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64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하여 지정된 경우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특례 등

모두우리 2021. 3.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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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서경배)

【피고, 피항소인】 거제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소동임대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규)

【변론종결】
2016. 3. 16.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및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4. 8. 25. 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거제(소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처분, 2014. 12. 4.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의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당심에서의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당심에서도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심에서 2016. 1. 21.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불허함이 타당하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255 대 293㎡”를 “225 대 293㎡”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이 사건 시행자 지정 등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시행자 지정 등 처분은 선행 처분이 소급하여 실효되는 이상 취소되어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서희건설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역인 36,954㎡(=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33,361㎡ + 이 사건 도로부지 3,593㎡)의 토지 소유권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주장대로 소유권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이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33,361㎡ 중 100분의 95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므로 여전히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그 목적과 범위가 다르므로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더라도 그 의제되는 범위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범위에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의제에서 제외되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원고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소유권 등의 확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 확보요건 충족 여부 부분

(1)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상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연혁판례문헌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출처 : 주택법 일부개정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리고 구 주택법 제10조 제2항은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란 구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과 같이 구 임대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 할 목적으로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은 구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구 주택법 제6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공익사업자로 지정된 임대사업자는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건설 등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구 주택법이 적용된다.

(2) 이러한 구 임대주택법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위에서 본 구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조합이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유권 등 확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임대주택법 제14조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90% 이상의 소유권 또는 매입권을 확보하고 소유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을 통한 임대주택건설을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전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모순이다.

②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90% 이상의 소유권 또는 매입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게 되고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 사건 규정이 요구하는 매도청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3) 따라서 피고가 2014. 8. 13.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공동임대사업자인 서희건설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임대주택법 제14조의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의미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의 “사업 대상 토지 면적”에는 당해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부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도로부지와 같은 간선시설인 부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① 구 임대주택법 제14조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당해 임대주택건설사업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 확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구 임대주택법 제13조는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이나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데,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 시설의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임대주택법이 임대주택건설사업 그 자체와 공공서비스로서 국가나 공공단체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간선시설의 설치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소유권은 해당 임대주택건설사업의 대지에 국한되고, 간선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거용지에 해당하는 33,361㎡ 중 9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4조에 따른 지정과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범위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절차 흠결의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범위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보건대,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사, 아,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등과 함께 주택건설사업에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 또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사업주체 또는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말하고,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범위에는 주택건설대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또는 간설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필수적 관련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신축될 주택이 주거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는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택건설사업계획과 필수적으로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당연히 주택건설대지의 범위를 벗어나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이 설치되는 지역까지 관장함이 타당하다.

② 구 주택법 제17조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여러 인·허가 등을 각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받게 할 경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의제 대상 인·허가 등을 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의 실체적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의제대상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복합적인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여러 절차를 일원화하여 절차적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인데,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범위를 주택건설대지에 한정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대지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까지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특성상 위와 같은 구 주택법 제17조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③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범위를 주택건설대지를 벗어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국토계획법 등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각종 규제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지 않으면서도 위에서 본 구 주택법 제17조의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

(2)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부지는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과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부지도 포함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도로부지가 공동주택계획 구역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을 확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인접한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②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지역은 36,954㎡인데, 그 중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의 면적은 33,361㎡로 90.28%에 이르고 나머지 3,593㎡는 이 사건 도로부지로 9.72%에 불과하다.

나) 그리고 절차적 일원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구 주택법 제1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구 주택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 등에서 정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 범위에 포함되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 범위에 이 사건 도로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및 이를 전제로 주민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불허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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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서경배)

【피 고】 거제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소동임대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규)

【변론종결】
2015.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및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8. 25. 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거제(소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처분, 2014. 12. 4.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2013. 4. 17.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임대주택조합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과 서희건설(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2013. 7. 5. 피고에게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86 외 52필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결정이 수반되는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대지[아래 라.항의 거제시 고시 제273호로 고시된 내용에서 [붙임 1] 3의 가항 표 중 주거용지(아파트)에 해당하는 대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라고 한다] 중 9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며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제14조에 따른 공익사업자 지정신청을 하여 2014. 6. 18. 공익사업자로 지정받았다.

