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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505-1번지 시장정비사업 시행

모두우리 2022. 9.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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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84

 

신림종합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05-1번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2. 8.17.)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915

서 울 특 별 시 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신림종합시장정비구역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신림종합
시장정비구역
관악구 신림동 505-1 3,350.8 -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신림종합시장개발()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4, 2(서린동, 알파빌딩)

 

.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관악구 신림종합시장은 시장개설 후 45년이 경과한 노후화 및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으로서, 시장의 현대화 및 상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3,350,8 3,350.8 100.0 -
기반시설 등 - - - - 0.0 -
획지1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3,350.8 3,350.8 100.0 -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 조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50.8 - 3,350.8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350.8 - 3,350.8 100.0 -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건축물의 주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층수) 연면적()
신설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390.08% 이하 65.1% 이하 45m이하
(15층 이하)
24,291.2
(매장면적 : 3,001.73)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공공기여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계획() 비 고
(운영주체)
층수 기부채납 면적 연면적() 비율(%)
신설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지상1 237.5
토지지분: 89.9
건축물 환산부지: 147.6
652.13 이상
(전용 327.33 이상)
7.1 관악구

공공기여시설 설치 연면적, 기부채납 면적 및 비율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면적 652.13이상 및 전용면적 327.33이상 범위 내)

 

1.고시문(안)-신림종합시장.hwpx
0.44MB

 

관악구 신림동 505-1번지 시장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