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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2년 8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8년 제8차 및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방향성과 정합성 확보 등의 사유로 ‘보류’된 이후 4년만에 재상정한 사업으로
□ 그간 국제금융·업무중심지로 육성 등 상위계획상 여의도 개발방향 및 현재 수립중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과 사전협의를 통해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계획(안)을 보완하여
□ 상업지역 지정 취지,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최고높이를 200m(50층 이하)로 하고, 금융업무시설 집중 공급 및 도심 공공주택(장기전세)도 추가 확보토록 하였다.
□ 다만, 시정방향에 맞춰서 공공보행통로 공공성 담보, 공공주택은 도심주택으로서 1∼2인 가구 등 지역수요를 고려한 평형 조정 등을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최종 ‘수정가결 하였다.
□ 여의도 내 상업지역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첫 사업지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여의도일대 재건축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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