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민사집행법 개관
제2절 민사집행의 의의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집행관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제2절 즉시항고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제4절 청구이의의 소
제5절 제3자이의의 소
제4장 집행비용
제1절 의의
제2절 종류와 범위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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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행비용
제1절 의의
제2절 종류와 범위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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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의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기관 및 당사자의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 직접 드는 비용을 말하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의 상속등기비용 (대결 1996.8.21. 96그8),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집행비용은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 집행시에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판1979.2.27. 78다1820)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지급명령신청각하][공1996.10.1.(19),2794] 【판시사항】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2] 민법 제404조, 제688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1. 8. 자 95차19572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등기비용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위 등기비용의 상환청구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독촉절차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65;공1979.6.15.(610),11851] 【판시사항】 가.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의 유무 나. 선박이 경미하게 훼손되어 수리한 경우의 손해배상할 범위 【판결요지】 1.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이고, 선박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 이를 수리한 경우에 이로 인한 일정비율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동안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 손해라 할 것이니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있어야 하며, 선박이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헤스코 쉽 매니지먼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7.26. 선고 78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 비용은 민사소송법 707조, 513조 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비용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바다호는 이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가 선가의 100분의1 상당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23일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기록상 동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선박이 충돌로 인하여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언제나 선령이 단축되어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점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한바다호의 수리기간중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 선박의 통상선박유지비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휴항기간이 도합 23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기간중의 유지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23일중 10일만이 수리기간이고 13일간의 휴항은 본건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항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0일간에 지출된 보험료, 감가상각액, 선원의 급료, 피복비, 급식비, 선품용비, 유류대 등 선박유지비 등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10일분을 계산하더라도 도합 6,213,284원이 되는 바, 위 금액 전부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에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용한 손해 도합 금 6,988,570원을 합한 금액이 1심판결이 인용한 13,358,854원에 미달하므로 가사 이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점 원고주장의 결항기간중의 통선 임차료와 육상경비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
춘천지법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1-2,219] 【판시사항】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제707조(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51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개정 1990·1·13> ② 강제집행의 기본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제513조 제1항, 제7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공1996하, 2794) 【전 문】 【원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피항소인】 이장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11. 18. 선고 98가소22243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1. 11. 12. 선고 2001다5875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조정란, 지두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조정란, 지두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355,36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그 비용으로 금 98,8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박유홍, 이승찬, 유복희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서증조사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심 공동피고 조정란은 1997. 7. 29.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판매'라고 한다) 춘천지점에서 포텐샤 승용차 1대에 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조정란은 1997. 9. 3. 위 지점에서 위 할부금변제에 관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는 조정란, 피보험자는 기아자동차판매(춘천지점), 보험금액은 금 20,130,000원, 보험기간은 1997. 7. 30.부터 2000. 7. 29.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원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현재 상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조정란이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기아자동차판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조정란은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3)피고는 조정란의 남편인 권영술로부터 조정란이 장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위 (2)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8. 13.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서 각 1통과 인감도장을 권영술에게 교부하였고, 권영술은 피고를 대리하여 1997. 9. 3.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체결업무에 관하여 원고를 대행하던 기아자동차판매의 직원인 이승찬에게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연대보증서(을 제3호증), 피고의 인감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기아자동차판매의 직원인 유복희는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박유홍이 피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승찬은 권영술에게 피고의 전화번호를 물어 이를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인 박유홍은 1997. 9. 3.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4)원심 공동피고 지두환은 조정란이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위 (2)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조정란은 1997. 10. 6. 보험계약청약서(갑 제1호증),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조정란을 보험계약자로, 피고와 지두환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6)한편, 조정란이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8. 4. 1. 기아자동차판매에게 보험금 18,060,083원을 지급하였고, 1998. 4. 2.부터 1998. 5. 1.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14%, 1998. 5. 2.부터 1998. 7. 14.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7%, 1998. 7.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정란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심 공동피고 조정란, 지두환과 연대하여 금 18,060,083원과 이에 대한 1998. 4. 2.부터 1998.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196,417원의 합계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용(재판장) 유영현 권창영 |
제2절 종류와 범위
-잡행준비비용 -재판산비용 ; 집행문부여신청, 집행권원송달신청 등의 수수료 (인지)
집행비용- -당사자비용 ; 집행문부여신청 서기료 및 제출비용
- 집행실시비용 -재판상비용 ; 민사집행신청 또는 속행신청수수료(인지),
유체동산강제집행에 관한 집행관수수료
-당사자비용 ; 민사집행신청 서기료, 배당기일 출석일당
*재판상의 비용은 채권자가 법원(집행관)에게, 당사자비용은 법원(집행관)이외의 자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신청 이전에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집행정본의 작성 및 부여비용, 집행개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서류교본 및 송달비용이나 수수료, 인지대 등이다. 이러한 비용은 집행기록상 그 지출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추심할 수 없다.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에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집행절차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 전의 집행비용도 승계되나, 특정승계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승계 전의 비용은 승계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의 신청비용은 집행비용이 되지 아니하나, 선행사건의 취하나 취소로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집행비용이 된다. 다만, 선행사건으로 진행할 당시의 공익비용(감정평가나 현황조사비용 등)은 선행사건의 신청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압류경합에서 후행압류에서 후행압류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집행비용이 된다.
