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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3-24호
이천 증포5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천시 증포동 107-2번지 일원의 “이천 증포5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이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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