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장 임대계약서로 담보제공하고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

모두우리 2021. 2.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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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788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102]

【판시사항】

[1]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제4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항제25조 제3항제4항제26조제29조 제1항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제4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항제25조 제3항제4항제26조제29조 제1항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9. 10. 선고 2009나2075, 2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 ○○상사’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공인중개사로서 ‘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07. 9. 17. 소외 1로부터 2006. 4. 30.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고, 그에게 1,55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07. 11. 17., 이율을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소외 2, 임차인이 소외 1, 전세목적물이 성남시 수성구 태평3동 (이하 지번 1 생략) 지상 주택 중 1층 방 2개, 주방, 욕실(31.01㎡), 전세보증금은 2,8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소외 1은 소외 3으로부터 피고가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임대인이 되는 소외 2의 도장을 새긴 후 이를 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를 원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3) 또한 원고는 2007. 9. 28. 소외 4로부터 2006. 4. 20.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고, 그에게 3,00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07. 12. 28., 이율을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소외 5(전화번호 010- ***-****), 임차인이 소외 4, 전세목적물이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하 지번 2 생략) 다세대 주택 1층 101호(13.83㎡), 전세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7년 3월경 소외 3의 소개로 찾아온 소외 4가 임대인 소외 5와 사이에 맺어진 수기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소외 5의 도장을 제시하면서 은행대출을 위하여는 정식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는데, 그 후 2007년 9월 초순에 소외 4가 임대인 소외 5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위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중개인란에 서명·날인하였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작성하여 준 것이다.

(4)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피고가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2. 13. 피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소외 4와 공모하여 2007. 9. 10.경 위 2006. 4. 20.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08. 11. 24.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결정에 항고를 하였다.

한편 소외 4는 위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9. 1. 9.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소외 1 및 소외 4(이하 ‘차용인들’이라고 한다)에게 각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가 작성하여 준 이들 전세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가 이를 담보로 차용인들에게 대여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그 대여금 합계 4,5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차용인들과 공모하여 위 각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피고가 작성하여 준 이들 전세계약서가 차용인들에 의하여 사기 등 위법한 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3항제4항 및 제26조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거래계약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제1조), 그 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제4조 제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니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제9조 제2항),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 그러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서가 일정한 법적 규율 아래 작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위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중개업자가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은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보면, 그러한 계약서는 계약서상의 부동산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금전대차거래 등에서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그 채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1차적인 서류로 제시·교부될 수 있음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쉽사리 예견되는 바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외 4에 대한 대출에서 담보서류로 제시된 단독주택전세계약서(갑 제7호증)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내용과 같은 중개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계약서에 중개업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에서 담보서류로 제시된 단독주택전세계약서(갑 제3호증)를 보더라도, 비록 피고가 그 서면에 중개업자로서 서명날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계약서가 형식면에서 볼 때 통상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였고, 내용적으로도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거래당사자만이 관여하였다면 쉽사리 담을 수 없는 조항이 열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개수수료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과 같이 중개업자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 제8조제9조)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일반 제3자가 이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하여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전세계약을 중개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위 각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들 전세계약서가 사기 등 위법한 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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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2075(본소),2009나208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홍문기)

【변론종결】

2009. 6. 4.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2152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8,700,000원 및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황인성 양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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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2152(본소),2008가단505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변론종결】

2008. 12.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부른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부른다)에게 3,870만원 및 그 중 3,75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 ○○상사’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7. 9. 17. 소외 1로부터 2006. 4. 30.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소외 1에게 1,550만원을 상환기일 2007. 11. 17.까지, 이율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위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소외 2, 임차인은 소외 1, 전세목적물은 성남시 수성구 태평3동 (이하 지번 1 생략) 지상 주택 중 1층 방 2개, 주방, 욕실(31.01㎡), 전세보증금은 2,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데, 소외 1은 소외 3으로부터 피고가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소외 2의 도장을 새긴 후 이를 소외 3에게 교부하였으며, 소외 3은 피고로부터 중개인란이 공란인 위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은 이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다. 원고의 소외 4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7. 9. 28. 소외 4로부터 2006. 4. 20.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소외 4에게 3,000만원을 상환기일 2007. 12. 28.까지, 이율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위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 소외 5(전화번호 010-****-****), 임차인 소외 4, 전세목적물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하 지번 2 생략) 다세대 주택 1층 101호(13.83㎡), 전세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7. 3.경 소외 3의 소개로 찾아온 소외 4가 임대인 소외 5와 사이에 맺어진 수기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소외 5의 도장을 제시하면서 은행대출을 위하여는 정식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7. 9. 초순 소외 4가 다시 임대인 소외 5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중개인란에 서명, 날인하였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소외 4는 이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3) 한편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하 지번 2 생략) 101호 1층 방3, 주방, 욕실 13.83㎡”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 5( 전화번호 010-****-****), 임차인 소외 4, 전세보증금 5,000만원으로 된 2007. 9. 10.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도 작성되었는데, 그 전세계약서의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행정처분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2008. 2. 13. 피고가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바.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피고가 소외 4와 공모하여 2007. 9. 10.경 위 2006. 4. 20.자 단독주택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08. 11. 24.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결정에 검찰항고를 하였다.

(2) 소외 4는 위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9. 1. 9. 소외 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08고단1713, 1943(병합), 2135(병합), 2220(병합), 2228(병합), 2305(병합), 2458(병합)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10 내지 13호증, 갑 16호증의 각 기재, 갑 9, 14,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외 1, 4에게 여러 장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가 작성하여 준 전세계약서를 그대로 믿은 원고가 이를 담보로 소외 1, 4에게 대여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그 대여금 4,5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변제받은 300만원과 소외 4로부터 변제받은 500만원을 공제한 손해배상금 3,870만원 및 그 중 3,75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6의 각 증언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1, 4와 공모하여 위 각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피고가 작성하여 준 전세계약서가 소외 1, 4에 의하여 사기 등 위법한 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1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자체가 없고, 소외 4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며, 이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