라. 피고는 2014. 8. 13.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4. 8. 25. 거제시 고시 제273호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고시하였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사업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도시과장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므로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33,361㎡와 공공시설용지(도로) 3,593㎡(중로 1-25호선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 합계 36,95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 및 그 결정에 관한 고시가 의제되었다고 보아 2014. 9. 25. 거제시 고시 제303호로 ‘거제(소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바. 피고 보조참가인 등은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폭이 확장된 중로 1-25호선과 이미 확정된 중로 1-12호선 등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피고는 2014. 12. 4.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 대하여 위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시행자지정 등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지번 1 생략) 대 293㎡ 및 위 (지번 2 생략) 도로 120㎡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소로 2-171호선을 중로 1-25호선으로 확장하고 중로 1-12호선 개설공사에 의하여 위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고 2014. 8. 25. 이를 고시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4. 8. 31.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효력발생일인 2014. 8. 31.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12. 17.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효력발생 시점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2014. 9. 25.이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제26조 등에서 정한 원고 등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에게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법하게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은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원고가 그 처분을 안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인지한 날을 그 처분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일 뿐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효력도 위 조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관한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이에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위 관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 외에 의제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처분이 외형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에 관한 사유뿐만 아니라 의제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유에 관하여도 함께 다툴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시행자 지정 등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시행자 지정 등 처분은 선행 처분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이상 취소되어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서희건설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역인 36,954㎡(=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33,361㎡+이 사건 도로부지 3,593㎡)의 토지 소유권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피고의 주장대로 소유권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이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33,361 ㎡ 중 100분의 95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므로 여전히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그 목적과 범위가 다르므로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더라도 그 의제되는 범위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범위에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의제에서 제외되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원고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소유권 등의 확보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택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상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10조 제2항은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과 같이 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임대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거나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공익사업자로 지정된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건설 등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이 적용된다.

나) 이러한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앞서 본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90% 이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통한 임대주택건설을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주택법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전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모순인 점, 

②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90% 이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예외의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게 되고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수용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가 요구하는 매도청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임대주택조합이 임대주택법에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소유권 등 확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택법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2012.1.26, 2013.3.23, 2013.6.4, 2014.12.31, 2015.6.2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③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6>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5, 2012.1.26, 2013.8.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권원)[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⑥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⑧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31>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6.4>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⑪ 사업주체가 제10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⑫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대상도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와 도로부지를 포함한 36,954㎡라고 보더라도(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에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주택건설대지의 10분의 9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승인이 가능하고 그 대상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36,954㎡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31,091㎡(=주택건설대지 33,361㎡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확보하지 못한 2,269.1㎡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소수점 이하 버림, 36,954㎡의 80%는 29,563.2㎡이다)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범위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절차 흠결의 하자 유무 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범위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보건대,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사, 아,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등과 함께 주택건설사업에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등을 첨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 또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말하고,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①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신축될 주택이 주거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은 당연히 주택건설대지의 범위를 벗어나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이 설치되는 지역까지 관장하게 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비용 및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

② 주택법 제17조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여러 인·허가 등을 각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받게 할 경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의제 대상 인·허가 등을 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의 실체적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의제대상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복합적인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여러 절차를 일원화하여 절차적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인데,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범위를 주택건설대지에 한정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대지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까지 포함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특성상 위와 같은 주택법 제17조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점,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범위를 주택건설대지를 벗어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국토계획법 등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관한 각종 규제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지 않으면서도 앞서 본 주택법 제17조의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범위에는 주택건설대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또는 간설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계획에는 이 사건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부지는 공동주택계획 구역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을 확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인접한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곳인 점

②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부지도 포함되어 협의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지역은 36,954㎡인데, 그 중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의 면적은 33,361㎡로 90.28%에 이르고 나머지 3,593㎡는 이 사건 도로부지로 9.7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부지는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절차적 일원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주택법 제1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 등에서 정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 범위에 포함되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 범위에 이 사건 도로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및 이를 전제로 주민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수(재판장) 박규도 박지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