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영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본사 책임져야"...대표 유죄확정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행위자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점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임차한 것이고, 그 내부 설비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점,
②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B는 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는 점주라는 개념이 없고 모두 본사에서 채용된 직원이다. 본사 에서 미용업 신고를 하라고 하여 이 사건 적발 이후 자신이 근무한 점포에서 미용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본사에서는 평소 아무런 공지가 없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이 사건 회사 매출내역시스템에 미용업 신고를 하라는 공지를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각 점포에서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체결 한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매출내역시 스템을 통해 각 점포들의 매출, 수익 등을 관리하고 각 점포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 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국 영업신고를 한 점주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운영한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제공하는 것에 불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각 점 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 로 보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고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 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점(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 결 참조),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하여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주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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