집행비용은 그 중 필요한 것만이 집행비용으로 되고 (18조 1항),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이라도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쓸모없는 절차를 행함에 소요된 비용 (보정명령의 송달료 등)이나, 의무가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임의로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매각기일 출석비용 등),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에 지출된 비용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채권계산서 제출비용 등),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시 채권자가 집행현장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민사집행이 절차도중에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때까지의 절차 및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1. 예납
가. 총설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 (임의경매의 소유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집행신청시에 예납한 집행비용은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 받는다. (53조, 275조) 채권자는 미리 집행비용을 집행기관에 내야하고 (18조), 예납하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위임을 거부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때 또는 대체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 때 (260조 2항)에는 예납할 필요가 없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275조(준용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1) 예납 의무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다. 벌금 등의 재산형이나 과태료의 집행에 있어서도 계산액을 예납시킬 수 있다.
(2) 예납하여야 할 비용
위임한 집행사건에 관한 집행관수수료 (집행관수수료규칙 3조) 및 건물철거 또는 인도집행에 있어서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등 그 집행사건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이다. 집행관은 수수료 및 비용의 계산액을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결정하되, 그 집행사건이 통상의 절차에 따른 사건종료까지의 개산액을 산출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3조(압류ㆍ가압류) ①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8.21> ② 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③ 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④ 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2002.12.31>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1. 서기료 2. 통신료 3. 공고료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ㆍ여비ㆍ감정료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 「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7. 인신의 인도비용 8. 물건의 운반ㆍ보관ㆍ감수 및 보존비용 9. 과실 수확의 비용 10. 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11. 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
예컨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압류수수료, 매각수수료, 압류통지비용, 공고비용, 평가비용, 집행관의 여비 등으로 개산액을 산출할 수 있다.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 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그러나 집행절차 중에 생기는 특별한 비용 (압류물 보존을 위한 특별처분에 필요한 비용 등)은 필요시에 예납시키면 된다. (198조) 예납제도는 집행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집행관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납 없이 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비용예납) ①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02.12.31> ②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0.8.21, 1995.12.26>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①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③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④ 집행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3) 예납 및 처리
집행관은 민사집행신청이 있으면 수수료 및 비용의 개산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내에 예납할 것을 고지한다. 집행도중에 예납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예납시킬 수 있다. 집행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과 [정리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이 각 제정되었고, 이에 의하면 예납금의 납부와 출급 및 환급절차는 원칙적으로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예납금 및 매각대금을 법원보관금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였다.
집행관은 집행사무 종료 후 지체없이 예납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으면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의2)
(4) 예납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집행비용 (추가예납 포함)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거부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2항), 이미 행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동산집행사건에 있어서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위임받을 때에 그 사건의 집행완료시까지의 전체 수수료 등의 액을 계산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전부 예납하게 하여야 하고 (행정예규 297호 [동산집행사건에 있어서 집행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범위 등에 관한 지침] 2조 본문), 다만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행정예규 82호) 2. (1)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승낙한 신청인이 일부 예납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의 일부만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예규 297호 2조 단서), 이 경우 수수료 등의 일부만을 예납한 신청인이 압류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나머지 수수료 등을 추가예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관은 위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2, (3), (4)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촉구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예규 297호 4조)
동산집행사건에 있어서 집행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정 1996. 5. 20. [행정예규 제297호, 시행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이 동산집행사건을 위임받음에 있어 동산집행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예납받아야 할 수수료 기타 비용(이하"수수료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수료 등의 예납범위의 통일을 기하고 동산집행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등의 예납범위) 집행관이 동산집행사건을 위임받을 때에는 그 사건의 집행 완료시까지의 전체 수수료 등의 액을 계산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전부 예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 집행미제사건등 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82호)2.(1)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승낙한 신청인이 일부 예납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의 일부만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경매기일의 지정) 집행관은 동산집행사건의 위임을 받을 때에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전부 예납받은 경우에는 압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경매기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의 일부만을 예납받았다가 압류 후 나머지 수수료 등의 추가예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가예납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경매기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4조 (추가예납 통지등)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의 일부만을 예납한 신청인이 압류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나머지 수수료 등을 추가예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관은 위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2.