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을 설치에 대한 개설허가변경을 거부한 행정청-소극

모두우리 2022. 4.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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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24713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행정]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4713 판결)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경 피고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원고는 2021. 8.경 피고에게 위 요양병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심대하다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음.  

ㅇ 판결 요지

-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의료기간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하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법리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4713(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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