1.29. 공탁번호 1968년 금제630호로서 공탁한 본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임이 분명함에 비추어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된 무효의 압류라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다음에 원판결이 동대구 세무서장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행한 채권압류 처분에 대하여 1969.2.24.에 그 공탁금 압류 통지서상의 압류재산의 표시를 위 소외 조합이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것과 같이 보완하였다는 원고의 항변에 대하여 본건과 같이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 하였고 또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제3채무자(위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 명령의 기재가 누락됨으로써 채권압류가 무효로 될 경우에는 뒤에 그러한 보완조치를 하였다 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 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배척하였음도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는 압류할 채권의 특정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 소정의 채무이행 금지 규정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아래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 법리오해 있다거나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부당하게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2) 압류명령의 송달 

  압류명령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는 고지하거나 송달할 필요가 없다. (규칙7조 2항)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27조 2항).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는 고지하거나 송달할 필요가 없다. (규칙7조 2항)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체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송달된 압류명령 정본의 기재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0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266조제2항 전단(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관한 재판

5. 법 제86조제2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

6. 법 제196조제3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96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46조제3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228조 2항)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자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무효) 

[3] 갑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병이 을의 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병에게 있고, 그에 관한 병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위 압류는 무효로 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8조 [3]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22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공2004하, 106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2. 8. 선고 2010나3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2007. 10. 11.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소외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7. 11. 7.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 69,899,97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그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이 사건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말소등기에대한승낙의사표시][미간행]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자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8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공2004하, 106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리 담당변호사 송찬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12. 선고 2008나60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과 다르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경료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차용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피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과 압류는 무효로 되어, 압류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행위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제3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고, 국가가 제3채무자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9조를 준용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공시송달(민소194조)한다.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신청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된 뒤에 채무자에게 송다하고 있다.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3) 압류명령의 효력   

  가)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 (227조 3항) 그러나 어름 수표 등 배서로써만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지시채권)은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집해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33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228조)가 되어야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초의 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판1998.2.13. 95다15667) 

  그러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궙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판2001.7.10. 2000다725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경우 ; 대판1999.12.10.  99다42346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 (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1]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제197조),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 

[3]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210조, 제557조, 제561조, 제564조[2]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210조, 제557조, 제561조, 제564조[3]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210조, 제557조, 제561조, 제564조[4]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561조, 제5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집10-1, 민284)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사83 판결(집18-1, 민287)

[4]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집14-3, 민177)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집17-1, 행14)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공1978, 1072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공1994상, 151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나318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1. 2. 27. 피고의 망부인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금 5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으로 금 53,500,000원, 중도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2로부터 같은 해 6. 10.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당함으로써 위 소외 2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합계 금 203,500,000원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5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1991. 11. 2. 사망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18875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244,427,571원의 채권이 있어 그 집행을 위하여 1993. 3. 30. 같은 법원 93타기2880, 2881호로서 채무자를 위 소외 1, 제3채무자를 이미 사망한 위 소외 2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 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4. 1. 위 소외 1 및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3 및 소외 4는 위 소외 1에 대한 합계 금 284,000,000원(위 피고보조참가인 금 150,000,000원, 위 소외 3 금 54,000,000원, 위 소외 4 금 80,0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1993. 4. 9.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합2906호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2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해 5. 10. 같은 법원 93카기2074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소외 2'를 이 사건 피고인 '피고'로 경정한다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12.경 위 소외 1 및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경정이 가능하며, 결정경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경정 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시로 소급한다고 할 것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는 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집행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히 압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물 표시의 내용에 불과한 것과는 달리 집행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한 것이면, 사망자 명의의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 채권자가 전부명령 신청 당시에 제3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모르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의 상속인 앞으로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무효인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를 상속인 명의로 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한 전부명령도 유효하며 그 경정결정도 허용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였다면 그 경정결정은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새로운 효력을 가지는 결정으로 볼 것이므로, 위 경정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제3채무자를 상속인으로 경정한 결정정본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제3채무자를 피고로 경정하는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3 및 위 소외 4가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제197조),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참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각 참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3채무자인 소외 2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모르고 위 망인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3. 3. 30. 제3채무자가 위 망인으로 표시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후 위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뒤늦게 알고 같은 해 5. 10. 제3채무자의 표시를 위 망인에서 그 상속인인 피고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은 모두 위 망인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인 피고가 1993. 4. 1.과 같은 해 5. 12.경 위 각 결정정본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고도 피고는 물론 각 그 시경 위 각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인 위 소외 1 등이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들은 각 그 시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가 위 망인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위 망인에서 피고로 경정하는 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경정결정이 발하여져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피고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은 피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1993. 4. 1.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정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경정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배당이의][공2001.9.1.(137),1829]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563조[2]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5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공2000상, 18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일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준표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10. 25. 선고 2000나30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1999. 5. 24.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대하여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1999. 6. 10. 위 결정의 사건명의 '99타기16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99타기1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주문의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를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로 경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1999. 5. 2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정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그 경정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추심금][집47(2)민,106;공2000.1.15.(98),183]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 발생 시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3]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직접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가압류결정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자 상호의 경정은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 제1항, 제561조, 제707조[2]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 제1항, 제561조, 제707조[3]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 제1항, 제561조, 제7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집10-1, 민28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6. 선고 98나493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직접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가압류결정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상호는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인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졌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호가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되었다는 것인바,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피고의 거래상황 등에 관한 사실에 비추어 제3채무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자 상호의 경정은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였다고 보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소외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피가압류채권의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볼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즉, 특별히 피압류채권의 액수에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압류된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대판1991.10.11. 91다12233)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생긴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2001.12.24.  2001다62640; 대판2012.10.25.  2010다3221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전부금등][집39(4)민,22;공1991.12.1.(909),2697]

【판시사항】

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나.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의 규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나. 국세징수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1.24. 선고 72마1548 판결(집21(1) 민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림양행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20. 선고 90나9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7,70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 14,5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이 1988.11.25. 위 소외인에 대한 금 5,250,740원의 체납부가가치세와 동 가산금채권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세액상당액을 압류하였고,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같은 해 12.21. 위 소외인에 대한 금 1,548,100원의 체납의료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액을 압류하였으며, 그 후 1989.1.4.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금 14,500,000원 대여금채권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8타기12944, 12945호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 지고 1.9.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압류청구채권의 총액이 압류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었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전부금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43조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하고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의 효력의 확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구 민사소송법규칙 제127조)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것 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56조는 의료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하여 보험료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제55조 제3항은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채권자가 이 부분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압류채권인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14,500,000원에 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한 압류는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등 상당의 금 5,250,74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부산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한 압류는 위 금 5,250,740원을 제한 나머지 중 특정한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의 금 1,548,10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합계 금 6,798,84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금 7,701,160원에 대하여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에 대한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그 중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금 6,798,84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나머지 금 7,701,16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범위내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금 7,70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배당이의][공2002.2.15.(148),349]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공1989, 53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현건설 (소송대리인 정읍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성환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8. 22. 선고 2001나17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판시 제1차 도급계약과 판시 제2차 도급계약이 별개의 도급계약이고, 판시 제1차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외인 등 3인이 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위 제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사도급계약 또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얻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2차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1999년 9월 중순경 이후인 1999. 9. 28. 발령되어 9월 29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액이 제2차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대상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요양급여비][공2012하,1894]

【판시사항】

[1]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갑이 을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병이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정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정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4] 갑이 을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병이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정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정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병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병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공단의 변제행위는 갑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갑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2] 갑이 을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병이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정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을 병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을 병원과 정 병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후 새로 개설한 ‘정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 갑이 을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병이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정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정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병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병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갑이 병에 대하여 그가 공단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의 진정한 채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병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단의 변제행위는 갑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갑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3] 민법 제472조 [4] 민법 제472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공2002상, 34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선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3. 25. 선고 2009나32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경북 울진군 (이하 1 생략)에서 ‘울진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그 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경북 울진군 (이하 1 생략) 130-8 울진치과의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 중 77,996,638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성남시 중원구 (이하 2 생략)에 ‘원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다시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울진치과의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만 미치고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후 새로 개설한 ‘원치과의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울진치과의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원치과의원’과 ‘울진치과의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인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치과의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그 변제로서 소외인에게 13,372,78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3,372,78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조정내용에 반하여 소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조정기일에 소외인이 위 13,372,780원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13,372,780원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소송에서의 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그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3,372,780원의 진정한 채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소외인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위 변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만 주목한 나머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권한자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소외인과 사이에 성립한 조정의 취지에 반하여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추심금][공2015하,1472]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 및 문언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근저당권자가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공2009상, 829)
[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공2012하, 189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7. 선고 2013나20033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근저당권자가 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였는데, 2010. 1.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로 이 사건 토지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② 원고는 2010. 6. 3.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채4179호로 소외 1이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중 9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0. 6. 7. 피고 공사에 송달되었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8. 12.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891,669,800원(소외 1 445,834,900원, 소외 2 445,834,900원)으로 하며, 수용의 개시일은 2011. 10. 5.로 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④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7조의2 등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채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공사로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소외 1에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101,834,900원은 현금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44,000,000원 부분은 채권(채권)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⑤ 피고 공사는 2011. 8. 23. 원고에게 ‘재결보상금의 공탁예정일인 2011. 9. 30.까지 재결보상금의 압류 등 채권의 보전절차를 취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나아가 2011. 9. 22. 원고에게 ‘수용재결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유가증권)으로 공탁하여야 하는데,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부분은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집행공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2011. 9. 30.자로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피공탁자 소외 1)할 예정이니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⑥ 그러나 원고는 아무런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공사는 2011. 9. 30. 소외 1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101,834,900원은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8515호로 집행공탁하였고, 채권(채권)으로 지급해야 하는 344,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제35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1로 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변제공탁하였다. 

⑦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소외 1이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상금 중 위 청구금액(9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문’도 금전채권에 대한 전형적인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되는 인도명령에 관한 기재는 없고, 나아가 피고 공사가 위 변제공탁을 할 때까지 이러한 인도명령이 별도로 발령된 바도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소외 1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금전채권과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금전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채권이 처음에는 그 전부가 금전채권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일부가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그중 압류명령 부분의 효력이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12. 2. 29. 이전인 2012. 2. 27.에 공탁관이 피공탁자인 소외 1의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공탁관의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탁관의 심사권한과 직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또한 압류명령에 수액의 제한이 있으면, 즉 채권의 일부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235조 1항),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도 후자의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235조 2항)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그러나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국세징수법에는 위와 같은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애그로 확장되지 아니한다.  (대판1991.10.11.  91다1223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전부금등][집39(4)민,22;공1991.12.1.(909),2697]

【판시사항】

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나.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의 규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나. 국세징수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1.24. 선고 72마1548 판결(집21(1) 민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림양행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20. 선고 90나9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7,70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 14,5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이 1988.11.25. 위 소외인에 대한 금 5,250,740원의 체납부가가치세와 동 가산금채권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세액상당액을 압류하였고,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같은 해 12.21. 위 소외인에 대한 금 1,548,100원의 체납의료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액을 압류하였으며, 그 후 1989.1.4.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금 14,500,000원 대여금채권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8타기12944, 12945호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 지고 1.9.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압류청구채권의 총액이 압류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었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전부금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43조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하고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의 효력의 확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구 민사소송법규칙 제127조)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것 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56조는 의료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하여 보험료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제55조 제3항은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채권자가 이 부분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압류채권인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14,500,000원에 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한 압류는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등 상당의 금 5,250,74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부산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한 압류는 위 금 5,250,740원을 제한 나머지 중 특정한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의 금 1,548,10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합계 금 6,798,84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금 7,701,160원에 대하여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에 대한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그 중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금 6,798,84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나머지 금 7,701,16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범위내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금 7,70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 압류된 채권을 위한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은 물론 압류 뒤에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다만,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고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가 아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원인이 확정되고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며 또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것에 대하여는 장래의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대판1990.12.26. 90다카24816; 대판2000.10.6. 2000다31526) 따라서 봉급, 임료 등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촿여 발생하는 채권은 그것이 포괄적으로 압류되며, 그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류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예컨대 채무자의 전근, 승진, 승급 등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예컨대 종업원인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전부금][집38(4)민,270;공1991.2.15.(890),628]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변동되었는데도 종전 토지소유자와 그 매수인이 사업시행자인 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시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한 청산금교부처분의 효력유무 (적극) 

나. 환지처분공고 전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미확정의 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유무 (적극)

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유무 (소극) 

【판결요지】

가. 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즉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하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동됨으로써 시행자인 시로서는 이를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도 종전 토지소유자와 그 매수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가 환지처분의 일환으로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청산금교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 유효하고, 따라서 시에 대한 청산금교부청구권은 같은 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은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시 결정되어야 하나 제46조 제2항 제3호는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하도록 하여 이 단계에서는 그 청산금채권의 기초와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미확정의 청산금채권도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지처분공고 전의 위 단계에서 이루어진 압류도 유효하다. 