(3)(4)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이 경우 채권자가 예납통지와 예납재통지를 받고도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집행권원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기록은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개정 2002. 12. 17. [행정예규 제496호, 시행 2003. 1. 1.] 본 지침은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사건 중 수수료 기타 비용이 부족하거나 압류 물건의 부존재등의 사유로 강제집행 진행에 장애사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임시 특약의 체결 가. 집행관은 사건 수임시 채권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에 이의없음 " 나. 위 특약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강제집행위임장에 " 본 건 위임은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 (인) " 이라고 인쇄하여 놓고 채권자가 특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 말미에 채권자의 날인을 받는다. 2. 특약이 성립된 사건의 처리 가.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예납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 (1) 예납 통지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예납 재통지 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재통지하여야 한다. (3) 취하 간주 위 (1) 및 (2)의 (재)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집행권원을 채권자에게 반송하고 기록은 보존절차를 취한다. 위 집행권원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이를 별도로 영구보존한다. (4) 예납 (재)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 위 (1) 또는 (2)의 (재)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와 제187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의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통지 또는 재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행관법시행규칙 제30조 소정의 가보존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 다만 후에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한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 나. 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집행 속행의사가 있으면 속행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재촉구 위 (1)의 촉구를 받고도 채권자가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집행 속행의사가 있으면 속행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재촉구하여야 한다. (3) 취하 간주 위 (1) 및 (2)의 (재)촉구를 받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가.(3)을 준용한다. (4) (재)촉구가 송달불능된 경우 위 (1) 또는 (2)의 (재)촉구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와 제187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의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촉구 또는 재촉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가.(4)를 준용한다. 3. 특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의 처리 가.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예납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 (1) 예납 통지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 예납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통지한다. (2) 예납 재통지 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재통지하여야 한다. 위 예납 재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통지한다. (3) 기록의 정리 위 (1) 및 (2)의 (재)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행관법시행규칙 제30조 소정의 가보존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 다만 후에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한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 (4) 강제집행위임취하서 송부 위 (1) 또는 (2)의 (재)통지를 하는 때에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도록 종용하는 취지도 부기할 것이며, 취하하는 경우의 편의를 위하여 강제집행위임취하서(채권자가 서명날인만 하면 완전한 취하서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반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야 함)를 동봉하여야 한다. (5) 집행권원의 반송 채권자가 위 (4)의 (재)통지를 받고 강제집행위임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권원을 채권자에게 반송하고 기록은 보존절차를 취한다. 위 집행권원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이를 별도로 영구보존한다. 나. 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집행 속행의사가 있으면 속행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위 촉구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촉구한다. (2)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재촉구 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집행 속행의사가 있으면 속행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재촉구하여야 한다. 위 재촉구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촉구한다. (3) 기록의 정리 위 (1) 및 (2)의 (재)촉구를 받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3. 가. (3)을 준용한다. (4) 강제집행위임취하서 송부 위 (1) 또는 (2)의 (재)촉구를 하는 때에는 위 3. 가. (4)를 준용한다. (5) 집행권원의 반송 채권자가 위 (4)의 (재)촉구를 받고 강제집행위임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위 3. 가. (5)를 준용한다. 4. 송달방법 집행관이 이 처리지침에 따른 통지 또는 촉구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은 특별송달 방식(송달통지서가 제출되는)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또한 부동산 인도집행에 있어서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 동산을 발견하였으나 채무자나 그 친족 또는 고용인이 없어 이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는 집행관에게 그 동산의 보관비용과 경매비용 등의 예납을 명할 수 있고, 채권자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할 대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1998.7.16. 법원행정처 송무심의 3102-120 공문참조)
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1) 예납의무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2) 예납하여야 할 비용
집행법원이 집행절차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재판상의 비용 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 (송달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감정평가료, 매각수수료 등) 이다. 송달료 이외의 비용은 법원보관금으로서 송달료와 별도로 취급된다.
집행비용은 통상의 절차에 따른 집행종료시까지의 비용의 개산액을 일괄하여 납부시키고, 부동산경매에서 집해관수수료는 경매신청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동산경매사건의 송달료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수 +3) x 10회분으로 산출한 금액을 대버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낟. (재일87-4)
(3) 예납절차
채권자가 사건접수 전에 미리 경매예납금과 소달료를 예납한 경우에는 취급점으로부터 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송달료 납부서를 집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은 사건번호 등을 전산등록한다.
