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된 갑 등이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의 신탁등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 등은 그들이 소유한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정관 효력 발생일인 2004. 12.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진행상 사정으로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4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7. 21. 선고 2009나81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 2, 3, 4, 5, 6, 7, 8, 9의 재건축조합원의 부동산 신탁등기 및 인도의무의 발생 시기와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사람은 당해 조합규약이 조합원의 신탁등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2004. 12. 24.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4. 12. 27.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위 피고들은 그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인 사실, ② 원고는 2005. 6. 13.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6. 12. 27.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고시가 된 사실, ③ 원고의 정관 제5조 제1항은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34조 제4항은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주거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46조 제2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47조 제1항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부칙은 “이 정관은 대구지방법원에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소유의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정관의 효력 발생일인 2004. 12. 2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울러 그 소유의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원의 부동산 신탁등기 및 인도의무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3, 5, 6, 7, 9의 현금청산의무 발생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45조 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정관 규정의 문언의 내용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관 제45조 제4항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정관 제45조 제5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의 분양신청 안내에 따라 2005. 9. 말경부터 2005. 10. 말경까지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6. 6. 9. 관리처분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6. 12. 27.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단순히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 피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위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그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위 피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현금청산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금청산의무의 발생 시기 및 현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3, 5, 6, 7, 9의 신탁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조합원인 위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유의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체결한 바도 없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 1, 2, 4, 8의 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된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 불이행과 조합원의 부동산 신탁등기 및 인도의무의 관계와 관련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조합원인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 및 인도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된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신탁등기 및 인도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만 받았을 뿐 그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후속조치인 새로운 분양신청안내는 물론 관리처분계획변경도 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된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 불이행과 조합원의 부동산 신탁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 1, 2, 3, 4, 5, 6, 7, 8, 9의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및 불안의 항변권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와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재건축 사업구역 내 총 소유자 대비 85% 이상의 이주가 완료되었으며 그에 대한 철거작업도 80% 정도 이루어진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탁등기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들에게 신탁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과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피고 1, 2, 4, 8의 그 밖의 사업진행절차상 하자 등의 주장에 관하여
그 밖에 단순히 원고의 사업진행절차에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조합원인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사업진행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조합원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없다.
7. 피고 10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합원인 피고 10은 원고에게 그 소유의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건축조합원의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에 대한 피고 10의 항소장이 각하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