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가. 제62조 제5항, 제6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나. 제46조 제2항 제3호 나.다.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구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09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보조참가인 겸 상고인】 신영철

【원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90.6.22. 선고 89나2165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5.4.25. 소외 이갑규와의 사이에 당시 피고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위 소외인 소유의 인천 북구 계산동 607 전 840평방미터(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위 소외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동대문세무서장은 1987.3.25. 위 소외인이 부가가치세 금 6,013,600원을 체납하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장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청산금 6,098,400원이 위 소외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미확정된 위 청산금채권 중 금 6,013,600원을 압류하였는데, 그동안 피고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1987.4.23. 이 사건 토지의 환지를 같은 동 944의 25 대 389.3평방미터로 정하고 그 부족 토지분 99평방미터에 대한 청산금으로 금 6,098,400원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공고를 하였으나, 위 이갑규는 그 전날인 1987.4.22. 소외 이상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종전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이고, 그후 원고는 위 이갑규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87.8.27.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 원고, 채무자 위 이갑규, 제3채무자 피고 시로 된 위 청산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이 결정한 채권가압류명령은 그 무렵 피고시에 송달되었고, 이어서 원고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받자 집행문을 부여받아 1988.3.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이 결정한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1988.3.14. 제3채무자인 피고시에 송달되었으며,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6.25. 소외 이상문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권자 피고보조참가인, 채무자 위 이상문, 제3채무자 피고시로 된 위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6,098,400원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이 결정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988.6.27. 피고시에 송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은, 위 청산금채권은 위 환지처분공고 익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이상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청산금채권자를 위 이갑규로 전제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나 원고의 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는 없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압류와 경합된다고 할 수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채권은 환지처분전토지의 변형물로서 그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청산금채권에 미치게 된다 할 것이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담보물권자가 하는 압류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 기타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하는 것이 금지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결과 물상대위의 대상인 채권의 특정성이 보전되고 이에 의하여 물상대위권의 효력을 보전케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제3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위 가압류와 본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위 청산금채권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것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청산금채권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위 이갑규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있어 위 청산금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히 전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이상문을 채무자로 하여 발하여진 피고보조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금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공고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즉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하겠지만( 당원 1969.5.27. 선고 69누10 판결; 당원 1989.11.10. 선고 88누9923 판결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관계자인 위 이갑규나 위 이상문 등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더욱이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소유자가 변동됨으로써 시행자인 피고시로서는 이를 알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고시가 환지처분의 일환으로서 종전의 소유자인 위 이갑규에게 이 사건 청산금교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시에 대한 이 사건 청산금교부청구권은 같은 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소유자인 위 이갑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은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시 결정되어야 하나, 제46조 제2항 제3호는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하도록 하여 이 단계에서는 그 채권의 기초와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미확정의 청산금채권도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니, 환지처분공고 후에 원고가 한 위 압류가 유효한 것은 물론 환지처분공고 전에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압류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국세인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인 1986.9.30.보다 1년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위 국세에 우선함은 명백하고, 한편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단지 일반채권자가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후에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방법으로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위 전부명령은무효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전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에는 물상대위의 법리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전부금][공2000.12.1.(119),2288]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의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피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9. 선고 99나673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세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0. 4. 18.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각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 2. 5.까지 계약금 85,000,000원과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합계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94. 12. 27.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중 청구금액 금 25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1995. 1. 23.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잔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1996. 12. 1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중도금반환채권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후 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 해제 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위 매매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다른 채권가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전부명령의 대상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전부금][공2010상,971]

【판시사항】

[1] 갑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갑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제565조 [2] 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제565조, 제567조 [3] 민법 제548조, 제56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3209 판결(공1993상, 25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공1996하, 215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공1996하, 2166)
[3]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정두성외 1인)

【피고, 상고인】 망 박○○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4. 선고 2005나1105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피소송수계인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불가능으로 인한 해제특약’을 내세워 이 사건 1차 해제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후에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해제통지에 이 사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금에 기한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금은 당연히 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독단적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일뿐더러, 나아가 이 사건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의 귀속에 관한 망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망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약금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정지조건부채권인 소외 1 주식회사의 망인과 원심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 3, 4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권 및 이미 발생한 채권인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 3, 4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받을 아래 내역과 같은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하였으나, 그 내역란에는 망인을 포함한 제3채무자별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피전부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별 채권의 표시 등 전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의 망인에 대한 피전부채권이 다른 제3채무자와 같이 이미 발생한 계약금반환채권만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장래 해제를 조건으로 발생할 계약금반환채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피전부채권을 명백히 구분·특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전부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06. 7. 3.경 이전에는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이긴 하나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이 사건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공2004.11.1.(213),1710]

【판시사항】

[1]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2]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1]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공1999하, 1237)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공2001하, 2313)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공2002하, 191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상고인】 삼성공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4. 21. 선고 2003나113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① 1999. 12. 3. 창원지방법원 99카단20582호로 청구금액을 금 21,879,188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외 1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0. 2. 16. 창원지방법원 2000타기637호로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99차798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4,779,636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가압류된 금 21,879,188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2,900,448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0.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1999. 5. 21. 창원지방법원 99카단8491호로 청구금액을 금 22,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0. 12. 26. 창원지방법원 2000타기6036호로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0가단1013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8,090,444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 중 위 가압류된 금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6,090,444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0.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위 각 가압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① 소외 2는 1997. 10. 24. 창원지방법원 97타기5463, 5464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97년증서제550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8,097,68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② 소외 3은 1997. 11. 21. 창원지방법원 97타기6080, 6081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97년증서제59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33,106,48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③ 소외 4는 1999. 5. 1. 창원지방법원 99타기25375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법무법인 작성 99년증서제158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16,608,90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9. 4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9. 5. 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1982.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1997. 11월분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은 합계 금 34,880,494원이다. 

라. 피고는, 소외 2에게 1997. 12. 26.부터 1999. 4. 29.까지 금 14,661,953원을, 2000. 11. 25.부터 2001. 1. 29.까지 금 3,609,641원을, 소외 4에게 1999. 5. 17.부터 2000. 11. 25.까지 금 16,608,9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금 34,880,494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 2000. 12.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인 금 34,880,494원에서 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금 28,097,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782,814원 부분 가운데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금액의 합계 중 원고의 압류금액 금 52,870,080원(= 금 24,779,636원 + 금 28,090,444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 3,495,727원{= 금 6,782,814원 × 금 52,870,080원 ÷ (금 33,106,480원 + 금 16,608,900원 + 금 52,870,080원), 이를 계산하면 금 3,495,699원이 되는데, 원고는 금 3,495,727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심은 위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소외 3, 소외 4의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4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 3,495,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2가 1997. 10. 24.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금 28,097,6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이상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소외 2에게 이전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소외 3이 1997. 11. 21.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금 33,106,4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소외 2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소외 3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이 소외 3에게 이전한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이후 소외 4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인 금 34,880,494원에서 소외 2에게 이전된 금 28,097,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이미 소외 3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소외 3, 소외 4의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3,495,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장래의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압류의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69),24]

【판시사항】

[1]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0.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6조, 제4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61조, 제6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구 민사소송법(2000.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공1976, 9004)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290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팔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청오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12. 21. 선고 2001나41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소외 삼안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액면 금 2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전라북도로부터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25억 원의 부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9타기25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9. 6. 24. 위의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그 달 25.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2) 한편, 원고 주식회사 팔마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전라북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5,172,147원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9. 6. 2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은 그 달 29.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3) 또한, 원고 유한회사 명석건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99가합1540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전라북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4,204,382원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은 1999. 7. 8.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4)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9. 6. 25. 전라북도와 사이에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41,252,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1999. 7. 1.부터 그 해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그 해 9. 24.에 이르러 공사를 포기하였는바, 그 때까지 소외 회사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123,673,000원에 이른다. 

(5) 원고 주식회사 팔마가 전라북도에게 위에서 본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전라북도는 피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 주식회사 팔마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후 1999. 11. 15.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 123,673,000원을 전주지방법원 99년 금제3197호로 공탁하였다. 

(6) 위의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채권배당절차에서 위의 법원은 1999. 12. 27. 피고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들이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앞선다는 이유로 위의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은 1999. 6. 25. 11:00경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된 사실, 소외 회사는 전라북도가 발주한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를 그 달 17.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는데, 그에 따라 전라북도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공사도급계약 체결일까지 전라북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전무인 소외 1은 1999. 6. 24. 소외 회사가 전라북도로부터 그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다시 하도급받기로 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2, 경리과장 소외 3과 함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전라북도에 교부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군산지점의 담당직원인 소외 4에게 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한 후 관계서류를 제출한 사실, 소외 4는 그 달 25. 소외 3으로부터 위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보험료 3,700,430원을 납부받고, 그 날 11:38경 보증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한 후 소외 회사를 대리한 소외 3과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소외 회사, 피보험자를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경리관, 보험가입금액을 154,125,200원, 보험기간을 1999. 6. 25.부터 2000. 9.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에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 사실, 그 후 피고의 업무과장인 소외 5는 위의 군산지점에서 소외 3으로부터 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건네 받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에 있는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에 가서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그 연구소의 계약담당공무원인 소외 6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군산지점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의 수산시험연구소까지 가기 위하여는 적어도 1시간 10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아무리 빨라도 1999. 6. 25. 12:50이 지난 후에서야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정본은 그 이전인 같은 날 11:00경에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되었으므로 위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피고가 받은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9. 6. 17. 전라북도로부터 위의 공사를 낙찰받음으로써 이미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였고, 또한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송달된 직후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소외 회사는 전라북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의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으로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집행채권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집행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는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에는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사이에 아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지도 않았으므로 전부명령 정본이 송달된 때에 존재하지도 않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집행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의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경위와 시기 및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위와 시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아래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법 제8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0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 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등을 입찰기일 이전에 사전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36조는 입찰공고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등과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4. '99. 9. 9.) 제19조 제1항은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7, '99. 9. 9.)은 위의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적격심사의 기준이나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재정법 제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법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그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쟁입찰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6조, 제42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그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반드시 그 낙찰자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건설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공사내용 역시 낙찰자가 결정된 시점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장래에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니 위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도급계약의 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결정된 후 당해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지방자치단체에 송달된 경우 비록 그 때까지 아직 낙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니,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는 위의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1999. 6. 17. 낙찰자로 결정되고 계약체결일자가 공고되었으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받은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1999. 6. 25. 11:00.경 전라북도에 송달되었고, 그 날 12:50경 이후에 전라북도와 소외 회사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의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절차에서 이미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전라북도에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와 전라북도 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장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이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다) 압류채권자의 지위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있고, 압류명령 발송 전에는 제3채무자에게 목적채권의 존부 등에 대한 진술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37조 1항),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34조). 그러나 압류명령을 얻은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현금화을 위해서는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압류명령만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는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유사하다.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제234조(채권증서)  

① 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라) 압류채무자의 지위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27조 1항) 처분은 채권 그 자체를 이전하거나(양도 등), 소멸시키는 행위(면제, 상계 등),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지급의 유예 등), 조거성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영수는 임의의 또는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수령을 말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압류가 있은 뒤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대판1992.11.10.  92다4680 ; 대판2000.4.11. 99다23888), 채권의 보존을 위한 행위도 가능하다. 압류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판2003.5.13.  2003다16238) 실체로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필요하다. 다만 이행소송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또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등)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퇴직 등)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판2006.1.26.  2003다29456 ; 대판2001.6.1. 98다1793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72]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나. 같은 법 제557조 다. 같은법 제57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1313)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공1990,1538)(폐기)
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국요업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91나5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동국요업(이하 피고 동국요업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하 피고 신우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들로서 피고 동국요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같은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의 판결을 얻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 마쳐진 것으로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신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각 그 말소를 명하였고,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아서 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가압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자가 된 피고들의 물권(소유권)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피고들에게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래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환가방법으로 당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막바로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원심은 압류나 가압류의 변제금지나 처분금지적 효력에 치중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에 대세적(대세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을 추급(추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이 견해에 저촉되는 종전의 판례( 당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는 폐기하기로 한다.

3. 이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이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당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참조).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소송계속중에 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 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양수금][집48(1)민,116;공2000.6.1.(107),1170]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추심채권자)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공1983, 65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공1989, 29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나52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그린라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99,656,268원(공사잔대금 256,869,100원-소외 해태전자의 계약인수 부분 금 100,313,312원-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0,000원-지체상금 54,799,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판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인 1997. 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7카합13호로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105,920,000원으로 된 1997. 1. 22.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고, 1997. 2. 17. 위 같은 지원 97카합26호로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4. 위 같은 지원 97카기61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1997. 3. 31.자 경정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같은 날 위 같은 지원 97타기287, 288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1997. 4. 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97카단3974호로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40,000,000원으로 한 1997. 3. 31.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1997. 4. 1.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채권액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전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추심명령이 있는 때의 채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집51(1)민,234;공2003.6.15.(180),1295]

【판시사항】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2]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공1992, 1003)

【전 문】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피상고인】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9. 선고 2002나412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1994.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의 2분의 1 및 소외인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청구금액(165,105,920원 및 그 중 147,591,658원에 대하여 1994.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94카합728,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1994. 9. 29.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1995.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단1098호 구상금청구사건에서 '소외인은 원고에게 235,813,822원 및 그 중 221,395,424원에 대하여 1994.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1995. 6. 6.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01. 7.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94카합728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340,258,798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95가단1098호 판결 정본에 기한 나머지 171,613,250원을 압류한다. 피고 회사는 소외인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외인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1타기3168)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7. 7.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8. 27. 이 사건 추심청구의 소가 제기된 사실, 한편, 위 소외인은 1994.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감리지원팀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8. 7. 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진행이 중단되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의 통지인 최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이행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소외인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하여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참조),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전부가 시효소멸하기 전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을 제외한 소외인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소외인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배당이의][공2006.3.1.(245),293]

【판시사항】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소극)그 압류 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 (=실효)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위 도급계약의 해지 후에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3]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인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3]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제664조, 제665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법 제543조, 제664조, 제665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31조 [3]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공1998상, 58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공2000상, 1177)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공2001하, 148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화전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공사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취지를 간추려 보면, 원심은 채용 증거와 그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6. 18. 소외인으로부터 ‘세화전력’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한국전력 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999. 6. 22. 한전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으며, 위 공사계약 승계 후의 공사금채권은 위 소외인의 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급인의 지위에서 고유하게 한전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권이고, 위 계약승계가 행하여질 때까지 소외인이 한전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한전이 공탁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소외인과 관계없이 원고가 수급인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 원고의 채권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가 다소 미흡해 보이나, 원심판결의 제4쪽 18행 내지 제5쪽 11행, 제6쪽 4행 내지 15행, 제15쪽 16행 내지 19행 등 판시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판결의 결론을 도출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다만, 원심은 피고 1, 피고 2의 각 전부명령이 송달될 무렵에 소외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거의 없었다고 판시하였을 뿐 계약승계시까지의 소외인의 채권 존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시를 한 바 없으나, 계약승계 이전에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된 일이 없고 원고의 계약승계 이후에야 비로소 공사가 재개되어 진행되었다는 판시에 비추면, 원심이 계약승계시까지 소외인이 한전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채권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서도 따로 다투지 않고 있다). 

