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263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인적 관계나 거래관계 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 등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12. 선고 2010나22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피고가 소외 1에게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지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계약금 5천만 원과 잔금 중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피고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소외 1이나 중개인도 이를 정확하게 세어보지 아니하였으며, 계약금 영수증도 소외 1의 날인이 없고 발행일이 정정되어 있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2. 9.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막내아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러 소외 2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어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피고가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그 약정한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은 적정한 시가에 상당한 것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소외 1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이들 사이에 친인척 등의 인적 관계나 다른 거래관계 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소외 2도 매도인 소외 1의 일반적인 재산상태 또는 신용상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부담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소외 2가 피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할 여지도 없는 사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약 9년 전에 경료된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다른 담보에 관한 등기나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외 1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을 전부 제대로 지급하였고, 소외 1도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몇 개월 전에 자기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1억 2,4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바 있고,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도 번창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드러나는 매출 외에 현금으로 거래되는 실제 매출이 더 있을 것이어서, 피고가 계약금 5천만 원과 잔금 중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출처를 특히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계약금의 영수증에 소외 1의 날인이 없거나 발행일이 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인 소외 2의 실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나 소외 1 등이 이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1과 잘 아는 사이라면 굳이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