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최대 2000만원
- 화재,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 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상해등급 5급→7급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2년간 총7억158만원(총116건) 지급. 지급건수는 화재사고(63건) 가장 많아
-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중복보장항목 개선, 보험안내 강화 등 시민편의↑
#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B씨는 ‘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C씨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D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됐다.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난 2년간(‘20.1~‘21.12) 총 116건, 총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22.1~12.31)을 체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보장을 강화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 실효성 없는 항목은 ‘22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 필요한 항목은 추가해 보장을 확대했다.
□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3가지다. ①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②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③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이다.
□ 첫째,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둘째,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했다.
○ 유관기관 : 화재사고(소방본부), 대중교통(경찰청, 서울교통공사, 택시‧버스공제조합), 스쿨존 교통사고(교육청), 실버존 교통사고(경찰청),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20 다산콜 등
□ 셋째,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①청구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주민등록 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 보험청구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 청구서 양식 내려받기 - 서울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안전⇒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안내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제서식 자료실⇒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0092) |
○ 사망 공통서류 : ①사망진단서 ②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③위임장 ④인감증명서(상속인), 기본증명서
○ 후유장해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보장항목별 필요서류는 유형별로 다르다.
※ 보장항목별 필요서류 ○ 화재‧폭발‧붕괴 상해 : ①입건전 조사결과 보고서, ②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 확인서, ③화재증명원, ④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기록지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①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②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③버스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④구급활동일지, ⑤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기록지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 ①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②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③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①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②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③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
○ 지난 2년간(‘20~‘21년)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NH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
*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및 붕괴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 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붙 임 1 ;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 만원 |
후유 장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 만원 |
후유 장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 | 만 12세 이하인자로 스쿨존 지역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7급) | 1,000 만원 |
|
실버존내 교통사고 부상 | 만 65세 이상인자로 실버존 지역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7급) | 1,000 만원 |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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