기록과 관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위의 경우에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당초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소외인의 보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집행을 하고, 나아가 피고 2, 피고 1은 전부명령까지 얻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소외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도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소외인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이 사건 도급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원고와 한전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수급인을 원고로 하는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독자적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편 한전은 위와 같은 당초의 도급계약 및 새로운 도급계약의 체결에 따른 수급인의 변경과 전수급인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채권을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인정 사실 및 위 1항에서의 원심의 판단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당초의 도급계약은 해지되었고, 한전이 공탁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소외인과 관계없이 원고가 새로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 원고의 채권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의 채권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해지되기 전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위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와 한전 사이에 새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가지게 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전부명령 또한 위 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배당이란 원래 집행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들의 총 배당요구액보다 배당할 금액이 적어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는 집행법상의 절차를 의미함은 물론이지만,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탁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인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소외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원고가 소외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음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에게 속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전제 하에 변제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다소 미흡하나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집행권원의 효력과 그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공탁금이 위 소외인이 시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서, 본래의 채권자가 소외인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의한 채권압류 등의 집행 후에 그 압류된 채권발생의 기초가 된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한전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한 보수인 이상, 그 전제부터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어서 피고들은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판단한 외에(원심판결 제15쪽 16행 내지 19행), 이 사건 공탁금이 소외인의 보수채권임을 전제로 피고들의 전부금 및 추심금 채권이 포기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탁금을 소외인의 채권이 아닌 원고의 채권으로 보는 이상 위의 판단은 불필요한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판단의 당부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전부금][공2001.7.15.(134),1482]

【판시사항】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6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공1992, 10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공1998상, 58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공2000상, 1177)

【전 문】

【원고,상고인】 강호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피상고인】 조정태 외 8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2. 25. 선고 95나67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1991년 2월경부터 피고들과의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가 영천시 망정동 177의 1 지상에 신축하는 청호아파트 다동 195세대를 피고들에게 임대하되, 각 세대당 임대보증금은 금 17,000,000원, 차임은 월 금 32,000원,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피고들은 입주신청 및 계약시에 금 3,400,000원, 소정의 개별통지 기일에 중도금 6,800,000원, 입주시에 잔금 6,800,000원으로 분할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각 입주신청 및 계약시에 금 3,400,000원, 중도금으로 금 6,800,000원(피고 정석수, 김인숙, 이재상, 김용헌, 배성환, 박영섭 및 주식회사 구영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금액이 다름)씩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2. 8. 13. 금 600,000,000원, 같은 해 10월 2일 금 100,000,000원 등 합계 금 700,000,000원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그 청구채권으로 하여 1993. 2. 11. 부산지방법원 93카합496호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각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금 6,800,000원(단, 피고 정석수는 금 5,600,000원, 피고 김인숙, 이재상은 각 금 7,800,000원, 피고 배성환, 김용헌은 각 금 4,500,000원, 피고 박영섭은 금 13,6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구영은 금 34,000,000원)의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서 그 결정이 같은 달 18일까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고, 다시 공증인가 구덕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3년 제1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같은 해 5월 4일 같은 법원 93타기4209, 4210호로 위 가압류채권 중 금 670,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해 10월 28일 같은 법원 93타기10285, 10286호로 금 183,600,000원에 관하여 각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1991년 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 3개 동 465세대에 관한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가동 24평형 120세대 및 나동 22평형 150세대는 각 분양, 다동 22평형 195세대는 임대임)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2. 10. 5. 부도에 이르게 되고 같은 해 11월 중순경 그 대표이사인 소외 2가 구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 직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에 따른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각 동별로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하도급업체 및 자재를 공급한 납품업체의 대표자 17인도 1992. 10. 22. 공사대금 및 자재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권단을 구성하면서 오상득, 김상조 등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며, 1992년 11월경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영천시장이 주축이 되어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하도급업체 대표, 분양 및 임대계약자 대표, 채권단 대표 등이 수시로 모여 1993년 3월경까지 그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계속한 사실, 위 대책회의의 결과, 하도급업체들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잔여공사를 넘겨받아 공사를 속행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분양 및 임대계약자 대표들은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분양잔대금 및 임대보증금 잔액을 예치한 다음 그 인출금으로 잔여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들을 비롯한 다동 임대계약자들은 1992. 12. 7. 분양잔대금을 예치하기 위한 계좌로 대구은행 영천지점에 임대계약자 대표인 손병욱을 예금 명의자로 하고, 임대계약자 대표들과 영천시장의 인감을 공동으로 날인한 예금계좌(계좌번호: 049-07-228436-002)를 개설한 사실, 이어서 하도급업체 대표인 오상득, 김상조는 1993. 1. 26.경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동생이자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 3 등의 입회 아래, 소외 2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김영선과의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완공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잔대금 및 임대보증금 잔금 전액, 입주자 추가부담금, 상가동의 실입주금, 한국주택은행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융자금 잔액 등을 하도급업체들이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수령하여 이로써 기성공사대금, 잔여공사대금, 준공검사비용 등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근저당채권자 등의 채권을 정산하고, 위 채권액의 합계가 하도급업체들이 수령한 분양잔대금 등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으로 인한 손해를 소외 1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후 하도급업체들의 책임 하에 가, 나동 각 세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분양계약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제반절차에 협조하기로 하며, 소외 1 주식회사는 다동 195세대의 소유권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가 제1호증)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1993. 2. 25. 소외 1 주식회사를 대리한 김영선, 하도급업체들 대표자인 오상득, 김상조(원심판결문 제7면 13행의 김영선은 김상조의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다동 임대계약자들의 대표자인 손병욱, 정동윤, 박용진과의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재개하고, 임대계약자들은 보증금 잔액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을 포함한 다동 임대계약자들은 같은 달 26일부터 1994. 9. 26.까지 앞서 본 손병욱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증금 잔액을 입금하였으며, 하도급업체들은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공사대금에 충당하여 잔여공사를 속행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1993. 12. 28. 오상득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하도급업체들에게 약정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는 한편, 1994. 1. 31. 위 을가 제1호증의 약정 등 김영선이 소외 1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재확인한 사실, 그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령한 금원을 공사대금에 충당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그 후인 1994. 3. 19. 소외 2의 협조에 따라 다동의 각 세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곧이어 소외 1 주식회사를 채무자, 한국주택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순위 1, 2번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각 세대를 대물변제받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쳤으며, 그 후 피고들을 포함한 다동 임대계약자들을 전세권자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그 이후에는 피고 등 전세권자 또는 타인이 이를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고,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해지 또는 낙찰에 따라 각 말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영천시 망정동 177의 1 대 11,608㎡는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1994. 9. 30. 한국주택은행이 낙찰받아 같은 해 11월 15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이어 1994. 12. 19.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이 이를 매수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31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소외 1 주식회사가 1992년 10월경 부도에 이르고 대표이사인 소외 2마저 구속되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피고들에게 인도하여 사용케 할 소외 1 주식회사의 의무는 사실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한편 앞에서 본 일련의 대책회의를 통하여 하도급업체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분양 및 임대계약자들은 하도급업체들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잔여공사를 넘겨받아 공사를 속행하여 사태를 수습하기로 의견을 모은 다음, 그 수습방안의 일환으로 분양 및 임대계약자들이 분양잔대금 및 임대보증금 잔액을 예치하기 위하여 손병욱을 명의자로 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이어서 소외 1 주식회사를 대리한 김영선이 하도급업체 대표자인 위 오상득 등과의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분양잔대금 등을 직접 영수하여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실제로 임대계약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위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하도급업체들은 입금된 임대보증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소외 1 주식회사의 협조 아래 임대계약자들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치게 되었다면, 소외 1 주식회사, 하도급업체들 및 임대계약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약정 및 행위는 당초의 임대계약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외 1 주식회사와 임대계약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당초의 임대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들 사이의 당초의 임대계약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및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라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소외 1 주식회사, 하도급업체들 및 임대계약자들의 3자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가 임대보증금 잔액의 수령권한을 포기하는 대신에 임대계약자들이 임대보증금 잔액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하도급업체가 이를 수령하고, 하도급업체들은 이와 같이 수령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에 충당하여 잔여공사를 완공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순차로 이루어지고 그 묵시적 합의의 내용이 1993. 2. 25. 위 3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은 위와 같은 합의해제의 효과로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없고,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해제까지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위 분양계약의 합의해제가 원고의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채무가 소멸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을가 제2호증은 위조되었거나 김영선에 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문서는 위 합의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중간적 조치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임대보증금 잔금의 수령권한을 하도급업체에 이전키로 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는 이미 부도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분양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분양잔대금 등이 추가공사금을 상회한다고 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이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중 임대계약의 합의해제를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과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들 사이의 당초의 임대분양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고,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은 위와 같은 합의해제의 효과로서 소멸하였다고 본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계약해제 또는 처분문서의 증거능력과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위조되었거나 대리권한을 넘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을가 제2호증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거나 진정성립의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을가 제2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위에서 본 사실인정을 한 다음 위 서증이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에 관한 것들인데,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들이거나 위 결론과 배치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일련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합의해제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해제의 시기 즉 가압류의 전인지 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그 해제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들과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서 묵시적이나마 합의에 의한 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4)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채권이 소외 1 주식회사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귀속된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등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위 임대보증금채권 등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시키기로 한 위 3자간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위 채권이전의 실질이 채권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없어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계약인수나 채권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피고들의 동의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중 가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등 임대계약자들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하도급업체 등이 소외 1 주식회사에 갈음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수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가 그들간의 계약관계를 해소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이 합의해제의 효과로서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압류와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들은 원고의 채권가압류가 있은 후에 소외 1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인수에 동의하였으니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인정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의 묵시적인 합의해제와 함께 임대계약상의 지위의 이전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합의해제 및 지위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어 회사의 영업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위 약정으로 인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고 그 영업을 폐지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해제 당시 부도 및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이미 소외 1 주식회사의 위 영업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비로소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영업의 양도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서만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이 점만으로도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압류명령에 반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라는 의미에서 압류의 효력은 상대적이라고 설명한다 (대판2000.4.11. 99다23888 ; 대판2003.5.30.  2001다10748) 따라서 채무자가 압류된 뒤에 압류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는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대판2010.10.28.  2010다57213, 5722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양수금][집48(1)민,116;공2000.6.1.(107),1170]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추심채권자)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공1983, 65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공1989, 29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나52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그린라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99,656,268원(공사잔대금 256,869,100원-소외 해태전자의 계약인수 부분 금 100,313,312원-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0,000원-지체상금 54,799,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판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인 1997. 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7카합13호로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105,920,000원으로 된 1997. 1. 22.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고, 1997. 2. 17. 위 같은 지원 97카합26호로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4. 위 같은 지원 97카기61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1997. 3. 31.자 경정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같은 날 위 같은 지원 97타기287, 288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1997. 4. 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97카단3974호로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40,000,000원으로 한 1997. 3. 31.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1997. 4. 1.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채권액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전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추심명령이 있는 때의 채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추심금][공2003.7.1.(181),1424]

【판시사항】

[1]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3]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4] 선정당사자의 권한 및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2]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3]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4]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6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제53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집18-1, 민26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10. 선고 99나747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 중 가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범진여객 주식회사(이하 '범진여객'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 범진여객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범진여객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1998. 9. 8. 서울지방법원 98타기18763, 18764호로 범진여객의 피고에 대한 버스운송수입금(버스카드 사용에 따른 수입금 및 버스표 교환대금, 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채권 중 999,197,68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이 1998.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압류 및 추심금 중 원고의 채권은 23,438,811원인 사실, 범진여객은 1999. 5. 21.까지 버스를 운행하다가 그 이후 사실상 페업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1998. 9.경부터 폐업시까지 발생한 범진여객의 피고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권은 합계 796,585,865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는 그 압류 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에만 효력이 미치는 한편, 이 사건 압류 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각 발령시기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압류 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은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운송수입금 금액에서 (1) 피고가 범진여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한 조합관리비, 공제보험료, 대출금상환액 중 이 사건 압류 후의 분과 (2)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및 (3) 집행공탁한 금액만을 공제하고, (1) 위 상계 내지 공제항목 중 이 사건 압류 전의 분과 (2) 이 사건 압류보다 먼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피압류채권의 소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의 상계, 추심권자에 대한 지급 및 집행공탁 등으로 피고의 범진여객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 

