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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주시 조천읍 소재 호텔의 외벽에 설치된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았다가, '위 간판 설치에 대하여 위 호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표시허가가 취소되자, 그 표시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 간판이 설치된 호텔 외벽은 호텔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간판 설치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받기 위해 위 호텔의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그와 같이 간주되는 서면합의를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기존의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러한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제주지방법원_2021구합5509_판결문_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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