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54 판결)
원고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쳤다가 위 고시 후 행위허가 및 착공신고를 제출하자 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착공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민간임대주택법령의 체계 및 형식과 문언, 신고행위의 성질과 유형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 시장으로서는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고만 있으면 다른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를 반려하거나 행위허가를 불허할 수 없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판결
제주지방법원_2021구합5554(비실명화)-공공임대주택 지구지정전에 건축허가.pdf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