그리고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다. 위의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1) 이 사건 압류 전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압류 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물론 이 사건 압류 후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보아 범진여객의 운송수입금 채권에 대한 최초의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 이 사건 압류시까지 발생한 운송수입금 총액 자체가 이 사건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 금액과 이 사건 압류금액의 합계에 미달함이 분명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전에 이미 또는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피고의 범진여객에 대한 미지급 운송수입금 채무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2) 이와 같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피고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지급받은 추심채권자가 이 사건 압류 전에 압류를 하였는지 그 압류 후에 압류를 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3) 또 범진여객과의 약정에 의하여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관리비, 공제보험료, 대출금상환액 중 이 사건 압류 후의 분뿐만 아니라 그 전의 분도 압류 목적 운송수입금에서의 공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목적인 운송수입금 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압류의 전후를 불문하고 최초의 압류 이후에 발생한 범진여객의 피고에 대한 운송수입금 채권전액(기록상 2,319,180,741원으로 인정된다.)에서 이 사건 압류 전은 물론 이 사건 압류 후에 처분되거나 변제된 조합비, 공제보험료, 대출금상환액과 추심금지급액 및 변제공탁액 전액을 공제하여 그 잔액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 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 사건 압류 후의 운송수입금에는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압류는 종전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는 별도로 이 사건 압류 후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압류 채권금액을 계산하면서, 위 상계 내지 공제된 금액 중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분과 추심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압류 후의 압류 및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공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압류의 경합과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 중 가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또한, 피고가 범진여객에게 버스운송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인 1,079,447,84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원고의 압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에 지급된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그 운영경비는 설령 공제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전의 운송수입금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사건 압류 후에 지급된 242,908,8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질상 그 지급으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지급에 대하여 원고 및 범진여객 근로자 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되는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전에 피고가 범진여객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금원은 압류 목적인 운송수입금 채권의 변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압류경합의 법리와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 후의 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전액으로써 변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전의 운영경비 지급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에는 압류경합 및 채권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압류 후에 지급한 242,908,860원에 대하여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선정당사자로 되어 발령된 것이고, ○○○은 선정당사자로서 반대당사자인 범진여객과의 사이에 범진여객이 피고로부터 운영경비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바,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선정당사자의 자격으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 합의에 대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의 지급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정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배당이의등·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 (=무효)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8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공2004하, 16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너지 마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임경윤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월드씨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근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6. 18. 선고 2010나1132, 3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이지종합상사의 제3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한 후 이지종합상사가 원고 와이에스 마린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오스타해운에게 도달한 사실, 이와 같이 채권이 양도된 후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 에너지 마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와이에스 마린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게 차례로 송달되자 오스타해운은 그 채무액을 공탁한 사실, 그 후 이지종합상사가 채권양수인인 원고 와이에스 마린의 동의를 얻어 오스타해운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대상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의 철회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위 공탁금은 원고들과 피고의 압류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원고 와이에스 마린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명령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라고 하겠으므로, 그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는 원심 설시의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아 그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의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2]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3]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교림)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 1. 7. 25. 선고 2000나214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고는 1998. 2. 15. 소외 1에게 구미시 (주소 생략) ○○상가 3층 사무실 20평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0.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소외 1은 1999. 4. 26.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금 1,000만 원을 소외 2에게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제3자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피고 및 소외 2에게 위 각 양수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위 각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나, 위 위임장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달리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다.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인동농업협동조합(이하 '인동농협'이라 한다)은 1999.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하 '김천지원'이라 한다) 99카단2729호로 청구금액을 금 37,338,031원으로 하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소외 인동새마을금고(이하 '인동금고'라 한다) 역시 같은 해 11. 3. 김천지원 99카단2992호로 청구금액을 금 33,938,585원으로 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1999. 11. 30. 원고를 상대로 하여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99가소24977호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 13. 원고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한편, 인동금고는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0차65호로 32,142,201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00. 1. 13.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2. 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같은 해 5. 22. 이에 기하여 김천지원 2000타기457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0. 5.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00. 6. 16.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김천지원 2000타기599호로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위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김천지원은 2000. 7. 20. 피고 및 소외 2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인동농협과 인동금고에게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김천지원 2000타경8136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0. 6. 29.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양도받은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가압류권자인 인동금고가 소외 1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므로 원고가 이중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소외 1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전액 공탁한 결과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소송사건의 판결상의 채권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판결상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공탁은 원고가 제3채무자로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므로 그 공탁으로 인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그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만 미칠 뿐 피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공탁에 의하여 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인동금고 등이 위 보증금채권 전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후 인동금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나아가 원고가 채권가압류의 중복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결과 그 공탁금이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분명히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된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 및 양도채권의 대항력 또는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양수금][공2009하,208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이우윤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39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37억 원의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 양도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866,586,814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정본은 2002. 10.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대한민국은 소외 1 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2,356,742,120원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02. 11.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 12.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1. 14.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2 주식회사는 2002. 11. 29. 위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2. 12. 6.경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6. 1,971,252,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전부금을 전액 변제받은 사실, 대한민국은 위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피고가 아닌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전부 변제받은 다음 2006. 9. 29.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위 각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인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인데, 이 사건 채권 중 866,586,814원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것이고, 1,971,252,480원은 대한민국이 추심권을 가지는 것이며, 그 합계액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256,062,876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전부금을 변제받았다거나 대한민국이 위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미 상실되었던 원고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중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866,596,81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위 전부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다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집행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압류채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추심권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그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추심절차를 마쳐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변제수령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채권의 잔존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가 있은 후인 2002. 11. 20.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위 금원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 주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압류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3억 원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을 피고의 위 3억 원의 지급의무 발생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순히 그 이행기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각 압류로 인한 법적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결된 셈이므로 위 약정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27]

【판시사항】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247조, 제2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공2005상, 27)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은주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5. 29. 선고 2012나30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200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100077호로 우신폼텍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신폼텍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우신폼텍산업의 상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위 근로자들은 우신폼텍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205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15. 확정되었다. 

다. (1) 위 근로자들은 2009. 7. 2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83,579,827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292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7. 27.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었다. 

(2) 위 근로자들은 2009. 10. 2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29,493,183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505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10. 26.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었다. 

라. (1) 상진건설은 2011. 3. 1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116,829,892원을 집행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서,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들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을 기재하고,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2) 배당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09타기7172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원고들은 2011. 5. 27. 배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을 기재하였다. 

(3) 위 배당절차의 2011. 5. 30.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게 5,155,673원(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이다), 2순위로 근로복지공단에 14,946,151원, 3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들에게 나머지 배당할 금액을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배당표에서 배제된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 14,410,672원이 피고들에게 과다 배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상진건설의 위 집행공탁 전에 원고들의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어 모두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상진건설이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압류채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2) 따라서 배당법원은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뿐 아니라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에 대하여도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도 배당을 실시할 법원이 압류명령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원고들이 배당법원에 공탁사유 신고일까지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법원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은 이 사건 배당표와 같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서의 압류채권자의 지위 및 그 공탁사유 신고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배당이의등·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 (=무효)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8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공2004하, 16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너지 마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임경윤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월드씨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근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6. 18. 선고 2010나1132, 3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이지종합상사의 제3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한 후 이지종합상사가 원고 와이에스 마린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오스타해운에게 도달한 사실, 이와 같이 채권이 양도된 후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 에너지 마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와이에스 마린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게 차례로 송달되자 오스타해운은 그 채무액을 공탁한 사실, 그 후 이지종합상사가 채권양수인인 원고 와이에스 마린의 동의를 얻어 오스타해운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대상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의 철회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위 공탁금은 원고들과 피고의 압류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원고 와이에스 마린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명령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라고 하겠으므로, 그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는 원심 설시의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아 그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의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9. 12. 6.자 2019마604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위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무효)채권양도의 실효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무효인 압류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9. 6. 3.자 2017라38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6. 3. 31.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승소판결에 따른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재항고인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잠실세무서장, 강동세무서장, 관악세무서장은 2017. 1. 10.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잠실세무서 122,530원, 강동세무서 3,838,983,870원, 관악세무서 40,114,080원)으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채권자는 2017. 8. 23. 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채권자는 2017. 10. 10.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3537호로 이 사건 채권 중 청구금액인 1,518,239,869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2. 가. 원심은 채권자가 신청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잠실세무서장 등의 2017. 1. 10.자 압류에 따른 압류금액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 중 전부명령 부분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채권양도가 실효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의 이유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잠실세무서장 등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2017. 1. 10.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잠실세무서장 등의 압류는 모두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신청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단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마) 제3채무자의 지위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227조 1항) 채무자에 대한 지급은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한도에서 무효이다.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지급이 아니더라도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진 행위, 예컨대 압류 뒤에 생긴 채권과의 상계, 경개, 면제 등의 행위는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다.

(대판1997.4.25.  96다10867 ; 대판2005.9.9. 2005다23773 ; 대판2006.1.26. 2003다2945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추심금][공1997.6.1.(35),1564]

【판시사항】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소멸한 경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실효) 

【판결요지】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공1992, 109)

【전 문】

【원고,상고인】 이문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고,피상고인】 이채봉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30. 선고 95나495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3. 6. 3. 소외 강춘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489의 4 지상 주택 중 1층 전면 방 2칸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1993. 7.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1,500,000원은 1993. 6. 13. 각 지급하고, 잔금 12,000,000원은 1993. 7.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1993. 7. 7.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30579호로써 강춘자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결정은 1993.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는 1995. 1. 16. 강춘자에 대한 같은 법원 93가단208074호 공사잔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95카기399, 400호로써 그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명령이 1995.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1993. 7. 19. 강춘자에게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 주택에 입주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추심금청구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5. 6. 13.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임차건물을 명도하였다는 것이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가압류채무자인 강춘자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강춘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전부금][공2005.10.15.(236),1595]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4. 8. 선고 2004나121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소외 1 및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1. 12. 1. 그 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3에게 임대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여 2002. 9. 17.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 1 및 소외 2는 2003. 6. 12.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면서 소외 3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26,8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전부금 30,000,000원 중 미지급된 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통보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소유권과 결합하여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그 양도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확정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도 임대인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 부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유권과 결합하여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3. 6. 12. 소외 1 및 소외 2가 소외 3에게 주택을 명도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30,000,000원 중 미지급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26,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인 피고는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전부명령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배당이의][공2006.3.1.(245),293]

【판시사항】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소극)그 압류 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 (=실효)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위 도급계약의 해지 후에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3]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인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3]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제664조, 제665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법 제543조, 제664조, 제665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31조 [3]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공1998상, 58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공2000상, 1177)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공2001하, 148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화전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공사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취지를 간추려 보면, 원심은 채용 증거와 그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6. 18. 소외인으로부터 ‘세화전력’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한국전력 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999. 6. 22. 한전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으며, 위 공사계약 승계 후의 공사금채권은 위 소외인의 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급인의 지위에서 고유하게 한전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권이고, 위 계약승계가 행하여질 때까지 소외인이 한전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한전이 공탁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소외인과 관계없이 원고가 수급인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 원고의 채권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가 다소 미흡해 보이나, 원심판결의 제4쪽 18행 내지 제5쪽 11행, 제6쪽 4행 내지 15행, 제15쪽 16행 내지 19행 등 판시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판결의 결론을 도출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다만, 원심은 피고 1, 피고 2의 각 전부명령이 송달될 무렵에 소외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거의 없었다고 판시하였을 뿐 계약승계시까지의 소외인의 채권 존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시를 한 바 없으나, 계약승계 이전에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된 일이 없고 원고의 계약승계 이후에야 비로소 공사가 재개되어 진행되었다는 판시에 비추면, 원심이 계약승계시까지 소외인이 한전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채권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서도 따로 다투지 않고 있다). 

