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6.11.1.(21),3160]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자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와의 사이에 철강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였으며,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채권자 회사는 지점장이나 대표이사 그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또한 채권자 회사의 직원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의 채권자 회사에 대한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공1991, 20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공1994하, 285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공1995상, 8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공1996상, 1710)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5. 30. 선고 96나1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철강을 공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등기만 설정해 주면 철강을 공급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혹은 원·피고 사이에서 근저당등기의 설정을 조건으로 철강공급을 약정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 3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한 이상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왕의 채무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에 소외 3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철강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소외 3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였으며,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피고 회사는 지점장이나 대표이사 그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위 소외 3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또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위 소외 3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아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