채권자가 사건접수 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납부할 금액을 담임사법보좌관(법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채권자는 취급점에 비치된 법원보관금 납부서와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예납금의 출급
법원사무관등은 현황조사보고서, 감정서 등이 법원에 제출된 후 집행관, 감정인, 신문사 등이 청구에 의하여 출급명령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사법보좌관(법관)의 날인을 받아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출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경매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출급청구자는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출급지시서를 교부받아 취급점에 제시하여 출급받는다. 취급점이 보관금 및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을 신청한 때에는 그 계좌에 입금한다.
사건종결 후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관의 직무를 행한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편입한다.
2. 예납의 유예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 (민소128조)가 민사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 예납의 유예를 받고 국고에서 체당하여 지급한다. 소송상의 구조는 피구조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소130조), 그 승계인이 집행신청을 하려면 새로 구조결정을 받아야 예납이 유예된다. 구조의 재판은 제1심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민사집행절차에서의 구조 (집행상의 구조) 신청은 집행법원에 하여야 할 것이다. 구조의 범위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재판의 비용 예납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 체당금의 지급유예이다. (민소129조,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집행준비를 위한 재판사의 비용도 포함되나, 당사지비용 예컨대 서류작성의 수수료, 제출비용,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은 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인지, 송달료, 집행관의 수수료와 여비, 감정료 등의 예납이 유예되고, 유예비용 중 송달료, 등록면허세, 감정료, 공고료 등은 국고에서 체당지급되며,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은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추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수수료 및 비용의 개산액에 관하여 예납이 유예된다.
집행절차 진행 중에 피구조자가 비용납입자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자력이 있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민소131조) 유예비용납입(수봉)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유예비용을 추심한 때에는 세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민소법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소법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①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대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 (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의 부담이 되나, 집행에 불필요한 비용 또는 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부담으로 되면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는 재매각절차에서 전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납부하는 때이다. (138조)
제138조(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5. 2. 3.자 2014마2242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한테크생활건강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4. 12. 1.자 2014라5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2012. 12. 20. 선고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2카기2624호로 위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412호로 50,000,000원을 공탁하여(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2013. 1. 8.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실, 위 항소심에서 2013. 8. 23. ‘재항고인은 상대방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3. 9. 12.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상대방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6323호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54,493,150원(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4. 27.부터 2013. 10. 7.까지의 지연손해금 4,493,150원)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포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11. 그 신청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3. 10. 16.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된 사실(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은 추심채권자로서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카담2996호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14. 1. 2.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 시흥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가 2013. 9. 24. 국가에 통지되어 있자,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1. 20. 그 사유를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기175호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시흥세무서가 2014. 3. 10. 위 체납처분압류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2014. 4. 30. ‘실제 배당할 금액인 50,375,479원(이 사건 공탁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403,879원에서 집행비용 28,4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전부를 상대방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국가로 하는 4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미 국가에 송달되어 있었던 관계로 상대방의 위 배당금 중 28,708,909원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7343호로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나머지인 21,666,570원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그 출급청구권을 신청외인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신청외인이 이를 출급해 간 사실,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역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58,136,986원(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4. 27.부터 2014. 2. 17.까지의 지연손해금 8,136,986원)으로 하며, 피압류채권을 재항고인의 7개 금융기관 및 국가(소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예금채권(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는 각 11,000,000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9,136,986원,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는 각 6,000,000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국가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예금채권)으로 하여 2014. 2. 20. 발령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그 액면가액뿐만 아니라 실제 가액도 50,000,000원 이상이었다고 할 것인데(나아가 상대방은 원심결정 이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기175호 배당절차에서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50,375,479원을 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배당받았다), 그렇다면 비록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가액만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상대방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항고인의 7개 금융기관 및 국가에 대한 각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고 그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제3채무자별로 최소 5,000,000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법원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함에 따라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비용상환권리자가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거나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집행문)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제53조 【전 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효자건설 【원심결정】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0. 7. 12.자 2010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하면서 주문에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선정당사자인 선정자를 의미한다)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면서 그 표시만 선정당사자에게 부담을 명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주문 표시대로 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비용상환권리자는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가 비용상환의무를 분담함을 전제로 하여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없고, 위 선정당사자 역시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다툴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신청외인은 자신 외 7명의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선정당사자로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위 소송들에서 해당 소송비용들을 모두 당해 소송의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② 이에 특별항고인은 선정당사자인 신청외인 및 이 사건 선정자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선정자들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위 사건들의 각 판결에 의하여 선정당사자 신청외인이 특별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955,86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③ 특별항고인은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그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하였고, 원심은 그 거절처분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강창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8. 10. 선고 2011나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서 제2항, 제3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대상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8906(본소), 2009나1322(반소) 판결의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명한 부분이 대상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판결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서 제4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인 대상판결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자신이 부담하였던 집행비용 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여 대상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2. 3.자 및 2010. 10. 1.자 준비서면으로 피고가 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원리금의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그 집행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2] 채권자가 판결로 인용된 대여원리금 채권 중 원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채무자의 청구이의소송 제기로 중단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대여금 원금 및 위 경매절차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대여금 원금이 아닌 대여금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공탁금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집행비용과 대여금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는데도, 이와 달리 대여금 원금채권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87조 [2]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공1996하, 260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공2009하, 19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8. 