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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576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수산물류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449-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449-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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