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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0년 5월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계동 514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시설용지인 당해 필지는 2008년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되었으나「노인복지법」법령개정에 따른 소유‧입소 연령 제한 폐지, 식당‧의무실 미 운영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제한 및 주택전문관리인력 모집 어려움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였다.
□ 금회 심의에서 건축물 이용 현황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사회복지시설용지 → 아파트용지)을 변경하였으며,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 건축물 연면적 약 289㎡을 공동육아방, 방과후교실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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