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23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0.5.15.(106),1051]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대출받은 금원 및 그 부수 채무만 포함되고 채무자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대출받은 금원 및 그 부수 채무만 포함되고 채무자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공1996하, 3160)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공1996하, 350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공1997하, 197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2768 판결(공1997하, 3240)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인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6. 선고 98나615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와 소외 1이 1996. 5. 22. 그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9억 5천만 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다음부터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피고 앞으로 설정하고,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7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서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채무, 어음할인채무, 여신거래채무,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소외 1은, 주식회사 마이크로코리아가 1996. 2. 29. 피고와 사이에 한도액 금 8억 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연대보증하고, 홍문기가 1996. 4. 26. 피고로부터 금 7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를 연대보증하고, 주식회사 미코팬시가 1996. 4. 27. 피고로부터 금 7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를 연대보증하고, 주식회사 마이크로색채가 1996. 4. 29. 피고로부터 금 7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를 연대보증하여 1997년 2월초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연대보증채무의 총액이 금 22억 6천여 만 원인 사실,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인 1996.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도 피고로부터 금 7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소외 1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는 소외 1의 위 금 7억 3천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그에 부수된 채무에 한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제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설정계약서의 기재에 반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와 소외 1의 당시 의사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최고 금 30억 5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소외 1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와 소외 1이 금 35억 원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불과 금 9억 5천만 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관례에 어긋나고,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9억 5천만 원은 소외 1이 대출받은 금 7억 3천만 원의 약 130%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 대출금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금융기관의 대출관례에 부합하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금 10억 2천만 원으로 정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채권최고액이 위와 같이 정하여졌고, 한편 원고는 종전에 피고와 금융거래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원고와 소외 1은 피고의 전무이사 소외 2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종전에 삼보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았던 금 16억 원을 변제한 다음 피고로부터 새로이 각 금 7억 3천만 원을 대출받게 된 것이며, 원고와 소외 1은 위 각 대출시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상호 연대보증하였고, 소외 1의 위 금 7억 3천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임에 반하여 소외 1이 부담하고 있는 위 총 금 22억 6천여 만 원의 연대보증채무와 그 주채무는 모두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의 이러한 채무에 관하여 언급한 바 없었으며 원고는 그 채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와 소외 1 및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는 그 설정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소외 1의 위 금 7억 3천만 원의 대출금채무만을 담보할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금 7억 3천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그에 부수된 채무에 한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소외 1의 위 금 7억 3천만 원의 대출금채무 및 그에 대한 부수채무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계약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