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기각][공2000.4.15.(104),766]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8. 4.자 99라423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원심 판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채권자인 재항고인 등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우선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재항고인 등의 이 사건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를 유보하는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창설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