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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3488
[행정][일반] 종로구청장이 동숭동 인근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안에서, 종로구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결(2020구합73488)
(원고들 토지 인근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식 주차건물 내지 시설물로 개조 내지 변경해 보려는 진지한 검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위 결정 이전에 토지에 건축을 전제로 이미 공사비를 투입하였던 점, 주변 상업시설까지 고려하면 주차장 확보율 100%를 넘기는 점, 단순한 주자창 부족이라는 공익만으로 사소유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의 대안을 강구한 자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점, 주차장 결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중하게 고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