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주요정책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100-1번지 일원의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모두우리 2021. 2.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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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1-49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100-1번지 일원의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관련 건축물의 용도 및 획지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허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2월 15일

천 안 시 장 

 

천안-모전1지구 산업유통지단계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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