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노1737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미화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7. 15. 선고 2009고정747, 748(병합), 757(병합), 2010고정13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② 피해자 공소외 1, 2, 3, 4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중개의뢰를 취소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고(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 4, 5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한 단순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폭행 및 각 상해의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공인중개사인 공소외 6 명의를 빌려 원심판시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2009. 5. 25. 폐업신고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9쪽, 제55쪽), 이러한 상태에서 2009. 6. 초순경 원심판시 피고인의 중개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전원주택 부지 매입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2009. 6. 8.경 공소외 1에게 고성군 고성읍 신원리 (지번 생략) 임야 150평을 소개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위 부동산을 확인하는 등 매매를 알선한 사실,
③ 그 후 공소외 1은 위 부동산이 전원주택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 원심판시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이 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문자의 내용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감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해 중개알선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이 그러한 피고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과 그의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3이 운영하는 주점의 매도를 부탁받았는데, 피해자 공소외 3이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 공소외 3과 그의 언니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및 보낸 횟수,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폭행 및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의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행위에 대응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행위가 성사되지 않자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심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과 아울러 피해자들과 싸움을 벌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를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각 약식명령의 벌금 합계 750만 원을 52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다), 제반증거에 의하여 각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반병동 김영주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7. 15. 선고 2009고정747,2009고정748(병합),2009고정757(병합),2010고정134(병합)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기련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종(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2009고정747]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6. 8.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이하 생략) ‘ ○○부동산’에서 관할관청인 통영시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에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지번 생략) 임야 150평의 매매를 알선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59세)이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지번 생략) 임야 150평의 전망이 좋지 않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09. 6. 12. 14:27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이하 생략)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1 생략)로 ‘소글고 나와는 시마이입니다. 저 성질이 안 좋거든 건들지 말고 알아서 하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8. 4. 11:4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 2 생략)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 2009고정748]
1. 공소외 3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9. 6. 19:03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 업주인 피해자 공소외 3(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위 □□의 매매를 부탁하였다가 다시 취소하여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의 친언니인 공소외 4가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3 생략)에 ‘어이 잔챙이상대 재수업으니깐 조은말할 때 꺼져라 경찰 ㅋ 할짓 좆나 없나 당장 고소해라 어이 차라리 건달 대리온나 재수없는년들 재수없다 안냐’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 공소외 4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9. 6. 20:21경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4(여, 34세)의 휴대전화( 번호 4 생략)에 ‘심심해 목구명 쑤시고 싶음 계속 씹지랄떨어라 양치낄낄이붙어산다하더만불쌍한 싸구리씹년들 재수없어 꺼져 안냐 씹년아“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 2009고정75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 4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2009. 9. 7. 10:00경 ○○부동산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여, 3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 힘껏 누르고, 피해자 공소외 3(여, 33세)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였다.
[ 2010고정134]
피고인은 2009. 9. 22. 11:40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이하 생략) 앞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공소외 7(59세)에게 위 ○○부동산 천장 누수 마무리공사를 해 주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4, 3, 7의 각 증언
1. 공소외 2, 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수리사항 통보
1. 상흔사진첨부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