기록과 관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위의 경우에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당초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소외인의 보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집행을 하고, 나아가 피고 2, 피고 1은 전부명령까지 얻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소외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도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소외인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이 사건 도급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원고와 한전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수급인을 원고로 하는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독자적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편 한전은 위와 같은 당초의 도급계약 및 새로운 도급계약의 체결에 따른 수급인의 변경과 전수급인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채권을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인정 사실 및 위 1항에서의 원심의 판단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당초의 도급계약은 해지되었고, 한전이 공탁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소외인과 관계없이 원고가 새로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 원고의 채권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의 채권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해지되기 전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위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와 한전 사이에 새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가지게 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전부명령 또한 위 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배당이란 원래 집행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들의 총 배당요구액보다 배당할 금액이 적어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는 집행법상의 절차를 의미함은 물론이지만,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탁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인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소외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원고가 소외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음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에게 속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전제 하에 변제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다소 미흡하나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집행권원의 효력과 그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공탁금이 위 소외인이 시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서, 본래의 채권자가 소외인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의한 채권압류 등의 집행 후에 그 압류된 채권발생의 기초가 된 소외인과 한전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한전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한 보수인 이상, 그 전제부터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어서 피고들은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판단한 외에(원심판결 제15쪽 16행 내지 19행), 이 사건 공탁금이 소외인의 보수채권임을 전제로 피고들의 전부금 및 추심금 채권이 포기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탁금을 소외인의 채권이 아닌 원고의 채권으로 보는 이상 위의 판단은 불필요한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판단의 당부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3),583]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소극) 

[2] 상가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인수 약정에 따라 상가 점포를 피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2]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수한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그 상가의 점포들을 타에 분양함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제3채무자가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분양자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인수가 성립하였고, 이에 기하여 그 상가의 점포들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피분양자 또는 피분양자가 지정하는 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이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나 피분양자들과 채무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고, 그 가압류의 효력은 위와 같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인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따라 상가의 점포들에 관하여 피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96조[2] 민법 제454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공1992, 10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공1987, 1544)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25. 선고 95나494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원고들이 소외 세중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가압류에 위배하여 이 사건 상가의 판시 점포들에 관하여 판시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였으니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상가의 점포들을 타에 분양함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분양자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인수가 성립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판시 점포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피분양자 또는 피분양자가 지정하는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소외 회사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나 피분양자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참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위와 같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계약인수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점포들에 관하여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가 배척되기는 마찬가지이어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4]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2]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제696조[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4] 민법 제548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공1995하, 3728)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공1998상, 853)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공1992, 10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공1998상, 583)

[3]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집12-2, 민12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공2000상, 38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9인)

【피고,피상고인】 금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0. 선고 98나374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참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을 제15호증(기록 446∼455면)의 판결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덕성플랜두에게 이 사건 빌딩 지하 1층 부분을 분양하고, 같은 회사가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재분양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원고와 주식회사 삼진통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간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을 한 바도 없으니, 원심이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분양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부분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2의 위와 같은 증언 부분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계약해제에 대한 신의칙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과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등 참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딩 13층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3층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이어 압류한 사실,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13층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배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원고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역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시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른 해제권 행사의 제한 및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 즉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분양계약에 적극 관여하였다는 사실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전부금][공2001.7.15.(134),1482]

【판시사항】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6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공1992, 10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공1998상, 58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공2000상, 1177)

【전 문】

【원고,상고인】 강호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피상고인】 조정태 외 8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2. 25. 선고 95나67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1991년 2월경부터 피고들과의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가 영천시 망정동 177의 1 지상에 신축하는 청호아파트 다동 195세대를 피고들에게 임대하되, 각 세대당 임대보증금은 금 17,000,000원, 차임은 월 금 32,000원,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피고들은 입주신청 및 계약시에 금 3,400,000원, 소정의 개별통지 기일에 중도금 6,800,000원, 입주시에 잔금 6,800,000원으로 분할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각 입주신청 및 계약시에 금 3,400,000원, 중도금으로 금 6,800,000원(피고 정석수, 김인숙, 이재상, 김용헌, 배성환, 박영섭 및 주식회사 구영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금액이 다름)씩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2. 8. 13. 금 600,000,000원, 같은 해 10월 2일 금 100,000,000원 등 합계 금 700,000,000원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그 청구채권으로 하여 1993. 2. 11. 부산지방법원 93카합496호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각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금 6,800,000원(단, 피고 정석수는 금 5,600,000원, 피고 김인숙, 이재상은 각 금 7,800,000원, 피고 배성환, 김용헌은 각 금 4,500,000원, 피고 박영섭은 금 13,6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구영은 금 34,000,000원)의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서 그 결정이 같은 달 18일까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고, 다시 공증인가 구덕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3년 제1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같은 해 5월 4일 같은 법원 93타기4209, 4210호로 위 가압류채권 중 금 670,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해 10월 28일 같은 법원 93타기10285, 10286호로 금 183,600,000원에 관하여 각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1991년 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 3개 동 465세대에 관한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가동 24평형 120세대 및 나동 22평형 150세대는 각 분양, 다동 22평형 195세대는 임대임)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2. 10. 5. 부도에 이르게 되고 같은 해 11월 중순경 그 대표이사인 소외 2가 구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 직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에 따른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각 동별로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하도급업체 및 자재를 공급한 납품업체의 대표자 17인도 1992. 10. 22. 공사대금 및 자재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권단을 구성하면서 오상득, 김상조 등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며, 1992년 11월경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영천시장이 주축이 되어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하도급업체 대표, 분양 및 임대계약자 대표, 채권단 대표 등이 수시로 모여 1993년 3월경까지 그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계속한 사실, 위 대책회의의 결과, 하도급업체들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잔여공사를 넘겨받아 공사를 속행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분양 및 임대계약자 대표들은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분양잔대금 및 임대보증금 잔액을 예치한 다음 그 인출금으로 잔여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들을 비롯한 다동 임대계약자들은 1992. 12. 7. 분양잔대금을 예치하기 위한 계좌로 대구은행 영천지점에 임대계약자 대표인 손병욱을 예금 명의자로 하고, 임대계약자 대표들과 영천시장의 인감을 공동으로 날인한 예금계좌(계좌번호: 049-07-228436-002)를 개설한 사실, 이어서 하도급업체 대표인 오상득, 김상조는 1993. 1. 26.경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동생이자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 3 등의 입회 아래, 소외 2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김영선과의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완공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잔대금 및 임대보증금 잔금 전액, 입주자 추가부담금, 상가동의 실입주금, 한국주택은행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융자금 잔액 등을 하도급업체들이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수령하여 이로써 기성공사대금, 잔여공사대금, 준공검사비용 등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근저당채권자 등의 채권을 정산하고, 위 채권액의 합계가 하도급업체들이 수령한 분양잔대금 등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으로 인한 손해를 소외 1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후 하도급업체들의 책임 하에 가, 나동 각 세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분양계약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제반절차에 협조하기로 하며, 소외 1 주식회사는 다동 195세대의 소유권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가 제1호증)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1993. 2. 25. 소외 1 주식회사를 대리한 김영선, 하도급업체들 대표자인 오상득, 김상조(원심판결문 제7면 13행의 김영선은 김상조의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다동 임대계약자들의 대표자인 손병욱, 정동윤, 박용진과의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재개하고, 임대계약자들은 보증금 잔액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을 포함한 다동 임대계약자들은 같은 달 26일부터 1994. 9. 26.까지 앞서 본 손병욱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증금 잔액을 입금하였으며, 하도급업체들은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공사대금에 충당하여 잔여공사를 속행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1993. 12. 28. 오상득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하도급업체들에게 약정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는 한편, 1994. 1. 31. 위 을가 제1호증의 약정 등 김영선이 소외 1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재확인한 사실, 그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령한 금원을 공사대금에 충당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그 후인 1994. 3. 19. 소외 2의 협조에 따라 다동의 각 세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곧이어 소외 1 주식회사를 채무자, 한국주택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순위 1, 2번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각 세대를 대물변제받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쳤으며, 그 후 피고들을 포함한 다동 임대계약자들을 전세권자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그 이후에는 피고 등 전세권자 또는 타인이 이를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고,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해지 또는 낙찰에 따라 각 말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영천시 망정동 177의 1 대 11,608㎡는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1994. 9. 30. 한국주택은행이 낙찰받아 같은 해 11월 15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이어 1994. 12. 19.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이 이를 매수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31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소외 1 주식회사가 1992년 10월경 부도에 이르고 대표이사인 소외 2마저 구속되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피고들에게 인도하여 사용케 할 소외 1 주식회사의 의무는 사실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한편 앞에서 본 일련의 대책회의를 통하여 하도급업체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분양 및 임대계약자들은 하도급업체들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잔여공사를 넘겨받아 공사를 속행하여 사태를 수습하기로 의견을 모은 다음, 그 수습방안의 일환으로 분양 및 임대계약자들이 분양잔대금 및 임대보증금 잔액을 예치하기 위하여 손병욱을 명의자로 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이어서 소외 1 주식회사를 대리한 김영선이 하도급업체 대표자인 위 오상득 등과의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분양잔대금 등을 직접 영수하여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실제로 임대계약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위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하도급업체들은 입금된 임대보증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소외 1 주식회사의 협조 아래 임대계약자들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치게 되었다면, 소외 1 주식회사, 하도급업체들 및 임대계약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약정 및 행위는 당초의 임대계약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외 1 주식회사와 임대계약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당초의 임대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들 사이의 당초의 임대계약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및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라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소외 1 주식회사, 하도급업체들 및 임대계약자들의 3자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가 임대보증금 잔액의 수령권한을 포기하는 대신에 임대계약자들이 임대보증금 잔액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하도급업체가 이를 수령하고, 하도급업체들은 이와 같이 수령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에 충당하여 잔여공사를 완공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순차로 이루어지고 그 묵시적 합의의 내용이 1993. 2. 25. 위 3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은 위와 같은 합의해제의 효과로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없고,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해제까지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위 분양계약의 합의해제가 원고의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채무가 소멸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을가 제2호증은 위조되었거나 김영선에 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문서는 위 합의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중간적 조치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임대보증금 잔금의 수령권한을 하도급업체에 이전키로 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는 이미 부도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분양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분양잔대금 등이 추가공사금을 상회한다고 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이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중 임대계약의 합의해제를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과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들 사이의 당초의 임대분양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고,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은 위와 같은 합의해제의 효과로서 소멸하였다고 본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계약해제 또는 처분문서의 증거능력과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위조되었거나 대리권한을 넘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을가 제2호증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거나 진정성립의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을가 제2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위에서 본 사실인정을 한 다음 위 서증이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에 관한 것들인데,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들이거나 위 결론과 배치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일련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합의해제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해제의 시기 즉 가압류의 전인지 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그 해제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들과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서 묵시적이나마 합의에 의한 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4)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채권이 소외 1 주식회사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귀속된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등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위 임대보증금채권 등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시키기로 한 위 3자간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위 채권이전의 실질이 채권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없어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계약인수나 채권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피고들의 동의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중 가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등 임대계약자들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하도급업체 등이 소외 1 주식회사에 갈음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수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가 그들간의 계약관계를 해소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이 합의해제의 효과로서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압류와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들은 원고의 채권가압류가 있은 후에 소외 1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인수에 동의하였으니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인정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의 묵시적인 합의해제와 함께 임대계약상의 지위의 이전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합의해제 및 지위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어 회사의 영업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위 약정으로 인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고 그 영업을 폐지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해제 당시 부도 및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이미 소외 1 주식회사의 위 영업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비로소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영업의 양도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서만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이 점만으로도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유효)

[2]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공2006상, 29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척수산업협동조합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5. 5. 17. 선고 2004나3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최돈상은 2003. 8. 8. 원고에 대한 원금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강원도삼척의료원(이하 ‘삼척의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타채12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삼척수산업협동조합도 2003. 8. 20. 원고에 대한 원금 2,600만 원의 연대보증금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삼척의료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타채12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삼척의료원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11,228,960원을 공탁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최돈상은 채권금액 8,000만 원을 배당요구하여 8,363,405원을, 피고 삼척수산업협동조합은 채권금액 27,410,410원을 배당요구하여 2,865,555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체불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제3채무자인 삼척의료원이 체불한 원고의 2002년 11월, 12월, 2003년 3월, 5월 등 4개월간 임금 합계 6,068,000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어야 하고,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서 발생이 확정된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므로,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근로자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채권의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삼척의료원의 공탁금에 압류채권을 초과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액을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삼척의료원이 공탁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이 된 11,228,960원 중 4개월분의 체불임금 합계 6,068,000원에는 채무자인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삼척의료원이 공탁한 11,268,960원 중 6,068,000원이 2002년 11월, 12월, 2003년 3월, 5월 등 4개월간 체불한 임금의 전액이라면 그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일관되게 삼척의료원의 공탁금에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삼척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삼척의료원의 공탁금에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도 않은 채, 공탁금 전액이 압류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거나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삼척의료원이 공탁한 11,268,960원 중 6,068,000원이 2002년 11월, 12월, 2003년 3월, 5월 등 4개월간 체불한 임금의 전액이라면, 삼척의료원의 공탁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변제공탁(체불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과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집행공탁(나머지 부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중 변제공탁의 성격을 갖는 부분까지 배당재단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참조),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44]

