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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안)

모두우리 2022. 2.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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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61호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22.1.13. 발표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새로운 정비방식, 모아주택」활성화를 위하여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저층 주거지로서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자치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 공모기간: ‘22.2.10.(목) ~ ‘22.3.21.(월) (40일간)
    - 제출기간: ‘22.3.18.(금) ~ ‘22.3.24.(목), 18:00까지
  ○ 공모대상: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 규    모: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3호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선정개소 수 : ‘22년 예산 고려 25개소 내·외 선정
    - 일반지역 20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5개소
      ※ 자치구 공모대상지 제출 개소 제한 없음
      ※ 금회 미 선정지역은 향후 예산 확보 후 자치구 추진 의사(주민 의견 포함) 확인하여 추가 선정 검토

 

2. 공모신청 방법 

제출서류

구청 전략사업과
1) 공모 신청서(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2) 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평가배점기준별 근거자료 등
 

3. 대상지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기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① 대상지 평가
   - 기본 평가 항목으로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 시급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참여 의사를 가점으로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 배점 기준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3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가능성
30 진행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있을 경우(개소당 5)
연번 동의서 부여 기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50)
주차난 심각 여부 20 대상지 내 거주자 우선 주차 및 노상 주차장 현황
200대 이상(20), 200대 미만(10)
공원·녹지 조성 여부 10 대상지 전체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
5%미만(10), 5~10%미만(5)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10 대상지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다세대·다중주택·도시형생활주택 동수 비율
50%미만(5), 50%이상(10)
과소필지 여부 10 대상지 전체 필지 수 대비 90미만 과소필지 비율
20%미만(10), 20~30%미만(8), 30~40%미만(5)
정비시급성
(20)
대상지 노후도 10 80%이상(10), 80%미만~70%이상(8),
70%미만~60%이상(5)
대상지 면적 10 10미만~7이상(10), 7미만~5이상(8) 5미만(5)
가점
(최대 +10)
10 지역 주민 참여 의사
주민참여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시
(주민 제안 등 요청 서류 )
 

② 소관여부 적정여부 검토
   - 사업대상지별 서울시 소관기관(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 시 활용

대상지 적정여부 검토 비고
총 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서울시 전략사업과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선정위원회 개최

-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 및 소관부서 검토 결과 선별된 대상지 중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최종 선정

4. 유의사항

선정평가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공모는 자치구(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담당 부서)에서 대상지를 검토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자치구와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주거개선과, 주거환경과)와 사전 협의 후 공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도는 공모신청서 제출 마감일(‘22. 3. 24.)을 기준으로 함

공모신청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자치구에서 공문 제출한 건으로 한정함

이번 공모로 대상지 선정되는 지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선정 결과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여 투기 방지대책을 동시 추진합니다

 

 

○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