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61호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22.1.13. 발표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새로운 정비방식, 모아주택」활성화를 위하여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저층 주거지로서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자치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 공모기간: ‘22.2.10.(목) ~ ‘22.3.21.(월) (40일간)
- 제출기간: ‘22.3.18.(금) ~ ‘22.3.24.(목), 18:00까지
○ 공모대상: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 규 모: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3호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선정개소 수 : ‘22년 예산 고려 25개소 내·외 선정
- 일반지역 20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5개소
※ 자치구 공모대상지 제출 개소 제한 없음
※ 금회 미 선정지역은 향후 예산 확보 후 자치구 추진 의사(주민 의견 포함) 확인하여 추가 선정 검토
2. 공모신청 방법
○ 제출서류
【구청 → 市 전략사업과】 1) 공모 신청서(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2) 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평가배점기준별 근거자료 등 |
3. 대상지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기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① 대상지 평가
- 기본 평가 항목으로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 시급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참여 의사를 가점으로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100) |
평가 배점 기준 |
①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30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가능성 |
30 | 진행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있을 경우(개소당 5점) ※ 연번 동의서 부여 기준 |
②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50점) |
주차난 심각 여부 | 20 | 대상지 내 거주자 우선 주차 및 노상 주차장 현황 200대 이상(20), 200대 미만(10) |
공원·녹지 조성 여부 | 10 | 대상지 전체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 5%미만(10), 5~10%미만(5) |
|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
10 | 대상지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다세대·다중주택·도시형생활주택 동수 비율 50%미만(5), 50%이상(10) |
|
과소필지 여부 | 10 | 대상지 전체 필지 수 대비 90㎡미만 과소필지 비율 20%미만(10), 20~30%미만(8), 30~40%미만(5) |
|
③정비시급성 (20점) |
대상지 노후도 | 10 | 80%이상(10), 80%미만~70%이상(8), 70%미만~60%이상(5) |
대상지 면적 | 10 | 10만㎡미만~7만㎡이상(10), 7만㎡미만~5만㎡이상(8) 5만㎡미만(5) | |
④가점 (최대 +10) |
10 | 지역 주민 참여 의사 ※ 주민참여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시 (주민 제안 등 요청 서류 ) |
② 소관여부 적정여부 검토
- 사업대상지별 서울시 소관기관(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 시 활용
대상지 적정여부 검토 | 비고 | ||
총 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거환경개선구역 | |
서울시 전략사업과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주거재생과 | 주거환경과 |
③ 선정위원회 개최
-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 및 소관부서 검토 결과 선별된 대상지 중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최종 선정
4. 유의사항
○ 선정평가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모는 자치구(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담당 부서)에서 대상지를 검토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자치구와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주거개선과, 주거환경과)와 사전 협의 후 공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도는 공모신청서 제출 마감일(‘22. 3. 24.)을 기준으로 함
○ 공모신청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자치구에서 공문 제출한 건으로 한정함
○ 이번 공모로 대상지 선정되는 지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선정 결과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여 투기 방지대책을 동시 추진합니다.
○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울 > 뉴타운현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동 천호·노원 상계동 모아주택기준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 (0) | 2023.03.03 |
---|---|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 인가 61%↑ (0) | 2022.10.07 |
역세권 활성화사업 3개 선정-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 (0) | 2021.09.17 |
서울시, 재건축시장 정상화 대비해 18개 구역 주민간담회 (0) | 2021.07.09 |
SH공사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0) |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