선고 2011나28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143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채권을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대여금 원금 3억 5천만 원으로 한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대여금 원금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 7,627,22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지 않아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공탁금 수령시 공탁금을 대여금 원금이 아닌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로 피고가 유보한 이의는 그 효력이 없고, 집행권원상의 대여금 원금채권은 원고들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권의 만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제기로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채무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상의 대여금 원금과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변제공탁한 돈은 이 사건 판결상의 대여금의 이자 합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위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공탁금 수령 시 공탁금을 대여금 원금이 아닌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과 이 사건 판결상의 대여금의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대여금 원금채권은 원고들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변제공탁과 변제충당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는 채권자가 원금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표시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인 대여원금에 한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
대법원 2011. 10. 13.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하,2421] 【판시사항】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0. 10. 1.자 2010라21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10. 6. 15. 사법보좌관의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라고 적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2010. 6. 17.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였고, 원심법원은 2010. 10. 1.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 그럼에도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된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자 2010라219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외 2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17.자 2009타기352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제1심 결정의 집행비용 부담자 ‘피신청인’을 ‘피신청인들’로 경정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의 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 민사집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적어야 하며,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 또한,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1023 결정,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은 2010. 6. 15. 원심법원에 이 사건 즉시항고장(이의신청서)을 제출하면서 그 항고이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제1심 결정의 주문 중 집행비용 부담자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문현정 임윤한 |
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 병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또다른 제3채무자 정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병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두리에셋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결정】 의정부지법원 2010. 11. 3.자 2010라6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와 신청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5668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채권자는 2009. 4. 21.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③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9. 15.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채무자는 위 판결 확정 후 채권자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1876호로 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8. 위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결로 인용된 1,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사실, ⑤ 한편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5985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이 이를 받아들여 2009.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⑥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0. 2. 1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데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신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존재와 상관없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채권자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신청 당시 청구금액을 169,478,174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1457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1.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9. 6. 26. 그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185,924,84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배당액 중 169,497,820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된 사실, ③ 채권자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확정 후인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9. 10. 22. 이를 인용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④ 그런데도 채권자는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⑤ 한편 채권자는 2010. 3.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공탁금에서 1,400만 원과 그에 대한 공탁법 소정의 이자를 전액 출급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1,400만 원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게다가 채권자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자의 집행채권 전액을 출급함으로써 만족을 얻었고, 이는 원심결정 전의 일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563]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 목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8. 25. 선고 2010나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상의 법리를 토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이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라고 한다)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본다. 원칙적으로 판결 등의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차이가 있는 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등 참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 그 부담 주체가 다른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상환하는 셈이 되는 점, 사해행위 이전에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나 가압류권자(또는 체납처분압류권자) 등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거나 배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각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향유하는 이익이 다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위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는 셈이 되므로, 집행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원상회복이 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자와 집행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 규칙이 집행비용 인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모아 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행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광주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나262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7. 2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2. 10. 선고 2009가단15842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타경25043호 부동산강제경매, 2008타경25876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집행비용」 2,118,810원을 2,787,039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 56,652,751원을 55,984,522원으로, 피고(소관 : 여수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1,448,056원을 781,81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이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외 2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단6902호로 소외 1 및 소외 3(=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소외 2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소송의 총 소송목적의 값은 45,686,134원이고,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의 소가는 18,190,214원인데, 원고는 위 소송비용으로 1,003,300원(= 변호사 보수 611,600원 + 인지액 210,500원 + 송달료 181,200원)을,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소외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비용으로 5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위 소송에 앞서 같은 법원 2007카단590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받는데 230,677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타경25043호, 2008타경25876호(중복)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7. 24.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배당할 금액」 58,771,561원 중 「집행비용」 2,118,81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56,652,751원이고, 그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제1순위(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인 55,200,000원을, 2순위(교부권자)로 피고가 채권액 3,176,570원 중 1,448,056원을, 제1심 공동피고 여수시가 채권액 10,300원 중 4,69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677,949원, 제1심 공동피고 여수시에 대한 배당액 중 2,198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09.