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빗물 모아 필요할 때 다시 써요… 서울시, 빗물저금통 설치비 90% 지원
- 서울시 '빗물저금통' 신청자 모집, 최대 2천만 원 지원 … 올해 약 3억 원
․ 개인용 소형(2톤 이하, 최대 240만원) : 자치구(빗물관련부서) 신청(선착순)
․ 학교 및 공동주택(15톤 내외, 최대 2천만원): 서울시(물순환정책과) 신청(심사선정, 4월8일까지)
- 환경보호, 조경·청소용수로 재활용, 수도요금 절약까지 버려지는 빗물의 가치를 높이다
- 빗물 재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서울시가 하수도에 버려지는 깨끗한 빗물을 모아 청소나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빗물 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3월 7일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선정된 대상자는 건축 유형에 따라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금액은 개인용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화단 조경용수나, 마당 청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강우 시 하수도의 부하를 덜어 주고 수질 오염 방지, 열섬 현상 완화까지 도시환경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07년부터 빗물저금통 보급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255개의 빗물저금통을 보급했으며 올해는 약 3억 원 예산을 확보해 개인용 소형 59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9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시설 설치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미사용 하거나, 무단 철거 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2007년~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계 | 1,255 | 306 | 157 | 200 | 223 | 143 | 132 | 94 |
학교,공동주택 | 60 | 7 | 12 | 10 | 8 | 9 | 8 | 6 |
민간 소형 | 1,195 | 299 | 145 | 190 | 215 | 134 | 124 | 88 |
□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개인용 소형)나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물순환정책과, ☎2133-3772)나 해당 자치구(빗물이용시설 관련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개인용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4월 8일까지 서울시로 신청 후, 4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9개소가 선정된다.
○ 신청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
□ 서울시에서는 본 사업과 병행하여 빗물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학생과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빗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계획서’를, 공동주택에서는 ‘홍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민 스스로가 빗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빗물에 대한 공동체 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및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서
□ 개인용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단위 : 천원)
빗물탱크용량 | 0.6㎥ | 1.0㎥ | 2.0㎥ |
기준설치비 | 2,145 | 2,396 | 2,673 |
최대보조금 (기준설치비의 90%) |
1,930 | 2,156 | 2,406 |
* 기준설치비는 펌프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
최대보조금 = 기준설치비 × 0.9
□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서
연번 | 자치구 | 해당부서 | 연 락 처 | 연번 | 자치구 | 해당부서 | 연 락 처 |
1 | 종로구 | 치수과 | 2148-3224 | 14 | 마포구 | 환경과 | 3153-9264 |
2 | 중 구 | 환경과 | 3396-5615 | 15 | 양천구 | 녹색환경과 | 2620-4859 |
3 | 용산구 | 맑은환경과 | 2199-7662 | 16 | 강서구 | 환경과 | 2600-4008 |
4 | 성동구 | 치수과 | 2286-5805 | 17 | 구로구 | 환경과 | 860-2878 |
5 | 광진구 | 치수과 | 450-7892 | 18 | 금천구 | 치수과 | 2627-1852 |
6 | 동대문구 | 맑은환경과 | 2127-4372 | 19 | 영등포구 | 치수과 | 2670-3857 |
7 | 중랑구 | 맑은환경과 | 2094-2432 | 20 | 동작구 | 맑은환경과 | 820-9850 |
8 | 성북구 | 치수과 | 2241-3652 | 21 | 관악구 | 녹색환경과 | 879-6275 |
9 | 강북구 | 환경과 | 901-6746 | 22 | 서초구 | 물관리과 | 2155-7138 |
10 | 도봉구 | 환경정책과 | 2091-3235 | 23 | 강남구 | 환경과 | 3423-6212 |
11 | 노원구 | 치수과 | 2116-4168 | 24 | 송파구 | 환경과 | 2147-3268 |
12 | 은평구 | 환경과 | 351-7623 | 25 | 강동구 | 치수과 | 3425-6413 |
13 | 서대문구 | 기후환경과 | 330-8796 |
붙 임 2 | 설치비 지원 절차 및 설치사례 |
□ 설치비 지원 절차
○ 개인용 소형
사업계획 통보 (시→구) |
→ |
신청접수 및 선정대상 검토 (신청인→구) |
→ |
승인요청 및 지원결정 통보 (구⇄시) |
→ |
설치확인 및 완료신고 (구→시) |
→ |
보조금 지급 (시→신청인) |
[‘22. 3.] | [‘22. 3.~] | [‘22. 3.~] | [‘22. 4.~10.] | [‘22. 11월까지] |
○ 학교 및 공동주택
홍보 및 접수 (시⇄신청자) |
→ |
현장조사 (시) |
→ |
선정심사 (심사위원회) |
→ |
사업시행 (신청자) |
→ |
설치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시⇄신청자) |
[‘22. 3.~4.] | [‘22. 4.] | [‘22. 4.] | [‘22. 5.~10.] | [‘22. 11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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