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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서울시는 2021년 7월 6일(화)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성내1, 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사항이며,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수립 내용은 기반시설 변경, 최대개발규모 지정,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 등이다.
□ 또한, 천호8존치정비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결정하는 사항이다.
□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주거비율 및 주거용적률 완화, 사회복지시설 신설, 도로 실효에 따른 재결정, 공공보행통로,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등을 결정하고, 향후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 해제된 성내1, 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함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천호8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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