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의 준비비용(공익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배당표는 그 집행비용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안분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패소자인 소외 2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외 2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말소비용 또한 소외 2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소외 2의 채무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채권자가 자신의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공동담보)을 보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점, 또한 그 효과는 취소채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는 점( 민법 제407조)을 고려할 때, 취소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강제집행의 준비비용, 그 중에서도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취소채권자가 위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책임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환원하는 행위 역시 그 목적 등에 있어서 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들 절차에 소요된 비용 또한 공익비용으로 볼 것이다. ⑵ 나아가,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위 경매사건의 집행비용(공익비용)으로 산입되는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387,724원{ = (변호사 보수 611,600원 + 인지액 210,500원) × 사해행위 소송목적의 값 18,190,214원/총 소송목적의 값 45,686,134원 + 송달료 181,200원 × 1/3(피고들의 수)}이고,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230,677원 및 소외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비용 50,000원 등 합계 668,401원( = 387,724원 + 230,677원 + 50,000원)은 위 경매사건의 집행비용(공익비용)에 추가산입 됨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위 배당표는 「집행비용」 2,118,810원을 2,787,211원( = 2,118,810원 + 668,401원)으로,「실제 배당할 금액」56,652,751원을 55,984,350원( = 배당할 금액 58,771,561원 - 집행비용 2,787,21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48,056원을 781,814원{ = (실제 배당할 금액 55,984,350원 - 제1순위 근저당권자 배당액 55,200,000원) × 피고의 채권액 3,176,570원/(피고의 채권액 3,176,570원 + 여수시의 채권액 10,300원), 원 미만은 버림}으로, 여수시에 대한 배당액 4,695원을 2,535원{ = (55,984,350원 - 55,200,000원) × 10,300원/(3,176,570원 + 10,300원), 원 미만은 버림}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여수시에 대하여 2,707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여수시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중 여수시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여수시에 대한 배당액은 2,707원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차액 172원( = 2,707원 - 2,535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될 집행비용을 2,787,039원( = 2,787,211원 - 172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을 55,984,522원 ( = 58,771,561원 - 2,787,03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781,814원(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와 여수시에 배당할 금액을 공제하면 781,815원이 남게 되나, 앞서 본 계산식에서 원 미만을 버림으로 인해 결국 781,814원이 되었다)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진상(재판장) 박미화 신성철 |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778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됨에 따른, 채권자의 집행비용 변상액을 정하는 절차가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08. 10. 17.자 2008라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참조),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집행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비용액 확정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집행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 한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담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참조), 그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참조),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30478 건물명도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 피신청인)는 원고(이 사건 신청인)에게 서울 중랑구 중화동 42 건영아파트 907호를 인도하라. 위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6나4906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 피신청인)는 원고(이 사건 신청인)로부터 7,536,04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영아파트 907호를 인도하라. 위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2007. 11. 2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신청인은 항소심판결의 반대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청인은 위 2006가단30478 건물명도 사건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마쳤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동시이행 판결로 변경되어 이 사건 신청인이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인 이 사건 피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므로 결국 채무자인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집행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인 이 사건 신청인의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도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인 이 사건 피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아울러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므로 제1심결정은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아닌 단독판사의 결정을 기재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원칙적 무효)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 [3]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 미치므로, 그 중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채무 일부의 공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2] 민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3] 민법 제47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4] 민법 제387조, 제479조 제1항,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공1977, 10287)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공1998하, 2662) [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2. 14. 선고 2007나4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카기5973호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지방법원 98가합25899호 구상금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나3493호)에 관한 소송비용으로 4,677,344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얻었고, 그 결정은 2003. 6. 24.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3,283,26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6080호로 4,677,344원을, 2007. 11. 1. 위 법원 2007년 금제16930호로 3,283,26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금액에 미칠 뿐 그에 대한 이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집행력이 미치는 금액은 위 각 변제공탁에 의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표시된 채무 및 강제집행비용상환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민법 제479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06. 4. 26. 변제공탁한 4,677,344원 및 2007. 11. 1. 변제공탁한 3,283,260원은 각각 그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것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06. 4. 26.자 공탁에 대하여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변제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지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1. 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53조 1항) (대판2011.2.10. 2010다79565) 그러나 인도집행과 같은 비금전집행의 경우 또는 금전집행이더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얻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밖에 없다. (대판2006.10.12. 2004재다818)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결1996.8.21. 96그8),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대판1992.4.10. 91다41620)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563]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 목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8. 25. 선고 2010나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상의 법리를 토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이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라고 한다)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본다. 원칙적으로 판결 등의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차이가 있는 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등 참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 그 부담 주체가 다른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상환하는 셈이 되는 점, 사해행위 이전에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나 가압류권자(또는 체납처분압류권자) 등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거나 배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각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향유하는 이익이 다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위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는 셈이 되므로, 집행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원상회복이 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자와 집행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 규칙이 집행비용 인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모아 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행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청구이의][공2006.11.15.(262),1875] 【판시사항】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3]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4]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와 원본에 우선하여 충당되는 ‘비용’에 채권 실행을 위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2] 민법 제618조, 제741조 [3]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24조 [4] 민법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공1998하, 209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공2001상, 63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공2003상, 1156) 【전 문】 【원고, 재심피고】 원고 【피고, 재심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30. 선고 2004다5825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04. 11. 5.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서초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착오로 법원에 송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그 송달일자를 2004. 11. 4.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이 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04. 11. 25. 제출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의 건물 명도집행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은 금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당해 강제집행비용의 변상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의 금원지급 부분 중 원고의 휴업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인 원심의 인정과 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원심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은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라. (1)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참조).