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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동물화장장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권 보호,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환경과 경관 보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물화장시설 건축(신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1누3890 건축(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미확정)
대구고등법원_2021누3890_건축(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미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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