【판시사항】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3]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3]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3]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4]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5]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공2005하, 1010)
[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공2006상, 29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6. 선고 2006나28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성남시는 2004. 10. 19. 소외인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번 1 생략) 전 4,400㎡ 중 4411.35/4663 지분과 운중동 (지번 2 생략) 대 251㎡ 중 4411.35/4663 지분(위 두 필지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공용지로 수용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사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04. 6. 7. 서울지방법원 94가단11805 구상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성남시에 대한 위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금 1,068,655,89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후 2004. 12. 6. 같은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2 주식회사는 2003. 10.경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4. 9. 23. 성남시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소외인과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2004. 11. 27.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수용보상금 중 2,50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소외인이 2004. 11. 30. 성남시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성남시는 소외인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경합하여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4. 12. 4.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 3,988,795,1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함과 동시에 그 공탁사유를 신고한 사실, 한편 소외인의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1, 원고 2는 2005. 3. 29. 금 1,9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3은 2005. 4. 1. 금 1,575,000,00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성남시의 위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기1526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6. 23.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을 1,098,253,345원, 피고 2 주식회사의 배당액을 2,500,000,000원, 원고 1, 원고 2의 배당액을 각 81,849,607원, 원고 3의 배당액을 135,698,031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1, 2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원고 3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 이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채권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제3채무자인 성남시의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성남시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날인 2004. 12. 4. 이후에 비로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자로 볼 수 없고,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도 원고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는 채권자가 경합하여 이해의 충돌이 있고, 공탁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으므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일부 채권액에 한정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제3채무자인 성남시는 위 일부 금액 압류 이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위 공탁금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압류의 경합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자에 한하여 적법한 배당요구 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제한 없이 배당절차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위 각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는 그 공탁사유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가처분 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근거 법령으로 집행공탁사유에 해당하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공탁자로는 소외인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들고 있는바,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해결함이 상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성남시의 이 사건 공탁 및 그 사유신고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그 후 소외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남시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효 및 배당가입차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나,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고 3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그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및 배당가입차단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3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체3채무자는 압류 당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이 압류명령 송달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판2000.3.24.  99다1154 ; 대판1984.7.24.  83다카206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추심금][공2000.5.15.(106),1038]

【판시사항】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원인채무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한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공1984, 1476)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공1994상, 1334)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박기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26. 선고 98나84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대리인들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1994. 5. 12. 원고가 채무자 소외 동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석탄대금 채권 중 금 662,4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4일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1,662,400,000원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1997. 10. 6. 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석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 1994. 2. 25. 액면 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5월 24일 지급장소 제일은행 성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2) 같은 해 4월 12일 액면 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월 11일 지급장소 위 은행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교부한 후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인 위 각 지급기일에 소외 회사 및 소외인 등을 통하여 위 각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던 소외 부산투자금융 주식회사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어음금에 대한 변제항변을 받아들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등 참조)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어음금 지급으로 인한 원인채권의 소멸과 압류의 지급금지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출처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전부금][집32(3)민,178;공1984.10.1.(737),1476]

【판시사항】

원인채권압류의 효력발생전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 양도된 약속어음금을 압류효력 발생 후에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9.29 선고 83나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3,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중 금 6,313,460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2.5.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 1에 대하여 금 3,5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2는 위 소외 1 및 피고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중에서 금 3,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피고가 1982.5.8 액면금 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가 위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에 위 소외 2로부터 위 어음을 돌려 받고 소외 3 발행의 액면금 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1982.8.10 그 어음금을 수령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 2, 소외 1,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위 공사금 채무와 관련하여 위 소외 2에게 위 소외 3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어음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 점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판시라고 이해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권양도, 갱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공사금 채무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이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 결정정본 송달당시에는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인 1982.6.28 위 공사금 채무의 변제조로 금 2,000,000원을 위 소외 1의 대리 수령권자인 소외 4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적어도 위 전부명령이 송달된 1982.5.27 당시 위 소외 1에게 적어도 위 금2,000,000원의 공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할 것이고 피고가 위 전부명령송달 후에 위 소외 4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1(잔액확인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2(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공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2.5.12 위 소외 1에게 소외 3이 같은날짜로 발행한 액면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피배서인란을 백지로 하여 배서양도하고 위 소외 1은 이를 그대로 소외 4에게 양도하여 위 소외 4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어음의 만기인 1982.6.28에 위 어음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증거들은 위 전부명령 당시 위 금 2,000,000원의 공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고 원심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취사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심리와 해명도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은 피고가 위 전부명령송달 후인 1982.7.30과 같은해 8.27경 위 소외 1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변제조로 금 3,280,000원을 위 소외 1의 대리수령권자인 소외 5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적어도 위 전부명령 송달당시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금 3,280,000원의 공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이 있을 뿐이나 위 소외 1은 이건 공사금채권과 전부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진술은 위 소외 5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금을 수령한 것은 위 전부명령을 송달 이전인 1982.5.24 이전이라는 취지의 을 제9호증의 1(소외 5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위 소외 1의 증언이 허위이기 때문에 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위 소외 5를 증인으로 환문하면 위 소외 1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5를 증인으로 환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적정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위 소외 5를 증인으로 환문하는등 보다 더 객관성이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증거만으로 위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3,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전부금][공1994.5.15.(968),1334]

【판시사항】

원인채권 압류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압류 후에 지급한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제77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공1984,147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나4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소외 주식회사 여수도계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어 만기 또는 그 즈음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전부금지급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당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12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00]

【판시사항】

은행이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예금계좌에서 실수로 금원을 인출하여 정당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의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어음발행인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위탁약정에 따라 적법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던 은행이, 어음발행자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이미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어음발행인의 별도의 예금계좌에서 실수로 금원을 인출하여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어음발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그 지급은행에 이를 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뿐이므로 권한 없이 어음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어음소지인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어음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가사 은행의 어음금 지급 전에 어음발행인의 부도로 이미 당좌거래약정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은행은 어음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고,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어음금 채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어음금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6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공1984, 1476)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수왕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방태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6. 선고 95나279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은 1992. 7. 30.경 소외 동국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당좌대월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 수표에 대한 지급을 위탁받아 소지인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7,950,000원, 지급기일 1993. 3. 19.의 약속어음 1매(자가00888974)를 취득한 다음 위 지급기일에 이르러 지급장소인 원고 은행의 양재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인감상이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단63776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 4. 20. 위 어음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 은행의 위 양재지점에 제시한 다음 위 양재지점으로부터 위 어음금 37,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 은행으로부터 위 어음에 대한 지급이 거절되자 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16144호로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당좌예금보증금(계좌번호 128-50046-415) 및 장차 위 예금계좌에 계속 입금될 예금 중 위 금 37,950,000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3. 4.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1993. 4. 13. 제3채무자인 원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그런데 1993. 8. 5.경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자 원고 은행은 1993. 8. 11. 소외 회사 명의의 위 당좌예금계좌잔액 금 37,950,000원을 소외 회사 명의의 별단예금계좌(128-10011-226)에 이체하여 두었는데, 소외 김영수가 1993. 8. 10. 위 법원 93타기7307, 7308호로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 은행에 송달된 일방, 소외 김창복이 1994. 5. 11. 위 법원 94카단21771호로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은행은 199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으로 위 별단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 37,95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128-57079-261)로 대체입금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인출하여 이를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실수로 인하여 이를 지급한 결과 위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일방,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위 어음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어음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도 없이 이를 지급받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그 지급은행인 원고 은행에 이를 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뿐이므로 권한 없이 위 어음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어음소지인이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그 어음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그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압류경합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가사 소론 주장처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당좌거래약정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인 소외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발행인인 소외 회사의 계산으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약속어음 소지인인 피고로서는 그 약속어음금 채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약속어음금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약속어음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상계와 관려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498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압류(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과 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나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채권만이 변제기가 지난 경우,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라면 전부명령 송달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대판1988.2.23. 87다카472; 대판1989.9.12. 88다카25120 ; 대판2012.2.16. 2011다45521) 다만,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효력이 생긴 뒤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판2005.11.10.  2004다37676; 대판2001.3.27.  2000다4381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전부금][공1988.4.15.(822),57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200 판결
1987.7.7 선고 86다카276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 선고 86나3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7.7.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2.6.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본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 이는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전부금][공1989.10.15.(858),1402]

【판시사항】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가부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47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5. 선고 88나1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원고가 원판시 별단예금의 예금주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는 1986.5.30. 소외 주식회사 삼도진홍의 피고은행에 대한 금 29,000,000원의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해 6.16.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다시 압류된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1987.10.24.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1987.10.30. 제3채무자인 피고은행에 송달된 사실, 피고은행은 소외회사에게 1985.11.19. 금 2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8.11.16.로 하여 대여하고 1985.12.7.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6.12.6.로 하여 대여하였으며 1985.8.29.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6.8.28.로 하여 대여한 바 있으나 소외회사는 소외인이 소외회사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1986.5.26.자로 위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1986.5.26.로 된 사실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1986.8.22.인 사실 피고은행은 1987.5.9.자로 소외회사의 별단예금 반환채권 금 29,0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민법 제498조)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472 판결).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2상,444]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집21-3, 민15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공1982, 69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시스템창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7. 선고 2010나86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 제3채무자가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나중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반대채권을 취득한 이상 그의 상계에 대한 기대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므로, 그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고 반대채권의 변제기도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 채권의 변제기 선후를 불문하고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은 2008. 6. 30.이고,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 6. 10.경이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관련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반대채권’이라 한다)의 변제기는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후인 2008. 7. 25.이지만, 이 사건 반대채권이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취득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는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더라도 이 사건 반대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대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이 사건 반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의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가.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제3채무자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뿐이고, 그 반대해석상 제3채무자가 그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그 채권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원칙은 제3채무자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그 명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여야만 비로소 상계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다고 하여 달라질 이유는 없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반대채권이나 피압류채권의 성질까지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물론이고, 그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원래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가지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때에도 자기의 자동채권에 관하여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변제를 받은 것과 같은 이익이 보장된다. 이 점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상계권을 가지는 채권자의 이러한 지위가 수동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다고 하여 부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은 말 그대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것일 뿐 피압류채권의 본질 내지 성질에 어떤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행위와 관계없는 객관적 사실 또는 제3채무자의 행위로 그 채권이 소멸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까지 방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 그렇다면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제3채무자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중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지위는 원래부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임에 비하여, 제3채무자는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상계권의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압류채권의 이행기는 이미 도래하였거나 먼저 도래할 경우에,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상계적상에 놓여 제3채무자가 적법·유효하게 상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상계하기 전에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보지 않으려면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마.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상계의 요건으로서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반대채권을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 전에 취득하였는지 그 명령 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반대채권과 지급이 금지된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 자동채권인 반대채권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생긴다. 그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그 기준을 양 채권의 변제기 도래의 선후에 두는 입법례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취득시기의 선후에 두는 입법례를 채택하여 민법 제498조에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처럼 변제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제3채무자의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98조의 규정에 반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제3채무자의 상계를 제한하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수의견은 민법 제498조의 규정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결론에 이르면서도 그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바. 이상에서 살펴 본 법리와 저촉되는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의 견해는 변경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압류명령의 효력발생일 당시에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이미 도래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의 반대채권인 대여금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압류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추심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위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5. 대법관 양창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반대의견은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때에도 자신의 자동채권에 관하여도 확실하고도 충분한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이익이 보장되어서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데, 이러한 지위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다고 하여 부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가지는 위와 같은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는 그것이 다른 채권자들의 정당한 이익과의 균형 위에서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다. 반대의견도 말하는 대로 상계는 원래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결제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의 채권을 각기 청구하고 이행받기보다는,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고 남은 것만을 결제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쌍방 모두에게 노력이나 비용면에서 절약이 되고 간편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바로 자기 채권이 만족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상계자에게는 사적인 강제집행, 즉 사집행(사집행)이 허용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한 결제수단으로서의 상계가 거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담보적 기능 또는 우선변제적 기능을 가지는 것은 그 취지상 당연히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즉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들 전원은 채무자가 가지는 일반재산을 평등하게 각자 자기 채권의 만족에 돌릴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은 주지하는 대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고 불린다. 그 때 채무자가 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하면, 이 채권도 채권자 전원의 만족에 쓰여야 한다. 그런데 반대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으로써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원래 채권자 전원의 채권 만족에 돌려져야 했을 터인 채무자의 당해 채권이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데만 쓰여지는 결과가 된다. 그리하여 반대채무를 부담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상태 여하에 불구하고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상계가 허용되는 결과로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일반재산 중 상계의 대상이 된 채권만큼은 이를 자기 채권의 만족에 돌릴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계에 위와 같은 담보적 기능이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통상 상대방의 자력 여하에 상관없이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적 기능이 무한정하게 인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갑에 있어서 을에 대한 채권이 그 책임재산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갑에 대한 채권은 그 실제의 가치에 좇아 액면액보다 훨씬 싼 값으로 거래될 것인데, 을이 제3자의 갑에 대한 채권을 염가로 양도받아 이것으로써 자신의 갑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여 버리면, 갑의 책임재산은 훨씬 줄어들게 되어서 갑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가 파산절차를 전제로 하여 거기에서 상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정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라는 것이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현저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 갑의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는데 을이 반대채권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하였는가에 상관없이 그것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강제집행은 언제라도 무위에 돌아갈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상계가 가지는 사집행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서도 이와 같이 법정의 강제집행을 공동화시키는 결과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은 통상 공시되지도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미 빠졌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이로써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이 드러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공취를 통한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 이익이 서로 급박하고도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그 중 어느 한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그 외의 채권자들에는 불리한 법적 해결을 주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앞서 본 상계의 간편한 변제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부수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무한정으로 수긍할 것은 아니며, 상계를 하려는 채권자의 앞서 본 상계기대의 정당한 이익과 압류채권자를 포함하는 다른 채권자들이나 채권양수인 등의 채권 만족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의견은 상계권 있는 채권자가 “사실상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위는 반대의견이 강조하는 우리 법의 명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법이 먼저 상계의 요건과 그 효과를 다양한 관련 이익 등을 고려하면서 타당하게 해석·획정한 결과로 간이한 결제수단이라는 상계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수하여 상계권 있는 채권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사실상 위와 같이 우선변제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은 법상태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사실상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미리 설정·시인하고 이를 내세워 상계의 구체적인 요건, 나아가 그 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태도라고 생각된다. 

