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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시 제2021-69호
도시관리계획(항만)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보령시 고시 제2021-64호(2021.3.2.) “도시관리계획(항만)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보령시청(도시재생과 ☏ 041-930-3861)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보 령 시 장
가. 보령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조서(정정) : 붙임1
나. 보령 도시관리계획(항만)에 대한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붙임2
다. 정정사유: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계획 결정 조서 추가
[붙임1 : 보령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조서(정정)]
□ 보령시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사항
1. 도시계획시설(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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