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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 – 43호
대전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정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도마동 일원의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공원녹지과(042-270-5587), 서구청 공원녹지과(042-288-36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21. 2. 24.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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