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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모두우리 2021. 12.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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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6456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566-단순무면허운전과 국민건강보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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