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 A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오는 ‘21.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함
□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21.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ㅇ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청년 분리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보장기관, 임차급여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20.8.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①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 아울러, 청년의 연령은 민법 상 성년의 기준(19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하였다.
②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된다.
④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고,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ㅇ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⑤ (적용 특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 내 청년은 분리지급 인정
* 가구 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해제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특례
-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체 현물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특례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에 맞지 않아 폐지(‘18.10) 되었음을 고려하였다.
- 다만,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인정할 계획이다.
⑥ (적정 수급관리 강화)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로써,
-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사실을 확인하여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으로 인정
** 원칙적으로 계좌입금확인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 인정
□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18.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예상질문과 답변
Q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
A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보장의 단위는 가구단위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보장여부 결정(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Q2. 미성년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
A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은 만19세 이상 ~ 3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음
- 이는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을 만19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30세 이상의 경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려함
- 참고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Q3.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분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A :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여야 하나, 보장기관(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부모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대상이 되나, 부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고 청년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거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Q4. 부모가 청주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
A :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청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
- 참고로,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복지부와 시스템 개편을 협의 중으로 ‘21년 상반기내 실시 예정
Q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는지? |
A :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됨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이 따로 사는 총 3인가구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지 3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가구원수를 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됨
- 다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됨
Q6.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
A : 사전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나, 사전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공식적으로 ‘21.1월부터 시행되나, 소득 및 주택조사에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는 것임. 따라서 급여는 12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님
- 다만, ‘21.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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