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322)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건설할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제주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관련 법령상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① 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②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도 포함(다만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수도시설을 신, 증설하는 등 수도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위 사업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