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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3-34호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고시도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분야별정보-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에서 확인 가능)
2023년 02월 06일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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