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ㅇ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 사례 : 횡단보도 사망 사고 > | ||
▸ ’21년 5월 00시에서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망케 함 ▸ ’21년 3월 00시 스쿨존에서 C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양을 치어 사망케 함 |
□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ㅇ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 지자체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이(지역별 제한속도 준수)
□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 참조순보험요율표(보험개발원, ’20년) ☞ 보험회사 보험료 산정 시 참고
□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 | ||
▸(5% 할증)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 예: (현행) 보험료 82만원 →
(개정) 보험료 90만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ㅇ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 |
구 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참조 | |
할증그룹 | 1그룹 | 무면허운전, 뺑소니 | 20%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2그룹 | 4-1.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조)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 5% | |
4-2.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 27조)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10% | ||
기본그룹 | 1.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보호(법 제27조) 항목 구분 없이 1회(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3.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5.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6.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조, 제22조) 7.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8.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항) 9.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10.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11.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1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13.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법제60조 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 제2항) 14.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15.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6.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법제35조제1항) 17.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법제49조제1항제11호),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법제68조제3항제5호) |
0% | |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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