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3327 판결
[배당이의][공1997.8.15.(40),2260]
【판시사항】
[1]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문언의 해석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추가로 대출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가 채권자(본, 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 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기업을 경영하는 근저당채무자가 자신의 은행에 대한 기업시설자금 등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채무자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8개월 쯤이 지난 후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면서 같은 부동산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최고액을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추가 여신액의 140%의 비율로 정하였다거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후에 발생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추가 채무로 인하여 채무총액이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은행이 내부적 경영지침으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의 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기업시설자금 대출원리금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공1991, 203)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공1994하, 285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공1996하, 3160)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공1996하, 3509)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57 판결(공1991, 1461)
【전 문】
【원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8. 25. 선고 95나14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일을 경과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1991. 7. 25. 소외인과 사이에 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700,000,000원, 피담보채무를 "채무자가 채권자(본, 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 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991.7.31. 위 소외인에게 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금 5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가, 그 후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기계, 기구를 설비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게 되자 1992. 1. 10. 다시 위 기계, 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위 기계, 기구에 관하여 추가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기계, 기구를 당초의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부기등기(이하 위 부동산과 기계, 기구에 대한 근저당권 및 추가 근저당권을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1992. 1. 27. 위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90,000,000원으로 하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30. 위 소외인에게 농어촌발전기금 3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1992. 3. 31. 다시 위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인에게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금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위 소외인이 1993. 11. 3. 제주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 배당절차에서 위 제(가)항의 1991. 7. 31.자 기업시설자금 대출금 원리금 551,307,298원과 위 제(다)항의 1992. 3. 31.자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219,189,141원의 합계 금 770,496,339원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나)항의 1992. 1. 30.자 농어촌발전기금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금 398,567,004원에 대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1994. 7. 29. 배당할 금 976,000,000원 중 집행비용 금 13,683,5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62,316,450원을 실제 배당금액으로 하여 먼저 경매신청권자인 피고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금 7억 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나머지 금 262,316,450원만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의 문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991. 7. 31.자 기업시설자금 대출원리금에 한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을 순여신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피고 은행 소정의 대출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식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이라고 하여 그 기재를 곧 예문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후에 발생한 채무도 담보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은행 내부 경영지침상의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위 포괄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언의 구속력을 배제하고 그 피담보채무를 특정일자의 채무로 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관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가 채권자(본, 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 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업을 경영하는 근저당채무자 본인이 자신의 피고 은행에 대한 기업시설자금 등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은행이 위 채무자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8개월 쯤이 지난 후 위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면서 같은 부동산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최고액을 피고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추가 여신액의 140%의 비율로 정하였다거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후에 발생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위 추가 채무로 인하여 채무총액이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고 은행이 내부적 경영지침으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의 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위 기업시설자금 대출원리금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91. 4. 23. 선고 90다19657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의 범위 및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 관한 사실오인과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포괄근저당문언이 예문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991. 7. 31.자 기업시설자금 대출원리금에 한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