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월차임은 4,000,000원(그 뒤 인상되었음),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기간은 199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서 위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위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며, 연체차임 68,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5.부터 2001. 5. 31.까지는 연 5%, 2001.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0. 1. 1.부터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일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2001. 9. 13. 금 8,829,58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2. 3.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위와 같이 인도 및 명도 집행을 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시한 원고 소유 동산에 관한 별개의 강제경매절차에서 2002. 4. 15. 금 2,128,42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2002. 10. 3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3. 1. 4. 위 법원에 위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액이 5,073,216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원고가 즉시항고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3. 6.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41,913,76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동산 경매절차에서 2001. 9. 13. 배당받은 8,829,580원, 피고가 인도 및 명도 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은 2002. 3. 6. 그 피담보채무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피고가 별개의 동산 경매절차에서 2002. 4. 15. 배당받은 2,128,420원으로 각 해당일에 존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에 별지 충당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피고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은 2003. 1. 4.이므로 위 각 일자에 우선 충당되는 비용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141,913,765원을 변제공탁한 2003. 6. 5.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송비용 5,073,216원, 부동산 경매비용 4,119,015원, 연체차임에 대한 이자 7,073,017원, 연체차임 원본 24,823,571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2,346,631원(2000.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사용종료일인 2001. 7. 31.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남게 되고, 이를 합하면 133,435,450원이 되어 원고가 공탁한 141,913,765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모두 소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은, 원고가 2003. 6.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액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5,073,216원과 부동산 경매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원본채무액에서 위 금액만큼 부족하게 되어 위 공탁은 부적법하므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무에 포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더라도 위 공탁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이상,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지급명령신청각하][공1996.10.1.(19),2794] 【판시사항】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51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개정 1990·1·13> ② 강제집행의 기본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 ① 당사자가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증 사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서증 사본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2.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③ 재판장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2항의 부호 다음에 "가" "나" "다" 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2] 민법 제404조, 제688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1. 8. 자 95차19572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등기비용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위 등기비용의 상환청구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독촉절차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공1992.6.1.(921),1538] 【판시사항】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나.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상고심에 이르러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05조 나. 같은 법 제513조 제1항 다. 같은 법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2356,89다카12121 판결(공1989,1563) 다.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공1979,12216)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1665) 1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0.16. 선고 91나4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를 변제공탁하였다고 인정한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9.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변제공탁된 금액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당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소극) [2]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임대인에게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그 경우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41조 [2] 민법 제105조, 제6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반소) 판결(공1995하, 295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공1998하, 1756)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공2006하, 1875) [2]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공2000하, 2176)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공2001상, 110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공2002하, 2058)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23. 선고 2006나112337, 112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음이 원칙인 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임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항변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2006. 2. 16.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2006. 2. 16. 이후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아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원고가 원고의 언니이자 대리인인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권리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가 위 권리금 1억 8,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측은 임료 조정 문제로 이를 거절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일단 2년으로 정하되, 원래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료를 조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자는 취지로 제의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사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차장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원고의 사정으로 당초의 약정과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회수 기회를 박탈한 기간에 비례한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권리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요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원칙적 무효)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 [3]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 미치므로, 그 중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채무 일부의 공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2] 민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3] 민법 제47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4] 민법 제387조, 제479조 제1항,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공1977, 10287)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공1998하, 2662) [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2. 14. 선고 2007나4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카기5973호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지방법원 98가합25899호 구상금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나3493호)에 관한 소송비용으로 4,677,344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얻었고, 그 결정은 2003. 6. 24.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3,283,26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6080호로 4,677,344원을, 2007. 11. 1. 위 법원 2007년 금제16930호로 3,283,26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금액에 미칠 뿐 그에 대한 이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집행력이 미치는 금액은 위 각 변제공탁에 의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표시된 채무 및 강제집행비용상환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민법 제479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06. 4. 26. 변제공탁한 4,677,344원 및 2007. 11. 1. 변제공탁한 3,283,260원은 각각 그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것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06. 4. 26.자 공탁에 대하여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변제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지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강창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8. 10. 선고 2011나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서 제2항, 제3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대상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8906(본소), 2009나1322(반소) 판결의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명한 부분이 대상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판결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서 제4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인 대상판결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자신이 부담하였던 집행비용 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여 대상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2. 3.자 및 2010. 10. 1.자 준비서면으로 피고가 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원리금의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그 집행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
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선박 등에 대한 집행
강제나 임의경매에서의 집행비용은 집행기관이 집행기록과 채권계산서를 참작하여 집행비용을 계산하며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으로 추심된다.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의 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이 취하 및 취소되지 않는 한 경매신청비용을 공익비용 변제받을 수 없다.
