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민사집행실무1-2014

제2편 강제집행-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5절 강제관리

모두우리 2020. 3. 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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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강제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집행밥법 구분, 경매대상, 집행법원, 경매절차 개요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 강제경매 신청

    제2관 ;  압류절차

    제3관 ;  현금화절차

    제4관 ;  배당절차

    제5관 ;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관 ; 강제경매와 비교

    제2관 ;  임의경매 신청

    제3관 ;  압류절차

  제4절 형식적 경매

      제1관 ; 의의와 종류

     제2관 ;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절 강제관리

      총설, 강제관리의 대상, 절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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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강제관리    

1. 총설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채무자로부터 관리수익의 권능만을 빼앗아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고 얻은 수익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다

 두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으로서 강제경매를 원본집행이라 하고, 강제관리는 수익집행이라 한다. 

  강제관리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강제경매보다는 강제관리를 하여 수익을 거두면서 적절한 강제경매의 시기를 기다리고자 할 경우, 임대용 빌딩 및 아파트 등과 같이 다액의 임대료가 예상되는 경우, 선순위채권자들로 인하여 강제경매의 실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채권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잇을 것이다. 그러나 집행기간이 장기간에 걸친다는 점, 기술적인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얻기 어렵다는 점 등이 난점으로 지적된다.   

 강제관리는 집해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만 인정될 뿐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애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대상  

강제관리의 대상은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다. 다만 부동산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하므로 공동광업권의 지분, 강제경매규정이 준용되는 등기할 수 잇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등은 강제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양도성이 없는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는 부동산도 수익이 예상되는 한 강제관리는 할 수 있다. 

  수익이란 부동산의 사용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천연과실 및 그 부동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정과실이다. 수확하거나 수확할 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수익에 속한다. (164조 2항)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①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③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④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천연과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은 부동산의 직접적인 수익이 아니며, 거주에 적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건축 중의 건물과 같이 수익이 생길 수 없는 부동산은 그 대상이 아니다. 또 강제관리에 의한 압류 이전에 동산집행 및 채권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법정과실, 질권의 목적이 된 법정과실, 부동산을 채무자가 물적 서립로 이용하여 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여서 얻어지느 수익(예컨대 여관, 목욕탕, 다방, 극장 등의 영업) 등은 강제관리의 목적인 수익이 될 수 없다. 

  강제관리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관리수익의 상실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예컨대 채무자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가옥, 채무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포 등은 강제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3. 절차의 개요  

  가. 신청  

  강제관리도 목적물을 압류하여 수익한 것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강제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163조), 다만 사건부호는 "타기"로 표시한다. 그 밖의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및 지급의무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정된 관리인의 임명을 희망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81조(첨부서류)  

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②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집행관의 권한)  

① 집행관은 제81조제4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5조(현황조사)  

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조사할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8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7조(압류의 경합)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강제관리개시결정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리 조사할 사항은 강제경매와 대체로 같고, 강제경매 이읨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촉탁과 송들 등 절차는 강제경매와 같다. 개시결정으 ㄹ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 먼저 등기촉탁을 한다. 등록면허세액은 강제경매와는 달리, 채권금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매 1건당 6,000원(지방세법 28조 1항 1호)이고 교육세는 1,200원이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나,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 대하여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164조 3항) 

  압류의 효롹로서, 강제경매와는 달리 채무자는 강제관리절차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못할 뿐 그 제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의 처분금지효과는 과거 및 장래의 과실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법률관계는 마치 수익급부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와 흡사하다. 

  채무자는 부동산을 관리 수익할 권능을 잃고 부동산을 관리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는 강제관리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채권자에 의해 강제관리와 강제경매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자는 각각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병존 진행하게 되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만 강제관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방법으로 가압류기입등기를 하는 방법 (293조)과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78조 4항, 가압류집행방법으로서의 강제관리)가 있다. 후자의 방법으로 강제관리가 개시된 후에 그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으로서 강제관리신청을 한 경우,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고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고 기입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다. 현금화절차

공과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규칙84조)와 현황조사는 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한다. 관리인은 채권자가 적당한 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166조 1항)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적당한 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 추심하여 변제를 하는 자이다. 

  관리인은 관리수익을 위하여 채무자가 점유한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166조 2항), 목적을 당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관리 수익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한 권한을 가진다.(166조 3항) 

 

규칙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6조(관리인의 임명 등) 

①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추심)할 권한이 있다.


 강제관리에서도 채무자소유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강제관리, 이중관리신청, 배다요구 등 3가지 형태의 공동집행이 인정된다. 

  강제관리를 통한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칙89조) 

  또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규칙88조) 

 

규칙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①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칙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강제관리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강제경매와 같으나, 강제관리기입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나 주택임차인 등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들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하고 강제관리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관리절창에서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잇는 우선변제쳥구권이 있는 채권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실무상 유력하다. 

  조세의 교부청구는 관리인에게 한다.(국세징수법 56조) 

  배당요구의 시기에 대햐여는 ① 최종의 수익이 종료된 때, ② 최종의 수익이 종료되어 배당표를 작성한 때, ③ 강제관리절차가 종료된 때라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 규칙은 '법원이 정한 수익처리가간의 종기까지'로 규저하고 있다.(규칙91조 1항), 집행법원이 주기적인 배당을 명한 경우에는 장차 실히하게 될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는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규칙 제91조(수익의 처리)  

①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주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수익금ㆍ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제3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관리인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법 제16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4항 또는 법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배당절차 

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169조 1항)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69조 2항) 따라서 관리인은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협의기일을 통지하고 채권자 간에 배당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한다. 배당협의가 성립되거나 채권자가 배당협의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계산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때에는 그 협의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69조 3항) 이 경우 법원은 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그 배당표에 의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도록 한다. 

 

제169조(수익의 처리)  

① 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45조ㆍ제146조 및 제148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교부 또는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60조 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배당액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규칙92조 1항) 또한, 불출석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배당액 등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92조 2항)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각 채권자가 전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관리 취소결정을 하고,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171조 4항)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71조 3항) 

  강제관리의 취하가 있으면 별도의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강제관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종결의 계산서를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170조 1항), 보관 중인 수익과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규칙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① 관리인은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교부 또는 배당(다음부터 "배당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법 제160조제1항에 적은 어느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0조(관리인의 계산보고) 

① 관리인은 매년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업무를 마친 뒤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한 뒤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신청한 이의를 매듭 지은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①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② 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