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32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2.15.(982),3264]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가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해석 여하
나. ‘가’항에 있어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가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이나 채무자 본인이 추인한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기왕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추가대출금채무를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가’항의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추가대출을 받고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채무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인 그 제3자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기존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미변제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60조 가. 민법 제105조 나. 민법 제13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다카1362 판결(공1986,317)
1989.4.11. 선고 87다카992 판결(공1989,7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오류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4.15. 선고 93나5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 금고로부터 금 13,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바 없이 피고 금고로부터 원고를 채무자로 위 근저당권을 일부담보로 하여 다시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미 원고가 대출받은 금 13,000,000원의 원리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가, 다시 피고 금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위 금 20,000,000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넘는 부분의 추가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5,000,000원인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경매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위 금 30,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 및 경매절차비용으로 금 8,356,220원을 지급하고 위 차용원리금 중 미변제금액을 추후 곧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채무일부변제와 변제약속으로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행한 그 판시 차용행위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4조의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기왕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추가대출금채무를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무권대리인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한 이상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