강제관리에서의 집행비용은 수익금에서 최우선으로 변상받는데, 집행법원이 계산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나.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청구채권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에서 후행압류는 선행압류와는 독립된 압류이고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법 87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행압류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근거는 없고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압류비용뿐만 아니라 후행압류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을 표시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해 변제충당 또는 추심한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이 다른 시기에 있게 될 때 전부명령신청비용은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부명령에 부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추심명령인 경우도 같다. 채권압류명령 신처서에 기재를 누락한 집행비용은 후일 집행비용 확정결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행하는 경우 (236조, 248조)에는 그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한다.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유체동산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후 집행법원에 인계하므로 그 배당절차에서 추심한다.
부동산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보관인에의 인도 또는 채무자명의의 등기가 되면 부동산강제경매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에서 추심한다.
그 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추심, 전부, 경매, 관리, 양도, 임의매각 등의 방법으로 추심한다.
라. 비금전채권의 집행
물건인도청구권의 집행에서는 따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금전집행으로 추심하여야 한다.
대체집행에서는 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에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거나 (260조 2항),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금전집행을 하여 추심할 수 있다.
간접강제에서는 따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마. 보전처분의 집행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291조, 301조)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대결2011.4.28. 2011마197)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집행과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 본집행과 별도로 추심하기 위하여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집행은 금전집행의 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물건의 인도 등 급부를 명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작위나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경우 등에서는 별도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자 2011마197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상,1054] 【판시사항】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91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1. 1. 13.자 2010라2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청인이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들의 보수를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2.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은 집행기관의 직권으로 계산한다. 집행기록에 명백히 나타난 것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계산서에 집행비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기관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 강제 및 임의경매, 선박 등에 대한 집행
실무상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의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과첩된 인지액은 집행으로 되지 않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증지대는 등기촉탁서의 사본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그에 첨부된 영수필증에 의하여, 송달비용은 송달료 수급카드 (우표인 경우) 또는 송달료 수불명세서 (현금인 경우)에 의하여 각 산출한다. 송달비용 중 집행권원 송달비용 등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채권자의 소명에 의하여만 계산한다. 현황조사비용, 평가비용, 매각수수료, 공고비용 등은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부동산강제관리
집행비용 중 관리를위한드비용은 관리인이 계산하여 수익금 중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강제관리 신청비용 강제관리 신청비용, 신청기입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등 협의의 집행비용만을 계산하여 배당 전에 관리인에게 통지하며, 계산방법은 부동산강제경매에 준한다.
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집행관의 기록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계산한다. 집행관은 경매조서에 집행비용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채권계산서와 소명자료, 집행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집행기록, 집행법원의 집행기록 및 배당절차기록 드에 의하여 계산하며,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배당표작성시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의 집행비용계산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3. 비용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관이 계산한 집행비용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6조)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성질상 집행종료 후라도 무방하다.
4.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 중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지 못한 비용의 확정을 신청하면 집ㅎ애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 (규칙 24조 1항) 또 채무자가 집행비용의 확정을 신청하는 경우 (53조 2항, 57조, 규칙 24조 2항)에도 집행법원이 그 액수를 정하게 된다. (규칙 24조 1항)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이를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규칙 24조 2항, 민소115조) 종전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계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집행비용과 확정결정의 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재민 91-1) 집행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기간 내에 비용계산서의 비용액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규칙24조 2항, 민소111조)
집행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에 의한다. (규칙24조 1항) 신청액이 일부만 인용된ㄴ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은 하지 아니한다. 비용확정계산서는 별지로써 결정문에 첨부할 것이고, 당사자 (신처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사본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집행이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고 (56조 1호) 집행문이 필요하며, 비용변상의무는 이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채무자는 강제집행 완료 후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 집행법원에 채권자가 추심한 집행비용의 변상을 신청할 수 있다. (53조 2항, 57조)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란 집행권원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또는 파기된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이 재신이나 준재심의 소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 등에 의하여 집행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본이 된 판결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집행비용변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의한 손해배상의 신청을 하거나, 기타의 경우에도 기본이 된 집행권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상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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