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84호
신림종합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05-1번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2. 8.17.)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신림종합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신설 | 신림종합 시장정비구역 |
관악구 신림동 505-1 | 3,350.8 | - |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신림종합시장개발(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4, 2층(서린동, 알파빌딩)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관악구 신림종합시장은 시장개설 후 45년이 경과한 노후화 및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으로서, 시장의 현대화 및 상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바.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 | 증)3,350,8 | 3,350.8 | 100.0 | - | |
기반시설 등 | - | - | - | - | 0.0 | - |
획지1 |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 | 증)3,350.8 | 3,350.8 | 100.0 | - |
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구분 | 면적(㎡) | 비율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3,350.8 | - | 3,350.8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3,350.8 | - | 3,350.8 | 100.0 | - |
○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라) 건축물의 주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 주용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층수) | 연면적(㎡) |
신설 |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390.08% 이하 | 65.1% 이하 | 45m이하 (15층 이하) |
24,291.2㎡ (매장면적 : 3,001.73㎡)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공공기여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명 | 계획(안) | 비 고 (운영주체) |
|||
층수 | 기부채납 면적 | 연면적(㎡) | 비율(%) | |||
신설 |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
지상1층 | 237.5㎡ ① 토지지분: 89.9㎡ ② 건축물 환산부지: 147.6㎡ |
652.13 이상 (전용 327.33 이상) |
7.1 | 관악구 |
※ 공공기여시설 설치 연면적, 기부채납 면적 및 비율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단, 연면적 652.13㎡ 이상 및 전용면적 327.33㎡ 이상 범위 내)
관악구 신림동 505-1번지 시장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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