나. 민법 제498조는 바로 이와 같이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이하에서는 압류의 경우만을 들어 논의하기로 한다)에 그 제3채무자의 상계 주장에 한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압류 당시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에는 그 변제기의 도래 여부나 그 선후관계를 가릴 것 없이 압류 후에 상계적상이 되면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결국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에 귀착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려면, 앞서 논의한 바에 따라 그가 가지는 상계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받는다는 이익이 그에게 우선적 만족을 줄 만큼 압류채권자의 채권 만족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하여 적절한 균형을 갖춘 것이어서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 점에 관하여,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여 압류 후에 비로소 상계적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 바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태도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밝혀 왔다. 이러한 태도는, 그렇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야만, 따라서 적어도 객관적으로는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범하고 있어야만 비로소 상계적상에 이를 수 있는 제3채무자를 아직 그러한 상계적상이 도래하기 전에 압류에 착수한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상계는 쌍방의 채무에 있어서 그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허용된다. 물론 수동채권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계를 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통상 자신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에 이른 자동채권과의 상계적상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상계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채권,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동채권이 변제기에 이른 이상 그 채무는 이행되어야 하고,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채무자의 근거 없는 이행지연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채무가 변제기에 이른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아무런 법적 장애 없이 행사될 수 있게 되는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미 압류가 행하여지는 등으로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람과 정면으로 이익이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이 등장한 이상 그 한도에서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본 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상계를 통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에 설사 제3채무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상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판례의 태도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익의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채택된 타당한 해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선량한 제3채무자라면 자신의 채무를 제때에 이행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급부는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속하게 되어 채권자들 전원에게 이를 통하여 각자 채무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늦추고 있다가 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상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고 압류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우리 판례의 태도는 비교법적으로도 뒷받침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독일민법 제392조 후단은 우리 판례와 같이 제3채무자의 채권이 압류 후에 비로소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뒤인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그 입법이유는 앞서 본 대로 제3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반대채권의 이행기까지 지체함으로써 상계의 권리를 얻어내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다. 

라. 반대의견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오히려 민법 제498조가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제3채무자의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를 설명할 수 없다. 반대의견은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것일 뿐 피압류채권의 본질 내지 성질에 어떤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행위와 관계없는 객관적 사실 또는 제3채무자의 행위로 그 채권이 소멸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까지 방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498조는 무슨 이유로 피압류채권의 본질 내지 성질에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압류를 두고 그 전후로 상계의 허용 여부라는 중요한 법문제의 해결을 달리하도록 정하였던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민법 제498조가 채권 압류의 사실로써 제3채무자가 가지는 상계와 관련한 이익상황에 일정한 변화를 주어 위와 같은 법문제에 관하여는 이제 압류채권자의 채권 만족의 이익 등에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태도를 입법적으로 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설명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입법 취지는 민법 제498조에서 정하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 후에 취득한 채권”이라는 것의 구체적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본 우리 판례의 태도는 민법 제498조의 명문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입법 취지를 밀고나가 이를 적절하게 실현하였다고 할 것이다. 

6.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의 보충의견 

가. 상계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장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각각 존재하기만 하면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 채권의 변제기 선후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에 의하면,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반대채권이 있어 장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제3채무자 가운데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그것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라는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갖고 있던 지위를 갑자기 상실하게 하는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나. 다수의견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피압류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한 제3채무자의 장래 상계에 대한 기대는 보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피압류채권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는 우리 민법이 통상 예정한 대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동안 상계적상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상계권 행사마저 제한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 특히 변제기에 이르렀어도 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압류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그 채무불이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지 변제기 선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다수의견은 그러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반대의견의 해석론이 타당하다. 

독일민법 제392조는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채권의 ‘취득’이라는 용어와 채권의 ‘이행기 도래’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우리 민법 제498조의 법문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 민사집행법과는 달리 독일민사소송법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채권압류로 피압류채권을 목적물로 한 법정질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압류채권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우리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면 독일민법 제392조의 규정을 우리 민법 제498조의 해석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라. 제3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통상 반대채권인 대출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 등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서 피압류채권인 예금 등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특약에 따라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로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이 곧바로 상계적상에 이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사실상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반대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즉,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들이나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의 압류채권자 및 제3채무자의 지위가 다르지 않은데,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만 압류채권자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위와 같은 사안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정합성의 관점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주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공2005.12.15.(240),1950]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적극) 

[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4]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 및 여기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5]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6]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실제로 이행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수급인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말미암아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과정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규정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은 물론 거기에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5]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6]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실제로 이행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수급인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이나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의 배상채권의 변형물로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실질에 있어서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양 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2] 민법 제390조,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 제2항, 제3항[3] 민법 제498조, 민사집행법 제227조[4]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5] 민법 제655조, 제664조, 제756조[6] 민법 제390조, 제425조,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 제2항, 제7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공2002상, 55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공2003상, 621)

[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 2737)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공1999상, 1007)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공2004하, 156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236, 24243 판결

[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공1993하, 295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4]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공2001하, 1580)

[5]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공1983, 48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공1997상, 158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공1998하, 197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2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6. 선고 2002나527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소외 주식회사 지아산업(나중에 '주식회사 경부산업'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편의상 '지아산업'이라 한다)이 1999. 12. 13. 피고로부터 '올림픽대로 하일-행주대교간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공사대금 410,575,146원에 도급받았고, 소외 1은 1999. 12. 27. 지아산업으로부터 위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2000. 5. 12.경 그 공사를 완성한 사실, 원고는 지아산업에 대한 공증인가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 2000년 증제7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2000. 5. 23. 서울지방법원 2000타기4798호로 지아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가 2000. 8. 8.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당시 시행되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2000. 6. 5. 원고의 동의 아래 지아산업과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에 해당하는 126,634,46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상계항변, 즉 피고가 지아산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전부금채무와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지아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사실상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말미암아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미끄럼 방지턱 공사의 하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지아산업이 전적으로 위 소외 망인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기록 43, 139쪽)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자인 위 지아산업에게 그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의 구상금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기록 162쪽), "피해자측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구상금채권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게 된다면, 위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기록 241, 265, 306쪽 등)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2002. 4. 9.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위 지아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거나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따르는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는 피고 서울특별시로서는 그 손해배상금 상당액 또는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따르는 구상금채권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면 위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기록 177쪽), "지아산업의 공사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피고 서울특별시 측의 위 지아산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나 구상금채권 등 그 구체적인 자동채권의 상계금액도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것"(기록 241, 266쪽), "지아산업으로서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피할 길이 없는 것"(기록 351쪽)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이 사건 자동채권의 발생 근거와 그 성격에 관한 피고의 위 각 주장에는 법률상 관점에서 볼 때 불명료한 점이 없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일단 원심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자동채권의 발생 근거와 성격이 단지 부진정 연대채무자 내부관계에서의 구상권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더불어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지아산업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까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 그에 따라 명백하게 드러난 피고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그런데 만약 피고가 이러한 손해배상채권까지도 이 사건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원심은 피고의 이러한 상계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셈이 되어 판단 누락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고 이러한 잘못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즉,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에 나온 대법원 2001다70337 판결 참조),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과정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236, 2424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규정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올림픽대로 중 굽은 구간이나 경사진 구간에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찰력을 높여주는 미끄럼방지용 골재를 일정 면적에 도포하는 공사로서, 불완전하게 접착된 골재가 탈리(탈리)되는 경우 오히려 차량의 미끄러짐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골재도포 후 1시간 이상 계속 교통을 통제하면서 충분히 양생을 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전히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의 잔류 골재를 깨끗이 수거하여야 하며, 차량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탈리되는 골재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 후 1, 2일 동안 청소를 반복하여야 하는 것이었던 사실, 하수급인인 소외 1이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승인과 도급계약 변경이 이루어진 직후인 2000. 2. 11. 부하직원들과 일용 근로자들 및 공사장비를 투입하여 먼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지점의 공사를 마친 다음, 계속하여 2000. 2. 13.(일요일) 10:00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청담2교 앞의 우로 굽은 약 75m 구간의 4개 차로 중 3, 4차로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올림픽대로를 순찰하던 교통경찰은 그 공사구간의 교통이 통제되어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외 1 등에게 당일 13:00부터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국제합동축복결혼식행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작업을 완료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하수급인인 소외 1과 인부들은 1, 2차로의 공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3, 4차로에 도포한 골재가 완전히 양생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소를 대강 마친 뒤 교통을 개통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이 때문에 불완전하게 양생된 노면 위로 차량의 통행이 이어짐에 따라 많은 양의 잔류 골재가 이탈되어 노면에 산재하게 되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3이 위 포장공사 다음날인 2000. 2. 14. 00:45경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올림픽대로 3차로 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인 청담2교 부근에 이르러, 노면에 산재하여 있던 잔류 골재 때문에 미끄러져서 4차로 갓길 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견인차를 기다리면서 왼편의 1차로 안쪽에 설치된 청담공원 방향 유턴 차로 위에 위 택시를 정차하여 두었고, 그 뒤에 사고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견인차와 교통순찰차가 정차하고 있었는데, 마침 소외 2도 위 선행사고 발생 직후인 2000. 2. 14. 01:07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올림픽대로 4차로 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시속 약 116㎞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청담2교 부근에 이르러 소외 3과 마찬가지로 노면에 흩어져 있던 골재 때문에 왼편의 1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1차로 안쪽의 유턴 차로에서 정차중이던 위 견인차의 뒷부분과 왼편의 청담공원 경계석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소외 2와 동승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현장에서 모두 사망한 사실, 그 후 망 소외 4의 유족들인 소외 7, 소외 8과 망 소외 5, 망 소외 6의 유족들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이 위 사고현장의 하자로 말미암아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소외 7과 소외 8만 항소한 결과 그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2003. 1.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와 소외 1로 하여금 연대하여 소외 7에게 66,206,515원, 소외 8에게 40,871,01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2나29512 사건), 이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1이 상고하였으나 2004. 4. 16. 대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중 일부가 파기자판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 항소심판결이 유지된 사실( 2003다12489 사건),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2004. 5. 20. 소외 7, 소외 8에게 합계 84,716,006원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나머지 6,000만 원은 소외 7에게 그 금액 상당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대위권에 기하여 소외 7 등의 피고 등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이를 공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소외 1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사고현장에 대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그 수급인인 지아산업도 소외 1과 연대하여 그 피해자측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참조), 다른 한편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말미암아 도급인인 피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지아산업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이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67조 제3항의 규정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양 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자동채권인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수동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후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대부분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규정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는 상계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 가사 피고가 단지 구상권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운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본문 참조)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은 물론 거기에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지위에 있는 수급인으로서는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손해를 실제로 배상함으로써 자신을 면책시킨 도급인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실제로 이행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수급인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이나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의 배상채권의 변형물로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실질에 있어서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양 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소외 1이나 당시 현장소장이던 소외 12는 수사기관에서 지아산업의 사장 소외 13으로부터 착공 여부나 착공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기록 별책 102, 178쪽), 소외 1은 소외 13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조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사실(기록 384쪽), 피고는 원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이러한 자동채권에 터 잡아 지아산업 등을 상대로 실제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거자료까지도 첨부하여 "지아산업으로서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실(기록 348, 351쪽) 등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아산업이 소외 1 등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마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피고가 내세우는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속단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섣불리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하급심판결이 실제로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라.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섣불리 배척한 데에는 석명권의 불행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피고가 내세우는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나 그 성격 또는 나아가 이러한 자동채권에 터 잡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추심금][집49(1)민,264;공2001.5.15.(130),996]

【판시사항】

[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5조 [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민법 제498조[3] 민법 제536조 [4] 민법 제536조, 제4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공1993하, 2951)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3][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공1997상, 15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2. 선고 99나205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원고는 1996. 1.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외 1에 대한 공동사업의 정산에 따른 채권 중 110,0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 4.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다시 같은 법원에 위 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외 1, 제3채무자는 피고, 피압류채권은 소외 1이 1996. 1. 8.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잔대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라고 한다.) 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으로 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 19. 가압류(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1996. 1.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각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아래에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8. 6. 11. 189,022,9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9. 1. 2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승소부분이 174,767,129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 항소심판결은 1999. 2.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8. 8. 20.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216,211,233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1998. 9.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가압류기입등기를 매도인인 소외 1이 그 잔금 지급일인 1996. 3. 29.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1996. 1. 10. 먼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그 후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1997년 8월 초경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8. 9. 17.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매매잔대금채무가 114,306,722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1998.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액으로 확정된 114,306,722원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5차례에 걸쳐 차용한 합계 33,300,000원의 반환채무와 피고가 1996년 2월경 그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그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1998. 7. 30.까지의 채무원리금 40,218,492원의 반환채무가 상계된 후의 잔액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액이 비록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114,306,722원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1996. 1. 22. 송달된 이상, 피고가 그 이후인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소외 1에 대하여 취득한 33,3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1996년 2월경 소외 2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한 40,218,492원의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대상채권액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미지급 매매잔대금 채무액으로 확정된 114,306,722원에 위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정산된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 33,300,000원과 위 양수금채권 상당액 40,218,492원을 합한 187,825,214원 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되자 다시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1999. 6.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압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자 이 사건 대지의 제3취득자로서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인 110,000,000원과 집행비용 3,103,735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그 합계 113,103,735원(실제로는 이를 약간 초과하는 113,110,000원이다)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구상금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의 상계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변제공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1996. 1. 22.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후에 취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이미 가압류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참조).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당초 매수인인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인 소외 1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소외 1이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에서 비롯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자로서 제3취득자인 피고가 부득이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결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구상채무는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는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비록 제3채무자인 피고의 집행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발생하였어도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그 추심권능을 취득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의 대등액 범위 안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무의 동시이행과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압류채권자가 현금화를 게을리 하거나 강제집행정지 또는 가압류와 같이 채권자의 추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므로 자기의 채무를 소멸시켜 면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압류된 채권의 이행기가 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압류채권액만이 아니다)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248조 1항) (대판2008.5.15. 2006다74693),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권자가 경하하는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의무공탁)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공탁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44]

