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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56호
이사동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일원에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문화유산과(042-270-4525)와 동구청 혁신도시과(042-251-470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15일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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