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6. 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공2019상,839]
【판시사항】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갑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병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 이상 병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갑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병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당사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 이상 병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병이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06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공2013상, 754)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7. 3. 16.자 2016라17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참조).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해 2015. 7. 2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고 2016. 2. 23. 열린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신청외 2에게 32,000,00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본안 승소판결을 얻은 신용보증기금에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신청외 2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6. 2. 2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인 2016. 6. 20. 신청외 1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재항고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6. 9. 9. 재항고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 9. 26. 배당이의가 제기된 32,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7. 3. 16.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가. 파산채권자들인 신용보증기금과 신청외 2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인 신청외 1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상,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 신청외 1의 책임재산 보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만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원심결정 이전에 그 당사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신청외 2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수계의 대상인 배당이의소송이 이미 종료된 이상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3. 6. 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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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 자 2016라176 결정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소송수계신청인,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9.자 2016가단10865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경1391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6. 2. 23. 소액임차인인 신청외 2에게 32,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이에 신청외 1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청외 2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8653으로 위 신청외 2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외 2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삭제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신청외 1이 이 사건 소송절차 계속 중인 2016.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1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소송수계신청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 신청외 1이 파산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됨에 따라 공탁된 신청외 2(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관재인인 소송수계신청인이 관리, 처분권을 가지게 되므로, 소송수계신청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위 배당금(공탁금)에 대한 지급채권을 피고로부터 양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2.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를 준용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06조)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위 제406조가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송수계신청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에 채무자 신청외 1이 파산한 이 사건에서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인 소송수계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수계신청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는 위 배당금에 대한 지급채권을 위 배당표상의 수령권자인 피고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이 선고될 경우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실효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서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는데,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 처분할 수 있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인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부분의 교부를 구하는 방법으로 위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통해 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신성철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 자 2016라176 결정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