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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466호
삼가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71-2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삼가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도시개발법」 제9조 규정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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