【판시사항】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3]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5]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3]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3]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4]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5]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공2005하, 1010)
[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공2006상, 29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6. 선고 2006나28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성남시는 2004. 10. 19. 소외인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번 1 생략) 전 4,400㎡ 중 4411.35/4663 지분과 운중동 (지번 2 생략) 대 251㎡ 중 4411.35/4663 지분(위 두 필지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공용지로 수용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사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04. 6. 7. 서울지방법원 94가단11805 구상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성남시에 대한 위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금 1,068,655,89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후 2004. 12. 6. 같은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2 주식회사는 2003. 10.경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4. 9. 23. 성남시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소외인과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2004. 11. 27.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수용보상금 중 2,50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소외인이 2004. 11. 30. 성남시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성남시는 소외인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경합하여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4. 12. 4.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 3,988,795,1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함과 동시에 그 공탁사유를 신고한 사실, 한편 소외인의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1, 원고 2는 2005. 3. 29. 금 1,9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3은 2005. 4. 1. 금 1,575,000,00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성남시의 위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기1526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6. 23.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을 1,098,253,345원, 피고 2 주식회사의 배당액을 2,500,000,000원, 원고 1, 원고 2의 배당액을 각 81,849,607원, 원고 3의 배당액을 135,698,031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1, 2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원고 3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 이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채권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제3채무자인 성남시의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성남시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날인 2004. 12. 4. 이후에 비로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자로 볼 수 없고,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도 원고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는 채권자가 경합하여 이해의 충돌이 있고, 공탁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으므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일부 채권액에 한정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제3채무자인 성남시는 위 일부 금액 압류 이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위 공탁금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압류의 경합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자에 한하여 적법한 배당요구 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제한 없이 배당절차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위 각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는 그 공탁사유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가처분 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근거 법령으로 집행공탁사유에 해당하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공탁자로는 소외인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들고 있는바,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해결함이 상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성남시의 이 사건 공탁 및 그 사유신고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그 후 소외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남시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효 및 배당가입차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나,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고 3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그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및 배당가입차단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3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부명령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이를 특정하지 않은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2] 도급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계약이행보증금이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명령의 본질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대상 채권으로 기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지체상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정리채권의 일부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수탁자가 수익자 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31조 [2]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1항, 제4항 [3]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31조 [4]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31조 [5]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6]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공2004하, 1219)
[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공2001상, 26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공2001상, 513)
[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공2005하, 101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공2008상, 84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공2008하, 1586)
[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공2004하, 182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공2007상, 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진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4. 선고 2006나348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등에 대하여

가.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참조). 

한편,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있은 이후인 2003. 6. 2.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중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임대·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국부동산신탁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하이콘테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정리회사의 부도로 계약이 불이행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에서 위 채권이 부인되자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한 사실, 위 소송 결과 한국부동산신탁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11,649,000,000원의 지체상금채권, 1,737,513,763원의 하자보수비채권, 5,213,079,378원의 양수금채권 합계 18,599,593,141원 상당의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정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정리채권확정을 구한 110억 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지체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피고 제1전부채권자들이 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다음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를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정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상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두는 ‘지체상금채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들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인정된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명령의 본질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대상 채권으로 기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지체상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과의 관계, 전부명령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은 또한, 이 사건 피고 제2전부채권자들이 채무자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제3채무자 정리회사에 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채권의 표시만으로는 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이 제3채무자 정리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 지체상금채권, 하자보수비채권, 양수금채권 중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계약이행보증금’ 뒤에 ‘등’이라는 표시가 부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그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정리채권의 일부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대상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원심은,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부동산신탁의 정리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양수금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들이 각 그 고유의 발생원인 등에 의한 법적 성격을 상실한 채 하나의 채권으로 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채권에서 그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채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으로 표시한 것이 장차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거쳐 확정될 정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전부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등 참조),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신탁법 제22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부동산신탁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이 사건 신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인 정리회사와 사이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발생한 지체상금 등 이 사건 정리채권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가진 원고로서는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정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파산재단 및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다른 경매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의 기초가 된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에서 위 배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일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배당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일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는 한편 그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이 재차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또한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248조 2항) 그리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48조 3항) 즉 배당을 받을 채권자 중 한사람으로부터 공탁청구가 있을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기는데 그치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 (대판1979.7.24. 79다1023)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공탁추심의 소(249조 1항)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할 수 있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49조(추심의 소)

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1023 판결
[공탁의무이행청구][집27(2)민,221;공1979.10.15.(618) 1215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8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제582조(추심의 소)
① 제삼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각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소의 제기를 받은 제삼채무자는 원고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소환할 것을 변론의 제1회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의 재판은 소환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면 배당참가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여 위 공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압류채권자는 위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2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4.6 선고 78나3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단 940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8.3.6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8타123,124호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 채권 2,650,000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78.3.8경,제 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1978.2.13.에 이미 위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추심명령을 받아 그즈음 그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당참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다만 이와 같은 공탁을 같은 법 제582조 제 1항에 의하여 소로서 청구할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이행청구의 소가 추심명령의 실현을 위한 추심의 소임에 비추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여, 위 공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원고와 같은 압류채권자는 직접 위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48조 4항 본문) 제3채무자가 공탁만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절차의 촉진을 위하여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248조 4항 단서) 위 사유긴고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하고 (규칙172조 3항) , 가압류가 본압류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뒤에 송다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형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한다. 사유신고의 방식은 규칙 제172조 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규칙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 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바) 제3자에 대한 효력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압류된 채권의 질권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3자 이의의 소(48조)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판1997.8.26.  97다4401) 

 

반면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상대적 무효) 나중에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와 압류의 효력발생의 선후가 문제된다. 즉,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었다면 채권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그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압류채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므로 채권양수인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채무자로서도 채권양도사실을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제3자이의의소][공1997.10.1.(43),2821]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 (적극)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557조[2] 민법 제272조, 제704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3. 선고 96나37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와 소외 풍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풍국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1994. 12. 30.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장기계속공사인 경북 예천읍과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간의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총공사금 61,250,000,000원에 수급한 후, 소외 대한민국과 사이에 그날 우선 공사대금 500,000,000원에 대한 제1차 계약을 체결하고, 1995. 4. 17. 나머지 공사대금 60,750,000,000원에 관하여 착공일은 1995. 4. 21. 준공일은 1998. 3. 11.로 하는 제2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위 3개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그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1995. 3. 30.경 위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및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공동도급운영협약서를 각 작성하여 발주자인 대한민국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3개사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원고가 45%, 우성건설이 40%, 풍국건설이 15%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하되, 위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사무소는 원고의 명칭과 주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원고가 그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위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며, 구성원은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고, 중도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인 사실, 그런데 풍국건설은 위 제2차 계약에 따른 공사의 착공은 물론 그 계약도 하기 이전인 1995. 4. 15.경 부도가 나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같은 해 4. 25. 이 사건 공사의 감독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해 5. 12. 원고에게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 문제는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라 처리될 문제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수차에 걸쳐 풍국건설에 출자의 이행 등을 최고하였으나 풍국건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우성건설만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온 사실, 피고가 풍국건설을 채무자,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대한민국이 풍국건설에게 지급할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1995. 7. 3.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1995. 12. 13. 풍국건설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써 위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이 같은 해 12. 18. 제3채무자인 위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나 그 구성원들의 약정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풍국건설 및 우성건설로 구성된 위 공동수급체는 단순히 그 구성원들 내부 사이의 조합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위 조합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인 위 3개사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조합의 구성원인 풍국건설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조합의 구성원 중의 1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제3자이의][공1999.7.15.(86),1368]

【판시사항】

[1]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등기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받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2]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2] 민사소송법 제5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공1999상, 915)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공1997하, 282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3. 선고 98나281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이전에 이미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이 사건 등기청구권을 양도받고 또한 채무자인 위 한국토지공사가 위 양도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등기청구권(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있어서 원고는 위 등기청구권의 양수로써 위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됨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4)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 즉 신청을 배척(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 또는 신청을 인용하는 압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27조 4항) 압류명령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집행채권자가, 압류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그 밖에 압류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즉시항고권자이다. 

  제3채무자인 경우 즉시항고를 통하여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채무자로서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결2013.9.16. 2013마1438)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13하,2103]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7. 25.자 2013라128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691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6. 26. 청구금액을 21,076,931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6. 27.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3. 7. 16.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실, 한편 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11235호 및 2006하면1282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6.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8. 22.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은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7. 9.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면책결정 확정 후 비로소 신청되어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11. 19.자 2013라18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2. 원심은,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399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3. 10. 2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실, 한편 채무자 1은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549호 및 2012하면6549호로, 채무자 2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548호 및 2012하면6548호로 각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5.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3. 8. 12.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면책결정은 2013. 8.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이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들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위 각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들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각 면책결정 확정 후 비로소 신청되어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 원심법원인 집행법원은 항고장이 법15조 위반 [항고기간 미준수(②항), 항고이유서 미제출(③항), 항고이유를 규칙에 위반하여 기재한 경우 (④항),]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고(⑤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반 [항고장에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음에도 보정하니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며 위 각하결정이나 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소399조 3항, 15조 8항) (대결1995.5.15.  94마1059, 1060)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106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5.7.1.(995),2216]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나.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판결요지】

가. 집행법원인 원심법원의 항고장 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차적인 처분으로 한 원심법원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2차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나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기 몫으로 판단하는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이다

나.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다.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한편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 간에 반복하여 전전이송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 민사소송의 심급의 구조상 상급심의 이송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을 구속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68조의2 나.다.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결정(공1995상,897)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영산업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4.5.16.자 94라35,36 결정

【주 문】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인 집행법원은 위 항고의 성질을 즉시항고로 보고 그 항고장이 즉시항고기간인 고지일로부터 1주일을 도과하여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결정으로(명령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결정으로 한 잘못이 있다) 항고장을 각하하였고, 재항고인이 위 항고장 각하에 대하여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표시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가 항고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당원으로 이송하였음이 명백하다. 

2.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상의 항소심에 관한 같은법 제368조의2의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법원인 집행법원은 그 항고장이 같은법 제413조,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및 그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항고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고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명령으로 위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하고(제368조의2 제1항, 제2항),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제368조의2 제3항). 

이 경우 집행법원인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차적인 처분으로 한 원심법원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2차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나 즉시항고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기 몫으로 판단하는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위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결정 참조),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로 보아 사건을 당원으로 이송한 항고법원의 결정에는 필경 항고장각 하명령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 간에 반복하여 전전이송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 민사소송의 심급의 구조상 상급심의 이송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을 구속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라.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부기등기)할 수 있다.(228조) 즉 법원사무관등은 소유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 후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에게 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한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권의 수반성에 으하여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 경우 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그 사실이 기입되어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연히 그 채권이나 저당권의 처분이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금지된다. 이는 압류기입등기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 이 점에서 압류의 기입등기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한요건은 아니고 단순히 공시의 효과만 있을 뿐이다. 채궈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제3자가 채권과 별도로 저당권만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압류  

법은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189조 2항 3호)에 대응하여, 어음 수표 그 밖에 뱃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유통성이 없어 일반채권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채권집행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후자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고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233조)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터잡아 집행관에게 압류집행을 위임하고, 위임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57조의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준하여 채무자가 점유하는 증권을 빼앗아 점유한다. 제3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 방법에 의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259조에 준하여 채무자의 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 진술최고의 신청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의 발송 전에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한도 등 민사집행법 237조 제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237조 1항) 이는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채권만족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집행법원의 직원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며, 배당요구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가압류채권자도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통설). 신청시기는 압류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의 발송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접수되면 법원은사무관등은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고 압류명령기록에 가철한다. 

  (2) 집행법원의 최고 

압류채권자가 위 신청을 하면 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 한 반드시 최고를 하여야 하며, 최고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최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최고는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237조 2항)  

  제3채무자의 진술의 편의를 위하여 인쇄된 진술서용지와 회신용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동봉함이 바람직하다. 

  (3) 체3채무자의 진술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진술의 상대방은 집행법원이고 압류채권자가 아니다. 

  진술할 사항은,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1호), ②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잇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2호), ③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3호). ④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4호) 등이다. (237조 1항) 

  제3채무자가 진술명령을 송달받고도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다(237조 3항)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별도의 제3채무자 진서서철(가압류사건은 제외)에 편철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에게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 또는 그 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제3채무자는 진술을 한 뒤에도 그 진술내용에 오류나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여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그자체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법원도 제3채무자의 진술을 이유로 전부명령 등을 거부할 수 없다. 제3채무자 자신도 그 진술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뒤에도 이후의 추심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변제의 의사가 잇다고 진술한 뒤에도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